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12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집행기관의 정원: 4,597명2. 직속기관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6,165명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37명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117명5.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8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