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제 호
 귀하 장 흥 군 수 
 다음 채무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4. 이 자 율 : 연 %
5. 상환기간 :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관계기관 :
10. 채무보증근거 :
11. 기 타 :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한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므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주채무자는 타채무자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장 흥 군 수 귀하 채 권 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4. 이 자 율 : 연 %
5. 상환기간 :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기 타 :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장 흥 군 수 
 다음 채무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4. 이 자 율 : 연 %
5. 상환기간 : 자 지 년간
 (군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관계기관 :
9. 채무보증근거 :
10. 기 타 :
11.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증채무현황표

주 채무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 출 누 계금분기말 채 무 액금 분 기 중금 분 기 중금분기말 채 무 액금분기말 연 체 액금분기말 이자발생액금분기중 이자상환액금분기말 미수입이자
주 채무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 출 누 계금분기말 채 무 액대 출회 수금분기말 채 무 액금분기말 연 체 액금분기말 이자발생액금분기중 이자상환액금분기말 미수입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9. 29, 2007. 3. 6, 2017.12.2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2007. 3. 6, 2017.12.29〉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1997. 9. 29, 2017.12.29〉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2017.12.29〉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은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개정 1997. 9. 29, 2017.12.29〉④ 군이 부담하는 주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7.12.29〉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9〉

제6조

제6조 삭제〈2017.12.29〉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1997. 9. 29, 2017.12.2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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