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전 문 의일 반 의
월 791,000원월 7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8. 6.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012,000월 673,000
4 년 이 상월 1,006,000월 667,000
3 년 이 상월 1,000,000월 661,000
2 년 이 상월 995,000월 656,000
2 년 미 만월 989,000월 6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비고 : 가.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나. 등급별 구분(가, 나급)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의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자격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5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5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1996. 6. 2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4]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3. 10. 4>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4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12.29〉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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