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구 분유형소득 기준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비 고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득기준 적용10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나「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득기준 적용6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다「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득기준 적용5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라「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득기준 적용40%
다자녀--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3. 28.>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 다자녀 기준은 12세 이하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별지 제1호서식]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동거여부신청인과의동거여부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연 락 처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장 흥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7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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