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7]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외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1.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 쇼핑팩,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1. 종이류- 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1. 종이류- 제외품목영수증 종이컵, 팩류
2. 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2. 캔 류-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 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 및 빈용기 반환 수집소에서 유상 수거
3. 병 류- 농약병-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묶어 배출
3. 병 류- 제외품목- 화장품 용기류 깨진 유리
4. 고철류- 고철류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플라스 틱 류- PET병 - 합성수지 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 용품류 ※표시 부여된 용기 한정-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일반 플라스틱과 PET병을 구분하여 배출
5. 플라스 틱 류- 제외품목- 폐유(폐식용유) 용기류 -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류 샴푸․화장품 등 펌핑식 용기뚜껑 완구류, 칫솔, 볼펜, 빨대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6. 스티로폼 류- 전자제품 보호물 - 농수산물 보관 포장용 - 기타 1회용 용기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6. 스티로폼 류- 제외품목- 건축 자재로 사용된 스티로폼(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방법으로 배출) - 컵라면 용기(이물질 및 색소가 묻은 경우 재활용 어려움) - 생선․육류 포장용기, 과일포장지(색깔이 있거나 코팅된 스티로폼은 재활용 어려움)
7. 음 식 물 류-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출 -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는 반드시 제거후 배출
7. 음 식 물 류제외품목- 중대형 동물의 뼈(소․돼지․양 등의 뼈, 조류․어류의 뼈는 제외) 동물의 털․깃털(소․돼지․닭․오리 등의 털․깃털) 조개류 껍데기(조개․전복 등의 껍데기) 맹독석 잔재물(복어내장 등) 복합재질 가공품(티백, 껌, 포장과자 등)
8.비 닐 류- 멀칭비닐(영농용)-이물질을 제거하여 부피를 최소화하여 마을단위별 수집배출
8.비 닐 류- 제외품목-1회용 비닐류 과자 등 상품 포장지
종 류배 출 요 령
폐의약품-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이나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배출.
폐농약- 폐농약은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을 통해 배출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을 통해 배출
폐건전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을 통해 배출
폐형광등-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 전용 수거함을 통해 배출
폐수은함유폐기물- 수은 함유 폐기물은 해체하지 않고, 파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상자, 내수성 재질의 포장재, 충격 완화를 위한 완충재 등으로 일체를 포장하여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https://cisran.kins.re.kr) 및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1811-8336)를 통해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출자가 확인 - 배출자는 기술지원센터로부터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방사선 측정 후 동봉된 측정결과서를 기술지원센터로 송부 - 측정결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판정될 경우, 국내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사업자가 지정폐기물로 회수·처리 - 해외직접구매 등 국내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읍․면사무소로 배출신고를 하고 배출
구 분봉 투 용 량규 격 (가로×세로㎝)두 께묶는끈 폭(㎝)묶는선 길이(㎝)손잡이끈폭(cm)
일 반 용3ℓ22×39.50.02548-
일 반 용5ℓ26×46.50.025610-
일 반 용10ℓ33×56.50.025712-
일 반 용20ℓ42×69.50.030815-
일 반 용50ℓ56×91.50.0401219-
음 식 물 용2ℓ19×35.50.02548-
음 식 물 용5ℓ26×46.50.025610-
음 식 물 용10ℓ33×56.50.025712-
음 식 물 용20ℓ42×69.50.030815-
음 식 물 용50ℓ56×91.50.0401219-
공 공 용20ℓ42×69.50.030815-
공 공 용50ℓ56×91.50.0401219-
재 사 용10ℓ53.5×360.0257125
재 사 용20ℓ65.3×450.0308156
재 사 용30ℓ70.5×580.0359188
품 목 류품 목부과기준부과금액(원)
전 기 제품류냉장고용량 100L미만3,000
전 기 제품류냉장고100L이상 300L미만6,000
전 기 제품류냉장고300L이상 500L미만9,000
전 기 제품류냉장고500L이상 700L미만12,000
전 기 제품류냉장고700L이상 900L미만15,000
전 기 제품류냉장고900L이상18,000
전 기 제품류텔레비전 (화면 대각선)20인치(50cm)이상 40인치(100cm)미만3,000
전 기 제품류텔레비전 (화면 대각선)40인치(100cm)이상 60인치(150cm)미만6,000
전 기 제품류텔레비전 (화면 대각선)60인치(150cm)이상 80인치(200cm)미만9,000
전 기 제품류텔레비전 (화면 대각선)80인치(200cm)이상 100인치(250cm)미만12,000
전 기 제품류텔레비전 (화면 대각선)100인치(250cm)이상15,000
전 기 제품류세탁기일반형 모든규격7,000
전 기 제품류세탁기미니, 벽걸이형 모든규격3,000
전 기 제품류빨래건조기모 든 규 격7,000
전 기 제품류에어컨 (실외기포함, 냉방능력기준)2,500W(6평형)이하3,000
전 기 제품류에어컨 (실외기포함, 냉방능력기준)2,500W(6평형)초과 8,100W(20평형)이하6,000
전 기 제품류에어컨 (실외기포함, 냉방능력기준)8,100W(20평형)초과 14,500W(40평형)이하9,000
전 기 제품류에어컨 (실외기포함, 냉방능력기준)14,500W(40평형)초과 23,000W(63평형)이하12,000
전 기 제품류에어컨 (실외기포함, 냉방능력기준)23,000W(63평형)초과 30,000W(83평형)이하15,000
전 기 제품류에어컨 (실외기포함, 냉방능력기준)30,000W(83평형)초과18,000
품 목 류품 목부과기준부과금액(원)
전 기 제품류인덕션1구용1,000
전 기 제품류인덕션2구용2,000
전 기 제품류인덕션3구용3,000
전 기 제품류인덕션4구용4,000
전 기 제품류전자레인지모 든 규 격3,000
전 기 제품류전기오븐모 든 규 격3,000
전 기 제품류탈수기모 든 규 격3,000
전 기 제품류공기청정기 (높이기준)50cm미만2,000
전 기 제품류공기청정기 (높이기준)50cm이상 1m미만4,000
전 기 제품류공기청정기 (높이기준)1m이상6,000
전 기 제품류진공청소기모 든 규 격3,000
전 기 제품류팩스기기모 든 규 격3,000
전 기 제품류식기세척기모 든 규 격4,000
전 기 제품류식기건조기가정용 소형2,000
전 기 제품류식기건조기업소용 대형4,000
전 기 제품류전기밥솥모 든 규 격2,000
전 기 제품류컴퓨터본체5,000
전 기 제품류컴퓨터모니터3,000
전 기 제품류컴퓨터키보드1,000
전 기 제품류프린터 (복합기)프린터2,000
전 기 제품류프린터 (복합기)복합기4,000
전 기 제품류전기난방기소1,000
전 기 제품류전기난방기중3,000
전 기 제품류전기난방기대5,000
전 기 제품류전기난방기특대(업소용)10,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원)
전 기 제품류음향기기 (방송장비, 오디오 등)소2,000
전 기 제품류음향기기 (방송장비, 오디오 등)중4,000
전 기 제품류음향기기 (방송장비, 오디오 등)특대(업소용)10,000
전 기 제품류스피커소1,000
전 기 제품류스피커중3,000
전 기 제품류스피커특대(업소용)9,000
전 기 제품류선풍기탁상형1,000
전 기 제품류선풍기40cm미만(날개지름)3,000
전 기 제품류선풍기40cm이상(날개지름)5,000
전 기 제품류복사기모든규격8,000
전 기 제품류정수․냉온수기탁상용(소형)3,000
전 기 제품류정수․냉온수기스탠드형5,000
전 기 제품류세단기모든규격3,000
전 기 제품류커피머신소1,000
전 기 제품류커피머신중3,000
전 기 제품류자동판매기소(탁상용)5,000
전 기 제품류자동판매기대(스탠드형)20,000
전 기 제품류전기매트일반용 1인용3,000
전 기 제품류전기매트일반용 2인용 이상4,000
전 기 제품류전기매트돌매트 1인용4,000
전 기 제품류전기매트돌매트 2인용 이상5,000
전 기 제품류오락기 (화면출력용)소형3,000
전 기 제품류오락기 (화면출력용)대형15,000
전 기 제품류환풍기 (배기후드)모 든 규 격2,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원)
전 기 제품류조명기구모 든 규 격1,000
전 기 제품류비 데모 든 규 격1,000
전 기 제품류안마기 (이동형)모 든 규 격2,000
전 기 제품류안마의자 (설치형)대 형20,000
전 기 제품류가정용소형가전음식물처리기, 제빵기, 커피메이커, 토스터기, 튀김기, 스캐너, 다리미, 에어프라이어, 가습기, 제습기, 믹서기, 녹즙기, 전기족욕기, 헤어드라이기, 전기후라이팬, 핸디형안마기, 전화기 등1,000
가구류장 롱 (가로길이)70cm미만7,000
가구류장 롱 (가로길이)70cm이상 1.2m미만12,000
가구류장 롱 (가로길이)1.2m이상17,000
가구류서랍장, 문갑,협탁 (높이)50cm미만2,000
가구류서랍장, 문갑,협탁 (높이)50cm이상 1m미만5,000
가구류서랍장, 문갑,협탁 (높이)1m이상8,000
가구류거실장 (가로길이)1.2m이하3,000
가구류거실장 (가로길이)1.2m초과 1.8m이하5,000
가구류거실장 (가로길이)1.8m초과7,000
가구류신발장모든규격4,000
가구류책장, 장식장, 진열장 (최장길이)1.2m이하3,000
가구류책장, 장식장, 진열장 (최장길이)1.2m초과 1.8m이하5,000
가구류책장, 장식장, 진열장 (최장길이)1.8m초과7,000
가구류캐비넷 (높이)1.2m이하3,000
가구류캐비넷 (높이)1.2m초과 1.8m이하5,000
가구류캐비넷 (높이)1.8m초과7,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원)
가구류싱크대 하부장 (가로)스테인레스상판 60cm 당3,000
가구류싱크대 하부장 (가로)인조대리석 상판 60cm 당6,000
가구류싱크대 상부장 (가로)60cm 당3,000
가구류주방수납장 (높이)1.2m이하3,000
가구류주방수납장 (높이)1.2m초과 1.8m이하5,000
가구류주방수납장 (높이)1.8m초과7,000
가구류화장대 (거울 불포함)전체 서랍용서랍장 수수료 적용
가구류화장대 (거울 불포함)무서랍, 부분서랍용책상 수수료 적용
가구류소 파소파 등받이 1개당4,000
가구류소 파소파스툴3,000
가구류좌 탁 (가로)길이 120cm 이하3,000
가구류좌 탁 (가로)길이 120cm 초과5,000
가구류식 탁 (유리 불포함)목재 2인용3,000
가구류식 탁 (유리 불포함)목재 4인용5,000
가구류식 탁 (유리 불포함)목재 6인용 이상7,000
가구류식 탁 (유리 불포함)대리석 2인용5,000
가구류식 탁 (유리 불포함)대리석 4인용7,000
가구류식 탁 (유리 불포함)대리석 6인용 이상9,000
가구류책 상 (분리서랍장 불포함)무서랍 140cm이하5,000
가구류책 상 (분리서랍장 불포함)무서랍 140cm초과7,000
가구류책 상 (분리서랍장 불포함)편서랍 책상 추가1,000
가구류책 상 (분리서랍장 불포함)양서랍 책상 추가2,000
가구류책 상 (분리서랍장 불포함)상단 책꽂이 추가1,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원)
가구류침대 프레임1인용7,000
가구류침대 프레임2인용 이상10,000
가구류매트리스1인용7,000
가구류매트리스2인용 이상10,000
가구류침 대 (돌,옥,흙)1인용20,000
가구류침 대 (돌,옥,흙)2인용 이상25,000
가구류피아노그 랜 드22,000
가구류피아노업라이트14,000
가구류피아노디지털피아노(고정형) 오르간7,000
가구류피아노전자오르간(이동형)3,000
가구류의 자회전의자류3,000
가구류의 자식탁 의자류2,000
가구류의 자무 등받이 의자1,000
생활용품난 로 (화석연료용)소형(가정용)5,000
생활용품난 로 (화석연료용)중·대형(업소용)7,000
생활용품스탠드 옷걸이모 든 규 격2,000
생활용품헹거봉 옷걸이모 든 규 격2,000
생활용품쌀 통모 든 규 격2,000
생활용품벽시계모 든 규 격2,000
생활용품가 방골프가방 캐리어(화물용)3,000
생활용품가 방캐리어(기내용) 그 밖의 가방류1,000
생활용품대형 인형류모 든 규 격2,000
생활용품보행기모 든 규 격2,000
생활용품탑승용 장난감1인용2,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원)
생활용품가정용 놀이기구 (미끄럼, 트램펄린 등)대형4,000
생활용품가정용 놀이기구 (미끄럼, 트램펄린 등)소형2,000
생활용품재봉틀모 든 규 격4,000
생활용품자전거성인용4,000
생활용품자전거아동용3,000
생활용품유모차모 든 규 격3,000
생활용품유아용 카시트모 든 규 격3,000
생활용품교자상류소형1,000
생활용품교자상류대형(90cm이상)3,000
생활용품운동기구런닝머신20,000
생활용품운동기구실내자전거10,000
생활용품운동기구그 밖의 운동기구5,000
생활용품가스오븐렌지높이 1m미만5,000
생활용품가스오븐렌지높이 1m이상8,000
생활용품가스렌지1구당1,000
생활용품빨래건조대모 든 규 격1,000
생활용품다림질판모 든 규 격1,000
생활용품대자리(화문석)단면적 1㎡당700
생활용품발포매트단면적 1㎡당700
생활용품쓰레기통70L 이하1,000
생활용품쓰레기통70L초과 120L 이하2,000
생활용품아이스박스40L 미만1,000
생활용품아이스박스40L이상 80L미만2,000
생활용품아이스박스80L이상3,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원)
기 타금 고높이 1m미만10,000
기 타금 고높이 1m이상15,000
기 타마네킹전 신3,000
기 타마네킹반 신2,000
기 타휠체어모 든 규 격2,000
기 타변압기모 든 규 격2,000
기 타보일러 (본체, 기름통)가스보일러2,000
기 타보일러 (본체, 기름통)기름보일러4,000
기 타보일러 (본체, 기름통)화목보일러20,000
기 타보일러 (본체, 기름통)연탄보일러20,000
기 타보일러 (본체, 기름통)기름통 용량 100L당1,000
기 타순간온수기30L이하3,000
기 타순간온수기30L초과 80L이하7,000
기 타순간온수기80L초과 100L이하11,000
기 타순간온수기100L초과 200L이하15,000
기 타순간온수기200L초과 300L이하19,000
기 타순간온수기300L초과23,000
기 타문 짝목재류 단면적 1㎡당2,000
기 타문 짝얇은 유리문 단면적 1㎡당2,000
기 타문 짝이중·강화 유리문 단면적 1㎡당3,000
기 타수족관최장길이 50cm이하2,000
기 타수족관50cm초과 1m이하5,000
기 타수족관1m초과8,000
기 타액자, 거울, 표구(유리포함)단면적 0.5㎡이하1,000
기 타액자, 거울, 표구(유리포함)단면적 0.5㎡ 초과시 1㎡당2,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원)
기 타항아리높이 10cm 당500
기 타세면대모 든 규 격4,000
기 타욕 조일 반8,000
기 타욕 조유아4,000
기 타욕실수납장최장길이 1m미만2,000
기 타욕실수납장최장길이 1m이상4,000
기 타변 기모 든 규 격5,000
기 타소화기용량 1kg당1,000
기 타타이어13인치2,000
기 타타이어1인치 당 추가300
기 타장 판단면적 1㎡당600
기 타전기판넬단면적 1㎡당1,000
기 타병풍, 카펫단면적 1㎡당600
기 타의류, 이불, 커튼, 천막50ℓ(마대)당1,100
기 타흙, 사기, (깨진)유리1kg당150
기 타판유리두꺼운 유리 단면적 1㎡당3,000
기 타판유리얇은 유리 단면적 1㎡당2,000
기 타개 집모 든 규 격3,000
기 타파레트모 든 규 격2,000
기 타물탱크, 정화조FRP재질 용량 1톤당10,000
기 타물탱크, 정화조PE재질 용량 1톤당5,000
기 타화 분 (흙, 돌 제외)내화물류 높이 10cm 당300
기 타화 분 (흙, 돌 제외)고무, 합성수지류 높이 10cm 당150
기 타블라인드단면적 1㎡당600
기 타(고무)호스1m당2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원)
기 타파티션 (칸막이패널)개수당3,000
기 타간 판유 광원 단면적 1㎡당5,000
기 타간 판무 광원 단면적 1㎡당2,000
기 타고무통 (최장길이)50cm 이하1,000
기 타고무통 (최장길이)50cm 초과 1m 이하3,000
기 타고무통 (최장길이)1m 초과5,000
기 타합 판단면적 1㎡당2,000
기 타종량제봉투에 담기어려운 폐기물1kg당100
기 타부피 큰 폐기물 (비중0.25이하)세제곱미터(m3)당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2. 12. 31., 2024. 11. 18.〉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3조제3항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24. 11. 18.>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3조의6제3항 관련)

[별표2]<개정 2024. 11. 18.>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제6조 제2항 관련)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장흥군 심볼)
쓰레기봉투(00ℓ) 
 - 0 0 용 - 
(000 쓰레기 전용)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 흥 군 수
연락처 : 장흥군 환경관리과
(☎ 000-0000) 
(생분해성수지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장흥군 심볼) 
쓰레기봉투(0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공공용으로 시중판매를 금합니다
. 
 3. 이 봉투는 가정이나 일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 흥 군 수 
연락처 : 장흥군 환경관리과
(☎ 000-0000) 
(생분해성수지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재사용종량제봉투(00ℓ) 
 - 일 반 용 - 

 
 (장흥군심볼) 장 흥 군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중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봉투와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 흥 군 수
 
 연락처 : 장흥군 환경관리과 000-0000
(생분해성수지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별표 3]〈개정 2021. 04. 12., 2024. 11. 18.〉
쓰레기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제7조제3항 관련)

[별표 4]〈신설 2020. 11. 10., 개정 2024. 11. 18.>
타 시군 종량제봉투 사용 확인증(제8조제4항 관련)

[별표 5]〈삭제 2024. 11. 18.〉
[별표 6]〈개정 2002. 12. 31, 2019. 12. 27. 2020. 11. 10., 2024. 11. 18.〉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9조제1항제3호 관련)
* 아래에 표기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품목에 준하여 부과합니다.

[별표 7]〈개정 2002. 4. 19, 2024. 11. 18.〉
규격봉투금액 산정방식 및 판매금액(제9조제2항 관련)
1. 판매가격은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로 산정하되 10원단위로 절상조정
2.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 무상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합산한 용량으로 나눈값으로 산정
3.처리비용은 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4.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 판매가격 정할 시에는 목표치 적용
※무상지급 및 공공용봉투 쓰레기 처리비용을 별도 산정하기 곤란하여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산정
5. 봉투제작비는 쓰레기 봉투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6.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요율}÷(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정의)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9>1.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1. 10.>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7. 12. 29>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5.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24. 11. 18.>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

제3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① 생활폐기물은 장흥군에서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 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대형폐기물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별표1의2 배출방법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8.>④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자체 또는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청결유지책무)

제3조의2(청결유지책무)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의3(청결유지조치)

제3조의3(청결유지조치)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의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①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12.27.>

제3조의5(마을단위 종량제 실시 및 방법)

제3조의5(마을단위 종량제 실시 및 방법)① 마을주민은 마을단위 청결유지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마을 청소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②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중 소규모 농어촌지역(50세대 이하의 독립된 자연마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쓰레기의 적정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한다. <개정 2017. 12. 29>1. 쓰레기 공동수거 시 생활쓰레기 이외의 농촌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2. 농기계 등에서 발생되는 폐윤활유는 마을단위 또는 개인별 폐유수집통에 수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3. 쓰레기 처리비용은 마을 공동부담으로 하고 일시다량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서 정한 배출비용으로 한다. 다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때는 제외한다.

제4조(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제4조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배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1.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전체가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2.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제4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법 제 15조제2항의 규정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0.>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 할 때는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제5조 (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2. 수집·운반(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처리방법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일 1인당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연도 수거실적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의2(환경실무원의 부정수거 근절)

제5조의2(환경실무원의 부정수거 근절)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환경실무원, 수거업체 등)가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적발시는 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19.12.27.>1. 별도의 수거료 또는 수거와 관련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징수한 때2. 쓰레기 대량배출업소와 담합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봉투를 수거한 때

제5조의3(폐기물처리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제5조의3(폐기물처리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대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대행실적 평가는 외부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③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환경실무원의 근무조건 및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본조신설 2015.12.30]

제6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6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쓰레기봉투의 제작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단, 쓰레기봉투를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가 함유된 재질로 제작할 경우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전면에 장흥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제6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비닐 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1.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하며 제작모형은 별표2와 같다.2.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한다.3. 군수는 재사용 종량제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제7조 (쓰레기봉투의 종류)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용, 공공용, 재사용 봉투용으로 구분한다.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고밀도)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 음식물쓰레기용은 청색, 공공용은 엷은청색, 재사용봉투 흰색 또는 엷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시 봉투 색깔을 현행대로 일반용 적색, 음식물 쓰레기용 청색, 공공용 흰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변경 할 수 있다.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크기·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공공지역에 입장하는 자에게는 그 지역의 청결을 위하여 반드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도록 하게 하거나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읍면장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공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군수는 다른 지자체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별표 4] 서식에 따른 “타 시군 종량제봉투 사용 확인증”을 교부받아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확인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를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0.>

제8조의2(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

제8조의2(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 부터 판매소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③ 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종량제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8조의3(종량제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8.>1. 판매인은 군수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다만,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 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3.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6. 규격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7. 다른 시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8.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제8조의4(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8조의4(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군수는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1. 판매인의 영업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불편을 야기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읍ㆍ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를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및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 11. 18.>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또는 음식물쓰레기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24. 11. 18.>4. <삭제 2024. 11. 18.>②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4. 11. 18.>

제10조(임시판매소의 지정)

제10조 (임시판매소의 지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지역에 대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행락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형쓰레기통과 안내판 등 행락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제11조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모·부자가정 및 다자녀 가정(둘째아 이상)<개정 2025. 3. 2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및 수수료를 감면받는 자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1가구당 매월 80리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환수)

제12조 (쓰레기봉투의 환수)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상업광고 게재 등)

제13조 (상업광고 게재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광고는 쓰레기봉투 전면(이면)에 광고 게재하고 광고료는 군 세입으로 징수한다.③ 제2항과 관련한 광고료는 군수가 결정한다.

제14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4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68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대상)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대상)① 제14조의 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른 쓰레기불법 투기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에 의해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투기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1.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2.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 하거나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3. 군수는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4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① 쓰레기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40퍼센트를 쓰레기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의 포상금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표고음료, 전화카드 등 포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의4(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제14조의4(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쓰레기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투기 및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포상품은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쓰레기투기등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7.>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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