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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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제2조(사무처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밑에 제1사무차장ㆍ제2사무차장ㆍ총무담당관ㆍ의정담당관ㆍ홍보소통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정책담당관ㆍ입법조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을 둔다.② 제1사무차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제2사무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담당관ㆍ의정담당관ㆍ홍보소통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정책담당관ㆍ입법조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무차장)

제4조(사무차장) 제1사무차장과 제2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고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이 경우 각 사무차장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총무담당관)

제5조(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사무처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개원 종합기획 운영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겸직신고 처리4. 공무원의 임면5.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6. 기록물, 보안, 공인관리7. 의원의 등록ㆍ신분관리 및 복리후생8. 통합특별시의회 행사 및 대외협력 교류9. 통합특별시의회청사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10. 전체 의원 직무연찬 관련 사항11.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12. 통합특별시의회청사 시설ㆍ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13. 일반포상 및 공무원 표창14.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징계ㆍ고충심사15.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보수 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16. 통합특별시의회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관리17. 통합특별시의회 전ㆍ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관리18. 통합특별시의회 직위분류 및 인사제도 운영19.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20.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21. 기관 간 인사교류 활성화22. 통합특별시의회 인사제도 운영 및 균형인사 추진23.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수립24.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임용시험 관리25.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전입시험 관리26.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교육훈련 총괄27.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및 시책 개발28.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장기 국내ㆍ외 훈련 지원29. 직장교육 실시30.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근무성적평가31. 통합특별시의회 성과상여금 지급32. 통합특별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근무실적 평가33.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연금에 관한 제 급여 지원34. 사무처 직원의 복무 관리35. 사무처 직원 후생복지 관리36. 집행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위원회 추천에 관한 사항

제6조(의정담당관)

제6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원 등록 및 통합특별시의회 개원 오리엔테이션 운영2. 의원 국제친선교류 및 연수에 관한 사항3.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통합특별시의회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존관리5. 의정회 운영지원6. 사무처 행정의 기획 및 조정7. 의전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집행8.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9. 의사당 시설 및 재산 유지관리10.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11. 문서ㆍ보안 및 공인관리12.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13.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14.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15.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및 보존관리 및 열람16.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17. 청원 접수 및 처리18.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처리19. 각 상임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20. 의원의 청가 및 출결관리2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2.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23. 회의내용 속기24.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 및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25. 각 상임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26. 의사당 경비 및 방청ㆍ참관27. 시정질문 지원28. 학생 모의의회 운영29. 사무처 인사업무 총괄기획ㆍ조정ㆍ시행30.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관리31. 인사기록 및 통합특별시의회 인사행정시스템 관리32. 징계ㆍ인사위원회 운영33.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인사교류34.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포상ㆍ표창 및 고충심사35.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36. 각종 교육 등 통합특별시의회 직원 능력향상37.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해외연수, 공로연수38.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보수ㆍ연금 및 건강보험39.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원40.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홍보소통담당관)

제7조(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2. 통합특별시의회 소식지 제작3. 의정모니터단 운영4. 의정활동 보도자료 작성 및 지원5. 의정 연설문, 개ㆍ폐회사, 대담자료 작성6. 통합특별시의회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7. 홍보기자재 관리8. 기자실 운영관리9. 통합특별시의회 출입 언론인 관리 및 취재지원10. 의정활동사진 촬영ㆍ기록 관리11. 언론매체활용 의정홍보12. 뉴미디어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3. 통합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관리14. 공감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15. 통합특별시의회 SNS 홍보 및 운영16. 의정뉴스 제작 및 관리17. 의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관리18. 통합특별시의회 홍보관 관리19. 시정질문 방송사 중계 지원20. 통합특별시의회 견학 지원21. 의정자료공유시스템 관리 및 운용22. 전산장비(PCㆍ소프트웨어 포함) 운용 및 네트워크 관리23. 행정정보화 및 본회의ㆍ각종 회의 전산지원24. 통합특별시의회 관련 백서류 발간 및 배포25. 진정서 접수 및 처리26. 영상 및 음향시설 유지관리27. 통신기기 유지관리28. 주민발안조례 접수 및 처리29. 시민제안 접수 및 처리30. 방송스튜디오 및 방송장비 관리ㆍ운영31. 프로젝트형 기획영상물 제작32. 의정활동 영상기록 관리

제8조(의사담당관)

제8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사운영 기본일정의 수립2. 본회의 운영3. 본회의장 의석배정4. 의정활동 결과보고서 작성5. 의원 출ㆍ결에 관한 사항6. 의안의 처리(접수ㆍ회부ㆍ본회의 부의 등)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8. 의안문서의 보존ㆍ관리9. 행정사무감사 처리10. 회의록 편집ㆍ보관ㆍ발간 및 배부11. 각종 회의의 녹음 및 속기 등12. 회의록 작성업무의 종합기획13. 속기사 운영14. 청원ㆍ진정 등 민원의 접수ㆍ회신

제9조(정책담당관)

제9조(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통합특별시의회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2. 통합특별시의회 의장ㆍ사무처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 연구 수행3.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정책 개발 및 의정활동 반영4. 의회제도 발전 등을 위한 국내ㆍ외 자료조사 연구5. 입법 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6. 입법 시안 검토 및 조정7.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8. 광역의회의장협의회 지원9. 통합특별시의회 자료실 운영 및 관리10.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 및 분석 등11.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정책과제 연구수행12. 의원연구단체 총괄 관리13. 입법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ㆍ제공14. 통합특별시의회와 관련된 소송 수행15. 의원 입법ㆍ정책활동 지원

제10조(입법조사담당관)

제10조(입법조사담당관) 입법조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방자치제도 발전연구 및 통합특별시의회 관련 정책개발2. 자치법규 제ㆍ개정안 작성 및 법제 지원3. 중요 부의안건 등 공식적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연구지원4. 지방재정정책과 관련한 조사ㆍ분석5. 세미나, 토론회, 연구모임 등6. 통합특별시의회 관련 쟁송업무처리7. 각종 의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입법동향 등 파악 지원8. 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위원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 검토9. 조례 입법평가10.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ㆍ연구ㆍ조사ㆍ용역 등

제11조(홍보담당관)

제11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통합특별시의회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2. 언론매체 광고계획 수립 및 광고관리3. 대담, 기획특집, 인터뷰 유치 및 기록관리4. 통합특별시의회 소식지 제작5. 의정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보도분석)6. 의원동정 자료 수집 및 제공7. 언론 보도자료 대응 및 관리8. 일간지 보도자료 스크랩 및 관리9. 출입기자단 간담회 및 소통공간 관리10. 의정활동의 영상기록 제작ㆍ편집11. 통합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관리12. 디지털 의정 플랫폼 구축ㆍ운영

제12조(전문위원)

제12조(전문위원)① 수석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며, 각 상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1.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 및 조사2. 상임위원회 소관 청원ㆍ진정의 처리에 관한 사항3.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사진행 보좌4.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5. 상임위원회 소관 물품관리 및 공인 관리6. 상임위원회 소관 해외연수 관련 사무7. 상임위원회 회의장 관리 및 질서유지8. 상임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9. 상임위원회 소관 의정활동 홍보관리10. 상임위원회 관련 각종 행사 의원 참석 안내11.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12. 상임위원회 소관 정책개발 및 입법 지원13.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분석 지원14.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15. 그 밖에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②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각 전문위원실 통합특별시의회 운영 업무 총괄2. 각 전문위원실 일상경비 회계사무 관리3. 의원총회 운영4. 상임위원장단 회의 운영5. 원내 교섭단체 운영6.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관한 사항③ 특별수석전문위원 및 교육특별수석전문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업무 지원2. 윤리특별위원회 소관업무 지원3. 2개 이상의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 지원4. 집행기관 예산의 분석 및 예산정책에 관한 사항 검토5.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관한 예산추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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