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4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12.29〉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