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장성군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국장, 실장, 과장의 사무분장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장 및 실장은 부군수를 보조 및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부군수 밑에 기획실, 인구경제실을 둔다.
제4조(기획실)
제4조(기획실)① 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기획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주요 업무계획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3. 군정 주요 시책의 개발4. 광역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5. 군정 자체평가 업무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6. 군수공약사업의 조정 및 심사분석7. 군의회 운영지원8. 예산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9.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10. 지방채ㆍ기채ㆍ일시차입ㆍ채무부담행위11. 경영수익사업ㆍ민간공동출자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12. 세종사무소에 관한 사항13. 군정홍보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14. 군정 주요정책, 시책 등 홍보에 관한 사항15. 매체별 보도계획 수립 시행16. 기획홍보 보도자료 수집, 작성, 제공 및 기록보존17. 각종 행사 촬영 및 보존18. 축고사 작성 및 발간 보관19. 공고ㆍ고시 업무 및 공고판 유지 관리20. 군보, 소식지 등 홍보간행물의 발간ㆍ배포ㆍ관리21.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종합계획 수립22. 미디어 자료 수집, 제작, 제공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23. SNS 이벤트 기획ㆍ시행 및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24. 각종 감사ㆍ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25. 외부기관의 감사수감과 처분요구사항의 처리26. 군수 특명사항의 조사, 확인 및 처리27. 소속직원의 비위조사 및 기동감찰 활동28.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29.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30. 법제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31.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폐지의 심사 및 공포32.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업무의 총괄33.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체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34.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5.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36.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37.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38.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39. 규제개혁위원회 운영40.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41.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운영 조례」 제정 운영42. 규제개혁 관련 교육 및 홍보43. 그 밖에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법무통계에 관한 사무
제5조(인구경제실)
제5조(인구경제실)① 인구경제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인구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외국인 정책 및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5. 지역경제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사항7. 물가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8.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9.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10. 대부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1. 복권판매업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12.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에 관한 사항13.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14. 계량기 검사 및 계량 관리에 관한 사항15. 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16. 일자리 전반에 관한 사무17.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8.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사항19.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0. 마을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1. 마을기업 창업ㆍ경영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22. 기업 유치ㆍ산업단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23.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조성24. 산업단지 입주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5. 공장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26. 중소기업 육성ㆍ지원 및 애로 해소에 관한 사항27.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28. 미래산업, 신 산업 대응 업무조정 및 지원29.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30. R&D전략 및 계획수립 등 연구개발 종합기획 조정31. 국내ㆍ외 기업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32. 기업유치 기업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3. 그 밖에 인구청년, 지역경제, 일자리, 산단조성, 기업지원에 관한 사무
제6조(관광복지국)
제6조(관광복지국) 관광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9. 19.>
제7조(총무과)
제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복지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인사관리3. 행정기구ㆍ직제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4.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5. 공무원의 연금에 관한 제급여의 심사청구6.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7.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사무8. 대내ㆍ외의 의식과 제행사9. 보안업무, 문서수발 및 공인의 관리10. 소속직원의 복무관리11. 공무원의 포상 및 교양과 후생복지12.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의 상에 관한 사항13. 읍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무14.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무15.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관련 업무16. 공무원 교육 운영17. 공무원 해외연수 업무에 관한 사항18. 상무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19.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20. 국내ㆍ외와의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의 체결21. 사회진흥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22. 새마을지도자의 지원육성 및 새마을 교육23.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 사무에 관한 사항24.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25. 자치경찰제 협력에 관한 사항26.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관한 사항27.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관한 사항28.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29.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30.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31. 행정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32. 행정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산교육33. 전산ㆍ통신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34.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35. 그 밖에 행정, 서무후생, 자치분권,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제8조(민원봉사과)
제8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실의 운영 및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접수ㆍ심사2. 민원관련 제증명의 교부 및 주민등록ㆍ인감증명 등의 발급ㆍ지도감독3.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및 G4C 관련 업무 처리4. 고객만족행정 운영5.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6. 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7. 건축물 인허가ㆍ(협의)신고 및 사용승인(개발제한구역 포함)8. 임시사용 승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허가9.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장 발급, 기재 등 정리 및 관리10.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11.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2.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준공13. 농지전용 허가14.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15. 산지전용신고ㆍ허가 및 준공16.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17.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18. 공장(신설, 증설, 업종변경, 제조시설) 승인 및 변경승인19.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의 산정ㆍ결정ㆍ공시열람20. 토지거래허가ㆍ신고 및 토지공개념 제도의 운영21. 지적공부ㆍ지적전산자료의 제공 및 관리22. 지적민원의 발급 및 등기필통지서의 정리23. 부동산실명제 및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운영24. 토지관리ㆍ토지전산ㆍ지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25. 지적측량검사 업무26. 토지 이동지 검사 및 등기촉탁신청의 처리27. 지적기준점의 관리 및 지적공사의 지도감독28. 지리정보(GIS)운영 및 관리29.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한 사무30. 지하시설물 DB구축 및 관리31.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무32. 그 밖에 민원행정, 건축인허가, 개발민원, 지적, 지적재조사, 부동산관리 업무에 관한 사무
제9조(관광과)
제9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정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3. 관광 안내소 관리4.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5. 국제ㆍ국내관광, 체험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6. 관광 사업체 관리(여행업)7. 지역축제 육성 발굴 및 운영8.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10.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11. 관광ㆍ위락시설의 설치 및 개발12. 관광지 및 테마공원 등 시설 운영 관리13. 관광숙박업 업무에 관한 사항14. 관광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15.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16. 위생업소의 단속계획의 수립 및 시행17.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허가(신고)18. 유해식품, 부정ㆍ불량식품의 지도 단속19. 그 밖에 관광정책, 축제기획, 관광개발, 관광시설, 식품위생에 관한 사무
제10조(문화교육과)
제10조(문화교육과) 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2. 문화콘텐츠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4. 지방문화ㆍ예술의 전승 보전과 진흥5.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의 출연 지도 및 운영6. 노래연습장, 게임업소 등 등록 및 지도단속7.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8. 국가유산ㆍ유적의 보호 관리 및 발굴ㆍ보수9.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10.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및 기타 장학회에 관한 사무11. 인재육성 장학금 및 남도(전남)학숙에 관한 사무12.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13.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4. 기타 사회교육에 관한 사무15. 청렴문화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16. 청렴전시관 운영 및 관리17. 유교문화권 국제교류 사업 및 홍보18. 청렴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19. 청렴관련 주민소득 관광상품 개발20.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21. 선비학당 운영 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22. 도서관 운영 및 관리23. 그 밖에 문화예술, 문화자원, 교육지원, 평생학습, 도서관에 관한 사무
제11조(주민복지과)
제11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장애인복지증진 및 관련 시설 지원3.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4.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5. 의사상자 및 보훈업무 추진6. 보훈가족(단체)ㆍ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협의회 운영8. 지역자원 발굴, 연계 관리 및 주민서비스 업무 추진9. 자원봉사업무 및 푸드뱅크 운영10. 긴급지원 업무 및 이웃돕기 추진11.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급여 변경 통지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및 지원13. 사회복지기금 운영 관리14. 자활사업 업무 추진15. 주민복지상담실 운영 및 부랑인ㆍ행려자 관리1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 및 운영17. 통합사례관리18. 아동복지 증진 및 관련 시설 지원<신설 2025. 9. 19.>19.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무<신설 2025. 9. 19.>20. 아동학대 및 보호<신설 2025. 9. 19.>21.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신설 2025. 9. 19.>22. 그 밖에 복지기획, 장애인복지, 통합조사, 희망복지,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무<개정 2025. 9. 19.>
제12조(가족행복과)
제12조(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초연금, 효도권 지원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4.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촉진5. 여성회관 운영관리6. 여성단체 활동 육성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7. 결혼중개업 관리8. 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원9. 보육 증진 및 관련 시설 지원<개정 2025. 9. 19.>10. 삭제 <2025. 9. 19.>10. 다문화가정사업 관리11. 가족센터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개정 2025. 9. 19.>12. 통합 돌봄에 관한 사무<개정 2025. 9. 19.>13. 노인여가복지 및 재가복지 지원14. 노인복지시설 지원15. 장사시설 인ㆍ허가, 공설장사시설 운영관리16. 그 밖에 노인복지, 여성다문화, 통합돌봄, 노인시설에 관한 사무<개정 2025. 9. 19.>
제13조(환경과)
제13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ㆍ청소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2. 환경오염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시설의 제한3. 자연보존물의 보호 및 관리4.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전반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6.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ㆍ허가 및 관리7.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8.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9. 국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10.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1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1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13.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가동개시 신고수리14. 농경지의 오염방지 및 오염농산물의 폐기15.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16. 석면 관리 및 피해구제 사무17.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불법 수렵의 지도단속18.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등 영업의 허가,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19. 탄소중립(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20. 쓰레기위생매립장 및 소각장의 설치 및 운영21. 쓰레기종량제의 실시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22. 자연보호 및 청소활동의 주관 및 지도23. 그 밖에 환경정책, 환경지도, 기후환경, 자원순환에 관한 사무
제14조(세무회계과)
제14조(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ㆍ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의 결정3. 개별주택가격 평가 업무4. 부동산 시가 조사 및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5. 법인의 세무조사 및 은닉ㆍ탈루 세원의 조사6. 지방세의 체납 정리 및 결손처분7. 장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9. 세출예산의 정리10. 세입ㆍ세출의 결산 및 총괄11. 일상경비의 교부 및 정산12. 복식부기 회계제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3.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관리 및 보존14. 군ㆍ읍ㆍ면 청사, 관사의 정비 및 유지관리15. 관용차량 관리 및 물품의 정수승인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세정, 부과, 징수, 경리,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제15조(건설농정국)
제15조(건설농정국) 건설농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산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편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9. 19.>
제16조(재난안전과)
제16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농정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안전정책 총괄ㆍ조정3. 안전문화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원전 기금 및 방사능 방재에 관한 사항6. 민방위 계획수립 및 조정통제7.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동원, 민방위교육 훈련8. 의용소방대 관리9. 충무계획 수립ㆍ실시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10. 사회복무요원 총괄 관리11.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12.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13.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14. 재난ㆍ안전관리정책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15. 재난재해 상황실 운영 및 재난재해 종합분석 안전대책 수립16. 재난방재 응급복구 및 복구대책 수립 총괄17. 재해구호18. 그 밖에 안전관리, 중대재해, 방재, 상황관제에 관한 사무
제17조(건설과)
제17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토목공사의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2. 각종 사업에 관한 설계업무의 지원3. 각종 사업 및 공사에 관한 시행ㆍ관리, 지도ㆍ감독업무의 지원4. 각종 도로의 정비, 관리 및 시공감독5.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지원6. 접도(연도)구역의 관리7. 중요도로 및 철도변의 개발8.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및 관리9.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10. 도로 및 하천의 점사용에 관한 사항11. 국유재산(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관리12. 농업용수의 개발 및 관리13.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14. 경지정리사업 및 관개시설의 개ㆍ보수15. 하천관리(국가, 지방하천)16. 소하천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17. 그 밖에 건설관리, 도로시설, 농업기반, 하천관리에 관한 사무
제18조(지역개발과)
제18조(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3. 택지개발사업ㆍ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용지매수 및 지장물건의 보상4. 국토 및 자연자원의 이용과 개발5. 개발촉진지구사업 총괄6.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지도ㆍ단속7.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의 관리 및 설치8. 읍ㆍ면 개발행위 허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지도 감독9. 불법 개발행위 지도ㆍ단속10. 전문건설업 관리11.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12. 옥외광고물에 관한 업무13.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및 징수14. 개발제한구역내 훼손부담금 부과15.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16.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17. 전원마을 및 행복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18. 농촌정주생활권의 개발 및 관리1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20. 소규모사업의 추진 및 새마을시설물의 관리21. 농촌생활권 환경정비사업 추진2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한 사항23. 공동주택건설(대지조성 포함)사업 계획승인 및 사용검사24. 공동주택 전반에 관한 사항25.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및 관리26. 건축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7. 재해주택의 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28.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건축물 단속(가설건축물 포함)29. 건축물 정기정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에 관한 사무30. 공공건축물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31. 그 밖에 도시계획, 도시재생, 농촌개발, 주택, 공공시설지원에 관한 사무
제19조(농업축산과)
제19조(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정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2. 농림사업 추진 총괄 및 농정업무 평가3.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4. 농어촌진흥(주민소득)기금, 농업인월급제 관리ㆍ운영5. 여성농업인지원에 관한 사항6. 농업진흥지역 지정ㆍ해제ㆍ운용 및 농지시스템 관리7. 농지불법행위 지도ㆍ단속8. 농지대장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리ㆍ운영9. 후계농업경영인 및 학사농업인 육성ㆍ사후관리10. 산업기능요원 및 농수산대학생 관리11. 농업재해 예방 및 복구, 농작물 재해보험 관리1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13. 후계농업인육성 및 관련단체(한농연,한여농,농민회) 관리14. 농촌인력지원센터 관리ㆍ운영15.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추진16. 친환경농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17.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지도 및 관리18.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지원 및 확대에 관한 사항19. 농기계류 공급 및 관리20. 기본형공익직불제, 친환경(유기ㆍ무농약)직불제, 논이모작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운영21. 식량작물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2. 화학,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및 비료 유통 지도ㆍ단속23. 쌀 전업농 육성 및 관리24. 가축통계 조사 및 작성25. 가축의 개량ㆍ증식 및 유축 농가의 조성26. 가축위생 및 방역기술지도(축산물판매ㆍ운반ㆍ보관업ㆍ식육 포장업)27.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및 자원화 이용28. 고품질 축산물(브랜드) 생산시범 및 관련사업 추진29. 친환경축산 및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30. 경종농가연계 청보리 등 조사료생산 및 공급31. 가축전염병 예방(예방법) 및 대책 수립3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유통지도 단속33. 내수면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 및 불법 어업 지도ㆍ단속34. 공수의ㆍ공중방역수의사ㆍ인공수정소ㆍ공동 방제단에 관한 사항35. 반려동물 육성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36. 그 밖의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식량산업, 축산, 동물방역에 관한 업무
제20조(농산유통과)
제20조(농산유통과) 농산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활력증진사업 총괄2. 정부관리양곡의 보관ㆍ가공ㆍ수송 및 양곡의 매입ㆍ교환ㆍ대여3. FTA 대응 농산물 전략 대책 수립 및 조정4. 원예ㆍ과수 종묘의 보급 및 유통단속5. 원예작물(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지원사업 추진6.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7. 지역 푸드플랜 원스톱 추진체계 구축8. 건강한 식문화 형성 및 소비자 교육9. 기획생산 주민역량강화사업 (농가 조직화, 교육 지원) 추진10. 지역 먹거리 안전한 공급체계 구축11. 대도시 등 관외지역 공공급식 조달12.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13. 무상급식 지원 사업 추진14.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15. 로컬푸드 종합 전략 수립16. 농특산물 통합상표관리 및 사용승인17. 과수통합마케팅 지원18.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19. 농산물 유통ㆍ저장시설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20.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온라인쇼핑몰, 직거래, 홈쇼핑, 수출 등)21. 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 및 운영 추진22. 안전농산물 유통 관리(GAP, PLS 등)23.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전문조직 육성24. 장성 쌀 판매 택배비, 샘플, 포장재 지원25. 농식품 가공지원 총괄 및 발전계획 수립26. 농식품 6차산업화(농촌융복합산업) 추진27. 농식품산업 및 전통식품산업화사업 추진 지원 사업28.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가공분야) 추진29. 농촌관광ㆍ민박ㆍ휴양(체험)마을 지정 및 관리30.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31. 그 밖의 유통기획, 원예산업, 먹거리정책, 농촌산업에 관한 업무
제21조(산림편백과)
제21조(산림편백과) 산림편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자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2.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3. 평림댐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4. 가로수 식재 및 관리5. 도시 숲 조성 및 관리6. 조림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7. 산지이용구분 및 관리8.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9. 숲 가꾸기 및 산림소득사업 추진10. 산림보호강화사업 및 산사태 예방11. 임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1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13. 토사ㆍ채석 등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14. 산불방지 및 군유림 관리15. 수목굴취 및 입목벌채 허가 및 사후관리16. 보호수 및 천연보호림의 지정 및 관리17. 불법산지전용 지도ㆍ단속1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19.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에 관한 사항20. 잔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1. 편백육림 업무에 관한 사무22. 편백 특구사업에 관한 사항23. 그 밖에 녹지경관, 편백육림, 산림보호, 산림소득에 관한 사무
제22조(교통에너지과)
제22조(교통에너지과) 교통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자동차관리사업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5. 자동차의 등록 및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6.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자동차 검사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8.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9. 책임보험 미가입자(무보험) 처분에 관한 사항10.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 부과 및 송치에 관한 사항(특사경)11. 주차장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12. 불법 주정차의 지도 단속 및 노상ㆍ노외 주차장 관리13. 궤도사업 허가ㆍ승인의 취소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4.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관한 사항15. 광업 관리에 관한 사항16.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7. 액화석유가스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석유판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고압가스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21. 전기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2.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3. 에너지 소비 절약에 관한 사항24. 가로ㆍ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25. 그 밖에 대중교통, 에너지, 교통복지, 차량등록에 관한 사무
제23조(소장 등의 직급)
제23조(소장 등의 직급)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5. 9. 19.>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정책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5조(과장의 사무분장)
제25조(과장의 사무분장)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2.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지도감독3. 보건소, 지소, 진료소 등 각종 시설물 관리4.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복무관리5.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6. 환자접수ㆍ수납 및 제증명 발급7.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신고의 처리 및 지도8.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소 등록, 신고의 처리 및 지도9. 의료기기 및 의료기사법에 관한 사항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관리 및 지도단속11. 출장건강진단 등 신고 처리12. 헌혈업무에 관한 사항13. 지역재난 응급의료 지원14.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관리사업15. 급ㆍ만성감염병 예방관리16.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대책 및 관리17.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18. 결핵 검진 및 국가 결핵 관리사업19. 에이즈 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20. 한센병 환자 진료 및 생계비 지원21. 임시예방접종사업22. 국가예방접종사업23. 국가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24. 감염병 상황관리 및 현장대응25.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선별진료소 운영2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대책27. 방역소독 및 방역약품ㆍ장비 관리28.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및 소독업자 지도관리29. 기후변화 온열, 한랭질환 질병예방 및 유행관리30. 표본감시 및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 기관에 관한 사항31. 법정전염병 관련 검사32. 그 밖의 보건행정, 의약관리,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에 관한 업무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2.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3. 국민영양관리사업4. 금연사업5. 구강보건사업6.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7. 저출산 인구정책8. 신생아 양육비 지원9. 모자보건사업10.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11.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12.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13. 한의약건강증진사업14.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15. 암환자 의료비 지원16. 재가암환자관리사업17. 아토피예방관리사업18. 중증정신질환 등록관리19. 중증정신질환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ㆍ제공20. 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21.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2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23. 재난 정신건강 지원24.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25.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26.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사업27. 치매 조기검진 관련 각종 검사 실시28. 치매치료관리비 및 약제비 지원 사업29. 치매지원서비스 안내 및 관리 사업30.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31. 노인전문요양병원 위ㆍ수탁 운영32. 공립요양병원 치매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33. 국립심뇌혈관연구소에 관한 사무34. 그 밖의 건강정책, 방문보건, 마음건강,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③ 보건지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분장한다.④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병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행위에 관한 사항2.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3.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에 관한 사항4.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에 관한 사항7.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8.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9.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10. 그 밖에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제26조(소장의 직급)
제26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③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8조(과장의 사무분장)
제28조(과장의 사무분장)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2. 농촌진흥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예산ㆍ홍보3. 아열대작물실증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4.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5.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국제농업박람회 추진에 관한 사항7. 농업인학습단체 육성8. 농산물 소득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9. 농업인 전문교육 및 장성미래농업대학 운영10. 첨단농업기계 및 스마트팜 교육에 관한 사항11.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12.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조직 및 육성13. 귀농귀촌인협의회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4. 귀농귀촌인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15.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및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16.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17. 한옥체험관 및 체험둥지 관리18.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19. 위드쿡 창업타운 운영 및 농산물 가공교육에 관한 사항20.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21. 농촌체험ㆍ교육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22. 지도사 지도역량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23. 농가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지원24. 농업인정보화 교육 및 홈페이지 관리25. 강소농 육성지원26. 농기계임대사업소ㆍ분소 운영 및 농기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27. 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28. 그 밖에 지도기획, 농업인육성, 귀농경영, 농업기계, 농업인상담소에 관한 사무② 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영농기술 종합상담2. 병해충 예찰 및 방제대책 수립3. 식량작물의 우량종자 확보 및 공급4. 식량작물 및 농약안전사용 지도5. 식량작물 시범사업 추진 및 지도6. 밭작물 시범사업 추진 및 지도7. 원예작물, 특용작물 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지도8. 과학영농시설의 운영(종합검정실, 미생물배양센터, 축산관리실)9. 특화작물 발굴 및 재배기술 지원10. 특화작물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11. 축산 시범사업 추진12. 이상기후 대비 원예작물 기술 보급13. 원예작물 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14.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및 우량 신품종 재배기술 지원15. 채소, 시설원예 작물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16. 첨단농업 기술 보급17. 과수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18. 원예작물 재해예방 및 사후관리 기술보급19.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20. 과수, 채소, 화훼 등 실증시험포장 운영21. 화훼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22. 꽃묘 생산 및 보급사업 추진23. 도시농업 및 생활원예 시범사업 추진24. 그 밖의 작물환경, 원예기술, 소득창출, 과학영농에 관한 사무
제29조(소장의 직급)
제29조(소장의 직급) 체육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사무분장)
제30조(사무분장) 체육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운영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2. 체육사업소 재산관리3. 체육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4.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5. 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6.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감독7. 체육사업소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8. 장성실내수영장에 관한 사무9. 군민회관 운영 및 관리10.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체육사업소 조경 및 옥외 시설 유지 관리12. 그 밖의 체육정책, 시설운영,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
제31조(소장의 직급)
제31조(소장의 직급)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2조(사무분장)
제32조(사무분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공공하수ㆍ분뇨처리시설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2. 공공하수ㆍ분뇨처리시설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3. 공공하수ㆍ분뇨처리시설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요금 부과 징수4.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설 유지 관리5. 실험실 운영 및 실험약품 관리6. 하수ㆍ소규모 하수도ㆍ농공단지 유입방류수 및 연계처리 수질분석7. 산업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 설치 관리8.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9. 상수도의 설치ㆍ보수ㆍ유지관리 등 제반업무10. 생활용수의 개발 및 마을상수도 관리11. 상수도 취ㆍ정수장 관리12. 상수도 관련 인ㆍ허가13. 상수도 요금의 징수결정 및 결산14. 물 관리 종합계획 총괄15.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16. 공공하수도의 설치ㆍ보수ㆍ유지관리 등 제반업무17. 삼계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18.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장 운영 관리19. 소규모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20.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21. 그 밖의 관리, 환경시설,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사무
제33조(소장의 직급)
제33조(소장의 직급) 황룡강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사무분장)
제34조(사무분장) 황룡강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황룡강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 지정 관련 종합계획 추진2. 황룡강 식재 디자인 및 조경시설 등에 관한 사항3. 황룡강 생태공원에 관한 사항4.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황룡강관리, 황룡강조성에 관한 사무
제35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제35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성읍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9. 19.>2. 진원면장, 남면장, 삼서면장, 북일면장, 북하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3. 동화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4. 삼계면장, 황룡면장, 북이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5. 서삼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6조(부읍장ㆍ부면장)
제36조(부읍장ㆍ부면장)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되,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