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2-09 시행 2026-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수수료 명기준수수료근거법률비고
1. 공장 건립・등록 가. 공장설립입지 기준 확인신청 나.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당 1건당 1건당2,000 1,000 1,00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2. 석유판매업 가. 일반 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 나. 주유소 등록(조건부 등록)신청 다.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라.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마. 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가.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조건부)신청 나.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조건부)신청 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조건부)신청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30,000 20,000 10,000 20,000 10,000 30,000 20,000 10,000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4. 공유재산 관리 가. 공유재산 대부(신규) 신청 나. 공유재산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1건당 1건당5,000 3,000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거래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라. 분사무소 설치신고 마.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 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20,000 30,000 800 10,000 800 800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수수료 명기준수수료근거법률비고
6. 부동산가격 공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다.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1필지당 1주택당 1주택당800 800 800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가.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신고 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신고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마.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바.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6,000 1,500 1,500 1,500 1,500 1,500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8.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1건당800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9. 게임제작 및 배급 제공 가.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나.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다.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신청 라.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마.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아.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 ‧신고사항 변경신청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5,000게임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수수료 명기준수수료근거법률비고
10. 공연장 가. 공연장 등록신청 나. 공연장 변경 등록신청1건당 1건당10,000 5,000공연법
11. 유원시설업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나.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다.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마.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바.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60,000 50,000 30,000 15,000 30,000 15,000 10,000관광진흥법
12. 영화 및 비디오업 가. 영화업 신고 나. 영화업 변경신고 다.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라.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마.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청 바.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사.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아.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신청 자. 비디오물 제작업‧비디오 배급업 변경신고 차.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 등록신청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20,000 10,000 5,000 20,000 10,000 20,000 20,000 20,000 10,000 5,000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 나.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1건당 1건당20,000 20,000음악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수수료 명기준수수료근거법률비고
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라.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마.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바.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사.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20,000 10,000 20,000 5,000 10,000 4,000음악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14. 체육시설업 가. 체육시설업의 신고 나.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당 1건당30,000 10,000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15. 소음・진동배출시설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1건당 1건당 1건당10,000 5,000 5,000소음․진동관리법
16. 비료 가. 비료생산업 등록 나. 비료수입업 신고1건당 1건당30,000 20,000비료관리법
17. 소하천 가.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나.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다.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라. 폐천부지 교환신청 마.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1건당 1건당1,000 무 료 무 료 무 료 1,000소하천정비법
수수료 명기준수수료근거법률비고
18. 내수면어업 가.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양식어업・정치망어업) 나. 내수면어업(공동어업) 면허신청 다. 내수면어업(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허가신청 라. 내수면어업 신고 마.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바.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9,000 7,500 5,000 1,000 5,000 3,000내수면어업법
19. 수산업 어업면허 등 가.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 사항(대표자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나. 어업면허 신청 다.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 승인증) 재발급 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마.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바.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사.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아.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 자.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차.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 선박명칭) 처.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카.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1,000 5,000 1,000 무 료 3,000 800 4,000 2,500 3,000 1,000 1,000 1,000수산업법
수수료 명기준수수료근거법률비고
타.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파. 어업재개 신고 하. 어업권포기 신고 거.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 너. 연안어업허가 더. 구획어업 허가 러.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머. 종묘생산어업 허가 버. 어업허가 유예 서. 한시어업 허가 어. 한시어업 허가 연장 저. 어업신고 처.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커.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터.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퍼. 허가・신고어업 폐업신고 허. 허가어업 휴업신고 고.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노. 허가어업 재개신고 도.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로.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모.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보. 입어 재결신청 소.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오.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통지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무 료 무 료 1,000 1,000 2,500 4,500 4,000 무 료 1,500 2,000 2,000 1,500 1,500 1,500 1,000 800 1,000 800 1,000 3,000 3,000 2,000 3,000 3,000 1,000수산업법
20. 유해어법 가.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나.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1건당 1건당3,000 3,000수산자원관리법
수수료 명기준수수료근거법률비고
21. 수산물가공업 가. 수산물가공업 신고무 료식품산업진흥법
22. 어선 가.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 나.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 신청 다.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라.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마.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바.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사. 어선원부의 열람・등본・초본 발급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2,000 1,000 2,000 1,000 1,000 3,000 800어선법
23. 낚시관리업
가. 낚시어선업 신고 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다. 낚시터업 허가‧변경허가 라. 낚시터업 등록‧변경등록 마.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2,500 2,500 1,000 1,000 1,000낚시관리 및 육성법
24.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으로 타 법령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1건당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관련)
 (단위:원)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발급한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에 따른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3. 16, 2008. 3. 17, 2017.12.29, 2026. 2. 9.>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장흥군에서 발급한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에 따른 제증명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 5. 22, 2017.12.29〉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1998. 3. 16, 2006. 10. 13, 2013. 10.18〉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1998. 3. 16〉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8. 3. 16, 2017. 5. 22〉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명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7. 5. 22, 2017.12.29〉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다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26. 2. 9.>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장흥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하거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의해 징수 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붙임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3. 17, 2026. 2. 9.>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17. 5. 22〉③ 삭제〈1998. 3. 16〉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 각종 민원발급시스템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 7. 20, 개정 2006. 10. 13, 2013. 10. 18, 2026. 2. 9.>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4.12.9>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 5. 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1. 7. 20, 2017. 5. 22, 2017.12.29〉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7.12.29, 2026. 2. 9.>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열람수수료〈개정 2002. 3. 19〉4. 경찰공무원과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신분이 확인된 사람이 군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신설 2002. 3. 19, 개정 2008. 7. 28〉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2.3.2, 개정 2019. 7.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6. 2. 9.>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다만, 「등기사항 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신설 2026. 2. 9.>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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