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은 실장을, 과장ㆍ담당관은 실장ㆍ본부장ㆍ국장을, 부본부장ㆍ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행정부시장 밑에 행복소통실, 전략추진단, 인사정책관을 둔다.② 안전민생부시장 밑에 여성가족정책관을 둔다.③ 문화산업부시장 밑에 기업도시담당관을 둔다.④ 경제농림부시장 밑에 노동일자리정책관을 둔다.
제4조(행복소통실)
제4조(행복소통실)① 행복소통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행복소통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의 소통정책 및 활성화 계획 수립2. 시민소통 과제 발굴 및 추진 총괄3.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 관리4. 시민소통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인전남 관리5.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각종 단체와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6. 대민 전화친절도 조사7. 고충민원 안내ㆍ상담8. 고충민원(진정ㆍ탄원ㆍ건의) 접수ㆍ분류9. 고충민원처리 해소대책 및 반복민원 원인조사 해결 지원10. ‘민원상담실’ 인터넷 민원 관리11. 민원메신저 운영12. 다수인 민원 등 주요민원 접수ㆍ관리13. 중앙부처 등 타기관 이첩민원 접수ㆍ분류14.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15. 자원봉사활동 진흥업무 기획 조정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17.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총괄18.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19. 민원처리 시책개발20.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추진21. 민원조정위원회 운영22. 고충ㆍ반복ㆍ다수인 민원 원인 조사, 해결 지원 및 관리23.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24. 온라인 민원(국민신문고, 통합특별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ㆍ분류, 심사 및 증명발급25. 오프라인 민원(서면, 전화, 방문, 팩스 등) 접수ㆍ분류, 심사 및 증명발급26. 법정민원 서류의 접수ㆍ심사 및 각종 증명 발급27.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추진28. 전자민원서비스(정부24) 운영29. 어디서나 민원제도 운영30.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 운영31. 여권업무 전반32. 인감사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업무33. 민원 관련 자치법규 제정 및 정비34. 민원심사처분 기준 정비35. 민원제도개선 추진실적 취합 보고 및 평가36. 민원제도 개선 교육 및 실적 홍보(공청회, 간담회)37. 복합민원처리 제도 및 사전심사청구제 추진38. 시ㆍ군 민원실 운영 점검39. 직소민원 응대 및 조정40. 잠재민원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1.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42. 청원제도 운영43. 그 밖의 민원업무
제5조(전략추진단)
제5조(전략추진단)① 전략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전략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1. 추진단 소관 주요 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2. 직영기업,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괄관리 및 종합기획 조정3. 공사ㆍ공단 임원 임면 및 승인4. 도시공사의 관련법규, 정관, 운영규정, 결산 등에 관한 사항(다만, 도시공사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당해 사업관련부서에서 담당한다)5.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총괄6. 융ㆍ복합 과제 종합 기획ㆍ조정7.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제6조(인사정책관)
제6조(인사정책관)① 인사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인사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1. 인사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2.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3.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자치구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교류업무 포함)5.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의 관리6. 징계ㆍ인사위원회 운영7. 포상ㆍ표창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8. 지방공무원 등 임용시험(신규, 전직, 전입) 관리9.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및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지원10. 공무원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11. 공무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제도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12. 공직자 특강 등 직원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13. 공직자 창의 역량강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4. 공무원 공로연수ㆍ산업시찰ㆍ실무수습에 관한 사항15. 공무원의 보수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조정실)
제7조(기획조정실)① 기획조정실에 전략정책관ㆍ행정통합추진단ㆍ전략기획관ㆍ예산총괄관ㆍ인구정책담당관ㆍ혁신평가담당관ㆍ데이터정보화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ㆍ법제담당관ㆍ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ㆍ예산담당관ㆍ균형성과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스마트정보담당관ㆍ통합기획과ㆍ통합지원과를 둔다.② 기획조정실장 및 전략정책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행정통합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전략기획관ㆍ예산총괄관ㆍ인구정책담당관ㆍ혁신평가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ㆍ법제담당관ㆍ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ㆍ예산담당관ㆍ균형성과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통합기획과장ㆍ통합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데이터정보화담당관ㆍ스마트정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제협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전략정책관은 시정계획ㆍ재정ㆍ성과평가ㆍ법무행정ㆍ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④ 행정통합추진단장은 제18항 및 제19항의 사무를 분장한다.⑤ 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2. 현안과제 기획ㆍ조정3. 정책개발 지원 협의ㆍ조정4. 국정감사 업무 총괄5. 대선공약ㆍ역점시책 관리6. 통합특별시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7.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8. 대외협력본부 지도ㆍ감독9. 시정정책자문에 관한 사항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12. 사무분장, 사무위임 및 전결규정의 조정13. 자치구의 조직 및 정원관리 지도14. 시정발전연구에 관한 사항15. 각종 위원회 운영 총괄16. 용역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17. 공직자 연구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18.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19. 광주연구원 지도ㆍ감독20.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21. 통합특별시 상징물(CI, BI)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2.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23.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24. 발간실 운영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⑥ 예산총괄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회계 예산편성ㆍ배정ㆍ전출금ㆍ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2. 일반회계 예산운영ㆍ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연구3. 자치구 재정운영 분석평가ㆍ지도4. 특별회계 예산편성ㆍ배정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재정연감 자료작성(예산편)6. 성인지 예산 편성 및 확정7.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ㆍ배정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 조정9. 지방교부세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관리10.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운영관리11.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및 지방채 총괄관리12. 중ㆍ장기재정계획 수립13. 지역개발기금 운영14.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관리15. 투자사업 심사(민자사업은 제외) 및 우선순위 결정16. 각종 기금 종합관리17.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총괄에 관한 사항18.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19.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⑦ 인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타 자치단체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2. 초광역 협력 기획ㆍ총괄3. 국가균형발전 업무의 총괄ㆍ조정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5. 광역행정협의회 운영6. 인구정책 총괄 계획 수립 및 조정7.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ㆍ관리8. 지방분권업무9. 중앙행정권한 지방 이양에 관한 사무10. 영호남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11. 기업ㆍ연구소ㆍ유관기관 유치 등 이전기관 연계 상생발전전략 수립12.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 및 공공기관장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13. 공공기관과 협력업무 총괄14. 혁신도시 성과 공유 및 관리15. 지방세, 부담금 관련 공동발전기금 기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16. 이전기관 임ㆍ직원 주거 및 교육여건 조성 등 정착 지원17.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및 산ㆍ학ㆍ연 유치지원센터 운영 관련 업무18.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한 사항19. 공동혁신도시 상생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20.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혁신도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⑧ 혁신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혁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3. 중요정책 총괄 기능 점검 조정4.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5. 협업과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행정업무운영편람 및 관련규정 운영ㆍ관리7. 행정업무 효율화 및 행정제도(적극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8. 시정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9. 자체평가, 정부합동 평가에 관한 사항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공약 관리 및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운영11. 시정시책 추진상황 확인 및 평가12. 각종 지시사항 처리 확인ㆍ평가13. 정책이력제 관리에 관한 사항14.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15.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16. 중앙부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과제 발굴17.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18.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19.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애로 발굴20. 지방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⑨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데이터중심 행정 활성화기반 구축 및 운영2.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계획 수립ㆍ조정3. 빅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공공ㆍ민간기관 빅데이터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5.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6.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생성형AI 활용에 관한 사항8.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9.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0. 통계행정에 관한 기획ㆍ심사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11.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정보시스템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3.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5.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16.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추진17. 정보화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18. 클라우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ㆍ조정20. 지역ㆍ행정정보화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21.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2.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 교육장 운영23. 시ㆍ도 우수개발업무 표준화 및 보급관리24.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25.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6.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27.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ㆍ운영28. 스마트행정 서비스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29. 스마트행정 총괄 조정30. 스마트 행정서비스 운영ㆍ관리31. 스마트 행정서비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32.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33. 디지털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3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35.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36. 행정정보통신망ㆍ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37.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38. 정보보호팀(정보보안 전담) 운영39. 그 밖에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⑩ 국제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및 총괄2.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공적개발원조(ODA)발굴ㆍ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 관련 업무4.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5. 해외 향우회 관리 및 지원6. 해외 자매ㆍ우호도시 교류 및 확대 추진7. 해외 외빈 초청 인사 통역 지원8. 해외 자매ㆍ우호도시 등 교류 DB화 추진9. 국제교류센터 및 글로벌 라운지 지원 업무10. 주한 대사관 및 국제기구 조정ㆍ관리 업무11. 국제관계대사 지원 업무12. 타 부서 국제교류ㆍ국제협력 및 외국어 통역 지원⑪ 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특별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과 법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연구2. 조례ㆍ규칙의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3.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4. 주요 시책사업 및 행정행위에 관한 법률 검토5.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관리6. 자치구의 자치법규 심사ㆍ지도 및 소송사무 지도7.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9. 법률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10.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행정심판처리에 관한 사항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사항12. 소송의 종합적 총괄ㆍ심사ㆍ조정ㆍ소송지휘에 관한 사항13.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소청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1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⑫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의 기획 조정2. 국정감사 업무3. 시정조정위원회 운영4. 대통령 공약ㆍ지시사항 및 총리 지시사항 관리5.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운영 협조6. 시정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심사분석7. 시정 목표ㆍ방침 선정8. 통합특별시 종합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주요 시정발전전략 수립9. 통합특별시의회 정책질의답변서 작성 총괄10. 통합특별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이송11. 통합특별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위원회 개최 요구12. 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13. 통합특별시의회 운영사항 등 주요동향 파악14. 시ㆍ군 의회 운영상황 관리15. 혁신도시지원단 지도ㆍ감독16. 국내ㆍ외 우수정책 및 성공사례 벤치마킹17. 국가프로젝트에 대한 통합특별시 단위 종합 조정기능 및 지역대응전략 수립18. 시정 시책ㆍ현안수요 정책 개발19. 정책연구 용역심의위원회ㆍ전남정책위원회ㆍ시정자문단ㆍ시민평가단 운영20. 전남연구원 관리21.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운영22. 공무원 및 주민제안 운영23. 정책동향 관리24. 통합특별시장 특별정책 지시사항 수행25. 정부 지역발전정책 연계 정책개발26. 행정제도 개선27. 지방경쟁력 제고28.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9. 공공데이터 수집, 발굴을 통한 민간 개방 확대30. 공공데이터 민간활성화 지원 및 신산업 창출 기반구축 지원31. 데이터 누적관리를 위한 공공데이터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32.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위한 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3. 시ㆍ군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34. 공공데이터 관심도 제고를 위한 국민 참여행사 추진35.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관리 및 현행화36. 빅데이터 활용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37. 빅데이터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38. 빅데이터 활용 정책과제 발굴 및 기획39. 민관 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40.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리41. 빅데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2. 통계행정의 종합기획43. 각종 통계자료에 의한 시정 자료 분석44. 자체 승인통계 관리ㆍ운영45.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46. 인구주택 총조사 관리 인구이동ㆍ동태 통계관리,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ㆍ관리47. 광업ㆍ제조업조사 통계관리48. 사업체조사 통계관리49. 경제총조사 통계관리50. 농림어업총조사 통계관리51. 사회조사 통계관리52. 시ㆍ군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53. 행정지도 관리54. 행정자료실(지식정보센터) 관리ㆍ운영55. 통계연보 작성56. 주요 통계자료 모바일 앱 운영ㆍ관리⑬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행사업무 총괄 및 관리종합2. 국제행사 발굴 종합계획 수립3. 국제기구 관련 협력4.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사업5. 해외 지방정부 관련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6.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지원 등7. 국제관계대사 업무 지원8. 통상진흥시책 및 종합기획 조정9. 중소기업 수출진흥계획 수립 추진10. 수출통계 및 동향관리11. 수출업체 및 바이어 D/B관리12. 무역전문가 양성 및 수출종사자에 대한 무역실무교육13. 수출상 시상 및 통상지원시책 설명회14. 해외시장 개척활동 추진15.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추진16.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컨설팅 지원17. 수출정보망 운영 및 인터넷 무역지원18. 공산품 원산지표시 지도ㆍ감독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영19. 국제교류 전문직 관리(신규임용 포함)20.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업무21. 국제교류 협력증진 시책추진 및 기획조정22. 국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및 친선 우호협력23. 외국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24. 외국어 통역ㆍ번역 지원25. 재외 교민과의 연락ㆍ지원26. 해외 호남향우회와 협력 및 지원27.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추진28. 해외 지자체와의 공무원 교류 추진29. 해외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30.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업무31. 농수산물 수출진흥 종합계획 수립32. 농수산물 해외유통망 구축지원33. 농수산물 해외수출에이전트 운영관리34. 농수산물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시장 정보관리35.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36. 농수산물 해외유기농 규격인증 및 안전성 성분분석 지원37. 식재료 및 친환경농수산식품 해외마케팅 지원38. 농수산물 수출상품 해외 홍보 및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추진39. 농수산물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및 해외 유통망 확보40. 농수산물 수출통계 및 동향관리41.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42. 해외통상사무소 업무 지원43. 중국 통상 및 교류협력, 기업 중국 진출 지원44. 대(對)중국 정책과제 발굴 및 중국관련 사업 총괄 조정45. 중국관련 정보 종합분석 및 관리, 중국 시장의 조사ㆍ연구⑭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예산편성운영기준 수립 등 지방재정제도 운영2.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 및 관리3. 예산 배정 및 관리 계획4.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5. 지방채관리 및 채무부담행위 조정6. 예비비 운영 및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 등의 승인7.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8.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시행9.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분권) 운영10. 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11.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및 신청 지원12. 시ㆍ군 재정운영 지도13.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및 활동14.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및 사후관리15.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운영16. 전국 자치복권 수익금 예산관리 등에 관한 업무17. 예산 성과금제 운영18. 중앙 및 통합특별시 자체재정 투ㆍ융자 심사 업무19. 지방공기업 경영평가20.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21. 전남개발공사 지도ㆍ감독22. 지방공기업 설립 및 지도ㆍ감독23. 출연기관 등 설립 협의 및 지도 총괄24.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후속조치25. 그 밖의 재정운영 업무26. 중앙협력본부 지도ㆍ감독⑮ 균형성과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특별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2. 균형성과관리 운영 및 정부합동 평가 추진3.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4. 통합특별시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5. 균형발전사업(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행복생활권협력, 전남형 지역성장전략) 추진6. 균형발전박람회 설치ㆍ운영7.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8. 지역혁신협의회 구성ㆍ운영9. 호남권정책협의회 운영ㆍ지원10.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 운영ㆍ지원11. 광주ㆍ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운영12. 호남권 광역발전 협의회 지원⑯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제행정의 기획 및 종합조정2. 자치법규 공포 및 재의요구3.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입안 심사4. 부서별 소관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ㆍ회신 처리 지원5.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6.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7. 지방공무원 법률교육 및 교재발간8. 중요한 고시ㆍ공고, 행정처분사항 및 법령정비안의 심사9. 자치법규집 전산관리10.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의 원본 관리11. 법무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편찬12. 시ㆍ군 조례ㆍ규칙 입안 및 정비 지도13. 통합특별시ㆍ시군 자치법규 운영상황 파악ㆍ보고14. 시ㆍ군 조례ㆍ규칙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 또는 시정 권고15. 행정절차제도 운영(청문 등)16.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및 처리 행정심판 청구사건 심리자료 작성17. 행정심판 청구사건 현장 검증18. 행정심판위원회 현장 검증 자료작성19.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재결서 작성20. 행정심판 집행정지 결정 통보21. 중앙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22. 행정심판위원회 운영23. 소청심사 청구서 접수 처리 및 소청심사 청구사건 심사자료 작성24.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결정서 송달25. 각종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 및 수행자 지정26. 소청심사위원회 운영27. 소송사건 피소 보고 및 항소여부 보고28. 소송관련 각종 신청사건 처리29.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30.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총괄31.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32.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이행 및 관리33.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ㆍ정비34. 규제법령 개선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35.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요인 발굴 및 개선36. 기업 등 현장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37.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운영 지원38. 행정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39. 행정규제 신고 고객보호ㆍ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40. 홈페이지 온라인 규제신고 접수 창구 운영41. 규제개혁위원회 운영42. 자치법규 규제 심사 및 자치법규상 등록규제 정비43.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44. 행정규제(인ㆍ허가 등) 부서담당자 특별ㆍ전문교육과정운영 지원45. 규제개혁 관련 교육 및 홍보⑰ 스마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화사업 종합기획ㆍ조정 및 정보화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2. 정보기술아키텍처(EA) 및 정보화사업 사전협의3. 정보보안계획 및 정책수립4.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운영5. 정보화협의회 구성 운영6. 지역정보화관련 공모사업 추진7. 정보보호 및 보안시스템 운영8. U-지역정보화 기획 및 추진9. 지역정보화 시책 추진10. 한국지역정보개발원관련 업무 추진11.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12. 시민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경진대회 추진13. 시민 정보이용 인식확산 및 기기보급14. 인터넷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15.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및 시스템 운영16. 통합온나라(전자결재ㆍ문서유통) 시스템 구축 및 운영17.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 백업센터 운영18.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고도화 추진19. 통합메시징시스템(UMS) 운영 관리20. 통합특별시 출연기관 정보시스템 통합지원21.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추진22. 각종 전화교환기(구내망, IP망) 운영관리23. 유ㆍ무선통신 기획 및 개선계획 수립24. 무선통신시설 신ㆍ증설계획 수립25. 중앙-통합특별시-시ㆍ군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관리26. 청내 각종 회의실 행사 음향ㆍ영상 지원27. 청내 TV 공시청 및 방송망 시설 관리28. 이동통신망 시설구축 및 운영관리29. 구내전화 교환실 운영 관리30. 통신보안 자재(암호, 음어, 약호)및 암호장비 운영 관리31. 청사, 외청기관 및 공ㆍ관사, 사업소 통신시설(망) 유지관리32. 전시행정통신운영계획 수립 추진 및 충무시설 통신망 유지관리33. 시ㆍ군 행정통신운영 기술지원 및 조정3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 추진 지도35. 정보통신공사업 전반(등록, 등록취소, 양도ㆍ합병신고, 폐업신고, 행정처분 등)36. 청내 모바일 기반시설(Wi-Fi) 운영관리37.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추진38. 공공복지시설 및 관광지역 무료 와이파이 공동구축 추진39. 정보격차해소사업 추진40.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41. 인터넷중독 예방 추진42. 자가전기통신설비 전반(설치신고ㆍ확인, 행정처분 등)43. 휴대전화 난청지역 개선 추진44. 문서 심사 및 발송 등 문서관리 전반45. 공인관리 및 교부ㆍ폐기 승인46. 통합특별시장 직인의 관리 및 날인47. 공문서 보존관리 및 자료관 관리ㆍ운영48.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운영49. 기록물폐기심의회 운영50. 각종 회의ㆍ위원회ㆍ교육ㆍ대담내용에 대한 녹취ㆍ기록ㆍ배부ㆍ관리51. 행정정보 공개업무⑱ 통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종합기획 및 조정2. 통합특별시 균형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통합특별시 예산ㆍ재정 운영체계 조정 지원4. 통합특별시 조직ㆍ인사 운영체계 조정 지원5. 전남광주행정통합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ㆍ정비⑲ 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특별시 각종 공부 및 행정자료 정리ㆍ이관2. 통합특별시 공인 정비 및 관리 지원3. 통합특별시 도로표지, 안내표지판 등 각종 표지 정비4.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현장지원 및 관계기관 협의
제8조(자치행정본부)
제8조(자치행정본부)① 자치행정본부에 자치정책관ㆍ행정지원과ㆍ자치협력과ㆍ세정정책과ㆍ회계관리과ㆍ고향사랑과ㆍ자치행정과ㆍ총무과ㆍ시민소통과ㆍ세정과ㆍ회계과를 둔다.② 자치행정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자치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행정지원과장ㆍ자치협력과장ㆍ세정정책과장ㆍ회계관리과장ㆍ고향사랑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총무과장ㆍ시민소통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자치정책관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부서 간 협업ㆍ조정 및 현안과제 관리에 관하여 자치행정본부장을 보좌한다.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공직문화개선 및 내부소통 활성화3. 공무원 복무관리 및 근무혁신4.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관리5. 보안업무 총괄 및 직장 민방위대 운영6. 청원경찰 관리 및 청사 자체 방호7. 비상연락망 유지 및 주요일정 관리8.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운영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10. 사회혁신 추진과제 발굴 관리11. 일하는 방식 혁신(협업행정 포함)12. 국가기념일 등 경축ㆍ기념행사 주관13. 월중 정례조회 추진14. 통합특별시장 및 부시장 이ㆍ취임 행사15. 전 직원 한마음공동체 훈련16. 시민의 날 행사(시민헌장, 시민의 노래)17. 국가 상징에 관한 사항18. 공무원의 임면(회계직 포함)19. 일반포상 및 공무원 표창20. 공무원의 징계ㆍ고충심사21. 공무원 보수 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22.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관리23. 전ㆍ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관리24. 직위분류 및 인사제도 운영25. 통합특별시ㆍ시ㆍ군 공무원의 충원계획 수립26.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27. 기관 간 인사교류 활성화28. 인사제도 운영 및 균형인사 추진29.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수립30. 공무원 임용시험 관리31. 시ㆍ군 공무원 통합특별시 전입시험 관리32. 전직시험 관리33. 공무원 소양고사 운영34. 각종 자격ㆍ면허 등 시험관리35. 공무원 교육훈련 총괄36.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및 시책 개발37. 공무원 장기 국내외 훈련 지원38. 직장교육 실시39. 공무원 근무성적평가40. 성과상여금 지급41.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근무실적 평가42. 공무원단체 협조ㆍ지원 및 단협 교섭43. 공무직 정수ㆍ임면ㆍ복무 관리 및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44. 공무직ㆍ기간제단체 협조ㆍ지원 및 임단협 교섭45. 근로자 협의회 운영 및 도 소속 비공무원 인력 관리(기간제 포함)46.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협의 및 채용 사전협의47. 공무직 임면ㆍ복무 관리 및 임단협 교섭48.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49. 맞춤형 복지제도 및 단체보험 운영50. 직원 이주대책 및 임대주택 지원51. 휴양시설 및 예향장학회 운영52. 연금에 관한 제 급여 지원53. 공무원 대부업무 및 직원 사회보장보험(4대보험)ㆍ건강검진 관리54. 기타 후생복지시설 관리(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직장어린이집, 건강증진실, 심리상담실, 태교방 등)55. 시정 주요행사 기획ㆍ조정 및 지원56. 주요 내ㆍ외빈 영접 의전57. 기타 행사, 의전에 관한 사항 총괄⑤ 자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행정 시책 추진 및 시ㆍ군 지도감독2. 시ㆍ군 행정협의회 운영 지도3. 선거업무 지원,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4. 지방행정의 달인5. 전시 주민ㆍ차량통제 계획 및 지방 행정시행 계획 등 충무계획(3400포함) 수립6. 지방행정정보의 종합관리7. 시민과의 대화 및 민생현장 방문8. 주민등록업무 지도9. 주민등록 전산화의 기획ㆍ활용 지도10. 가족관계 등록부 및 병사업무 협조11. 집단민원 동향 등 지역여론 파악 및 관리12. 민주화 운동 보상지원13. 새마을운동 종합기획 및 평가14. 새마을운동 조직(단체) 지원ㆍ육성15. 의로운 전남인상(像) 정립에 관한 사항16.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위치, 구역 조정 및 행정구역 개편 총괄17.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총괄18. 통합특별시 직제 및 정원관리19. 사무량 조사와 조직진단20. 단위사무 배분 및 총람 발간21. 시ㆍ군 직제 및 정원 운영지도22. 기준인건비제 운영23.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24. 갈등 관리 및 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25.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접수 및 조사26. 과거사 정리 지원 업무27. 5ㆍ18 관련단체 협력 및 기념행사 지원28. 5ㆍ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29. 지방이양 업무 전반30.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 총괄ㆍ조정31. 지방분권과제의 연구 및 개발32.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연구33. 지방자치의 날 및 지방자치박람회에 관한 사항34.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35.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개발ㆍ추진36. 통합특별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운영37. 시민 명예인권지기 운영ㆍ관리38. 인권옴부즈맨 제도 운영 및 지원39.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접수4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지원(계획포함)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지도ㆍ감독⑥ 세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관련 종합기획 조정2. 지방세 관련 법령ㆍ조례ㆍ규칙 관리3. 시세징수교부금 및 일반재정보전금 지급4. 지방교육세 전출업무5. 지방세 연구원 및 출연금 업무6. 지방세 비과세감면 지원ㆍ지도 및 운영7. 지방세 결산 및 월별실적 관리8. 지방세 세정연감작성 및 통계관리9. 보통교부세 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10.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11. 시세 부과ㆍ징수 업무 지도감독12. 지방소비세 관련사무(징수결정, 수납 등)13.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14. 지방세 신세원 발굴15. 지방세 납세 제도운영(편의시책, 제증명, 과오납, 마을세무사 등)16.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17.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18. 지방소득세 시행운영 기본계획 수립19. 지방소득세 과세지원 및 지도점검20. 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 교육21.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추진22. 지방소득세 세수 추계 및 납세자 세부담 분석23. 지방소득세 납세자 신고지원 센터 개설 지원24.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시범설치 운영 지원25.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대비 비상운영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제작26.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ㆍ공제ㆍ감면 관련 제도개선2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액 적정성 검증ㆍ조사28.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29.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 적정성 검증ㆍ지도30. 체납세 정리 및 결손처분31. 체납액 관련 시책개발 추진32.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33. 체납액 통계관리 및 체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34.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및 행정제재35.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조치36. 지방세 과세자료 조회37.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38.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등)39. 지방세 관련 소송 수행40.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결정 및 심사41.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계획 수립 및 과세자료 평가ㆍ분석42. 주택가격 시가산정업무 지도 및 지원43. 종합부동산세 과세업무 지원44. 부동산 교부세 산정 기초 통계관리45. 시군세 업무 부과ㆍ징수 지도감독46.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기획 및 조정47. 법인 세무조사 및 시ㆍ군 세무지도48. 지방세 비리방지 및 특별 감사반 운영49. 지방세 범칙행위 처리50. 세무조사 결과 평가분석 및 보고51. 통합특별시 금고 약정체결 및 검사52. 세입 총괄 및 결산53. 기부금품 모집 등록54. 채권관리 총괄55. 세외수입 징수 종합계획⑦ 회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회계검사 및 지출원 사무2. 시ㆍ군, 직속기관ㆍ사업소 회계사무 지도감독3. 경리서류의 검사4. 국비 재배정 사업비 지출 및 결산5.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6.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7. 회계관직 지정 및 직인관리8.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9. 재무회계규칙 운영10.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11. 시비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12. 국ㆍ시비 보수 지급13.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14. 복식부기 회계처리 및 결산15. 공사 및 용역 계약16. 각종 유인물 제조 계약17. 물품계약 및 취득 구매18. 관급자재 조달 및 수급19.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재물 조사20. 통합특별시 물품정수 총괄 업무21. 물품 정수 책정 및 배정22. 직속기관ㆍ사업소 통합발주 계약업무 추진23. 미술품(본청) 운영 및 관리24. 계약심사 성과분석 및 계획수립25. 물품 구매ㆍ제조, 인쇄물 원가심사26. 기술ㆍ학술ㆍ일반용역 원가심사27. 계약심사 관련 D/B 구축 및 실적관리28. 원가분석 자문회의 운영29. 시ㆍ군 계약심사 성과관리30. 토목공사 원가심사31. 건축공사 원가심사32. 조경공사 원가심사33. 전기, 기계, 통신, 소방공사 등 원가심사34. 토목, 건축공사 등 설계변경 원가심사35. 민간공사 설계원가 무료 심사36. 표준품셈 및 자체적산기준에 관한 사항37. 원가심사 관련 관내 생산자재 사용실태 조사38. 공유재산 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 조정39. 공유재산의 등기 및 권리확보40. 지방공유건물 공제회 관련 사무41. 공유재산 소송수행42. 공유 영조물의 관리 및 보전43. 청사 유휴 공간 수익ㆍ사용 허가44. 관용차량 운영 관리45. 직무발명 보상46. 공유지를 활용한 투자적지 발굴 및 이용 활성화47.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48. 청사 정비계획49. 청사 및 관사 시설유지 관리50. 청사 관리방안 계획 수립 및 시행51. 청사 및 공관, 수리채 청소 관리52. 대강당, 회의실, 교육장 등 운영(황현교육장 제외)53. 청사시설관리 용역 및 지도 감독54. 공관 및 수리채 관리⑧ 고향사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고향사랑기부금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기부금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고향사랑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답례품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답례품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7. 고향사랑기부금 위법행위자 신고에 관한 사항8.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시ㆍ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제공 및 광고매체 등 홍보에 관한 사항10.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11. 답례품 배송ㆍ고객관리ㆍ응대 등에 관한 사항12.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13. 고향사랑기부금 사용현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14. 고향사랑기부금 위반사항 공표 등에 관한 사항15. 출향시민 교류 등 향우회 협력업무16. 출향인사 및 향우회 교류ㆍ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17. 향우지원담당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8. 전남사랑도민증 할인가맹점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19. 전남사랑도민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0. 출향시민(시정설명회, 우리지역 바로알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21. 지역명사 및 출향인사, 지역출신 국회의원, 장·차관과 교류·협력(모임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22. 전남사랑도민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23.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⑨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지방자치 주요 시책에 대한 계획 수립ㆍ추진3. 자치구 순방 및 시민과의 대화(간담회) 운영4. 정부, 국회, 정당, 의회 등과의 업무협조(정무적 사항)5. 민주의 종 관리 및 타종행사 추진6. 자치구 행정평가제 및 구청장 정례회의 운영7. 지방행정구역 조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통반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8. 광주광역시민대상 운영9. 명예시민 제도 총괄10. 대외협력사업 등 국민화합에 관한 사항11. 명절 연휴기간 중 시민생활안정 종합상황실 운영12. 선거 및 국민ㆍ주민투표 등에 관한 사항13.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14. 주민등록ㆍ인감ㆍ본인서명사실확인ㆍ행정사업 및 외국인 등록15. 지역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ㆍ연구ㆍ조정16. 지역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지원17. 지역공동체사업 예산 편성 및 국고보조금 관리18. 지역공동체사업 현황 관리 및 D/B 구축19. 행안부 및 타 부처 공동체사업 지도 관리 및 감독20. 지역공동체 자체사업 확산 및 재산관리21. 마을분쟁해결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2. 통합특별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23.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ㆍ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진흥24. 공유자원 개방ㆍ공유에 관한 사항25. 공유 촉진사업 발굴ㆍ지원26. 통합특별시 공유촉진지원센터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27. 고향사랑기부제 운영ㆍ관리28.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지정기탁에 관한 사항29.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사항30. 반상회 운영 지도31. 통합특별시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32. 시민참여수당에 관한 사항33. 그 밖에 내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4. 그 밖에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⑩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직자 친절봉사에 관한 사항2.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3. 공직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4. 의전행사(통합특별시장 및 부시장 이ㆍ취임 행사 등) 및 보안에 관한 사항5. 주요인사의 방문안내 총괄6. 본청 및 산하기관 복무에 관한 사항7. 본청 청사(시청 내 야외음악당 포함) 경비에 관한 사항8. 직장민방위대ㆍ예비군 운영관리9. 공인 관리10. 비즈니스룸 관리ㆍ운영 총괄11. 공무원단체ㆍ비정규직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12. 직원 건강관리실 운영13. 문서의 접수ㆍ분류ㆍ발송 및 통제14. 기록관 운영, 기록물 보존관리15. 우편물 접수ㆍ발송16.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17. 공공기관 생산문서 원문정보 공개 추진18. 정원 외 인력(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정원ㆍ인사ㆍ복무ㆍ노무 및 직무훈련 등에 관한 사항19.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⑪ 시민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제도 운영2. 시민소통 플랫폼 개발ㆍ운영3. 시민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5.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여론 분석6. 지역동향, 중앙부처 동향 종합관리7. 시민권익위원회 운영8. 시민의식개혁운동 추진과 각종 시민사회단체 육성ㆍ지원9.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총괄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관리ㆍ지원10. 국내 향우회 등의 운영 지원11. 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12. 민관협치 협의회 운영13. 각종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통합특별시장에게 바란다, 직소민원처리, 365생활민원센터운영 등을 포함한다)14. 민원사무처리(일반여권 발급을 포함한다), 민원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5. 120민원행정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6. 행정서비스헌장 및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17. 고객관리시스템(CRM) 운영⑫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지방세제의 운영3. 지방세 부과ㆍ징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지방세 체납관리 지도ㆍ감독 및 고액체납시세 징수5. 세원의 조사ㆍ발굴 및 지도6. 탈세정보 처리 및 조세범 처리절차에 의한 범칙사건 처리7.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 지도ㆍ감독8. 지방소득세 공제 감면정책 운용9. 지방소득세 관련 법인 세무조사 및 불복청구 처리10. 소득세제 제도개선 추진 등11.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및 승인12. 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13. 종합부동산세 지원 업무14.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등 구제제도 운영15. 지방세 관련 각종위원회 운영16.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17. 세외수입 업무의 기획 및 조정18. 수수료ㆍ사용료 등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19.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20. 세입총괄ㆍ결산 및 총괄채권 관리21.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수립22. 시금고 및 시금고 수납대행점 약정 및 지도ㆍ검사2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24. 지난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⑬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2. 원천징수, 특별징수 및 납입, 연금ㆍ기여금 징수 납입3.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4. 정부회계 세출예산 및 계산증명서류 정리에 관한 사항5. 일상경비 교부 및 지출계산서 검사6. 복식부기 회계 제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7. 자금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8.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의뢰9. 공사도급ㆍ용역ㆍ기타의 계약과 관급자재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10. 직속기관, 사업소의 입찰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11. 실적증명 발급ㆍ하자보수 관리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12. 물품구매 및 출납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13.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ㆍ제도개선ㆍ전산화 등14.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지도ㆍ감독 포함)15. 국ㆍ공유재산 무단ㆍ불법점유자 색출 및 변상금 부과16. 국ㆍ공유 일반재산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17. 물품관리의 종합조정 및 정수물품 수급ㆍ관리ㆍ사용ㆍ처분 등18. 물품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19. 시유차량의 정수조정 및 운영관리, 차량유류지급 기준책정 및 배정20. 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1. 청사의 소방ㆍ기계ㆍ전기설비 유지관리22. 소방계획 수립 및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3. 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 총괄24. 청사 청소에 관한 사항(수목, 잔디관리 포함)25. 시청 내 야외음악당 시설관리 및 음향ㆍ조명 등 공연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6.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ㆍ관리27. 행정통신시설 및 방송(영상ㆍ음향)시설 운영ㆍ관리2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공사업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9.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0. 자가통신망 구축에 관한 사항
제9조(민주인권평화국)
제9조(민주인권평화국)① 민주인권평화국에 민주보훈과ㆍ5ㆍ18민주과ㆍ인권평화과ㆍ5ㆍ18민주화운동50주년기획단을 둔다.②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민주보훈과장ㆍ5ㆍ18민주과장ㆍ인권평화과장ㆍ5ㆍ18민주화운동50주년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민주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주 역사 바로세우기 총괄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근로정신대 등) 피해 진상규명 및 보상에 관한 사항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 규명에 관한 사항4. 6ㆍ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5. 친일잔재 등 조사6. 민주정신 선양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7. 민주의 집 운영 및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 지원8. 호남의병기념관 건립9. 3ㆍ15의거 및 4ㆍ19혁명 관련단체 지원10. 보훈단체 관리ㆍ운영 지원(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제외한다)11.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12. 현충보훈시설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13.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ㆍ지원14.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지원15. 5ㆍ18민주광장 사용승인16. 5ㆍ18 관련 사적지 및 기념시설 등 관리17. 국가폭력관련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8. 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19. 국 소관 주요 정책 종합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5ㆍ18민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선양 사업 추진2. 5ㆍ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3. 5ㆍ18기념재단 및 관련단체 협조ㆍ지원4. 5ㆍ18기념문화센터 지도ㆍ감독5. 5ㆍ18 등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복지에 관한 사항6.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지도ㆍ감독7. 옛 전남도청 복원 지원8. 옛 전남도청 복원 협의회 및 TF 운영9. 옛 전남도청 관련자료 조사ㆍ수집 및 관리 지원10. 5ㆍ18진실규명 및 관련 지원1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⑤ 인권평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 인권ㆍ평화도시 승화전략 수립2.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3. 광주인권ㆍ평화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4. 민주ㆍ인권ㆍ평화관련 국제회의 개최5. 민주ㆍ인권ㆍ평화관련 국제교류사업 총괄6. 광주인권지표 개발 및 평가ㆍ환류7. 광주정신 확산 및 세계인권도시와의 교류8. 사회적 약자, 외국인근로자 등 인권사각지대 권리보장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 조정9. 인권옴브즈맨 지원에 관한 사항10.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교육 실시11. 인권마을, 인권단체 협력사업, 광주인권헌장 실천ㆍ확산 등 추진12. 시민인권실천단, 인권요원, 인권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13.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운영 및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14. 광주 아시아재해 긴급구호협의회 구성 등 해외지역 재해 대응과 지원15. 해외지역 광주진료소 설립 지원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ㆍ적십자사ㆍ통일관ㆍ이북5도사무소 운영 지원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17.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8.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19. (사)광주남북교류협의회 운영 지원20. 남북 화해 및 평화 증진에 관한 사항⑥ 5ㆍ18민주화운동50주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2.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3.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4.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ㆍ지원5.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인재육성교육국)
제10조(인재육성교육국)① 인재육성교육국에 희망인재육성과ㆍ대학정책과ㆍ의대설립추진단을 둔다.②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희망인재육성과장ㆍ대학정책과장ㆍ의대설립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희망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교육 지원업무 총괄2. 지역인적자원 개발 사업 추진3. 농어촌교육 활성화 대책 추진4. 인재육성기금 관리 운용5. 전남인재육성재단 지원 및 관리6.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7. 대한민국 인재상 추진8. 남도학숙 및 전남학숙 운영ㆍ관리 지원9. 교육학술정책 발굴 및 기획ㆍ조정10. 교육발전 및 국제화 시책 발굴 추진11. 시민교육 계획 수립ㆍ추진12.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13. 시민 평생교육 진흥시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ㆍ지원14.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15.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6.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17.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의 협조ㆍ지원18.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19. 교육지원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0.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원21.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22. 청소년 건전 육성의 종합계획의 수립23.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24.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25. 청소년위원회 운영 지원26.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27.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28. 시ㆍ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29. 청소년 지도위원 양성 및 연수30.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업무31. 청소년 비영리법인 단체 허가32. 청소년 국제교류 운영33. 청소년의 달 행사 운영34.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35. 청소년 활동 및 수련시설 설치ㆍ운영36.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37. 지역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38. 재단법인 청소년 미래재단 지도 및 감독39.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40.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운영ㆍ관리41. 영어체험캠프 운영42.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43.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지원44. 농어촌학생 해외어학연수 추진④ 대학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대학 육성 종합계획 및 정책 수립2. 지ㆍ산ㆍ학 협력 촉진 종합계획 수립3. 글로컬대학 30 육성 지원4. 글로컬대학 성과관리, 대학지원사업 연계 확산 추진5.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7. 교육개혁지원관제 운영 및 교육부 시책 추진 협력8. 지ㆍ산ㆍ학 거버넌스 및 지역-대학 동반성장 체계 구축9. RISE 추진체계 수립 및 사업 총괄10. 전남 RISE 센터 등 전담법인 관리11.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총괄기획ㆍ조정ㆍ성과관리12. 대학별 사업추진조직 및 통계자료 작성ㆍ분석 관리13.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사업(LiFE)14.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 추진15.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관한 사항16. 교육부 인력양성 공모사업 발굴 및 유치17.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수립 및 정책 발굴18. 통합특별시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 지원, 현황 파악 및 통계 관리19.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 인재유치 연계사업 추진20. 통합특별시내 재학 외국인 유학생 장학ㆍ취업ㆍ정주 지원21. 외국인 유학생 유치박람회 및 취업연계박람회 개최22. 외국인 유학생 지원⑤ 의대설립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 지원계획 수립2. 대학설립 인가 등 의대 설립 업무 지원3. 관련법 검토 등 법ㆍ제도 개선4. 국립의과대학 설립지원위원회 운영5. 의과대학 운영 해외 및 국내 우수사례 분석6. 의과대학 설립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중앙부처, 대학, 지자체 등)7. 의과대학 설립 관련 온ㆍ오프라인 매체 홍보8.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민간 차원의 의과대학 설립 활동 지원9.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설치 지원10. 기타 의과대학 설립 관련 지원 업무
제11조(교육청년국)
제11조(교육청년국)① 교육청년국에는 대학인재정책과ㆍ청년정책과ㆍ교육지원정책과를 둔다.② 교육청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대학인재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청년정책과장ㆍ교육지원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대학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 고등교육정책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2. 교육혁신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4. 대학협의체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대학 육성 발전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주도 대학재정 지원사업(앵커 포함) 발굴ㆍ운영에 관한 사항7. 대학 연계 사업(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지역대학 위기대응 및 상생협력업무에 관한 사항9. 교육부 소관 대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0. 앵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1. 통합특별시 대학교육혁신센터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12. 지역대학 중점육성분야(특성화), 신규 입학자원(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다)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13.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14. 남도학숙 및 남도장학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5.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④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특별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 총괄2.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3. 청년정책사업 관리 및 지원4.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구성ㆍ운영, 광주청년센터 운영5.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6.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7. 청년정책 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운영8. 청년일자리 업무 총괄⑤ 교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사항2. 교육국제화특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교육통합지원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자치 관련 협력 업무5. 빛고을장학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8.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9.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도ㆍ감독10. 시민 평생교육 종합 기획ㆍ조정1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2.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3.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지원 및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사항14. 초ㆍ중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15.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지원16. 교육행정 예산지원 총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17.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8.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인구청년이민국)
제12조(인구청년이민국)① 인구청년이민국에 인구정책과ㆍ청년희망과ㆍ이민정책과를 둔다.②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인구정책과장ㆍ청년희망과장ㆍ이민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인구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2.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수립(각 분야별 대책 및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은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3. 인구 감소지역 활성화 시책 발굴ㆍ추진4. 인구 감소지역 활성화 관련 각종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5. 인구정책 중앙-지자체-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6.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 인구늘리기 정책 효과분석ㆍ평가7. 중앙 부처 인구정책 동향 파악 및 전파8. 인구정책 국내ㆍ외 우수사례 분석 및 전파9. 지방소멸 극복 방안 등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10. 인구의 날 주간행사11. 지역 인구통계 진단 및 분석12.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투자계획 수립13. 지방소멸대응기금(기초계정)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등14.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배정 및 관리, 조정15.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16. 귀농어ㆍ귀촌 종합지원계획 수립17. 귀농어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ㆍ교육ㆍ상담 안내18. 귀농어인 창업지원사업 추진19. 귀농어 주택 구입ㆍ신축 자금지원 사업 추진20. 귀농어인의 집 조성지원사업 추진21. 귀농어인을 위한 농지ㆍ주택정보 관리22.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 추진23. 귀농어ㆍ귀촌인 협의회 활성화 지원24.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추진25. 귀농어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26. 기본사회 정책의 종합 기획 및 총괄 조정27. 전남형 기본사회 모델 발굴 및 정책 체계화28. 기본사회 관련 조례ㆍ규칙 제정 등 제도 기반 구축29. 기본사회 관련 국정 연계 및 정부 시범사업 대응30. 기본사회 관련 도–시ㆍ군 협력체계 구축31. 기본사회 관련 재정사업 기획 및 예산 확보ㆍ조정32. 기본사회 관련 시ㆍ군 공모사업 기획ㆍ운영 및 관리33. 기본사회 정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 관리ㆍ평가34. 기본사회 관련 정책 연구용역 및 실증사업 추진35. 전남형 기본사회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부서 간 협업 조정④ 청년희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3. 청년의 목소리 구성 및 운영4. 청년 거버넌스 구축ㆍ운영5. 청년 소통ㆍ교류6. 청년정책학교 운영7. 전남형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8. 청년 정착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9.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10. 청년의 날 행사11. 청년소통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12. 청년센터 운영ㆍ관리13. 청년공동체 활동 발굴ㆍ지원14. 청년지원정책 홍보15. 청년일자리 육성계획 수립16. 청년실업해소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17. 중소기업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18. 특성화 고교졸업자 취업지원19. 청년 구직활동 지원20. 지역출신 졸업생의 지역기업 취업 지원21. 고교ㆍ대학연계 취업지원과정 운영22. 청년창업 및 창직지원2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획 발굴, 시행⑤ 이민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이민ㆍ외국인 정책 종합 계획수립ㆍ시행2. 외국인 현황조사 및 정책개발3. 외국인유치 정착모델 발굴4. 각종 비자제도 운영ㆍ개선 및 대응총괄5. 광역비자제도 도입에 관한사항6.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7.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총괄 관리8.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자 선정 및 관리9.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10.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11.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고용 수요조사, 취업지원 및 고용 모니터링12.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대학-기업-외국인 연계에 관한 사항13. 외국인 관련 연관사업 발굴 시행14. 외국인 정책시행계획수립 추진15. 통합특별시 내 외국인 근로자 남도문화체험 행사16.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17. 외국인 집중거주지 환경개선 사업18. 외국인 등록업무 및 거주 외국인 지원1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사업20. 다문화가족지원종합계획 수립21. 국제결혼 이주여성 권익보호 및 지원22. 다문화가족지원 사업23.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양육 지원 사업
제13조(대변인)
제13조(대변인)① 대변인에 언론담당관ㆍ홍보기획담당관ㆍ홍보지원담당관을 둔다.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언론담당관ㆍ홍보기획담당관ㆍ홍보지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언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시책 언론 관련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홍보매체활용(언론사, 옥외광고 등) 시정 홍보3. 시정 언론모니터 운영4. 인터넷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보도(게시문) 내용의 모니터링5. 시출입 언론인 관리 및 취재지원6. 기자실ㆍ청내사진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7. 시청각 자료실 운영8. 정기간행물 등록 및 지도ㆍ감독9. 그 밖의 언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0. 홍보관련 사회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11. 보도자료 수집ㆍ분석ㆍ작성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12. 시정시책 언론사 브리핑ㆍ대담방송 운영13. 시정 현안에 대한 메시지 기획 및 작성14. 축ㆍ고사 작성15. 홍보 종합 기획ㆍ 조정16. 주요행사ㆍ시정시책 전략적 기획 및 홍보17. 홍보 블로그 구축 및 운영18. 통합특별시 대표 트위터 등 SNS 매체 운영 및 소셜기자단 운영19. 시정홍보 콘텐츠(홍보영상, 유인물, 홍보책자 등) 기획ㆍ개발20. 시정웹뉴스(e-뉴스레터 포함) 운영21. 시보(묵ㆍ점자) 및 공보 발행에 관한 사항22. 통합특별시 홈페이지 유지관리(어린이시청 홈페이지 포함)23. 모바일 통합특별시 통합웹(앱) 구축 및 관리24. 모바일 콘텐츠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25. 시정홍보 간행물 및 영상 제작26. 시정홍보 부스 운영27. 홍보매체(전광판, 빛고을TV 등) 운영28. 시정홍보관 및 시정홍보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9. 시정뉴스 제작에 관한 사항30.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31. 광주영어방송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32.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33. 빛고을홍보대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34. 그 밖에 대변인 소관 사무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홍보의 종합계획수립ㆍ조정2. 정기 간행물 등록 및 지도감독3. 계절별, 시책별, 테마별 기획홍보4. 시민 명예기자 운영5. 종합유선방송 관련 업무6. 시정시책 및 주요 현안 대응 홍보활동7. 통합특별시 누리집 시스템 및 각종 콘텐츠 관리8. 통합특별시 대표 SNS 및 유튜브 채널 운영9. 통합특별시 대표 SNS 및 유튜브를 통한 시정 홍보10. 소셜 미디어 운영 종합계획 수립11.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을 통한 시민 참여 및 의견수렴12. SNS 시정 이슈 전담관리(소통, 대응, 분석)에 관한 사항13. 통합특별시 홍보대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홍보매체 이용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15. 통합특별시장ㆍ부시장 말씀자료 및 축고사 작성16. 통합특별시장 연설문집 발간17. 통합특별시장 언론 인터뷰 기획 및 자료 작성18. 주요 행사 현장 메시지 작성⑤ 홍보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보도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2. 시정 보도자료 작성 배포3. 보도자료, 사진, 영상 등 기록 보존관리4. 기자실 및 브리핑룸 운영5. 시정브리핑,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운영6. 홍보 관련 영상ㆍ사진 기자재 관리 운영7. 시정홍보 영상ㆍ사진 제작 및 지원8. 통합특별시TV, 통합특별시 사진영상 기록원 누리집 운영9. 신문 스크랩 및 방송 모니터10. 사이버 지역비하, 오보, 왜곡, 가짜뉴스 분석ㆍ대응11. 시정 관련 동영상 및 사진 홍보자료 제공12. 언론홍보계획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13. 언론관련 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14. 정기 간행물 관리 및 자료용 신문 구독ㆍ배부에 관한 사항15. 유관 부서ㆍ기관과의 언론 협업 및 언론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16. 언론기관의 동정에 관한 사항17. 시정소식지, 통합특별시보 등 홍보물 제작 배포18. 시정소식지ㆍ통합특별시보 편집실 운영
제14조(시민안전실)
제14조(시민안전실)① 시민안전실에 광역안전국ㆍ도시안전국ㆍ광역안전정책과ㆍ광역사회재난과ㆍ광역자연재난과ㆍ도시안전정책과ㆍ도시사회재난과ㆍ도시자연재난과를 둔다.② 시민안전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광역안전국장ㆍ도시안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광역안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광역사회재난과장ㆍ광역자연재난과장ㆍ도시안전정책과장ㆍ도시사회재난과장ㆍ도시자연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광역안전국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무를, 도시안전국장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④ 광역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자연ㆍ사회적 재난) 총괄2. 소방안전교부세 운영3. 지역안전지수 관리 및 개선대책 추진4. 안전문화 운동 총괄5. 안전문화운동 민간협의체 지원6. 시민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7. 비상대비 자체 총괄 계획 수립8. 전시 정부기능 분야 조정 통제9. 인력동원 자원의 조사 및 관리10. 민방위 계획ㆍ민방위훈련ㆍ비상대비ㆍ자원조사 업무 전반11.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12. 경보통제소 보안계획 수립 및 시행13. 연중 경보통제상황실 운영14. 경보시설ㆍ장비 및 경보통신망 유지관리15. 비상경보 위성통신망 운영16. 시ㆍ군 경보시설 운영 지도점검17.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 추진18.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19.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20. 다산안전대상 운영21. 취약계층 취약지역 안전개선22. 시ㆍ군 안전분야 종합감찰23. 시민 안전공제ㆍ보험 가입 지원2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7조에 의한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25. 안전 관련 민원 및 이첩민원 조사ㆍ처리26. 특별사법 경찰 총괄 관리27. 시ㆍ군 특별사법경찰 지원28. 특별사법경찰 운영관련 유관기관 협조29. 재난ㆍ안전관리 기획단속 및 수사30. 재난관리실태 평가3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운영32.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ㆍ운영33.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 수립ㆍ운영34.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사항 점검35.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지원⑤ 광역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재난관리의 총괄ㆍ조정2. 재난통합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3. 재난대비 유관기관 간 협조지원체제 구축4.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5.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6.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관리7.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ㆍ시행8.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및 체험교육 콘텐츠 개발9. 재난안전네트워크 활동계획 수립ㆍ운영10. 공무원, 시민 안전교육 및 체험교육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11.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기반의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12. 사회재난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13. 사회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4. 지반침하(싱크홀) 총괄15. 사회재난 관련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16. 사회재난 경감계획 운영17. 재난관련 매뉴얼 종합관리(사회ㆍ자연재난 종합)18. 사회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합동조사단 편성 운영19. 사회재난 발생시 원인 조사 및 분석, 조치사항에 관한 업무20. 특수재난 협업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1. 사회재난 복구, 수습 관련 지원체계 종합관리22. 재난대비 종합훈련 등 실시23. 재난자원관리의 비축ㆍ관리24. 재난위험시설 지정ㆍ관리25. 시설물 및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26. 법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27. 안전신고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8. 안전점검의 날,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행29.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 유선ㆍ도선, 수상레저사업장, 지역축제장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추진30. 원전 안전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1.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및 시행32. 원자력 또는 방사선 관련 R&D 국책사업 유치 추진33.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34.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35.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긴급통신체계 확립36. 광역적 재난관리 긴급통신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37. 재난관리 긴급통신자원 확보계획 수립ㆍ운영38. 사회ㆍ자연적 재난상황 관리 및 운영39.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이용 등40. 재난상황실 운영(도 본청 당직근무 포함)41. 생활안전 CCTV 설치지원 및 관리42.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⑥ 광역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연재난 관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2.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개발ㆍ보급3. 자연재난의 사전 및 비상 대비ㆍ대응 계획 수립4.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응급조치5. 자연재난대책상황 운영ㆍ관리6. 자연재난대책본부 구성ㆍ운영7. 자연재난 응급복구대책의 수립ㆍ추진8. 재난안전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9. 재난분야 특별교부세 총괄10. 시설물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사전협의 및 실태 점검11.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풍수해보험에 관한 업무지원1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종합기획 및 집행(지도ㆍ감독)13. 자연재난 원인조사ㆍ분석 및 대책 수립, 수습 지원대책 강구14. 자연재난 위험시설 지정ㆍ관리15. 자연재난 및 방재복구 전반16.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도ㆍ감독17. 자연재해 위험시설 정비 장ㆍ단기 계획 수립18. 하천관리 전반19. 하천 이용계획 수립20. 치수행정의 종합 조정21. 하천의 점ㆍ사용료 징수 및 공작물의 설치 허가22. 하천개수 공사계획 수립 및 추진23. 비 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인가24. 지방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25. 하천 천변 저류 호수공원 조성26.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정비 및 개발27. 영산강ㆍ섬진강 사후 환경관리28. 영산강ㆍ섬진강 수질개선사업29.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 추진30. 재해구호기금 운영 등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재해구호법 운영)31. 지진방재 지반조사연구 및 경감대책 수립32. 지진ㆍ지진해일 방재 종합계획 수립33. 내진보강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ㆍ추진34.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35. 지진ㆍ화산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36.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37. 시설물 내진실태 전수조사ㆍ분석⑦ 도시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ㆍ재해안전 관리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2.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지도3.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4. 재난안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총괄5. 국가 안전정책 총괄6. 민관 협력 위원회 운영 및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7.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8. 생애주기별ㆍ특성별 맞춤형 안전교육, 지역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9. 안전교육 기반시설 구축, 체험형 안전교육 활성화10.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1.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12.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 및 관리13.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에 관한 사항14. 국가지도통신망, 충무 계획 조정, 통제, 안보교육 및 비상대비 체험교육 추진15. 국가비상대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6. 을지연습/화랑ㆍ충무훈련, 예비군의 날 운영17. 중앙ㆍ지역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18.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19. 민방위 계획수립 및 민방위업무의 지도ㆍ감독20. 민방위 주요시설의 유지ㆍ관리21. 민방위대 조직 편성ㆍ동원ㆍ관리에 관한 사항22. 민방위사태 하의 주민소산 및 교통통제, 국민행동요령 계도23. 민방위 교육ㆍ훈련계획수립 및 운영24. 화생방 교육ㆍ훈련 및 방어계획수립 운영25. 기술인력 동원계획 수립26.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관리 및 주요 경보관련 시설 보호ㆍ점검ㆍ관리27. 민방위ㆍ재난경보 전달 및 지역경보 발령28. 원전안전 대응시스템 구축 및 안전성 확보29. UN ISDR 캠페인 및 인증에 관한 사항30. 안전신문고 운영 및 신고사항 관리31. 재난안전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및 재난안전 교육과정 운영32. 테러대비 지원 사항33. 재난피해자 심리지원34. 재난관리 실태점검 평가35. 안전산업에 관한 사항36. 지역내 안전수준 진단에 관한 사항37. 안전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38. 중대재해 총괄관리(시민재해, 산업재해 포함)39. 사업장(본청 및 소속기관)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40.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4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에 관한 사항42.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관리43.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에 의한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45.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4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4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⑧ 도시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대책ㆍ수습의 총괄ㆍ운영2. 사회재난 대응 활동계획 수립3. 재난관리 매뉴얼(표준ㆍ실무ㆍ행동) 총괄ㆍ운영, 자치구 매뉴얼 지도ㆍ감독4. 사회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ㆍ운영5.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대응 상시훈련 총괄ㆍ운영6.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재난상황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7.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모니터봉사단 관리, 재난징후 정보관리8.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유지관리업 등록관리, 안전점검 등)9. 국가안전대진단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10. 급경사지,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1.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ㆍ관리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13.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관리 총괄(「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14.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안전관리15.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 총괄16. 계절별ㆍ유형별 취약시설 안전관리(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명절전후)17. 안전 취약요인 실태조사ㆍ점검ㆍ평가18.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ㆍ안전관리 및 사업추진, 유도선 및 수상레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19. 중앙안전점검단 관련 업무20. (건축ㆍ토목)건설공사장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1. 사회재난 취약분야 발굴 및 재난위험시설 장ㆍ단기 해소 등 제도개선22. CCTV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23.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24. 특별사법경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25. 특별사법경찰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6.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27.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28. 특별사법경찰 운영제도에 관한 사항29.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⑨ 도시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연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대책ㆍ수습의 총괄ㆍ운영2. 자연재난 대응 활동계획 수립3.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ㆍ이행관리ㆍ감독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5.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6. 자연재난 취약분야 발굴 및 재난위험시설 장ㆍ단기 해소 등 제도개선7. 재난네트워크 구축ㆍ운영8. 자연재난 예ㆍ경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9. 자연재해안전도 진단제도 운영10. 재난 예ㆍ경보 발령11. 재난ㆍ재해방송 운영ㆍ관리12. 유수지(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시설) 및 그 부속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3. 자연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ㆍ운영14.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재난상황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15. 재난관리자원의 지정ㆍ관리ㆍ점검 및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16.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지원 및 운영17.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분석ㆍ평가18. 재난지원금 및 피해주민 간접지원제도 운영, 재해복구 응급대책19. 재난관리기금의 적립ㆍ운영 및 관리20. 풍수해 보험에 관한 사항21.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이재민지원에 관한 사항2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23.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24.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보건복지본부)
제15조(보건복지본부)① 보건복지본부에 복지정책관ㆍ돌봄정책과ㆍ고령사회정책과ㆍ장애인정책과ㆍ공공보건의료과ㆍ건강위생과ㆍ사회복지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건강증진과ㆍ감염병관리과ㆍ식품의약과를 둔다.② 보건복지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돌봄정책과장ㆍ고령사회정책과장ㆍ장애인정책과장ㆍ사회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강위생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ㆍ식품의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주요 현안 대응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본부장을 보좌한다.④ 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3. 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지원(시민복지, 생활보장 등)4. 과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 및 시설의 지도ㆍ감독5. 사회보장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민관협력 활성화7.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8.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사항11. 복지정책 재구조화 및 복지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12. 통합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13.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지원 총괄14. 사회서비스원 지도ㆍ감독15. 광주복지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6. 기초생활보장(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17.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18.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도ㆍ감독19.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20.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기능보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1. 자활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지원22.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23. 광주형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지원에 관한 사항2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관한 사항25.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 사업26. 의사상자 지원2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⑤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고령화 대책의 총괄ㆍ조정2.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3. 노인복지 관련 법인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4. 노인복지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5. 노인 건강증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6. 고령친화도시 조성ㆍ기본계획 수립ㆍ추진7.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8.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9.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10. 노인복지기금 조정ㆍ운용11. 효 함양 및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12.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ㆍ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13. 노인 편의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4.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대책 수립ㆍ추진15. 독거노인 지원대책 수립ㆍ조정 및 시행16. 기초연금제도ㆍ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사항17.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18.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19.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20. 노인요양보호사 관련 업무21. 장묘관련 법인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22. 묘지ㆍ화장장ㆍ봉안당 및 공원묘지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⑥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2.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3.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지도ㆍ감독4. 복지시설 확충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총괄)5.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대책 수립ㆍ추진6. 장애인 차별철폐ㆍ편의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재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지원8.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⑦ 공공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의료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설치지원 및 지도ㆍ감독3. 공공보건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추진5. 시립 정신ㆍ요양 병원 관리 및 지도ㆍ감독6. 공공병원 건립ㆍ운영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8.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9. 의료 및 감염병 업무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10.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병상관리11.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 감독12. 병상수급계획 수립 및 의료분쟁 전반13. 약무사업 기획ㆍ조정, 의약품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항14. 약사, 한약사 등 약 업무관련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15. 의료관계인 자격관리 및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16. 혈액업무 및 장기이식 등 생명윤리에 관한 사항1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재난 대비 응급의료 지원대책 수립 및 지원 등)18. 감염병 예방ㆍ관리 단기, 중장기 계획 수립ㆍ시행19. 감염병 위기관리 단계별 대책 수립ㆍ시행20. 감염병 지역안전지수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21. 감염병 대량 환자 발생 대비 병상확충계획 수립ㆍ시행2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시책사업 추진23. 감염병전문병원 건립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24.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5. 감염병 재난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26. 감염병 관련시설(전담병원, 격리시설 등) 지정ㆍ관리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27. 감염병 환자ㆍ접촉자ㆍ해외입국자 분류 및 이송ㆍ관리에 관한 사항28. 신종 감염병 확진자 동선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29. 감염병 안심병원 및 선별진료소 관리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30. 감염병 관련 의약품ㆍ보호복 등 비축물자 관리31.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32. 감염병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3. 신종 감염병 단계별ㆍ상황별 현황관리34. 긴급 의료지원단(의사, 간호사 등) 모집 및 운영ㆍ지원35. 감염병 위기관리 및 역학조사36. 보건소 등 역학조사 기술지원37. 방역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38. 감염병 표본감시 및 보완감시39. 신종 감염병 콜센터 운영 등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40. 생물테러 대응 및 교육훈련41.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대응 및 교육ㆍ훈련42.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관리43. 한센병 및 에이즈ㆍ성병ㆍ결핵 관리에 관한 사항44.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45. 감염병전문가 교육에 관한 사항46.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7. 그 밖에 감염병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⑧ 건강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강증진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 시행2. 건강검진사업 추진3.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에 관한 사항4. 암ㆍ만성질환ㆍ희귀질환 사업 및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ㆍ관리5. 모자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6. 구강보건사업 추진7. 정신보건 종합계획 수립8.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ㆍ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11. 일반ㆍ재난관련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항12. 식품행정 종합 기획ㆍ조정ㆍ평가업무13. 「식품안전기본법」 관련 시행 계획수립 등 업무14.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5.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16. 국내ㆍ외 각종행사지원 종합계획수립 추진17. 비상대비 자원관리 업무지원18. 좋은식단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19.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0.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및 영양불균형 관리21.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식품위생법)22. 식품위생 영업자 교육, 행정지원 및 관리23. 자율지도원 활동 육성ㆍ지원2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25. 식품위생 관련단체 지도에 관한 사항26.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업무 지원27. 식품관련보고 및 식품위생 통계 관리28. 위해식품지도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29. 식품접객ㆍ제조ㆍ가공판매업소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30. 식품위생업소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31. 국민다소비(유통)식품 관리계획 및 수거검사32.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관리33.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신고전화(1399) 운영34.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5. 건강기능식품 및 제조업 관리계획 및 지도단속36. 식중독 예방관리 계획 및 관리37. 집단급식소 지도ㆍ단속38. 식품위생업소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39. 공중위생 종합 기획ㆍ조정ㆍ평가40. 공중위생업소(숙박ㆍ목욕ㆍ이용ㆍ미용ㆍ세탁업) 관리41. 위생처리업ㆍ건물위생관리업ㆍ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관리42. 공중이용시설 관리43.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관리44.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관리45.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평가 관리46.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및 관련단체 지원47. 푸드트럭 운영에 관한 사항48. 자살 예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9.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50.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⑨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지역사회복지업무 종합기획3. 공동모금회 관련업무4.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국가유공자 위문 격려5. 보훈선양사업 및 각종 보훈행사 추진6. 보훈회관 운영 지원7. 의사상자 관리8. 법인 설립허가 및 시설의 지도감독9.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10. 이웃돕기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11.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현황 관리12.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지원13. 사회복지관 운영 및 협회 관련 업무14.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읍면동 복지기능 개선 지원15. 시ㆍ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원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1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리 및 지원18. 사회복지 관련 교육 업무19. 노숙인 등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20. 거리노숙인 관리21. 기부식품 제공사업22.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및 지원23. 차상위계층 발굴 및 지원24. 의료급여수급권자 책정 등 의료급여 관련 운영 전반2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및 지원2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업무 지원2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생계, 해산, 장제) 지원28. 저소득층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추진29.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업무 관리30.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지원31.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추진32.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추진33. 긴급복지 지원 및 관리34. 의료급여업무 지원35. 의료급여비용 관리 및 지원3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37. 저소득층 무료시술 및 심장병 순회검진38.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39. 기초생활보장사업 중앙 및 시ㆍ군 지도ㆍ점검40.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운영41. 사회복지 관련 산업 투자유치 추진42.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총괄43. 사회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 지원44. 전남 광역자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45. 전남복지재단 자활기금 관리 및 운영 지도ㆍ감독46.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및 사례관리사 지원47.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예우시책 개발 및 추진48. 보훈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9. 각종 보훈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0.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도ㆍ감독51. 사회서비스원 대상사업 선정 및 발굴52. 사회서비스원 성과 평가53. 복지급여 적정수급 관리54.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운영55.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56. 은둔형 외톨이 지원57.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58.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추진59. 긴급돌봄지원사업 추진⑩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 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3. 전남복지재단 노인복지기금 관리 및 운영 지도ㆍ감독4. 노인회 활성화 및 운영 지원5.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지원6. 기초연금 지원7. 성인용 보행기 지원8.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9. 통합돌봄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10. 통합돌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11. 통합돌봄 서비스 발굴 및 모델개발 개선12. 관계부처ㆍ유관기관ㆍ시ㆍ군 협력 및 연계13. 통합돌봄 계획 이행 점검 및 성과평가14. 시ㆍ군 통합돌봄 추진 지원 및 지역특화 서비스 육성15. 통합돌봄 시ㆍ군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16. 통합돌봄 사업 홍보17.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18. 노인일자리사업 추진19. 노인취업알선센터 지원20. 시니어클럽 지정 및 지원21. 노인돌봄 지원사업 추진22.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추진23. 경로우대 및 홀로사는 노인 지원24.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지도 감독25.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26. 노인시설법인 설립허가 및 감독27.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2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지원29.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30.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관리31. 법인묘지 설립허가 지도감독32. 장사문화 의식개선 사업33. 장사시설 확충 업무34. 장례식장 운영 지도 감독35.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36.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관리37. 고령화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38. 고령화 대책 시책 개발 및 추진39.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 및 운영40.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41.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설치 운영42. 노인복지관 신축 및 운영 지원43. 복합노인복지단지 건설44. 노인여가활동 지원45. 공동생활의 집 설치 지원46. 경로식당 운영 지원47.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⑪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 복지시책 수립2. 전남복지재단 장애인복지기금 관리 및 운영 지도ㆍ감독3. 장애인단체 관리 및 운영 지원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6.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7.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추진8.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추진9. 장애인관련 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10. 장애인 점자도서관 지원11. 장애인종합복지관 지도감독12.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13. 장애인 개인신고시설 지원 및 관리14.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1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16.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지원17. 장애인 일자리사업18.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대책 추진19.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20.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추진2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2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23.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추진2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25.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26. 장애인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지원⑫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행정의 기획ㆍ조정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ㆍ추진3.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4. 보건기관 등 지도 관리5.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6.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관리7. 병원선 운영 관리8.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관리9. 보건관련 공무원 교육ㆍ훈련10. 지방의료원 지원 관리11.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12.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13. 국립대학병원 공공임상교수제14. 공공병원 중증환자진료체계 구축15. 중진료권 공공병원 설립 및 관리16. 지방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17.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18. 권역ㆍ지역책임의료기관 관리19. 공공전문진료센터 관리20. 통합 건강증진사업21. 국가 암관리사업22. 국가 건강검진사업23. 전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24. 전남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2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26. 정신보건관련사업27.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28. 지역사회건강조사29. 방문건강관리사업30. 노인 건강검진 및 치매환자 관리31.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32. 광역 치매센터 운영33. 정신 요양ㆍ재활시설 지원 및 지도ㆍ감독34. 구강보건사업35.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36.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37.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38.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39. 자살예방사업⑬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2.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대책 수립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감염병환자 입원ㆍ치료병상 관리5. 지역 거점병원 지정 관리6.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7. 보건분야 생활방역계획 수립 및 운영8.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9. 국가 및 지역 예방접종 사업10. 예방접종 안전관리 및 조사11. 예방접종 계획수립 및 운영 총괄12. 예방접종 회의 및 지역 협의체 운영13. 예방접종 백신수급 관리 및 모니터링14.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점검15. 예방접종 시행비 비용상환 관리16. 의료취약지역 예방접종 관리17.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및 조사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상황 관리 및 역학조사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신속대응반 운영20. 예방접종 인과성 근거 불충분 지원21. 감염병 대응훈련 및 관리사업 평가22.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23. 한센인 생활시설 지원 및 관리24.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추진25. 에이즈ㆍ성매개감염병 관리26. 에이즈ㆍ한센 협회단체 관리27. 학교내 발생 감염병 감시 및 관리 지원28. 신종감염병 손실보상 업무29. 감염병 선별진료소 관리30.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리31. 법정 감염병 3급 예방관리32. 법정 감염병 4급 예방관리33.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역학조사34. 표본감시의료기관 관리 및 지원35.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36. AI 등 인수공통감염병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37.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38.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39.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시 및 관리40. 기생충 조사 관리41. 신종감염병증후군 역학조사42. 중동호흡기증후군 역학조사43. 집단발생 감염병 역학조사44. 시ㆍ군 역학조사 지원45. 감염병 환자 발생 동향 보고46.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47.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관리48. 레지오넬라증 예방 관리49.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성과관리50. 결핵사업협의체 운영 관리51. 결핵관리시스템 운영 관리52. 결핵관리 보건소 순회지도 지원53. 결핵치료 및 진단약제 관리(PPD시약 등) 지원54. 인수공통결핵 역학조사55. 결핵관리 지정의료기관 관리56. 결핵협회ㆍ단체 관리 및 지원57. 감염병 발생 분석 및 위험도평가58. 감염병 대응 인력 관리59. 감염병 통계 및 정보 관리60. 법정감염병 1급 예방관리61. 법정감염병 2급 예방관리62. 신종감염병 예방관리63.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64. 감염병 감시사업 근로자 및 전담요원 관리65.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관리66. 신종 재출현 감염병 대응체계 운영 및 교육ㆍ훈련67. 생물테러 대응 관련 업무68.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69. 재택치료 협력의료기관 관리70.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71. 24시간 응급상황 대응72.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동향 일일보고73. 신종감염병 상담센터 운영지원74. 신종감염병 환자치료제 공급 운영75. 신종감염병 치료병상 확충76. 신종감염병 파견인력 지원 관리77. 신종감염병 환자 병상 배정78. 임시생활시설 운영 관리79. 신종감염병환자 중증도 확인 및 분류⑭ 식품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생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식품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3.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업 및 보존업 관리4.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5. 무허가, 퇴폐, 변태업소 지도ㆍ점검6. 부정ㆍ불량식품 지도ㆍ단속7. 식중독 예방 홍보 및 교육8. 식품위생 관련 협회ㆍ단체 육성9.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10. 집단급식소 및 조리사, 영양사 관리11. 식품 등 수거 검사 및 수입식품 지도단속12.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사무1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시책 추진14. 공중위생업소 관리15.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관리16. 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리17.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무18.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운영19. 남도음식명가 지정 관리20. 수입식품 안전관리21. 식품제조업소 위생등급 평가2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2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24.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 관리25. 「식품안전기본법」 운영26. 미용산업 육성 지원27. 국제행사 대비 위생서비스개선 지원 업무28. 나트륨 저감화사업 추진29.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30. 지역병상수급 관리31.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지도ㆍ감독3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허가33.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34.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35.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36. 장기이식 및 혈액관련 업무37. 보건의료산업 지원 육성38. 보건관련 협회ㆍ단체 지원 관리39. 의료인, 의료기사 등 지도 관리40. 응급헬기 계류장 등 설치 및 관리41. 재난 응급의료 지원42.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43. 원격협진관련 업무44.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45.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46.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47. 의료분쟁 지원48.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지원 사업49. 한의약산업 지원 육성50. 의료산업 관련 R&D 사업 및 지원51. 통합의학 박람회 개최 지원52. 통합의료병원 활성화53. 한약재 유통관리 및 우수 한약재 육성54. 한방산업진흥원 지원55. 의약품 판매업소 등 지도 관리56. 마약류 관리57. 의료기기 및 화장품 관리58. 디지털헬스케어
제16조(교통본부)
제16조(교통본부)① 교통본부에 대중교통과ㆍ도로과ㆍ광역교통과ㆍ교통운영과ㆍ교통정책연구실을 둔다.② 교통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중교통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광역교통과장ㆍ교통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교통정책연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교통정책연구실 설치 조례에 따라 교통본부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③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2. 보행 및 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 혁신전략 수립ㆍ조정3. 미래교통체계 도입에 관한 사항4. 운수행정의 종합기획5. 자가용 유상운송허가(긴급시)에 관한 사항6. 노선업종(버스)자동차운송사업 인ㆍ면허 및 업체ㆍ조합 지도ㆍ감독7. 시내버스 운행 지원 및 서비스 개선ㆍ평가에 관한 사항8. 시내버스 회차지ㆍ정류소(승강장) 조성 관리 및 지도ㆍ감독9. 전세버스 운송사업체ㆍ조합 지도ㆍ감독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1. 자동차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ㆍ훈련 및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2. 노선입찰에 관한 업무13. 시내버스 운행계통 개선 운영분석 및 요금 신고수리14.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과 차량고급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5.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교통량 조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16. 구역업종(택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인가ㆍ면허ㆍ등록 및 업체ㆍ조합ㆍ협회 지도 감독17. 운송사업의 요금 및 운임신고에 관한 사항18. 교통관련 자생단체 지도ㆍ감독19.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도ㆍ감독 및 전용 택시제에 관한 사항20.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ㆍ관리21. 교통정책연구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2. 각종 특별교통대책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3. 그 밖에 본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2. 광역도로 기본계획 수립3. 신설도로 개발계획 수립 및 신규도로 노선 지정ㆍ고시4. 자치구 도로사업(구도) 지원계획 및 조정5.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실시설계 포함)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및 매수7. 도로점용, 노상적치물 및 노상 관리8. 비관리청 도로사업 업무협의9.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10. 기존도로ㆍ도로시설물 유지관리11. 민간투자도로 기본계획 수립ㆍ유지관리12. 지하도(상가분양) 시설 및 운영13. 기존도로 입체화시설(고가도로, 지하도로, 지하도) 계획 수립14. 도로시설물명 등 지정(교차로 포함)15. 민간투자도로의 사업관련 협상ㆍ협약 및 재협상ㆍ재협약에 관한 사항16. 공공공지(도로 기능)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17. 전기사업관련 총괄 기획ㆍ조정18. 가로등 설치계획 수립 및 자치구 가로등 총괄19. 가로등ㆍ보안등 밝기개선사업 총괄20. 가로등 디자인 특성화사업 공사 시행21. 공공시설 LED조명 설치사업 추진22. 자전거도로 사업계획 수립ㆍ시행23.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시행24.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⑤ 광역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7. 경전선, 달빛고속철도 등 국가철도 건설에 관한 사항8. 철도 이용편익증진에 관한 사항9.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광주교통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0. 철도보호지구에 관한 사항11. 철도위기관리 매뉴얼 관리12. 도시철도망(광역철도 포함) 구축계획 수립13. 광역철도(광주~나주, 광주~화순 등) 건설에 관한 사항14. 도시철도ㆍ광역철도 각종행위 허가ㆍ협의에 관한 사항15. 도시철도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ㆍ고시에 관한 사항16.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17. 트램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18. 광주송정역 여객편의시설 개선사업19.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20.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1. 광주송정역 후면도로 협의에 관한 사항22.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23.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24.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25. 광역교통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교통시설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26. 지역물류정책 총괄 및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27. 화물터미널에 관한 사항28. 물류창고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업에 관한 사항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인가ㆍ면허ㆍ등록 및 업체ㆍ조합ㆍ협회 지도 감독30. 여객자동차터미널(고속ㆍ시외버스)에 관한 사항31. 관할 구역 내의 일반물류단지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⑥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3. 항공교통에 관한 사항4. 항공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5. 공항 활성화 및 공항 기반시설 확충 지원6. 지능형교통체계 연구에 관한 사항7. 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8. 교통시설계획 수립 조정9. 교통신호등 설치계획 수립ㆍ실시설계ㆍ설치 및 유지관리10. 교통정보센터,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ㆍ확장ㆍ운영11. T.S.M 관련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12.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13.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에 관한 사항14. 어린이보호구역ㆍ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15. 주차장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노상ㆍ노외주차장 등)16.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17. 교통안전법에 관한 사항18. 교통 관련 교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어린이교통공원 등)19. 버스전용차로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0.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2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22. 자동차관리사업법령 위반차량 행정처분23.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24. 자동차등록표 제작업 지정 및 지도ㆍ감독25. 자동차검사, 안전기준, 형식승인 및 관리사업 계획조정에 관한 사항26. 자동차관리사업, 중고자동차 경매장 등록 및 지도ㆍ감독27.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28. 삭도ㆍ궤도면허, 택시미터의 검정 및 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지도ㆍ감독⑦ 교통정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교통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추진 및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4. 교통정책 평가체계 구축5. 국가기간교통망ㆍ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량 등 조사ㆍ분석7.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ㆍ기획8. 광역교통시설에 관한 연구ㆍ기획9. 교통분야 전문적인 연구에 대한 현안업무 지원
제17조(건설교통국)
제17조(건설교통국)① 건설교통국에 지역계획과ㆍ도로정책과ㆍ교통행정과ㆍ건축개발과ㆍ토지관리과를 둔다.② 건설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지역계획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건축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로정책과장ㆍ토지관리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지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및 수용재결에 따른 소송업무 수행3. 일반건설업체 등록 및 지도 관리4.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추진6. 건설기술용역 등록ㆍ변경 등록 및 지도ㆍ감독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업무8.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9.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ㆍ분과위원회 운영10. 개발제한구역 관리, 구역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운영12. 도시개발ㆍ토지구획정리ㆍ택지개발13.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전남개발공사 추진 부문) 지원14.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15.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관한 법률 운영16. 친환경 지역개발17.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18. 부실공사 업무 추진19. 건설자재 품셈ㆍ건설사업관리 등「건설기술진흥법」의 일반사항20. 설계변경 사전심사21.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운영22.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운영23.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 시행2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25. 자전거 도로개설 등 기반 조성26.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27.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총괄 관리(「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포함)28. 동서통합 남도순례에 관한 사항29. 도시재생 사업 발굴ㆍ지원30.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ㆍ선정 업무31.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설치ㆍ운영32.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33.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승인 및 변경34.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승인 및 변경35.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36.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37.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중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38. 스마트시티 업무 총괄④ 도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ㆍ공항ㆍ철도 육성ㆍ활성화 업무 전반2. 국지도ㆍ지방도 용지매수 관리3. 도로부지ㆍ폐도ㆍ접도구역 정비 관리4. 국지도ㆍ지방도 보상업무5. 국지도ㆍ지방도 미불용지 실태조사 및 지원6. 도로개설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 지원7. SOC 국고현안업무 예산확보 계획 수립 및 추진8. 고속도로, 철도, 국도, 공항 등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수립9. 광역도로ㆍ국가지원지방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10. 국도 연륙ㆍ연도교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11.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유지관리12. 지방도 지방도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13. 군도ㆍ농어촌도로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14.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및 도로연결 인ㆍ허가15. 도로 풍수해대책 추진16. 도로관리사업소 지도 감독17. 위 분장 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위임국도 구간 포함18. 철도 자본 및 종합계획 수립 추진19. 철도관련 건설지원 업무20.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지원21. 무안국제공항 호남고속철도 경유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22.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업무 관련 협의23. 철도관련 지자체 업무협의체 구성ㆍ운영24. 철도관련 제도개선 발굴 및 설문조사 추진25. 철도관련 명절 종합대책 수립 운영26. 철도관련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27. 철도 통계 관리 업무28. 철도 정차역 위치 결정 협조29. 철도 건설 관련 용지보상, 환경 영향평가, 민원 등 지원30. 철도 신규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건설논리 개발31. 철도 이용객 분석32. 광역철도 추진 계획 수립33. 광역철도 건설 업무34.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종합대책수립 추진35. 여수공항 활성화 추진36. 흑산도 신공항 건설 추진37.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38. 항공사 재정지원39. 지방항공청 관련 업무 협의40. 한국공항공사 업무관련 협의41. 항공통계 관리 업무42. 국제 정기노선 개발43. 아웃바운드 이용객 현황 분석44. 공항내 편의시설 설치 추진45. 공항관련 홍보 계획 수립46. 항공관련 민원 해결47. 항공사 유치 계획 수립48. 지역거점 항공사 설립에 대한 업무49. 관계기관 합동 해외노선 개발 협의체 구성운영50. 항공 수송부문 국책사업 관련 정책개발51. 민간 공항 이전 지원업무⑤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에 관한 업무 전반2. 지방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시행3. 자동차 및 교통에 관한 업무 전반4. 시외버스 운송사업 인ㆍ면허 관리5. 시내ㆍ농어촌ㆍ마을ㆍ전세버스택시 운송사업 지도관리6. 자동차 대여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도관리7. 교통안전관리 및 교통연수원 지도ㆍ감독8. 자동차 관리사업 및 여객ㆍ화물자동차 지도ㆍ감독9.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관리10.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시행11.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도12.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 전반13. 오지ㆍ도서, 벽지노선 등 대중교통 지원사업 추진14. 시외ㆍ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업무 추진15. 버스공영제 및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대중교통시책 추진16.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위원회 운영17. 물류 기본계획 수립 및 물류산업 지원 육성18. 수송부문 국책사업 관련 정책개발19. 지능형교통체계(ITS) 시행계획 수립 추진20. 국가교통 DB구축사업 추진21. 물류종합계획의 수립 및 물류체계의 조사ㆍ분석22.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23.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관한 사항25. 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26.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실수요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7. 대규모정비사업 등 물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28. 스마트 물류 및 모빌리티 허브 구축에 관한 사항29. 무인택배보관함, 노상 조업공간 등에 관한 사항30. 도시공동물류 및 무인배송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31. 생활물류서비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2. 화물운송업 및 운송주선업에 관한 사항33. 화물운송체계개선에 관한 사항34.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에 관한 업무35.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추진36. 물류터미널, 국제물류주선업, 물류창고업 등록 업무관리 및 지도감독37. 「궤도운송법」에 관한 업무 및 지도ㆍ감독⑥ 건축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거종합계획 및 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2. 주택사업계획 승인3. 공동주택관리법 운영4. 주거복지조례제정 및 관리5. 주택법령 운용 및 민원사무 운영6.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운영7. 주택관련 분쟁조정 및 자문(위원회 운영을 포함한다)8. 공동주택 품질검수 업무 및 검수단 운영9.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10. 임대주택특별법 운영11. 주택관련 통계12. 주택건설(대지조성) 및 임대사업자 관리13.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 및 관리14.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15.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16. 건축기본계획수립17. 건축사 관리ㆍ지도, 징계위원회 행정처분 업무18.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19. 건축법령 운용 및 민원사무20. 건축물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지원21. 건축문화 선진화 업무 추진22.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23. 녹색건축물법 운용 및 녹색건축물 종합계획 수립ㆍ추진24. 건축서비스산업 지원 및 관계법령 운용25. 건축물 유지ㆍ관리 지원26. 건축문화자산 관리 및 지원27. 건물동원 자원조사 및 계획 수립28. 건축물 대장 관리 및 전산화 업무29.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30. 건축관련 통계31. 한옥건축박람회 개최32. 주거복지 업무33. 재해주택 복구관리34. 표준설계도서 개발 보급35. 한옥마을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6. 주민숙원사업37. 한옥보급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38.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운영 및 한옥발전기금 운용39. 그 밖의 행복마을 관련 사업 추진4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추진41. 새꿈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42. 행복둥지사업 추진4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44. 건축자산 시행계획 수립 및 조사45.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46. 기계설비법 관련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ㆍ사용 전 검사, 성능점검기록 요청,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47.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48.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업무 지원49.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50.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51. 통합특별시 발주 공공건축 및 직ㆍ사업소 청사 신축52.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발굴 추진53.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양성54. 건축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5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 기술 지원, 정보제공56. 건축물 안전 관련 조사ㆍ연구, 정책 개발, 제도개선57. 시ㆍ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58.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된 계획 및 구조 검토 지원59. 「건축물관리법」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운영60.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61. 건축안전자문단 운영ㆍ지원62. 건축물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6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모집ㆍ명부관리64.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운영65.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및 감리자 점검 지원66.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 운영67.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68. 건축인허가 및 건축관계자 기술적 사항에 대한 보고ㆍ검토ㆍ점검 등69. 건축공사현장 점검 지원70. 건축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⑦ 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토지관리ㆍ부동산ㆍ지적ㆍ지리ㆍ공간정보 전반2. 토지관리 업무 기획 조정3.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사후관리4. 부동산 투기 종합대책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부동산실명제 운영6.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업무 및 외국인 토지 관리8.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지도 감독9. 부동산 개발업 등록 관리10. 지적관리의 기획조정 및 측량검사계획 수립11.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측량 기준점 관리12. 토지등록 및 토지 이동13. 지적공부 관리 및 반출 승인14. 지적통계, 지적전산시스템 및 정책정보15.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16. 측량업(지적ㆍ일반ㆍ공공) 등록 및 관리17. 지명위원회 운영 및 인공ㆍ자연지명 제정ㆍ변경 추진18.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19.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20.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21. (지리)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등 공간정보 전반22. 국토공간정보사업 및 공동 활용 추진23. (지리)공간정보시스템 운영(항공영상, 참여마당, 투자유치 등)24. 한국토지(공간)정보시스템 운영25. (지리)공간정보 보안관리26. 도로명주소 홍보 및 생활화 추진27.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28. 도로명주소 정보통합센타 운영29. 국가기초구역 DB구축 및 관리30.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31. 국가지점번호 부여 및 시설물 관리32.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및 영상제작
제18조(도시공간국)
제18조(도시공간국)① 도시공간국에 도시계획과ㆍ공간혁신과ㆍ건축경관과ㆍ주택정책과ㆍ건설행정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② 도시공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건설행정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공간혁신과장ㆍ건축경관과장ㆍ주택정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3. 온천법 운용(지구지정ㆍ개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공공시설 입지승인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7. 골재채취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등 검토 협의8.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도시계획ㆍ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9. 광역도시ㆍ도시기본ㆍ도시관리(재정비)계획 수립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ㆍ시설ㆍ사업)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11.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사항12. 무등산 난개발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13. 도시계획(시설ㆍ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14.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및 장기 미집행시설 관리15. 도시계획시설 관련 대내ㆍ외 협의에 관한 사항16.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17.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18. 사전협상제도 운영ㆍ관리 및 추진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공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간 혁신 기획2. 도시재생사업 총괄ㆍ기획ㆍ추진3.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5.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6. 권역별ㆍ테마별 도심재생사업 추진(광주역, 구 전남도청 주변, 충장로 등)7. 도심활성화사업 총괄ㆍ기획ㆍ추진8. 공동체 마을 주택 프로젝트 추진9.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11.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ㆍ개정 및 운용13.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4. 공공지원제도 정책개발, 종합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5.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 관리16.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1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관리1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에 관한 사항19. 도심복합개발 지원 법률에 관한 사항20. 스마트도시 조성 총괄ㆍ기획ㆍ추진21. 스마트도시 시스템 관리22. 스마트도시 관련 규정 및 제도ㆍ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23. 스마트도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홍보24. 신기술 기반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조사 및 발굴25. 도시데이터 활용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및 성과관리26. 택지개발 공급계획 수립ㆍ조정 및 특별회계 운용27. 토지구획정리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특별회계 운용28.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특별회계 운용29. 자치구 도시개발사업 지원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30.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⑤ 건축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계획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2. 건축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건실화대책 수립ㆍ시행3. 건축사사무소 등록 및 위법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4.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5.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및 대장관리업무 지도ㆍ감독6. 농어촌주택개량사업7.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행8. 간판문화 개선사업 추진9. 옥외광고물 정비실태 평가업무10. 옥외광고물 시범사업1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2. 한옥 등 건축자산(근대건축물 포함)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13. 녹색건축물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14.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15. 공공디자인 정책 개발 및 총괄ㆍ조정16.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행사, 국제협력17.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18.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19. 도시경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20.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1. 민간건축물 야간경관 지원사업22. 경관시범마을 만들기23.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경관계획 수립 및 단위사업 추진25.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6. LUCI(세계빛도시연합) 총회에 관한 사항27.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8. 총괄ㆍ공공건축가 선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9. 건축물관리법에 관한 사항30.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1.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2.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3. 건축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4. 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36. 건축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7. 건축물 재난 대응(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등)에 관한 사항⑥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거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업무3.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주택법 소관)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업무6. 공동주택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7.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관한 사항8.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업무 추진9.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ㆍ환급 관련 업무10. 주택 불법 전매행위 수사(관리)업무에 관한 사항11. 전월세 보증금 분쟁 조정 추진12.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관리 업무13. 주거급여 지원사업 업무 추진14.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지원15.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업무 추진 및 총괄16.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17.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1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9.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사업 추진20.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한 행정지도21.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자문위원, 지원단) 업무 추진22.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23.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24.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25. 주택관리사(보)자격 시험ㆍ교육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6.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27.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28.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관리에 관한 사항29. ‘행복한 목수’저소득층 주택 리모델링 사업30.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근거관리31. 빈집관리 종합계획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32. 빈집정비사업 예산편성 및 자치구 보조금 교부ㆍ정산33. 빈집정비사업(매입ㆍ철거등)관리 및 점검3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ㆍ개정 및 운용3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에 관한 사항⑦ 건설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업 등록ㆍ신고ㆍ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지도ㆍ감독 및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종합건설본부 지도ㆍ감독4. 건설기술 개발관련 주요정책 수립ㆍ시행5. 건설공사 설계ㆍ시공ㆍ감리 기준의 수립ㆍ관리6. 건설공사 시공평가ㆍ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용역사업 수행능력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7.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ㆍ관리 및 지도ㆍ감독8.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9.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지도ㆍ감독11.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사항1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공법선정위원회 운영13. 설계경제성 검토14.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5.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⑧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토지 및 지적관리업무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토지거래 및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3. 택지소유 상한제 운영 및 지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4.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5.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사항 및 부동산 중개업 지도ㆍ감독6. 부동산개발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7. 지적측량ㆍ항공측량ㆍ검사8. 지적통계 관리,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9. 지적기준점 및 GPS 상시관측소 관리10. 지적 정보화 및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인별 토지정보자료 제공11. 지적측량 적부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12.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공공측량 및 측량표(삼각점 수준점)에 관한 사항14. 도로명 주소, 국가지점번호,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항15. 공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16. 주소정보시설 관리 및 자치구 지도ㆍ감독17. 국가공간정보정책 계획수립 및 평가18. 지적측량 대행법인업무 지도ㆍ감독19.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0.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법령관리, 행정시스템 운영ㆍ관리, 민원처리 등)21. 측량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22.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영상제작ㆍ관리23.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제19조(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제19조(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①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에 미래도시기획단ㆍ군공항건설단을 둔다.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미래도시기획단장ㆍ군공항건설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미래도시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부 및 양여 재산의 재원 확보 및 재정 분석에 관한 사항2. 종전부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3. 종전부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4. 종전부지 개발 재원조달 및 토지분양 관련 사항5. 종전부지 인근 접근 교통망(도로, 철도 등) 확충계획 수립6. 종전부지 개발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7. 군 공항 이전 제도개선(법ㆍ조례 등 관리)8. 군 공항 이전 재정계획 수립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영9. 정부ㆍ민간 투자기관 홍보 및 민간자본 유치계획 수립ㆍ추진10. 그 밖에 본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군공항건설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 공항 이전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2. 중앙정부(관계기관 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대상 협상전략 수립 및 시행4. 군 공항 이전 관련 시ㆍ도협의회 구성ㆍ운영5.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6. 이전지역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 수립7.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8. 군 공항 이전지역 인근 시ㆍ도 접근 교통망(도로, 철도 등), 산단, 배후도시 등 SOC 확충계획 수립9. 군 공항 이전지역 주민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0. 군 공항 이전사업 홍보11. 이전부지 선정 지자체 주민투표 지원12. 신기지 개발계획 및 건설에 관한 사항13.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지원14. 군 공항 이전 합의각서 작성15. 군 공항 이전후보지 조사 및 분석16. 이전후보지별 사업비 분석17. 군 공항 이전 자문단 구성ㆍ운영18.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시행자 선정19.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방안 수립20. 이전지역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1. 군 공항 이전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22.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23. 군 공항 이전지역 지자체 소통간담회 추진24. 광주ㆍ무안공항 통합 및 민간공항 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5. 평동 군 훈련장 및 31사단 이전에 관한 사항26.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
제20조(여성가족국)
제20조(여성가족국)① 여성가족국에 여성가족과ㆍ아동청소년과ㆍ외국인주민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여성가족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ㆍ외국인주민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3.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4. 성평등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ㆍ관리5. 여성단체ㆍ법인 설립인가 및 여성단체활동 지원ㆍ협력6. 일가정양립지원본부(직장맘지원센터 등) 지도ㆍ감독7.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8. 광주여성가족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9.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보호ㆍ지원10. 성인지 예ㆍ결산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11.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12. 가정의례의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13. 자치구 결혼중개업 업무 지원14.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ㆍ조정ㆍ시행15. 여성일자리 창출 총괄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16.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17. 중장기 및 연차별 보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8. 보육관련 법인 설립인가 및 시설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19. 어린이집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20.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2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22. 가족센터 운영 지원 총괄23. 여성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24. 성매매, 성ㆍ가정폭력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25.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26. 일본군 위안부 보호 및 지원27. 가사수당에 관한 사항④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복지 법인 설립인가 및 시설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요보호아동 지원 및 아동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3.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4. 아동 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5.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6.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등 보호ㆍ지원 업무 총괄7.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온종일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8. 청소년건전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9.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의 지도ㆍ감독1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및 지원11.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ㆍ운용1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지도ㆍ감독1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ㆍ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지원14. 청소년상담지원센터ㆍ활동진흥센터ㆍ쉼터 등 운영지원15.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16. 성범죄자의 청소년(활동지원) 시설, 청소년 활동기획업소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17. 성범죄자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허용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⑤ 외국인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외국인 지원 정책개발 및 총괄3. 외국인ㆍ고려인ㆍ유학생ㆍ외국국적동포ㆍ난민 지원에 관한 사항4. 광주 거주 외국인 네트워크 관리 운영5.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 추진6. 외국인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7. 외국인근로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8. 외국인 관련 각종 통계ㆍ관리9.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총괄ㆍ조정10.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21조(여성가족정책관)
제21조(여성가족정책관)①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안전민생부시장을 보좌한다.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여성발전 시책 추진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사업 추진3. 양성평등기금 관리 및 운용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5. 여성정책 평가업무 추진6. 성별영향평가 추진7. 여성 지도자 육성8.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취업지원9. 여성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10. 여성가족재단 지도 및 감독11.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도12. 여성 일자리박람회 추진1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도14.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15. 여성친화도시 지원16. 여성단체 활동 및 국제교류 지원17.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18.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19. 보육료 지원20. e-보육행정 운영21.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22. 어린이집 평가제 및 보육불편신고센터 운영23.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 및 교육훈련24. 사회복지법인(보육ㆍ아동)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25.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26.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2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28.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29. 아동급식 지원30. 전남아동행복마을 운영지원31.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지원3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관리33.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34. 아동안전대책 추진 및 아동의 권익보호35. 입양기관 지원 및 지도 감독36. 여성관련 복지시설 운영ㆍ지도37. 여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 추진38.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39.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 및 건전 육성40. 가정ㆍ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41.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42.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및 국제결혼 예정자 사전교육43. 건강가정 복지증진 및 지원사업44.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도 및 감독
제22조(산업실)
제22조(산업실)① 산업실에 전략산업국ㆍ인공지능산업국ㆍ에너지산업국ㆍ기반산업과ㆍ우주신산업과ㆍ연구바이오산업과ㆍAI산업과ㆍ화학철강산업과ㆍ미래산업총괄관ㆍ투자산단과ㆍAI반도체과ㆍ미래차산업과ㆍ에너지산업과ㆍ로봇가전의료산업과ㆍ에너지정책과ㆍ해상풍력산업과ㆍ미래에너지산업과를 둔다.② 산업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전략산업국장ㆍ인공지능산업국장ㆍ에너지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반산업과장ㆍ우주신산업과장ㆍ연구바이오산업과장ㆍAI산업과장ㆍ화학철강산업과장ㆍ미래산업총괄관ㆍAI반도체과장ㆍ미래차산업과장ㆍ에너지산업과장ㆍ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ㆍ에너지정책과장ㆍ해상풍력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투자산단과장ㆍ미래에너지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기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지역 산업정책의 종합조정 및 관리3. 지역 산업정책의 수립ㆍ추진4. 지역산업 진흥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5. 지역기업성장사다리 지원6.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7. 전략산업 전문위원회 운영8.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산업통상자원부 소관)9. 지역혁신성장 계획 수립(산업분야)10. 전남지역산업진흥원 지원11. 지역사업 평가단 지원12. (재)전남테크노파크 재단 사무 운영 관리13. 스마트특성화산업 선정14. 지역특성화산업 육성15.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총괄(사업별 업무는 담당부서에서 추진)16. 조선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17. 조선산업 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18. 조선관련 기업 정보수집 및 투자환경 분석19.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20.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21. 조선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22. 조선산업 관련 기업지원 사업23. 조선산업 지원 협의회 운영24. 조선산업 구조고도화 추진25. 친환경연안선박 클러스터 조성26.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사업 추진27.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 실증사업 추진28.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추진29. 친환경 선박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발굴ㆍ 추진30. 해양레저장비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31. 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술개발 과제 추진32. 요트시티 조성33. 해양플랜트(기자재) 산업 육성 추진34. 대불산학융합지구 운영 지원35. 선박수리산업(MRO 포함) 육성 및 지원36. 이차전지 산업 육성37. 이차전지 소재부품 산업 육성38. 이차전지 관련 신산업 발굴39. 이차전지 정밀화학소재 산업 육성40. 이차전지산업 클러스터 구축41.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ㆍ지원42. 비금속 소재 가공산업 육성43. 첨단 세라믹산업 육성44.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④ 우주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4차 산업혁명 촉진 위원회 운영3.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4.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5. 신성장전략과제 발굴 지원 및 종합6.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책 발굴 지원7. 신성장전략 과제 발굴ㆍ지원(성장동력기획위 운영 포함)8. 신성장전략산업 총괄 대응9. 신산업 동향 파악10.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11.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지원12. 신산업 발굴 및 육성13.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14.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15.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16. 발사체 특구 내 제2우주센터 조성17. 우주산업 인력양성 및 교육ㆍ체험 인프라 구축18. 국방벤처센터 운영 지원19.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20.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21.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22. 항공기 MRO 및 개조사업 육성 및 기업지원23. 미래항공모빌리티 및 드론산업 종합계획 수립24. UAM(AAM) 산업 인프라 구축 및 R&D 추진25. 드론관련 비영리법인 설립ㆍ변경 허가26.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27. 미래형자동차 부품 등 관련 산업 육성28. 자율주행 자동차산업 육성29.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행30. 미래형자동차 부품시험ㆍ평가ㆍ실증기반 조성31. 쉐그웨이 등 미래이동수단 산업 육성32. 미래형자동차 서비스산업 육성33. 미래형자동차 해외 협력사업 추진34. 미래자동차 관련기업 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35. 미래형자동차 시범실증 비즈니스개발 사업 추진36. 미래형자동차 핵심부품 등 R&D 사업 추진37. 미래형자동차 관련기업 투자유치38. 기타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 관련사업 추진(환경부 보급 사업은 제외한다)39.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추진40.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육성41. 반도체 특화단지 연관 기업유치42.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추진43.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용역 추진44. 반도체산업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45.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정보수집46.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⑤ 연구바이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R&D전략 및 계획수립 등 연구 개발 종합기획 조정2. 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성과분석3. 연구개발 성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4. 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5. 우수 연구자 및 연구기관 선정6. 과학기술진흥 업무의 종합기획7. 과학 연구단지의 조성지원 사업8. 과학기술정보 교류ㆍ홍보 및 학술 활동 지원9. 지방과학관 육성 및 지원10. 과학기술 문화사업의 진흥 업무11.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12. IT 융합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13. 전남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지원14.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지원15. 현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16. 대학내 산학협력 연구개발 관련 시설(연구소 및 센터) 지원17. 중소기업 R&D 산학협력사업 추진18.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19. 시ㆍ군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20. 선도연구센터(RLRC, MRC) 지원21. 대학 ICT 연구센터 인력양성지원22. 그랜드 ICT 연구센터 지원23. 정부출연 연구기관 협력사업24. 과기부 등 중앙부처 R&D사업 유치 총괄25.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26. 산학 우수 연구성과물 전시회 개최27. 전라남도 지식재산위원회 운영28. 지식재산시행계획 수립29. 지식재산센터 및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운영 지원30. 지식기반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31. 지식서비스산업 육성32.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33. SW서비스 사업화 지원34. 바이오 신산업 동향 파악 및 신산업 발굴 육성35.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시행)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36. 바이오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육성 및 지원 추진37.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조성38. 바이오 규제자유특구 유치39. 바이오산업 관련 산ㆍ학ㆍ연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40.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41. 바이오산업 공동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42. 바이오기업 육성 및 지원시책 개발 추진43.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운영 지원44. 첨단바이오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45. 기능성식품(메디푸드 등) 산업 육성46. 백신글로벌기반구축사업(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구축) 추진47. 백신제품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48.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플랫폼 구축49.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50. 천연물 표준화 및 산업화 추진51.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사업 지원52. 기능성특산자원 산업화 추진53. 기능성 약용식물, 해조류 생산기반 구축54.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대량생산시설 구축 및 운영55. 헬스케어(향장 등) 소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ㆍ추진56. 의료기기, 항노화, 요양ㆍ치유 산업 육성⑥ AI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AIㆍ데이터 기반 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2. AI 기반 ICT 융합산업 발굴ㆍ추진3. 지역거점 중심 인공지능 확산사업 추진4. 산학연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대응6.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 대응7. 데이터산업 기반 신사업 발굴ㆍ추진8.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9. 글로벌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 기업 투자유치10. 글로벌 데이터센터 활용 융복합 사업모델 발굴ㆍ추진11. AI 스타트업 지원 및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12. 지역특화 피지컬 AI 사업 발굴13. AX 실증사업 발굴 및 추진14. 해양 첨단로봇 등 사업 발굴ㆍ추진⑦ 화학철강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석유화학ㆍ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2. 석유화학ㆍ철강산업 정부정책 연계 및 대응체계 구축3. 석유화학ㆍ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보완ㆍ조정 및 관리4.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기업 지원5. 저탄소ㆍ고부가산업 전환 전략과제 기획ㆍ발굴 지원6.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연장) 건의7. 산업위기대응 전략 수립 및 정책 발굴8. 석유화학ㆍ철강산업 위기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9. 석유화학ㆍ철강산업 관계 법령ㆍ조례 제ㆍ개정 대응 총괄10. 석유화학ㆍ철강산업 육성 및 홍보시책 추진11. 석유화학산업 육성ㆍ진흥 종합계획 수립ㆍ추진12. 석유화학산업 구조고도화 및 산업재편 지원에 관한 사항13. 석유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14. 탄소중립형 고부가ㆍ친환경 석유화학산업 육성15. 석유화학기반 고분자 소재산업 육성16. 석유화학산업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17. 고성능 첨단고무 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18. 석유화학 분야 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CCUS) 산업 육성19. 석유화학 산업분야 AX 지원20. 석유화학기반 친환경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21.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22. 여수산학융합 업무 지원 사항23. 석유화학기업 현황 관리 및 생산활동 지원24. 석유화학산업 국내ㆍ외 동향 조사ㆍ분석25. 철강산업 육성ㆍ진흥 종합계획 수립ㆍ추진26. 철강산업 구조고도화 및 산업재편 지원에 관한 사항27. 탄소중립형 고부가ㆍ친환경 철강산업 육성28.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및 저탄소 설비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29. 철강ㆍ금속 산업 분야 AX 지원30. 철강산업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31. 특수탄소강ㆍ신소재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32. 신금속ㆍ경량소재 산업 육성33. 경량소재 클러스터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34.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지원35. 철강ㆍ금속 기계부품 가공 산업 육성36. 철강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37. 철강산업 국내ㆍ외 동향 조사ㆍ분석38. 철강기업 현황관리 및 생산활동 지원⑧ 미래산업총괄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미래산업 로드맵 구축3. 미래산업전략위원회 운영4.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지역연고산업(RIS),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5. 전략산업 연계 신기술 실증 총괄6.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7. 지역산업중장기발전전략수립8. 빛그린산학융합지구 관리9.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추진10. 산학연협의회, 산학합동포럼 및 산업전시관 운영1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대학지원사업 추진12. 광주테크노파크 지도ㆍ감독13. 중견기업ㆍ대기업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4.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과학문화 확산 정책 지원15. R&D특구내 연구기관 및 기업 지원16. 지식서비스산업 육성17. 기술이전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18. 국립광주과학관 및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 지원1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20. 지식재산권(특허 등) 업무 추진21.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22. 양자ㆍ휴머노이드 테크산업 구축에 관한 사항23.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2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⑨ 투자산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투자유치 종합기획 및 총괄 조정2. 투자유치 홍보대책 수립ㆍ시행3. 투자환경ㆍ제도 등 개선에 관한 사항4.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국내기업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6.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7.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및 관리업무 전반(경제자유구역은 제외한다)8. 국내 기업ㆍ자본 유치 활동9. KOTRA 해외파견 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10. 해외 투자유치 활동11. 산업입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업무12. 산업단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13. 산업단지 조성 및 특별회계 관리14.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15.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산업단지 분양 및 해제에 관한 사항17. 산업단지 리모델링화 사업18.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1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20.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21.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2.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고시에 관한 사항23. 기업ㆍ자본ㆍ기타 투자유치 MOU 총괄ㆍ관리⑩ AI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만들기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특구 내 연구개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중심도시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연계 업무 개발에 관한 사항8. 시민 생활밀착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9. 인공지능 분야 해외 우수연구소ㆍ우수기업 기술협력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10. 인공지능 클러스터 포럼ㆍ컨퍼런스ㆍ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11. 인공지능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12.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4. 반도체 특화단지조성 종합계획 수립15. 반도체 분야 광주전남 상생협력 신규사업 발굴ㆍ추진16. 차세대반도체 융합인재캠퍼스 구축에 관한 사항17.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18. 차세대반도체 R&D 연구지원19.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칩 및 상용화 기술개발 등 사업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0. AI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21.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⑪ 미래차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동차산업의 육성ㆍ지원 정책 수립2. 자동차 산ㆍ학ㆍ연 협의회 운영3. 친환경자동차 기반시설 건립사업 전반4.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육성5.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지원 및 운영6. 금형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핵심제조기반 구축사업7. 뿌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핵심제조기반 구축8. 자동차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9. 첨단부품소재ㆍ기계산업 육성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원11. 자동차 합작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12. 자동차 합작법인에 대한 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13.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미래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ㆍ추진15. 미래차 인프라 조성 및 연관산업 첨단화 지원16. 드론 및 UAM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⑫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에너지산업육성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2. 스마트그리드 육성에 관한 사항3. 에너지밸리 조성 및 한전 성장거점 연계 지역산업 육성4. 한전 연계 전기ㆍ전력ㆍ에너지 기업유치 지원5.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 운영 지원 및 한국전기연구원 분원 설립ㆍ운영 지원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운영위원회 운영 지원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발전 전략 및 육성에 관한 사항8.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9. 분산에너지특화단지 구축에 관한 사항10. 신ㆍ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전시회 개최11.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2. 수소 및 연료전지 육성에 관한 사항13. 배터리 기반 혁신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14.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5. 배터리 산업 기업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16. 배터리산업 종합지원시설 구축ㆍ운영17. 지역에너지계획 수립ㆍ시행18.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19.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20.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21. LPGㆍ도시가스ㆍ고압가스 인허가 및 수급대책 수립22. 전기공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3. 석유ㆍ연탄 인허가 및 수급대책24.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25. 계량업무에 관한 사항26.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27.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업등록(변경).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8.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9.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기본계획ㆍ촉진계획 수립 및 시행30. 공동주택 발코니 햇빛발전소 등 신ㆍ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31.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 발굴 및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32. 공공기관 및 공공부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33. 에너지자립도시 정책 발굴34.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사항35. RE100 전환을 위한 전략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6. RE100 사업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7. RE100 산단 조성에 관한 사항38. 초광역 에너지 공동체 구축 등에 관한 사항⑬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 전자산업지역전략산업 추진3. 디지털가전기업 지원 서비스사업 추진4. 가전로봇특화사업 육성5. 전자모듈진흥사업 및 항공우주산업 육성6.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7. 가전공동브랜드활성화 추진8. 지능형로봇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9. 지능형로봇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10. ICT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11. IT융합산업ㆍ신성장동력산업 발굴ㆍ육성12. ICT 및 3D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13. 지역 ITㆍSW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14.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및 지역 SW 융합지원에 관한 사항15. ITㆍSW산업 육성 전문 인력양성16. 호남권 SW품질역량사업 운영ㆍ지원17. 광융합산업 육성18. LEDㆍOLED산업 육성 업무19. 광융합산업 집적화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21.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22.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23. 국제 치과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24. IT융합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25. 고령친화산업의 총괄ㆍ조정26. 의료관광 조성 종합계획 수립 시행27. 특화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지원28.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29. 외국인 환자유치 및 유치지원, 해외마케팅 사업30. 마이크로 의료로봇산업 육성31. 뷰티산업(서비스산업 포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2. 뷰티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33.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⑭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수립 및 추진2. 에너지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시책사업 추진3.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총괄4.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운영5. 전라남도에너지위원회, 정책위원회(에너지분과) 운영6.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7. 에너지신산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 유치8. 차세대 ESS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9. 신재생에너지홍보전시관 운영ㆍ관리10.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지원 및 활성화11. 그린에너지펀드 운용12.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 업무 총괄(기업유치 제외)13. 에너지밸리(에너지신산업) 조성(육성)계획 수립14. 에너지 분야 지역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15. 에너지밸리 내 기업 관리 및 기업 지원16. 이전 공공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17. 차세대 지능형 전력산업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업무 총괄1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19.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20.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21. 에너지 분야 시험평가인증 시설 등 인프라 확충22. 에너지 기업 육성 지원(창업, 시험평가, 판로, 자금, 수출, 홍보 마케팅)23. 전력분야 동북아 슈퍼그리드 전초기지 육성 지원24.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운영 지원.25. 재생에너지(태양광, 조류, 융복합 등) 산업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26. 재생에너지 확대 및 보급사업 추진(확대기반조성사업, 주택지원사업, 융ㆍ복합 지원사업)27. 영농태양광 실증, 보급 및 제도개선28. 태양광 집적화단지 및 계획입지 조성29.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소(풍력제외) 추진30. 신재생에너지 자립 섬 조성 추진31. 채광계획(변경)인가 및 조광권 설정 인가32. 광업권 및 광산물 생산관리33. 탄광(광산)지역 개발사업34. 전원개발 협의(공사계획수리) 및 전원개발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35.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포함한다) 사업 추진36. 석유판매업 등록 및 지도감독37. 가스연료 수급계획 및 가스 안전관리대책 수립38.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및 공급규정(요금) 승인39. 천연가스 공급사업 추진 및 가스공사 출자금 관리40. 가스검사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지도ㆍ감독41. 전기공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4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관리43. 전기사업 허가 및 발전시설 공사계획 신고 수리44.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45. 전력시설물 설계ㆍ감리업 등록 및 지도감독46. 취약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추진⑮ 해상풍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운영 및 이행과제 발굴2. 8.2GW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전략 수립 및 지원3. 해양풍력-수산업 공존방안 모색4. 해상풍력 발전기 생산ㆍ조립단지 조성 및 발전단지 기반조성 지원5. 해상 풍력발전단지 투자유치 개발사업 추진6. 해상풍력 발전사업 총괄추진7. 해상풍력 발전사업 각종 인ㆍ허가 지원8. 해상풍력발전사업 지원 및 협력9.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확보10. 해상풍력 주민참여 모델 발굴 및 운영11. 해상풍력 협의회 운영12. 해상풍력 제도개선 및 전력수급 등 국가기본계획반영 지원13. 육상풍력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로드맵 수립14. 육상풍력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 및 국책사업 유치15. 육상풍력발전 자원조사 및 전력계통 연계 구축 지원16. 육상풍력발전단지 투자유치 개발사업 추진17. 육상풍력시스템ㆍ부품 및 기자재 설비기업 투자유치18. 풍력시스템 테스트 베드 구축 운영 지원19. 전남풍력발전협회 운영20. 풍력발전사업 정책 총괄⑯ 미래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사업 종합 기획2.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지원계획 수립3. 중앙부처 등 대외협력 업무4. 총괄 개발계획 및 단지조성계획 수립 지원5. 국가대형연구소, 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인ㆍ허가 지원6. 한국에너지공대, 연구소, 클러스터 단지조성공사 추진 지원7.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산ㆍ학ㆍ연 연계 방안 마련8. 국제학교 및 특목고 설립 지원9.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한전과의 협업 방안 마련10.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ㆍ추진11.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리ㆍ운영12. 수소융복합 산업화 추진13.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메가 클러스터 추진14. 수소특화단지 구축 및 활성화15.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16.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에너지 섬 구축사업 추진17. 수소분야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18. 수소기반 연구개발 및 홍보 지원19. 수소산업 분야 투자유치 추진20. 수소기반 전략산업(e-모빌리티, 중소형선박, 드론 등) 발굴ㆍ육성21.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사업(산업부 소관)22.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투자유치23. 광양만권 수소융복합 플랫폼 구축 추진24. 광양만권 수소배관망 구축 추진25. 항만터미널 연계 수소산업 기업유치26.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업무총괄27.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국가계획 반영28. 레이저 관련 전문가, 연구기관, 기업 등 대외 협력체계 구축29. 레이저 연구 및 산업 생태계 구축30. 레이저 관련 자치법규 제정31. 타 레이저 연구기관ㆍ시설 구축32. 레이저 관련 지원시책 운영 및 신규사업 발굴33. 레이저 관련 기업 유치34. 광학 및 광산업 관련 동향 파악35. 인공태양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ㆍ추진36.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37.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행정절차 추진38. 인공태양 연구시설 설립 지원 전담기구 구성ㆍ운영39. 인공태양 연관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생태계 육성40. 인공태양 분야 산ㆍ학ㆍ연 유치41.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지원42.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ㆍ운영 지원43. 핵융합 연계 AI 융합 기술 육성44. 핵융합 기술가속화센터 구축45. 핵융합 연계 에너지과학도시 육성46. 핵융합 특화 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47. 인공태양 구축ㆍ운영ㆍ활용 전문인력양성48. 인공태양 연구시설 관련 정주여건 개선49. 인공태양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50. 인공태양 생태계 홍보 지원51. 「전라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관리
제23조(기업도시담당관)
제23조(기업도시담당관)① 기업도시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기업도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문화산업부시장을 보좌한다.1.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괄추진2. SPC 자본금 확보 및 주주간 협약체결 및 이행지원3. 전담기업 설립지원 및 도 출자관련 업무4. 솔라시도 기업도시 관련 법ㆍ제도 운영 및 지원5. 솔라시도 기업도시 인구유입대책 수립6. 솔라시도 기업도시 투자유치7. 기업도시내 관광ㆍ레저 연관산업 육성방안 추진8. 기업도시 영상체험ㆍ홍보관 건립 추진9.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10. 솔라시도 기업도시 각종 기반시설 지원11. 솔라시도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ㆍ양수업무 지원12. 주민이주대책 및 보상 지원13. 토지 등의 수용재결 지원14. 매립준공 토지취득 및 신규등록15. 솔라시도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16.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업무지원17. 하수종말처리장ㆍ상수도시설ㆍ폐기물처리장 건설 지원18.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19. 모터스포츠산업 기반 구축 시행20. 삼포지구 2단계 지역 민간기업 유치21. 자동차 부품ㆍ튜닝산업 단지조성 및 활성화 지원22. 자동차 부품시험 평가 인증기반 구축 및 운영23. 국내 모터스포츠 정책 총괄 기획24. F1대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F1대회 관련 지원25.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기획 총괄26. 모터스포츠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27. 모터스포츠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및 대응전략 수립28.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관리ㆍ운영29. 경주장 임대정책 수립30. 국내ㆍ외 모터스포츠대회 유치 및 프로모터 관리31. 경주장 마케팅 기본계획 수립32. 경주장 옥외광고물 운영계획 수립33. 경주장 기반 국내모터스포츠 대회 신설 계획 수립34. 경주장 활용 모터스포츠외 이벤트 유치계획 수립35. 드라이빙스쿨 운영계획 수립36. 자동차 연관 기업 테스트 프로그램 유치 및 지원37. 카트장, 오토캠핑장, 생활야구장 등 부대시설 운영 활성화38. 모터스포츠 운영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39. 경주장 시설물 운영관리 및 보강 계획 수립40. 경주장 시설물 위탁관리 계획 수립41. 모터스포츠 지원시설 설치 계획 수립42. 경주장내 접근성 향상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 수립43.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 시설물 운영 지원
제24조(문화본부)
제24조(문화본부)① 문화본부에 문화정책관ㆍ문화정책과ㆍ문화유산자원과ㆍ문화도시조성과ㆍ콘텐츠산업과ㆍ체육진흥과ㆍ문화예술과ㆍ문화자원과ㆍ문화산업과를 둔다.② 문화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정책과장ㆍ문화유산자원과장ㆍ콘텐츠산업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문화예술과장ㆍ문화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도시조성과장ㆍ문화자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문화정책관은 문화정책의 기획, 문화예술 진흥, 문화산업 진흥, 체육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본부장을 보좌한다.④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업무 총괄ㆍ기획ㆍ조정2. 문화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및 연차별실시계획 수립ㆍ시행ㆍ조정4.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민자유치 총괄5. 문화전당 협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7. 지방문화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8. 통합문화이용권 등 문화나눔 사업에 관한 사항9. 국내ㆍ외 도시간 문화예술교류 구축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0. 광주문화재단 지도ㆍ감독11. 임방울국악제, 정율성국제음악제,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추진에 관한 사항12. 미술,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 사진, 뮤지컬 등 예술 지원 및 업무 전반의 사항13. 문화예술법인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4. 시청 야외음악당 대관 및 공연 활성화에 관한 사항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 지도ㆍ 감독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미술관 지도ㆍ감독17. 문화예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18. 문화예술활동 단체 보조금 사업 총괄19. 광주비엔날레 업무 추진 및 지도ㆍ감독20. 청년예술인 인력양성 및 문화공동체 육성21. 지역문화컨설팅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2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23.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4.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플랫폼 지도ㆍ감독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추진26.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⑤ 문화유산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2. 문학진흥 및 지원에 사항3.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6. 한국학호남진흥원 지도ㆍ감독7. 광주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8. 국가유산 보존 관리9. 국가유산(보호구역 포함) 지정에 관한 사항10. 국가유산 보존 전승에 관한 사항11. 문화유산ㆍ무형유산ㆍ자연유산위원회 운영12.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13. 전통문화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14.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사항15.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16.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17. 전통사찰 등록, 보수정비 및 향교지원에 관한 사항18.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19. 천연기념물 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20. 문화유산매매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21.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도서관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22. 도서관 지도 ㆍ 감독23. 독서문화진흥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2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25. 국어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⑥ 문화도시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기반시설 건립 기획ㆍ지원2. 문화기반시설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3. 문화예술 기반조성 및 시설건립4.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시설건립5.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수립ㆍ시행6. 문화시범도시 및 문화지구ㆍ특구 지정7.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8. 박물관 진흥 및 전통문화관ㆍ희경루 운영에 관한 사항9. 역사민속박물관 지도ㆍ감독10. 포충사ㆍ충장사ㆍ충민사ㆍ경열사 관리에 관한 사항11. 전일빌딩245 운영에 관한 사항12. 기타 문화기반시설 업무 전반⑦ 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2.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개발ㆍ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재)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 지도ㆍ감독4. 문화산업 지원시설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5. 문화콘텐츠 국제 박람회 개최(ACE Fair 등)6.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7.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8. 게임 및 이스포츠 산업의 육성 및 지원9. 음반 및 비디오물ㆍ컴퓨터게임장ㆍ노래연습장에 관한 총괄 업무10. 출판ㆍ인쇄산업에 관한 업무(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업무 제외)11.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12.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13.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설립 및 지원 관리14. 공예품 대전, 수공예육성(수제공방 창업지원) 등 공예지원 업무15. 광주디자인진흥원 지도ㆍ감독⑧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진흥계획 수립 시행2.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광주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3. 전문체육단체ㆍ전문체육인 및 지도자ㆍ전문체육경기대회 등 육성ㆍ지원4. 통합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광주FC 등 프로경기의 건전 육성5. 생활체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6. 직장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7. 학교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8. 비영리 체육법인 및 민간단체 인ㆍ허가9. 전문ㆍ생활ㆍ장애인체육 및 동네체육시설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10. 장애인 체육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11.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2. 무등경기장 및 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3. 위탁체육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관련업무 처리14. 광주여대시립유니버스아드체육관,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진월국제테니스장, 광주국제양궁장, 보라매축구공원 업무에 관한 사항15.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16. 체육시설 신설 및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17.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18. U대회 재정(정산 분야) 및 사후관리 업무 총괄19. U대회조직위 법인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20. U대회 개최관련 소송업무 수행21. U대회 시설사업(공사 포함)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2.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유산에 관한 사항23. 국제스포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24.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관련 사후관리 업무 총괄25.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기획 총괄 및 조정26.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종합계획 수립, 조직ㆍ집행위원회 구성 및 종합상황실 운영27.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개ㆍ폐회식 행사기획 및 조정28.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29. 전국체전 경기장 신설 및 개ㆍ보수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30. 경기장 공ㆍ승인 업무 및 타시도 민간시설경기장 사용협조 등31. 2029년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32. 203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⑨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지방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3. 지방문화원 육성4. 문화예술행사 주관 및 후원5.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6. 전라남도 향교재단 관리7.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8.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및 건립 지원9. 전남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10. 문화예술관련 법인 설립11. 문예진흥위원회 운영12. 전라남도 문화상 운영13. 전남민속예술축제 개최14. 예술단체 문화교류사업 추진15. 농업박물관 지도ㆍ감독16. 문화가 있는 날 운영17. 문화도시ㆍ문화마을 조성18. 생활문화센터 조성19.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정책 추진20. 문화다양성 시행계획 수립 및 실행21. 소외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22. 문학진흥에 관한 사항23. 남도문예 르네상스 추진24. 공립문화기반시설 조성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 추진26. 국제수묵비엔날레 추진27.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 운영ㆍ지도28.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29. 국어 진흥에 관한 사항30. 전남 종가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도서관 지도ㆍ감독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미술관 지도ㆍ감독⑩ 문화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유산 보호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문화유적 복원 및 기념사업 추진(명예회복사업 제외)3. 국가유산위원회 운영4. 자연유산 및 유형유산 등 관리5. 국가유산 지정 해제 및 보호구역 지정6. 국가유산 조사 및 자료정리7.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권(마한) 사업8. 가야 역사 연구ㆍ지원사업9. 국가유산주변 건축허가에 따른 사전심의10.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 및 문화재 수리공사11. 전통사찰 등록 및 지원12. 국가유산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13. 무형유산 보호 육성14.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15. 국가유산 안전관리 및 안내판 정비16.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관리17. 등록유산 조사 및 관리18. 도사 편찬 추진19. 역사적 인물 및 사건 발굴ㆍ선양 사업20. 고인돌공원 지도 감독⑪ 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문화 콘텐츠 사업별 창작과 개발, 제작 지원3. 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원4. 음반ㆍ음악영상 제작업 및 비디오, 게임물 등 유통업 지도 감독5.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 육성6.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육성 지원7.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도ㆍ감독8.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 감독9.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지도ㆍ감독10. 영상위원회 구성 운영11. 게임콘텐츠 개발 및 게임산업 육성12. 문화산업 정보시스템 도입 및 구축ㆍ운영13. 영상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14. 영화관련 업무 추진 및 지원15.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16. 실감미디어산업 육성지원17. 공예품 개발 및 기술 지원18. 목공예 산업 육성 지원19. 공공저작물 관리20.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ㆍ감독21. 지역서점 인증제 추진22. e스포츠 활성화 사업 추진(경기장 건설ㆍ운영, 대회유치 등)23. 웹툰 콘텐츠 제작 지원24. 디지털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산업 지원25. 영상산업 관련 인재 양성26.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27. 경관계획 수립 및 시행28. 「경관법」 및 「전라남도 경관 조례」운영29. 시ㆍ군 경관계획 협의ㆍ자문 및 경관 행정 시ㆍ군 평가 관리30.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경관 심의ㆍ자문ㆍ협의 등31. 경관시책개발32.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33. 농ㆍ산ㆍ어촌 경관디자인사업 추진34.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 운영35.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36. 사전경관협의제 운영37. 경관견문보고제 운영38. 옥외광고물 정책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 운영3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운영40.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41. 전라남도 찾아가는 간판디자인학교 운영42.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ㆍ고시43. 불법광고물 단속ㆍ정비44. 옥외광고물 시ㆍ군 행정평가45. 중앙부처 및 시ㆍ군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 추진46.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시책수립 및 운영47. 공공디자인 시책개발 추진48.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4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도 공공디자인 조례 운영5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51.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52. 중앙부처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추진53. 공공디자인 유관기관 및 단체 업무협약54. 공공시설물 등 디자인 개발ㆍ관리55.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56.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 지정 및 운영57. 공공디자인 개발 및 관련사업 지원58.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연구 개발 지원59. 친환경 디자인 통합전시회 추진60.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지식재산권 관리61.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운영62. 시정 주요업무 디자인 심사ㆍ자문63.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운영64. 상징물 관리ㆍ운영
제25조(관광본부)
제25조(관광본부)① 관광본부에 관광과ㆍ관광개발과ㆍ스포츠산업과를 둔다.② 관광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관광과장ㆍ스포츠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광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2. 관광정책 업무 총괄3.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및 관리4. 관광지 행락질서 및 건전관광 지도5. 지역별 관광협의체 육성 지원6. 관광동향 분석 및 관광통계 관리7. 관광대상 선정ㆍ운영8. 관광안내소 운영9. 관광수용태세 개선 업무 총괄10. 올해의 관광도시, 열린 관광지 관리11. 관광 100선 발굴 및 육성12. 시내면세점, 사후면세점 관리13. 관광관련 비영리법인 등록 및 관리14. 국내 관광객 유치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15. 국내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16. 관광홍보대사 운영 관리17. 대중매체이용 광고 운영18. 소셜미디어 인터넷 등 활용 관광홍보19.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0. 테마형 섬 관련 관광 상품개발21. 관광지 발굴소개 및 홍보22. 해외 관광객 유치 종합계획 수립, 시행23. 해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24. 해외 수학여행 상품개발 및 유치25. 해외 관광교류협력(한일해협연안관광협의회)26.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위한 관광마케팅 추진27. 국제크루즈 유치 업무 추진28. 웰니스 관광상품 운영29.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관리 및 시티투어 추진30. 국제행사 연계 해외 관광객 유치31. 명량대첩축제 추진계획 수립 등 지원32. 통합특별시 대표축제 선정 육성33. 시ㆍ군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34. 지역축제 평가 및 개선지도35.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운영, 관리36. 전남관광플랫폼(J-TaaS) 운영 및 축척 데이터 활용37.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KTTP) 사업 추진38.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④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2. 관광지(단지, 거점) 개발계획 수립3. 관광지 권역계획수립 추진4. 관광 관련 민간유치사업 선정 및 유치 활동5.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추진6. 관광특구 진흥계획 평가7. 특정지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8. 관광투자유치 업무 총괄9. 도시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10.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11. 관광지 조사 및 시설 관리12. 광역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14. 지리산ㆍ섬진강권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15. 영산강 수계지역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16.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17. 영호남 상생협력 관광개발사업 발굴 추진18. 광주전남 상생협력 관광개발사업 발굴 추진19. 관광개발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20.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관광개발사업 추진21. MICE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22. MICE 관광객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23. 전남 컨벤션센터 유치 및 건립 추진24. 관광사업 관리 및 지도25. 온천지구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26. 관광자원개발 전환사업 추진27. 문화관광자원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28.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29. 국민여가캠핑장ㆍ야영장업무 추진30.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관련 업무31. 주민주도의 관광아이템 개발 지원32.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33. 관광기념품 관련 업무 추진34. 쇼핑 관광상품 개발35. 면세점 등 특화관광사업 기반 구축 및 추진36.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37. 신성장 관광산업 발굴 및 육성38. 관광두레사업 및 청년관광기획자 양성⑤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남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2. 전라남도체육회 지원 및 관리3. 전라남도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4. 전라남도체육대회 지원5.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및 교류 지원6. 통합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운영7.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 업무8.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9.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지원 및 관리10.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지원11.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12.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13. 하계ㆍ동계 전지훈련 유치 및 세부계획 수립14. 스포츠 훈련시설 발굴 및 육성15. 공공체육시설 확충16.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 등) 사업계획 협의 및 등록17. 골프장 육성 및 국내외 골프대회 유치18. 생활체육시설 확충19. 소규모 및 마을단위 주민생활체육시설 확충20.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21.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 등) 지도ㆍ감독22. 통합특별시 관리 체육시설 위탁관리 및 보수23. 신고 체육시설 지도 관리24. 바둑의 전당 조성사업 추진25. 레저스포츠 종합계획 수립26. 레저스포츠 동호인 활동의 육성 지원27. 레저스포츠 관광상품 개발(해양레저 제외)28. 레저스포츠 지도자 등 인력양성 지원29. 레저스포츠대회 유치(해양레저 제외)30. 레저스포츠 이벤트행사 발굴ㆍ지원(해양레저 제외)31. 레저스포츠 대회 추진(해양레저 제외)32. 종합형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3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34.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추진3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36.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37. 비영리 체육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감독38.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시책추진39. 전라남도생활체육회 지원 및 관리40.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시책 추진41.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추진42.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지원43. 생활체육 국내ㆍ국제교류 시책추진44.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45.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추진46.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기획ㆍ조정47. 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종합상황실 운영48. 체전 경기장 확보 및 시설관리49. 선수단 및 임원 수송, 숙박, 보건, 의료지원, 안전관리50. 각종 행사 기획ㆍ조정, 체전홍보 및 대외협력
제26조(신활력추진본부)
제26조(신활력추진본부)① 신활력추진본부에 신활력총괄관ㆍ관광도시과ㆍ도시공원과를 둔다.②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신활력총괄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광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신활력총괄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 주요정책 종합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2. 도시 신활력 총괄ㆍ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복합쇼핑몰 유치 총괄 기획 추진4. 복합쇼핑몰 관련 국비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복합쇼핑몰 관련 지역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6. 수변 친수 공간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7. 수변 친수여가시설 조성 유지관리8. 그 밖에 본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관광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관광자원 D/B 구축 및 관광 홈페이지 운영3. 광주 대표 음식ㆍ맛집ㆍ숙박ㆍ뷰티 등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4. 관광진흥협의회ㆍ광역관광발전협의회 운영5. 광주관광공사 지도ㆍ감독6.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지도ㆍ감독7.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8. 국내ㆍ외 관광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9.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10. 관광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11.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12. 국내ㆍ외 각종 축제ㆍ이벤트의 총괄ㆍ조정ㆍ지원13. 광주국제관광전 개최 추진14. 자동차야영장업(오토캠핑장) 관련 업무 추진15. MICE산업 총괄16. 국제회의ㆍ행사, 전시산업의 총괄 기획ㆍ조정 및 유치ㆍ지원17. 관광지 지정ㆍ개발 및 관리18. 관광기반시설의 확충19. 광주 관광명소 조성⑤ 도시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공원, 녹지, 유원지 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2. 공원ㆍ녹지(완충,경관,연결)ㆍ유원지 조성 및 유지관리3. 공원 내 민자유치 및 시설ㆍ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4.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지도ㆍ감독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미술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도서관ㆍ5ㆍ18기념문화센터ㆍ역사민속박물관ㆍ예술의전당ㆍ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ㆍ도시공원관리사무소의 공원관리 지도ㆍ감독6. 국가공원 추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7. 공원, 녹지, 유원지 관련 단체 및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제27조(경제실)
제27조(경제실)① 경제실에 경제창업국ㆍ일자리투자유치국ㆍ경제정책과ㆍ창업진흥과ㆍ농업동물정책과ㆍ일자리경제과ㆍ투자유치과ㆍ중소벤처기업과ㆍ산단개발과를 둔다.② 경제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경제창업국장ㆍ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ㆍ창업진흥과장ㆍ일자리경제과장ㆍ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농업동물정책과장ㆍ중소벤처기업과장ㆍ산단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지역 경제정책의 종합 기획ㆍ조정3. 경제단체 지원 및 시민경제교육에 관한 사항4. 주간ㆍ월간 경제동향 및 경제지표 분석5. 경제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경제살리기, 지역경제정책 관련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소상공인 정책 관련 협의회 운영 및 향토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8. 상가세입자보호(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9.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추진10. 유통산업발전 정책 수립ㆍ조정ㆍ시행11.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및 상생방안 마련12. 종합유통단지 및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 유통구조개선자금 지원 업무13.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수퍼마켓(SSM) 관련 업무14. 서민금융대책 수립ㆍ지원15. 지방물가안정대책 및 소비자 보호정책(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소비생활센터 운영 등) 추진16. 특수거래업 및 대부업에 관한 사항17.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정책 발굴ㆍ기획ㆍ시행18.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 운영19.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20. 상권영향분석,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창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창조경제혁신센터 총괄2. 창업지원정책 종합계획수립ㆍ시행3.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창업 정부지원사업 연계업무6.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스쿨에 관한 사항7.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8.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계획 수립ㆍ시행9.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10. 유망중소기업 육성, 기술장 선정11. 이업종 및 장애경제인 사업에 관한 사항12. 중소기업 자금 지원 업무13.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및 광주신용보증재단 지도ㆍ감독1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산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15. 100대 명품 강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16.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통합적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17.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18.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에 관한 사항19. 통상 진흥정책 수립ㆍ추진20. 수출 진흥정책 수립ㆍ추진2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22. 수출ㆍ입 등 통상 관련 동향 파악ㆍ관리23. 수출진흥자금 융자ㆍ지원산업 추진⑤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ㆍ농촌 종합대책 수립ㆍ추진2. 생명농업 10개년 계획 수립ㆍ시행3. 관광형 경관농업지구 조성4.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5. 농촌지역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농어촌정비법)6. 농업기반 조성 및 농지관리7.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8. 농업기반공사 운영 지원 및 국유재산 관리9. 식량생산 종합계획 및 농업재해대책 수립ㆍ시행10. 농업발전기금 관리11. 골재채취 관련 농지법 등 검토 협의12. LED를 활용한 도시농업 육성13. 원예ㆍ특용작물 생산유통 및 도시근교산업 육성14. 스마트 과학영농단지 육성15. 농ㆍ수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ㆍ감독16. 농ㆍ수산물 안전성관리에 관한 사항17. 정부양곡관리ㆍ가공ㆍ청산 및 창고관리 업무18. 양곡유통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9.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용20.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1. 전통식품산업 육성 및 명인 지정,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사항22. 전통주 및 장류 육성, 향토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23. 광주김치축제에 관한 사항24. 김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5. 김치타운 운영 및 세계김치연구소 지원26.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27.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8. 지역특산물 지정ㆍ관리29.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대책 수립ㆍ시행30. 동물 의약품 관리 및 사료관리에 관한 사항31. 축산업 등록 및 한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2. 축산물 수급안정 및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 단속33.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및 방역대책 수립ㆍ시행34.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ㆍ집유업 등 영업허가 및 지도ㆍ감독35. 축산물도매시장 관리36. 원산지표시제 관리 및 지도ㆍ단속37. 동물병원, 수의사회 관리 등 수의정책 업무38. 동물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39. 동물보호시설 및 동물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0. 반려동물 등 동물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41. 유실ㆍ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42. 동물보호센터 운영ㆍ관리43. 농민수당에 관한 사항⑥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지역 경제정책 수립ㆍ추진3.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4. 경제동향 분석 및 관리5. 지역경제협의회 운영6. 상공회의소 지도 및 협력7. 여성경제인협회, 장애경제인협회 지원8.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9.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10. 물가종합 대책 수립 추진11. 물가동향 분석 및 관리12. 지역경제 모니터 운영13. 소비자 보호시책 수립 및 소비자 고발상담 처리14. 지방 공공요금 등의 심의조정 및 소비자정책 심의회 운영15. 소비생활센터 운영16. 경제일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17. 가격표시제 지도관리18. FTA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총괄(분야별 FTA 관련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담당)19. FTA 협상에 따른 동향자료 수집 및 분석20. 일자리정책 종합대책 수립 추진21. 일자리창출 유관기관 협력22. 일자리창출사업 종합관리23.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2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계획수립ㆍ운영 및 시ㆍ군 평가25.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26.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27.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28. 고용우수기업 인증29. 일자리브랜드사업 발굴30. 고용관련 통계자료 분석31. 지방고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32.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33. 지역공동체사업 추진34. 공공근로사업 추진35. 직업소개사업 업무36. 취업알선 시책추진37.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해소38. 일자리취업박람회 추진(투자기업 취업지원)39. 일모아시스템 운영 및 워크넷 관리40. 고용위기 극복사업 발굴 추진41.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영 및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 추진42. 고용환경개선사업 추진43. 유관기관 일자리 종합관리 및 협력사업 추진44. 일자리 목표 관리제 추진45.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4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47. 희망근로일자리사업 추진48.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일자리사업부) 관리49.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추진50.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시책 추진5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52. 신중년 일자리장려금 지원53. 특수거래업 관리(방판,통신,다단계, 전자상거래)54.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55.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56.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5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운영 지원관리58. 사회적경제 전용 신용보증상품 운용59.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60.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특화사업비)6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방안 강구62. 시ㆍ군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관리63.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ㆍ서비스 구매촉진 전개64. 사회적기업 경영, 판로 및 시설장비 지원65. 마을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66.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67. 마을기업 창업, 경영 및 판로지원68. 협동조합 육성계획 수립69. 협동조합 DB구축 및 현황 관리70.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추진71. 마을공동체사업 분석ㆍ평가7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ㆍ추진73. 마을공동체 위원회 및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7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ㆍ운영75.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76. 공유기업 발굴 및 육성77.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운영78.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79. 공정무역운영위원회 운영80. 공정무역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⑦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투자유치시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총괄2. 투자유치 지원제도운영 및 시책개발3.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제도 운영4. 전략기업 기획유치 추진5. 투자유치협의회 및 투자유치분과위원회 운영6. 투자유치 자문관 및 보좌관 운영7. 개별입지(휴ㆍ폐업학교 및 공장 등) DB관리8. 국내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9. 국내 신산업 등 투자유치 추진10. 국내 잠재투자가 발굴 및 DB구축11. 지식정보문화 기업 유치12.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총괄13. 외국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14. 유턴기업 유치 및 제도 관리15.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설명회 개최16. 해외투자자 초청 상담17. 해외 타깃기업 선정 및 잠재투자가 발굴18. KOTRA,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주한 외국공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19.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20.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21. 투자협약기업 지원제도 운영 및 시책개발22. 투자기업 애로사항 및 고충사항 원스톱 처리23. 유치기업 SOS 현장기동반 운영24. 기업환경 만족도 조사 및 유치기업 모니터링25. 투자실현 촉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6. 투자유치 실적ㆍ통계관리 및 투자 분석⑧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ㆍ추진 총괄2.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3. 강소기업 육성 관리4. 유망 중소기업 육성 관리5. 기업지원기관협의회 운영6.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영7.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운영8. 중소기업 규모화사업 추진9. 중소기업 대상 운영10. 재해 중소기업 지원11. 중소기업 판매 촉진계획 수립 추진12. 지역특화발전특구 업무지원 및 관리13. 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로확대 추진14. 계량기 제작업 및 수리업소 지도 감독15.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추진16. 중소제조업체 현황관리17.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운영18. 중소기업 밀집지역 경쟁력 강화 지원19.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 및 관리20.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 시책추진21.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추진22. 기능 장려사업 및 기능경기대회 업무23. 생활임금 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24.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추진25.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26. 전남으뜸창업(전남 창업지원 종합플랫폼) 운영27. 중소기업육성펀드 조성 및 운영28. 대학벤처동아리 육성29. 청년창업 교육 운영30. 전남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31. 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32.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인증 지원33.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 지원34. 초기 창업패키지 지원35. 소상공인 육성시책 수립ㆍ추진36. 서민금융 지원사업 추진37.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38. 전남신용보증재단 관련 업무39.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40.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추진4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42. 전남 행복지역화폐 운영43. 제로페이 활성화44.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4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46.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추진47.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48. 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49. 유통산업발전계획 수립 추진50. 전자상거래 업무 추진51. 전통시장 화제보험료 지원⑨ 산단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2. 산업용지 공급 및 관리3.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4. 산업단지 지원센터 운영5.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6. 위임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시행자 지정7. 국가산업단지 개발 지원8.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9. 미래첨단소재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10.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11.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12.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13. 일반산업단지 재생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14.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15.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16. 특화농공단지 조성 지원1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18.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산단내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수립 및 설치ㆍ운영20. 산업단지 입주 지원 및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사후관리21. 산단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 공급 지원22.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23. 산단 구조고도화(노후산단 포함)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4. 산업단지 운영, 입주기업체(입주기업체 협의회) 관리 및 생산활동 지원25. 산단별 생산성 통계 및 생산성 동향 분석26. 산단 입주기업 경영애로 해소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7.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지원28.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ㆍ승인ㆍ고시 및 관리29.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ㆍ고시 및 관리30. 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31. 농공단지 특화지원사업 지원32. 산학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33.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산단대개조) 수립ㆍ추진34. 산단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 총괄
제28조(노동일자리정책관)
제28조(노동일자리정책관)①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농림부시장을 보좌한다.1. 지역 일자리창출 총괄 기획ㆍ조정2. 계층ㆍ분야별 일자리 창출업무 총괄3. 고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5. 산ㆍ학ㆍ민ㆍ관 협력 및 거버넌스 구성 등에 관한 사항6. 일자리종합센터 및 취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7. 취업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실업대책 추진9. 인력양성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10. 기능경기대회 개최ㆍ지원에 관한 사항11. 직업소개 사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2. 콜센터 유치ㆍ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13. 고용동향 분석ㆍ평가14. 광주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15. 광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6. 노사협력 및 노동단체 지원17. 노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8. 청년ㆍ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업무19.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20.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정책 총괄21. 비정규직센터 및 노동센터 지원22. 생활임금제 및 지역최저임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23.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24. 노정협의회 운영25.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사항26. 노ㆍ사ㆍ정ㆍ민ㆍ관이 참여하는 그랜드 사회협약 체결27.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2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29. 공공근로 추진에 관한 사항30.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31. 예비ㆍ인증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32. 사회적경제 종합 기획ㆍ조정33. 사회적 경제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ㆍ시행ㆍ조정34.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설립신고 등35.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농수산본부)
제29조(농수산본부)① 농수산본부에 농수산정책관ㆍ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업과ㆍ식량원예과ㆍ농식품유통과ㆍ축산정책과ㆍ동물방역과ㆍ해운항만과ㆍ섬해양정책과ㆍ친환경수산과ㆍ수산유통가공과를 둔다.② 농수산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수산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업정책과장ㆍ친환경농업과장ㆍ식량원예과장ㆍ농식품유통과장ㆍ해운항만과장ㆍ섬해양정책과장ㆍ수산유통가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축산정책과장ㆍ친환경수산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③ 농수산정책관은 농수산 분야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주요 현안 대응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하여 농수산본부장을 보좌한다.④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 농업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농업정책개발 및 기획 조정3. 농림사업 총괄 및 농정업무 종합 평가4. 농업발전계획 수립5. 3농 정책(농업ㆍ농촌ㆍ농업인) 총괄6. 농림사업 예산 총괄7. 신활력사업 추진8. 농정홍보9. 농산물 FTA대응대책 수립 추진10.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 대책 수립ㆍ시행11. 농업인의 날 행사1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관련업무(농업분야)13.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14. 광특포괄보조사업 총괄15. 농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경감지원16. 농업계 학교의 지원사업 관리17.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18. 해외농업기지 개발19. 농업 국제경쟁력 강화 시책 수립ㆍ시행20. 농촌인력지원센터 추진21. 농촌인력지원 대응계획 수립22. 농촌인력중개센터 추진23.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24.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숙소 안정화 지원25. 농외소득개발계획 수립ㆍ추진26. 에너지농장사업 추진27. 고소득 농업인 육성ㆍ관리28.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운영매니저) 지원29.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육성 지원30. 농업유산자원 발굴ㆍ지정 신청 및 지원31. 농촌축제 지원32. 농촌공동체회사 육성ㆍ관리33. 관광농원 및 휴양단지 개발, 농촌 민박마을 자료관리34. 농어촌진흥기금 관리 운영35.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36.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37. 농어촌인성학교 운영지원38.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39. 기후변화 대응 농업클러스터 조성 및 연구소 건립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수행40.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지원41.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42.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43. 여성농업인력 육성 관리44. 여성농업인센터 지원45.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46. 여성농업인단체 동향관리 및 지원47. 여성농업인 지원단 운영48. 후계농업인 육성관리49.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 지원50. 선도농업 경영체 육성관리51. 농업법인 경영체 육성 및 사후관리52.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및 동향관리53.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54.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관리55.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56. 농지이용실태조사 지도57. 도시 관리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농지분야 협의58.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업무 및 소송 수행59. 농업 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60. 농지이용계획 수립 운영61.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6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6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64.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 추진65. 그린바이오산업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66. 그린바이오산업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67.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68.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시설 조성 및 지원69. 그린바이오 신산업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70.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및 추진71. 그린바이오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72.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산총괄73.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평가 및 신규시책 개발ㆍ시행74.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읍ㆍ면소재지 종합개발) 추진75. 권역단위(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76. 마을단위(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77. 마을단위 공동 문화ㆍ복지사업 추진78. 마을단위 경제(체험ㆍ소득) 사업 추진79. 마을단위 환경(경관ㆍ생태) 사업 추진80. 마을단위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81. 시ㆍ군 창의사업 추진82.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추진83.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 추진84. 농촌현장포럼 추진85.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ㆍ관리86. 농촌현장활동가 교육ㆍ관리87.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추진88. RAISE 시스템 입력 관리89.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추진90. 농업생산기반 확충ㆍ정비 종합기획9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92. 농업기반시설 관리(등록, 폐지 등)93. 농업용수개발의 종합기획(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94. 지표수 보강 개발 및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95. 저수지 준설 사업96. 농업용 지하수 개발 및 지하수 시설물 관리97.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98.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99. 국가관리 방조제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ㆍ보수 사업100.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101. 농업기반시설 재해대책 및 복구사업102. 대구획 경지정리사업103.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환지업무104.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105. 밭 기반 정비사업106. 배수개선사업107. 서남해안 간척사업 추진108. 한계농지 정비사업109. 개간 등 농지확대사업 추진110. 간척지 임시사용 업무⑤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친환경농업 종합기획 및 친환경농업 정책업무 총괄2. 친환경농업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3. 친환경 인증품목 다양화 정책 수립 및 운영4. 친환경농업단체 지원 및 업무협조 추진5.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운용6.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운영7. 친환경농업 홍보ㆍ교육ㆍ중앙평가8. 친환경농업 시ㆍ군 평가9. 친환경농산물 통합정보시스템 운영10.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11.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12.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지원13. 농정혁신위원회 친환경분과위원회 지원14. 친환경농업육성 신규 사업 개발15.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사업16. 친환경농업 관련사업의 조사ㆍ평가1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18.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및 인증농가 지원19.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20. 친환경 과수ㆍ채소 전문단지 조성21. 친환경농자재 안정적 공급 추진22.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23.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및 객토사업 추진24. 오염농경지의 개량ㆍ관리25. 원예작물 해충 천적지원 사업26. 유기질비료 지원27.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이용 활성화 및 운영 지원28. 맞춤형 비료 지원29.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인프라 구축사업30.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사업31.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32. 친환경농업단지 조성33.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34.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 추진35.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36. 품목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⑥ 식량원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량생산계획 수립2.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3.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 수립 추진4. 농산시책 평가5. 맥류 등 밭작물 생산시책 추진6. 식량작물 종자업 관리7.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 대책8. 농약판매상 교육ㆍ관리9.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10.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11. 쌀 소득 보전(고정, 변동)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12.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13. 농작물(식량작물) 재해대책 추진14. 식량작물 FTA대응 업무15. 농업기계화 사업16.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관리17. 밭농업직불제 사업 추진18.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추진19. 과수ㆍ화훼 등 농작물 재해대책20. FTA 기금지원 사업21. 과실 수급 안정화대책 및 유통지원 사업 추진22.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23.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조성 사업24.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 및 지원25. 노지채소 생산계획 수립 및 관리26. 수급불안 노지채소 수급안정 계획 수립27. 품목별 주산지 협의체 운영 및 관리28. 채소가격안정제사업 운영 및 지원29. 원예분야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관리30. 시설채소 생산량 조사 및 수급안정대책31. 밭작물(원예) 공동경영체 육성32. 채소류 경쟁력 제고대책 수립 및 추진33. 채소류 주산지 지정 관리34. 원예작물 종자업 관리35. 특용작물 생산계획 수립 및 육성36. 인삼 생산계획 수립 육성 및 생산 단지 관리37. 약용작물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단지 관리38.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39. 잠업관련 소득사업 육성40. 화훼산업 육성 지원41. 원예분야 통계관리42.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 및 육성43.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지원 사업44. 환경친화형 시설원예사업45. 시설원예단지 육성 및 경영실태 관리46. 스마트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47.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48.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법인 설립, 운영49.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보육사업 추진50.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사업 추진51. 스마트팜 혁신밸리 단지조성 추진52. 스마트팜 시설보급(시설원예, 과수)53.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54.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연구개발사업(R&D) 추진55. 아열대농업 정책업무 총괄 및 시책 발굴 추진, 관련사업의 조사ㆍ평가56. 아열대농업 생산현황 관리, 아열대농업 규모화ㆍ집적화 사업57. 소득유망 아열대작물 재배단지 조성, 아열대농업 생산시설 현대화사업58. 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조성59. 국립첨단농산업진흥원 설립60. 국립농산업빅데이터센터 건립61. 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관련 연구개발사업(R&D) 추진62. 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관련 테스트베드 구축63. 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관련 기업지원⑦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산물 유통혁신 총괄기획 및 조정 시행2. 농산물 유통ㆍ물류체계 개선3. 농식품 물류기지 등 유통 복합단지 조성4. 농특산물 국내시장 판매ㆍ유통 기획 업무5.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친환경농산물 포함)6. 타 기관 농특산물 전시ㆍ판매행사 참여 지원7. 농특산물 각종 직거래 추진 및 대형 유통업체 납품 지원8. 농특산물 TV홈쇼핑 홍보ㆍ판매9. 남도장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 관리10. 소비지 전문직판장 운영 관리11. 농특산물 우수브랜드 육성 및 명품화 추진12. 전남 푸드플랜 추진13. 농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개설, 폐쇄 승인 및 운영 관리14. 농산물 품목별 조직화ㆍ규모화 등 산지유통기능 강화 및 생산농가 지원15.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등 유통시설 확충 및 관리16. 학교급식(친환경, 무상) 지원업무 추진17. 공공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18. 농산물 지리적 표시, 원산지 표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등 유통 질서 및 안정성 관련업무 추진19. 생산자ㆍ소비자ㆍ바이어 초청 산지투어 등 판로기반 확충20. 고품질 전남쌀 홍보사업 및 판매 촉진21. 전남쌀 우수브랜드화 추진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22. 정부양곡 보관ㆍ조작ㆍ가공ㆍ수송ㆍ수불ㆍ청산ㆍ유통 등 관리 전반23. 공공비축 및 수급조절 인도 인수24. 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양곡관리사업 기업회계 결산25. 정부양곡 도정공장 지도 감독 및 임도정공장 관리26. 정부양곡 재고조사, 공매 및 도정수율 결정27. 미곡종합처리장(RPC)설치ㆍ운영28. 농식품산업 진흥계획 수립ㆍ시행29.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전반30.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31. 한식 및 외식산업 육성32. 향토산업 육성33.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육성34. 농특산물 가공ㆍ유통분야 특화품목 육성35. 식품기업 R&D, 식품 클러스터 구축 등 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 추진36. 농특산물 시장 품질인증제 추진37. 식품관련 명인지정 및 기능인 발굴 육성38. 식품산업연구원 이용 활성화 및 운영 지원39.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계획 수립40. 광역 공공ㆍ학교급식 지역농산물 판로 개척41. 급식 계약재배 및 품목개발42. 급식 식재료 공급ㆍ구매 관리43. 공공ㆍ학교급식 지원센터 지도 점검⑧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2. 축산분야 FTA대응대책 수립 추진3.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및 녹색축산육성기금 지원4. 가축통계 조사 및 작성5. 한우산업 육성 및 가축개량 업무6. 송아지생산안정제 및 우량송아지생산 육성7. 가축경진대회 개최8. 축산분야 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9. 환경친화형 녹색축산시책 종합평가 및 포상10. 축협조합 및 축산단체 업무협조11.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13. 친환경축산단지 및 산지생태축산 조성 시범사업14. 축산ICT 융ㆍ복합 사업 추진15. 축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추진16.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17. 가축계열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18. 학교우유급식 지원19. 축산 자조금 조성 및 육성지도20.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자금관리21.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대책 추진22. 축산물(소, 돼지) 이력제 지도 및 사후관리23. 가축시장 관리24. 축산물브랜드 육성 및 조직화ㆍ기업화 추진25. 낙농산업 육성26.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27. 축산물 시세조사 및 소비촉진 홍보28.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추진29. 우수종돈ㆍ종계장 육성30. 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3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및 자원화 확대 추진32.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종합계획 수립33. 친환경축산 인증 및 사후관리, 농가교육34. 초지조성35. 국내산 부존자원 사료화 및 자가 배합사료 생산36. 사료수급대책 수립 및 사료검사, 부정사료 단속37. 사료공장 등록 및 수입사료 사후관리38. 양돈, 양계, 오리산업 육성39. 반려동물 육성 종합계획 수립 추진40. 동물보호ㆍ 복지관련 업무41.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ㆍ지원 업무42. 유기동물 관련 업무43. 곤충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44. 동물ㆍ곤충자원 개발ㆍ발굴육성45. 말, 꿀벌, 흑염소, 사슴 등 기타가축 육성46. 축산분야 미래 신소재 사업 발굴47. 진도개 보호육성사업 지도48.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지원49.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추진50. 축산농가 악취저감 관련 사업 추진⑨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축방역 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가축방역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3.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지도ㆍ감독4.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및 사후관리5. 공중방역수의사 업무 지도ㆍ감독6.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ㆍ감독7. 가축 방역관, 공수의 업무지도 감독8. 동물 간호, 진료 지원9. 수의사회 및 동물병원 지도감독10. 가축방역 특별 포상제ㆍ동물방역 시책평가 및 포상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도ㆍ감독12. 축협ㆍ축산단체 업무 협조13. 가축방역 및 진료가축에 관한 사항14.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상시방역 체계구축15. 가축전염병(제1종∼3종)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16.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17.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18.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19. 신종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20.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21. 살처분 가축 보상업무 추진22. 가축전염병 예방접종ㆍ구제ㆍ검진 업무23. 축산차량등록제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업무 추진24.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25. 가축의 혈청검사ㆍ 병성감정에 관한 사항26. 축산농가 소독시설 및 관리27. 가축 매몰지 관리 종합기획 및 조정28. 가축 매몰지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29. 가축 매몰지 이설 및 친환경 정비사업30. 가축방역 심의회 구성ㆍ운영31. 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2. 축산물작업장 HACCP 운영지도33.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산물 가공장) 허가ㆍ사후관리34. 축산물 수거검사와 위생지도 및 교육35. 축산물의 허위ㆍ과대광고 지도단속36. 부정축산물 지도단속37. 원유 위생검사 및 집유 관리38. 축산물작업장 위생 및 시설검사39.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방지대책40. 축산물 검사관·검사원 업무지도 감독41. 사육단계(농장) HACCP인증관련 업무42. 부정 불량식품 소비자 민원처리43. 축산물 품목제조보고 관리44. 축산물 명예감시원 및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관리45. 광우병 방역대책 추진46. 축산물 표시ㆍ광고에 관한 업무관리⑩ 해운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 수산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해양수산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총괄3. FTA 대응대책 수립 추진4. 수산조정위원회 및 해양수산정책위원회 운영5. 일반농산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6.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ㆍ승인ㆍ고시 및 연안정비사업 추진7. 공유수면매립 관련 협의, 기본ㆍ실시계획 검토, 준공인가8.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시책 개발 총괄9. 국가 중요어업유산 발굴 지원10. 수산계 대학과정 운영11.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12.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 및 육성13. 귀어귀촌 박람회 참가 지원14. 어촌 인구감소 대응 시책 개발15. 여성어업인 육성기본계획 수립16. 어가소득 및 어가경제 동향 분석17.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 지원18. 항로개설 및 취항관련 업무19. 항만 활성화 및 전문인력 육성20.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해양공간정보체계 운영21. 해양 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22. 해양수산시설 재해대책 총괄23. 지방무역항 운영 관리 및 개발24. 연안항 관리 및 개발25. 항만(무역항,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26. 진도항 배후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27. 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28. 완도항 운영 및 관리29.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30.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복원사업31.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32. 연안 패각자원 처리ㆍ재활용 및 처리시설관리33. 해양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사고 수습 종합 관리34. 해양쓰레기 관련업무 추진35. 해양환경정화선 운영관리 및 선원 관리감독36. 정화 사업추진 및 어장 정화정비업 등록관리37.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및 갯벌 복원사업⑪ 섬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3.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4. 어촌정주어항 개발 및 사후관리5.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6. 어항 종합개발계획 수립7. 지방어항 지정 및 해제8.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9. 테마 섬 개발사업 관리10.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 및 지도11. 해양관광 자원개발사업 추진12. 도서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13.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지도 감독14. 비 법정 도로상의 소규모 연륙ㆍ연도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15. 섬 지역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16. 섬 지역 낙후시설 정비사업 추진17. 섬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18. 섬 관광자원화 산업 관련 투자유치 추진19. 섬 발전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20. 청산도 개발예정지 개발사업21. 해양레저스포츠육성 종합계획 수립22. 해양레저 동호인 활동의 육성 지원23. 해양레저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24. 해양레저스포츠대회 유치25. 해양레저 스포츠이벤트 행사 육성 지원26.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27. 해양레저 및 해양개발 분야 관련 투자유치 추진28. 해양테마 펜션단지 조성29. 해수욕장 관리 및 편의시설사업 추진30.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31. 마리나항만 개발ㆍ이용 및 육성32. 해양치유자원 실용화 개발 사업⑫ 친환경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산발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2. 수산물 생산계획 수립 및 어업권 관리3. 수산물 생산ㆍ인증관리 및 브랜드화 추진4. 대규모 어업생산단지 조성5. 수산물 10대 전략품목 육성 추진6.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어업면허7. 어업권 관련 분쟁 해상경계조정8. 수산 증ㆍ양식 사업추진 및 피해 예방ㆍ복구사업 추진9. 한ㆍ일 수산교류협력10. 근해어업 허가 처분 및 폐지11. 어로현대화 사업추진 및 관리12. 어선등록업무 지도ㆍ관리 및 어선통계조사13. 어선, 어구ㆍ어망 피해복구 추진14. 연근해어업 구조조정15. 어업허가 및 해기사 행정처분 관리16. 수산업 기후변화 대응대책17. 내수면어업 종합개발계획 수립18. 수산자원관리수면 어업분쟁 업무19. 수산자원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관리20.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21.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 및 관리22. 자율관리어업 육성 추진 및 관리23. 불법어업 근절대책(해면, 내수면) 추진(지도단속)24.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및 선원 관리감독25. 어선안전조업 종합대책 수립 및 지도단속26. 적조예방대책 및 피해복구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양수산과학원 지원에 관한 사항⑬ 수산유통가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기본계획 수립2.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3. 수출주도형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4. 수산식품 품질인증 지원5. 우수 수산식품 인증기관 지정6.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해양수산관련 기업 유치 추진7. 해양생물 R&D사업 발굴 및 산업화 추진8. 해양생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구성ㆍ운영9.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제품개발 지원10. 해양바이오연구원 이용 활성화 및 운영 지원11. 수산업 기업화 총괄 및 수산기업 경영관리 지원12.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프랜차이즈 창업 업무13.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관리14. 수산업 규모화 주체를 어업경영체로 변경15. 우수 수산제품 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16. 유망 수출상품 개발 및 육성17.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18.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9.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 건립 및 사후관리20. 수산물 시장 품질인증ㆍ원산지ㆍ지리적표시제ㆍ이력추적제 업무21. 수산물 위생(한ㆍ미 패류협정, 패류독소 등) 업무22.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23. 수산물 수출기반시설 구축24. 수산기자재 산업화 등 신산업 발굴25. 천일염 산업화 추진26. 천일염 품질인증 및 공동브랜드 개발 운영27. 천일염 유통체계 구축28. 해양수산 융ㆍ복합 벨트 조성29.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제30조(환경산림본부)
제30조(환경산림본부)① 환경산림본부에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수자원관리과ㆍ산림자원과ㆍ산림휴양과를 둔다.② 환경산림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ㆍ기후대기과장ㆍ수자원관리과장ㆍ산림자원과장ㆍ산림휴양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3. 환경정책위원회 운영4.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5. 전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6.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육성관리7.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및 그린시티 지정관리8. 환경분야 지속가능한 지방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추진9.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10.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11.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12. 전라남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 운영13. 녹색제품 구매 촉진1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15. 생물 다양성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16. 야생생물 보호업무 추진17. 생태계 교란 생물의 관리18. 지방자치단체 상징종 또는 상징 생태계 지정 보전활용19. 생태계 보전부담금 부과 및 관리20. 자연공원(국립, 시립, 군립)지정 및 관리21.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22. 시립공원계획 및 공원계획 수립ㆍ결정23. 「습지보전법」(내륙습지)관련 업무24.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25.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26. 생태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27. 국가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ㆍ관리28. 자연보호 업무 추진29.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업무 추진30. 시립ㆍ군립공원 지정 및 고시3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32.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전반33.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34. 폐기물 투기단속35. 쓰레기종량제 추진 및 수수료 업무36.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 처리 신고업무 지도관리3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39.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40.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및 지도ㆍ점검41. 영농폐기물(농약빈병, 폐비닐)관리4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종량제 추진43.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처리업 및 처리시설 사업 추진44.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기본계획 수립 업무45. 사업장폐기물 관리업무46. 수해쓰레기 처리 및 재난피해 처리47.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감량48. 석면안전관리법 운영49.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5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업무 추진51.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및 공급계획 업무 추진5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업무 추진5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관리54. 국가안전대전환(폐기물 분야) 업무 추진55.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5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업무57. 생활악취 및 생활소음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58.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계획 수립 추진59. 악취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업무60. 다중이용시설(지하생활공간 포함) 실내 공기질 관련 업무61.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6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63. 환경산업 육성 중ㆍ장기 계획 수립64. 환경컨설팅 등 환경서비스 산업 지원 및 육성65. 환경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지원66. 환경산업의 기업체 유치67. 환경산업 관련 R&D 공모ㆍ개발 및 사업화 추진68. 환경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69. 환경 국제표준화 연구관리70. TMS 한ㆍ중ㆍ일ㆍ미국 표준화 및 기술개발ㆍ생산ㆍ수출지원71. 국제기후ㆍ환경산업전 개최72. 대기 수질환경 및 소음ㆍ진동에 관한 사무(서부지역 12개 시ㆍ군)(대기ㆍ수질 1종~2종사업장)7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서부지역 12개 시ㆍ군)7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서부지역 12개 시ㆍ군)75. 서부지역 기타수질오염원, 소음진동, 악취배출시설 신고및 지도점검(서부지역 12개 시ㆍ군)76. 대기, 수질 환경측정기기 관리ㆍ운영 업무(서부지역 12개 시ㆍ군)77. 서부지역 환경 및 민원업무 처리(서부지역 12개 시ㆍ군)78.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ㆍ등록 관리(서부지역 12개 시ㆍ군)79. 환경사범 대한 수사범죄 수사ㆍ송치80.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81.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한 기획점검 계획 수립82. 환경오염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83. 환경오염(신문고)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84. 환경부문 신인도 조사에 관한 업무85. 민ㆍ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환경 협의체 운영86.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87. 세이프티존 디지털 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88.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ㆍ등록 관리④ 기후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ㆍ추진2. 고농도 미세먼지ㆍ오존 경보제 업무3.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관련 업무4. 대기측정망 설치 계획 수립ㆍ추진5. 미세먼지 총량제 시행6.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ㆍ운영7.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ㆍ 관리8. 대기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9.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10. 전기자동차 및 공공 급속충전시설 보급11.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12.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사업13. 노후경유자동차 폐차지원 사업14. 친환경자동차 협력금 제도 추진15.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추진16.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수립 추진17. 기후변화적응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18.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19. 기후변화 관련 산업 유치 및 육성20.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21.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 및 그린리더 육성22. 광역 기후환경교육센터 지원 육성23. 탄소배출거래제도 관련 업무 추진24. 기후변화대응 실천운동 전개 및 홍보지원25. 기후변화대응 테마사업 추진26. 대기, 수질, 폐기물, 에너지 탄소저감 기술 상품화 및 수출 지원27.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28. 통합특별시ㆍ시군 탄소중립 총괄29.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3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31. 기후대응기금 관리32. 탄소중립 분야 국제행사,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ㆍ지원33. 탄소중립 지원사업 추진34. 탄소흡수원 관리35. 시ㆍ군 탄소중립 지원사업 추진36. 대기 배출시설 설치 인ㆍ허가, 신고 및 지도점검37.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38. 대기환경 특별대책지역지정 협의 및 관리39. 대기관련 배출부과금(기본, 초과) 부과업무40.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항41. 대기 배출원 조사에 관한 사항42. 배출업소 대기환경측정기기(TMS 등) 관리ㆍ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43.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44.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업무45. 대기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4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업무47. 환경친화기업 지정관리 및 자율환경 관리제도 운영(대기분야)48.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업무49.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50. COP33 유치 기획 및 홍보 추진51. 외교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국회 등 협력 업무52. COP33 국내 개최도시 사전확정 대정부건의 업무53. 전남ㆍ경남 COP33 공동유치 협력기반 구축54. 남해안 남중권 12개 지자체 협업체계 구축55. COP33 관련 대시민 유치 및 교육 활동 지원⑤ 수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질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수질측정망 고시ㆍ운영관리3.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4.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5. 전국 수질오염원 조사6. 수질오염사고(예방) 업무7.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수립ㆍ추진8. 영산강수계 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9.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수질분야)10.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11. 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 수립 및 운용ㆍ관리12.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13. 수변구역 지정ㆍ관리(행위제한 등)14.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5. 영산강환경정화선 관리ㆍ운영16. 수자원분야 재난관리(수자원법, 댐건설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관련 업무) 및 댐 관리에 관한 사항17. 상수도 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18.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19.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0. 상수도 급수ㆍ절수 대책 추진21.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22.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23. 지방상수원 보호구역 지정ㆍ관리24. 샘물개발(가)허가ㆍ등록 및 사후관리25. 수질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예산집행26. 유통 중인 먹는 샘물 관리27. 마을상수도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28. 상수도 시설물 기술진단 및 지원29. 상수도 정보화 계획수립 및 실시30. 물산업 육성 관련 업무31.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32. 지하수관리계획 수립33. 지하수 이용실태 및 계획 수립34. 지하수 수질보전 등 추진35. 하수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36.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37.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및 정비 지도38.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치 인가(변경)승인39. 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40.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41.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지구 지정 관리42. 분뇨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4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계획 추진44.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45.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제조 등록4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47. 공중화장실 사업추진 및 관리48.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49. 수질 배출시설 설치 인ㆍ허가, 신고 및 지도점검50. 수질관련 배출부과금(기본, 초과) 부과업무51. 수질 배출원 조사52. 배출업소 수질환경측정기기 관리ㆍ운영 및 지원사업53.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54. 폐수수탁처리업 등록55. 생태독성 관리제도 관련 업무56.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수질분야)57.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등 관련업무58.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업무59. 환경친화기업 지정관리 및 자율환경 관리제도 운영(수질분야)60. 중소영세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수질분야)61.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농약잔류량 검사62.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단속 등 관련업무⑥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기획조정2. 임업기술 보급 및 관리3.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4. 산림자원연구소 지도감독5. 산림조합 지도감독6.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7. 산림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시행8. 기후변화대응 산림정책 개발9.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관련기술자 관리10. 산림형 사회적기업 육성11. 산림자원정보화 계획 수립 지도12. 임목등록 및 등기13. 공사유림 경영계획 수립14. 산림분야 일자리 대책 수립15. 숲속의 전남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16. 숲속의 전남 협의회 운영17. (사)숲속의 전남 육성 지원18. 조림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19. 방풍림 및 밀원단지 조성 관리20. 섬지역 산림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시행21. 경제림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행22.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23. 산림사업용 종자 채취원 지정 관리24. 묘목대행 생산제도 운영25. 숲가꾸기 계획 수립 및 지도26. 숲가꾸기 기술교육 운영 관리27. 선도 산림경영단지 육성 관리28. 나무은행 설치 운영29. 난대림 등 숲 복원사업30. 임업진흥권역 지정 관리31. 입목 벌채 및 굴ㆍ채취 지도 감독32. 목재산업 육성33.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성화34. 임업기능인 양성시책 수립 추진35. 임업기계장비 보급관리36.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37. 무궁화 문화사업 진흥계획 수립 시행38.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시행39.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40. 산불방지 무선통신망 운영41. 임차헬기 운영관리42. 사방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43.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 평가44. 산사태예방 종합대책 수립 시행45. 산사태예방대책본부 설치 운영46. 산사태취약지 지정 관리47.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지도48.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 설치 운영49.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50.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인허가51.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52.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 관리53. 백두대간 보전사업⑦ 산림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유림 관리2. 독림가 등 임업인 육성 지도3.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 관리4.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5. 친환경임산물 생산 지원6.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관리7. 임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및 운영관리8. 임산물 원산지 관리 지도9.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현대화10. 조경수 재배 지원11. 임산물 유통정보 제공12. 임산물 소득원 개발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추진13. 산림복합경영 지원14. 전문교육기관 지정 운영15.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16. 임도시설 기본계획 수립 시행17. 임도 타당성 평가18. 임도 설계 심의 및 사업지도19. 수목원 진흥계획 수립 시행20.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21. 산림수목원 관리 및 지원22. 산림박물관, 생태숲, 자생식물원 조성관리23. 수목원코디네이터 관리운영24. 정원 등록 및 관리25. 정원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26. 정원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27. 생활속 정원문화 확산 운동 전개28. 한국전통정원 조성 관리29. 수목원 및 정원 전문가 양성30. 정원소재 식물 등 생산유통 관리31. 야생화 현황 조성 및 활용32. 국내외 박람회 등 행사지원33.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34. 도시숲 조성계획의 수립 시행35. 산림경관 관리계획 수립 시행36. 가로수 조성 및 관리37.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38.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39. 생활림 조성 및 관리40. 녹색복지공간 조성 및 관리41.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조성 관리42. 산림복지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43. 산림분야 관광정책 개발 시행44.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45. 수목장림 조성 지도46. 산림문화자산 발굴 보전47. 산림문화 휴양 기본계획 수립 시행48. 숲길 조성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49. 등산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50. 산림레포츠 관련 정책개발 및 활성화51. 산림교육 지역계획 수립 시행52. 치유의 숲 조성 관리53.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리54. 산림치유 및 유아숲 지도 전문인력 양성55. 산촌진흥계획 수립 시행
제31조(기후환경국)
제31조(기후환경국)① 기후환경국에 기후대기정책과ㆍ물관리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정책과를 둔다.② 기후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후대기정책과장ㆍ환경보전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녹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물관리정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환경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지방의제21 추진 및 국제환경 협력에 관한 사항4.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5.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및 환경민간단체 지원6. 환경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7. 우수환경기술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녹색산업 정책 총괄ㆍ조정9.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광주환경공단의 지도ㆍ감독11.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및 탄소중립도시 실행 총괄12. 탄소중립 녹색성장 업무 및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ㆍ운영13.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14.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추진15. 기후행동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16. 온실가스 저감목표설정 및 저감사업 추진17. 기후변화대응 산ㆍ학ㆍ연 기술협력사업 추진18.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19.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지도ㆍ감독20. 대기보전 기본계획 수립21.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규제지역의 지정관리 및 총량규제22. 대기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23. 운행자동차 저공해화 사업24. 친환경자동차 보급, 인프라 조성 및 운영2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지도ㆍ점검26.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미세먼지 저감 기본계획 수립27.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28.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사업29.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30. 대기질 개선 자치구 인센티브 및 민ㆍ관협력3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물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질보전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2. 물관리 업무 총괄 추진 및 관리3.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비상대체수원 발굴계획 수립 및 관리6. 하천ㆍ하수분야 자연재난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7.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8. 지하수 보존 및 오염방지 먹는 물관리에 관한 사항9. 상수도사업본부 지도ㆍ감독10. 수질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11. 하천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2. 정화조ㆍ오수정화시설ㆍ축산폐수 배출(정화)시설 관리13. 공중화장실관리 지도14. 분뇨ㆍ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15.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16. 정화조 제조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17. 저수조ㆍ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업무 지도ㆍ감독18. 중수도설치 및 절수설비업무 지도ㆍ감독19.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관한 사항20.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21.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22. 영산강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23. 하수도 관련 재산의 유지 관리24. 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 총괄 및 지도ㆍ감독25.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및 예산편성, 지방채와 기채26. 민간자본유치 하수도 사업의 보상 및 설계ㆍ시공 감독27. 하수도공사 제조물품 구매 등28. 하수도 관망도 및 대장 관리29. 공공 하수ㆍ위생처리장 시설 계획ㆍ설계ㆍ시공 및 운영관리 지도ㆍ감독30. 공공폐수처리장 시설 계획ㆍ설계ㆍ시공 및 운영관리 지도ㆍ감독31. 그 밖에 하수처리시설 관련사업 중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2. 하천분야 국ㆍ공유재산 관리33. 하천 기본계획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ㆍ조정34. 생태하천 조성계획수립ㆍ시행35. 하천 공유수면 유지관리 및 치수에 관한 사항36. 영산강살리기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37. 하천 점용 및 비관리청 하천공사시행 허가38. 4대강 보 유역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및 영산강 수계 하천ㆍ하구 정화사업 비용분담금 관련 업무39. 건설골재 수급계획 수립ㆍ조정 및 예정지 지정40. 골재채취법에 의한 관장사무(총괄) 추진⑤ 환경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ㆍ관리3. 조수보호, 수렵,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4.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자연환경보전민간단체 지원6. 환경신문고 운영7. 습지보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8. 동물원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대기ㆍ수질배출시설 설치허가 ㆍ신고 및 가동개시 신고10. 산업단지내ㆍ외 환경오염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1.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기본ㆍ초과)에 관한 사항12.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에 관한 사항13. 악취 관리지역 지정 및 실태조사14. 환경분쟁 조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5. 소음ㆍ진동, 악취ㆍ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16. 대기ㆍ수질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ㆍ환경전문공사업 등의 등록 및 관리17.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18. 석면 안전관리(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피해구제급여 지원,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처리 지원 등)19. 빛공해 관리20. 지역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2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⑥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원 순환 기본계획 수립 및 재활용시설 확충ㆍ관리2. 재활용 가능자원 관리 종합대책 추진3.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무 지도ㆍ감독 및 1회용품 사용규제4. 자치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지도ㆍ감독5. 자원회수시설 및 폐기물 전처리시설 조성ㆍ관리6. 폐자원 재이용사업 연구개발ㆍ추진7.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동 추진(음식물쓰레기 포함)8.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조성ㆍ관리ㆍ운영 및 지도ㆍ감독9.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10.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청소종합대책 수립11. 자치구 폐기물 행정지원 및 처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조정12. 사업장 폐기물 배출 지도ㆍ감독13.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 지도ㆍ감독14. 자치구 폐기물행정 지도 등에 관한 사항15.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16.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⑦ 녹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정원, 가로수, 도시숲 등 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2. 도시정원, 가로수, 도시숲 등 관련 조성 및 관리3.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4. 일반(5ㆍ18민주광장 포함)ㆍ경관 광장ㆍ공공공지(공원녹지 기능)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5. 각종 조경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6. 녹색자금사업 총괄7. 수목원ㆍ정원사업소 지도ㆍ감독8. 산불방지 종합대책 및 무선국 운영9. 산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보전산지 전용허가ㆍ협의10. 산림휴양ㆍ산림문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11.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보호대책계획 수립 추진12. 산림토목(임도ㆍ사방)계획 수립 추진13.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의 지정ㆍ관리14. 산림조합 육성과 지도ㆍ감독15. 타 부서 시행 조경공사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16. 골재채취 관련 산지관리법 등 검토 협의17. 지질공원 업무 총괄18. 무등산국립공원 현안사업[정상개방(국방부 협의 포함) 등] 지원ㆍ협력 추진19. 무등산권의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20. 무등산권의 집단시설지구 이전사업 추진21. 무돌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무등산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사항23. 도시계획시설 외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제32조(본부장)
제32조(본부장)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제33조(하부조직)
제33조(하부조직)① 소방본부에 전남권역 부본부ㆍ광주권역 부본부를 둔다.② 전남권역 부본부장ㆍ광주권역 부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제34조(전남권역 부본부)
제34조(전남권역 부본부)① 전남권역 부본부에 소방행정과ㆍ화재대응과ㆍ구조구급과ㆍ예방안전과ㆍ소방감사담당관ㆍ소방교육과ㆍ119종합상황실을 둔다.② 소방행정과장ㆍ화재대응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소방감사담당관ㆍ소방교육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3. 소방력 보강계획4.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5.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전보 등 인사운영6. 소방관서 설치7. 소방관서의 관할구역 조정8. 소방관서 정원 배정9. 소방공무원 시ㆍ도 인사교류10. 신규채용 합격자등록, 전력조회, 임용 등의 업무11.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12.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13.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및 퇴직14. 소속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15. 관내 소방서장 등 지휘관 회의 등의 업무16. 소방본부 소관 도의회 관련업무 총괄17. 의무소방대, 사회복무요원 관리18. 상훈 및 징계위원회 운영19. 양성평등을 위한 소방시책업무 추진20. 소방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운영21. 소방재정계획 수립22. 소방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및 개선23. 국고보조 및 응급의료기금24. 공사, 제조,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업무25. 소방관서 신ㆍ증축 및 현대화 사업26. 소방관련 국ㆍ공유재산 취득 및 유지관리27. 소방차량 정수관리, 배정, 변경승인 요구28. 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수배정, 관리전환29. 소방장비 확인점검30. 보수 및 수당 지급31. 이동정비반 운영 및 소방차량 운용 교육32. 소방안전교부세 운영33. 소방관련 직무발명 처리34. 소방장비 관리시스템 운영35.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36. 기부금 및 기부물품 운영 및 관리37. 소방공무원 안전 및 보건업무에 관한 사항3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 집행계획 추진39.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ㆍ추진40. 안전사고 방지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ㆍ확인 및 관리41.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안전위험요소 평가분석42.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43.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자료 관리44.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45. 소방공무원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46.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사항47. 정신건강(심리)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48. 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9.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50. 「전라남도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51. 순직ㆍ공상ㆍ유공자 처리 등에 관한 사항52. 순직ㆍ공상자 자녀장학금 등 지원업무53. 소방공무원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54. 소방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55. 직장 취미동호회 운영에 관한 사항56. 소방공무원 배상 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57. 퇴직(예정) 소방공무원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58. 소방 직장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9.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및 복지사업에 관한사항60. 대한소방공제회 회원관리 등 운영④ 화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 현장대응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2. 화재진압 활동 지도ㆍ감독 및 소방훈련3. 화재진압대원 전술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4. 화재 특별경계 근무에 관한 사항5.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6. 소방응원협정 체결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7. 국가 중요행사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8. 송유관 시설 화재 진압대책에 관한 사항9. 산불예방 및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10.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11. 을지연습 대비 소방분야 훈련에 관한 사항12. 전시대비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13.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4. 소방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지도15. 화재진압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소방정(선박) 관리에 관한 사항17.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체계 구축18. 화재 유형별 출동대 편성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19. 현장지휘관 대응역량 훈련ㆍ평가에 관한 사항20. 대형화재 발생 시 국가소방동원력 운영에 관한 사항21. 화재예방강화지구 합동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22.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관리23. 화재조사업무 기본 운영계획 수립ㆍ추진24.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25. 화재증거물 수집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26. 화재조사 기자재 관리 및 분석실 운영에 관한 사항27. 화재조사요원 교육훈련 및 화재조사관 자격 관리28. 화재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9. 화재조사 기술지도 및 자료 연구30. 화재조사 관련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31.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화재 통계분석32. 화재합동조사반 운영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에 관한 사항33. 화재ㆍ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34.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5.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에 관한 사항36. 소방기술경연대회(화재조사) 및 학술대회 계획ㆍ운영37.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8.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금지 단속39. 소방용수시설 유관기관 업무 협력체계 구축40.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1.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2. 자연수리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43. 급ㆍ배수 지원 및 실적 관리44. 의용소방대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45. 의용소방대 활용 섬 지역 소방대응태세 확립46. 의용소방대 조례 등 자체법규 개정에 관한 사항47. 의용소방대 성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8. 시ㆍ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임명에 관한 사항49.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등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50. 재난관리자원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51. 민간자원 활용 및 보상금 지급⑤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조행정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구조활동 시책 연구ㆍ개발 및 지도 계획3. 구조행정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4. 119구조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구조대원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6. 구조대원 위탁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구조대 및 대원 현황 관리8. 인명구조사 인증시험 및 응시자 지원업무9. 긴급구조훈련 계획 수립 및 평가10. 취약 시기ㆍ대상별 긴급구조대책 수립ㆍ시행11. 테러 대응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연도별 구조장비 확충ㆍ보강계획 수립13. 구조장비 수요조사 및 구매사업 추진14. 최신 구조장비 보급 및 신기술자료 조사15. 구조차량 운용 및 배치16. 구조장비 관리실태 점검 및 현황 관리17. 소방기술경연대회 수립 추진18.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출전 운영 전반19. 구조장비 조작 및 구조전술훈련에 관한 사항20. 119수상구조대 운영계획 수립 시행21. 구조활동 실적 분석 및 통계관리22. 전라남도 구조구급정책 협의회 운영23. 펌프차구조대 운영계획 수립 시행24.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 및 안전관리25. 119생활안전대 장비 관리 및 구매사업 추진26. 119생활안전대 통계분석 및 품질개선에 관한사항27. 구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28. 구급관련 법령 제ㆍ개정29. 구급대원 근무관리 및 복지개선30. 구급대원 직무분석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31. 구급대원 교육훈련(국외훈련, 보수교육 포함)32. 응급구조사 등 전문 구급대원 육성관리33. 구급차량 배치 및 구급대 운영계획 수립34. 구급관련 국고 및 응급의료기금 운용35. 응급처치기구, 장비, 약품 구입 및 지도 관리36.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37. 응급의료통신망 설치 및 운영38. 구급활동 성과분석 및 통계관리39. 구급대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분석40. 구급분야 추진업무 등 홍보41.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대책 수립 및 관리42.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43. 하트ㆍ브레인ㆍ트라우마 세이버 운영 및 실적관리44. 구급대원 건강관리 및 상담지원45.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ㆍ집행 관련 업무46.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원 지원 수용체제 운영47. 긴급구조 통제단 설치ㆍ운영48.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 지원ㆍ지휘ㆍ감독49.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50.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51. 긴급구조관련 국고보조사업 추진52. 긴급구조통제단 현장대응 전담반 운영 및 평가53. 풍수설해 등 재난시 소방대응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54. 특수재해발생시 활동장비 및 관련기관 동원55. 광역 구급출동체계 구축 등 구급활동 현장 지원56. 구급대원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57. 다수사상자 복합재난 발생 현장지휘 출동58. 구급대원 사고(폭행ㆍ교통)현장 통제 및 지원⑥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기별ㆍ계절별 소방안전대책 추진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대책 추진3. 특정소방대상물 안전대책 추진(다중업소 제외)4.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5. 화재예방강화지구 승인 및 해제6.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7. 소방시설업 등록 업무 및 관리8. 소방관련 업체 등록 및 행정지도9.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업무 운영10. 건축허가 동의 등 행정지도11. 방염대상물품과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도12.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 보조자 포함) 등에 대한 행정 및 교육지도13.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14.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운영15. 소방 언론홍보 계획 수립 및 조정16. 소방시책 및 주요 현안업무 홍보 활동17. 소방활동 자료(영상ㆍ사진) 수집 및 관리18. 유관부서ㆍ기관과의 언론 협업에 관한 사항19. 위험물 관련 업무의 지도 감독20. 위험물탱크시험자의 등록 및 변경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지도2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지도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및 관리24. 자체점검대상 지도감독25. 화재안전조사 및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6.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 설치지도27. 긴급소방안전점검 및 합동점검 운영에 관한 사항2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29.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관한 사항30. 소방시설 안전관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1. 예방소방행정 통계 관리32. 시민생활안전업무 집행계획 수립ㆍ시행33. 생활안전순찰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4. 생활안전순찰대 활동현황 분석 등 통계 관리35. 독거노인 등 안전약자에 대한 생활서비스 지원36. 생활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시ㆍ군 협의체 구성 운영37. 생활안전순찰대 장비 확충사업38.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39. 119청소년단 모집 및 운영40. 소방안전강사 운영 및 경연대회 추진41. 소방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2. 119안전체험장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3.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소방안전문화 행사운영44. 이동안전체험차량 유지ㆍ관리45. 소방안전체험교실운영 및 기자재 관리46. 119동요대회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7. 불조심 어린이 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48.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화재 없는 마을조성 등⑦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2. 소방청렴도 추진 사항 점검3. 소방공무원 공직자 행동강령 및 외부강의 신고4. 소방공무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자 취업심사5. 소방서 민원만족도 평가6. 청백-e시스템 운영7.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소방청)8. 소방관서 종합평가9. 성과관리(BSC) 평가10.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연봉)에 관한사항11. 소방공무원 종합감사 계획 및 운영12. 소방공무원 특정감사 운영 및 처리13. 외부감사 수감 및 지원관련 업무14. 소방공무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15. 일상감사 운영 및 처리16. 자체 및 외부감사 집행 및 처리결과 관리17. 감사결과 수범, 제도개선사항 관리18. 자체 감사 재심의 신청 처리19. 공공기관 감사 공개에 관한 사항20.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21. 공직감찰 계획 및 운영22. 특명사항 조사23. 소방공무원 비위 조사에 관한 사항24. 비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25. 진정, 투서, 첩보사항 등 민원 조사26. 소방관서 복무감찰27.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및 처리28. 소방공무원 범죄 처분 통보사항 조사 처리29. 소방여론 수집 분석30. 소방공무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31. 소방공무원 소청, 소송, 법률자문32.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이첩민원 조사 처리33. 특별사법경찰 지도ㆍ감독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34.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및 해지에 관한 사항35. 소방사범 기획수사 및 단속에 관한 사항36. 소방사범 조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37. 소방법령 위반 과태료 등 처분에 관한 사항⑧ 소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 훈련 기본운영계획 수립2. 교육생 후생복지3. 교육시설 관리4. 주요행사 개최 및 의전5. 보안, 기록물6. 소속직원 교육, 서무7. 문서관리 통제8. 예산편성 및 집행9. 지출, 세입징수10. 시설 및 소방장비 운영11. 계약, 구매, 수리 등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13. 청사 시설물 및 공용차량 관리14. 교육기자재 구매 및 유지관리15. 소방교육과 구내식당 계약 및 관리16. 소방공무원 시험(채용, 승진) 관리에 관한 사항1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8. 교육훈련계획 수립19. 교육훈련평가 관리, 감독20. 교육훈련 수요조사21. 전문교육과정 승인관리22. 교육운영 행정협의회 운영23. 화재대응능력 및 과정별 평가 운영24. 소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25. 자체강사 및 외래강사 교과목 배정26. 외래강사 섭외 및 강의일정 조정27. 과정별 교재 편찬, 발간 및 구입28. 사이버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29. 강의동 및 교육기자재 관리30.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평가31. 교육생 학적 및 근태관리32. 교육과정 생활지도 운영계획 수립33. 담당과목 교수지도 계획수립34. 담당과목 강의 및 연구35. 담당과목 교안 및 교재 작성36. 교육훈련 시설 및 소방장비 운영37. 교수연구대회 계획 수립 및 운영38. 소방업무과학화 연구39. 소방시설 실습실 관리, 운영40. 신규임용자과정 교육 및 훈련41.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과정 운영42. 소방안전교육 진행43. 구급교육 및 연구44. 화재대응능력 교육 및 연구45. 화재대응능력 평가 실습교육 운영46. 화재대응능력 자격인증교육 및 평가47. 구조교육 및 연구48. 현장교육 장비 및 기자재 관리⑨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종합상황실 기획ㆍ조정ㆍ운영 등의 업무2. 화재ㆍ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상황 발생 신고접수ㆍ처리ㆍ보고3. 화재ㆍ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등 각종 상황의 전파ㆍ분석ㆍ통계4.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여론동향ㆍ정보수집5. 종합상황실 보안 및 총화약호 관리6. 대형화재ㆍ구조ㆍ구급사고 대비 관련 직원 비상연락망 운영7. 구급상황관리센터 신고접수ㆍ처리ㆍ보고8. 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 실적분석 및 통계관리9.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등의 업무10.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11.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관리ㆍ운영12. 이동전화위치정보 조회 및 처리13. 재난관련 신고전화 119로 일원화에 따른 신고접수ㆍ전파14. 119공중보건의사 배치ㆍ운영15. 헬기운항 비행계획서 작성 및 관리유지16. 항공운항 정보 수집ㆍ전파 보고17. 항공기사고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18. 소방정보 통신업무 기획 및 조정19. 소방정보 통신망(장비) 확충계획20. 소방정보 통신사업 추진21. 소방광역무선국 구성 및 운영22. 소방 유ㆍ무선통신망(장비) 개선 및 유지관리23. 긴급구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24. 소방정보 통신 신기술 보급 및 보안관리25. 소방업무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26. 전산기기 도입 및 기술지원27. 소방전산 네트워크 및 장비 유지관리28. 소방정보 통신 유지관리29. 소방본부 홈페이지 유지관리30. 위성통신망(SNG) 차량 및 고정지구국 운영관리
제35조(광주권역 부본부)
제35조(광주권역 부본부)① 광주권역 부본부에 소방행정과ㆍ예산장비과ㆍ화재예방과ㆍ119대응과ㆍ119종합상황실을 둔다.② 소방행정과장ㆍ예산장비과장ㆍ화재예방과장ㆍ119대응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행정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방관서 조직관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3. 소방력 기준책정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4. 소방력 보강 중장기 계획 수립ㆍ조정5. 소방관서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6. 소방공무원 복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7. 소방관서 평가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8.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9. 소방공무원 임용,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10. 소방공무원 국외연수 및 상훈에 관한 사항1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2. 소방관서 감사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13. 소방공무원 비위예방 및 특명사항 조사 처리14. 소방관서 복무감찰 및 진정ㆍ투서ㆍ청원 처리1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16.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ㆍ확인 및 교육에 관한 사항17. 현장 소방 활동 안전관리 점검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소방공무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및 유해인자 관리에 관한 사항19.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20. 소방악대에 관한 사항21. 공동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2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예산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예산 편성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소방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소방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4. 소방안전교부세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소방분야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한 사항6. 소방분야 세출예산 지출 및 지급에 관한 사항7. 소방공무원 급여 등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8. 소방분야 연말정산 및 소득세 등 신고에 관한 사항9. 소방청사 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0. 소방청사 시설공사ㆍ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11. 소방청사 신축ㆍ증축 공사에 관한 사항12. 소방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13.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14. 소방차량 구매 및 관리전환ㆍ불용에 관한 사항15. 소방차량 통계관리 및 순회정비에 관한 사항16.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17.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18. 물품관리(정수관리,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19. 소방공무원 제복 수급에 관한 사항20. 소방장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1.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⑤ 화재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예방 안전대책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화재안전조사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화재안전취약자 등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의 선정, 표지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7.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8.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사항9.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10. 소방시설업 등 관련업체 등록 및 지도ㆍ감독11. 위험물 예방업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2. 위험물제조소 등 인ㆍ허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13. 소방사범 관련 업무14. 생활안전교육 정책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15. 대 시민 생활안전교육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16. 119소년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18. 소방홍보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9. 각종 언론 대응 및 배포에 관한 사항20. 소셜 미디어 등 정책 소통에 관한 사항21. 소방 현장활동 영상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⑥ 119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응 업무의 기획ㆍ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2. 화재 대응 및 전술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3. 의용소방대 운영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4.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 통로에 관한 사항5. 화재특별경계근무 활동에 관한 사항6. 광역소방응원 출동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7.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8. 화재조사 관련 기획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9.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ㆍ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10.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1. 구조ㆍ구급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2. 구조ㆍ구급장비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13. 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14. 구조ㆍ구급 기술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15.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16. 긴급구조종합훈련에 관한 사항17. 산악사고 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8. 구조ㆍ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9.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20. 구조ㆍ구급장비 조작 및 훈련에 관한 사항21. 구급지도의사 운영 및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22.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통계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23. 구조ㆍ구급 관련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4.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5. 응급의료기관과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26. 119생활안전 구조 및 조치에 관한 사항27. 유기ㆍ유해동물 등으로부터 인명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28. 급수ㆍ배수ㆍ제설 등 긴급 민생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2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30. 그 밖에 구조ㆍ구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⑦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119종합상황실 기획ㆍ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2. 소방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소방 유ㆍ무선 통신망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긴급구조시스템 보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소방관서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8. 화재ㆍ재난ㆍ재해 그 밖에 재난상황 발생의 119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9. 119종합상황실 총괄 지휘ㆍ조정ㆍ감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10. 재난상황에 따른 유관기관 등 상황전파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11.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보고에 관한 사항12.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13. 각 소방관서 출동부대 편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5. 소방활동 및 119종합상황실 통계 관리 분석에 관한 사항1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상황 전파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17.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8.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19.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0. 현장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ㆍ의료지도 및 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21. 응급의료기관 병상정보 등 실시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22.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23. 대형재난 발생시 의료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4. 119긴급신고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5. 소방ㆍ경찰 상황실 간 공동대응 협력관 파견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 업무수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원장)
제36조(원장)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하부조직)
제37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에 운영지원과ㆍ스마트농업센터ㆍ연구개발국ㆍ기술지원국을 둔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스마트농업센터장은 지방농업연구관(5급상당),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8조(운영지원과)
제3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총괄 기획 및 조정2. 시험연구사업 평가관리 및 성과관리 총괄3. 연구개발분야 시책사업 평가 분석 관리4. 원 일반서무5. 원내 인사, 복무, 포상, 후생복지6. 의회 관련 업무추진7. 구내식당 운영 및 수지분석8. 공인관리 및 보안업무9. 문서관리 및 통제10. 당직, 청사 방호11. 직장 민방위대 운영12. 분석의뢰 등 민원접수13. 예산편성 및 조정14. 세입에 관한 업무1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보관16. 세입금 관리17. 기타 원내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18. 국ㆍ공유재산 관리19.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20. 원내 시설물 관리(전기, 통신, 기계설비)21. 원내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국비 포함) 지도ㆍ관리 총괄(채용 및 4대 의무보험 운영 실태 등)22. 세입세출 예산 집행 및 결산23. 공사 및 용역계약24. 물품 구매계약 및 관리25. 원내 생산물 매각 업무(1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한 생산물)26. 청사 에너지 절약27. 산업재해예방 총괄 관리(산업보건법 관련)28. 국ㆍ도비 예산집행에 따른 자금 수급계획서 제출29. 경리서류 심사분석30.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31. 회계직 공무원 임면 및 직인 관리32. 원천징수 및 불입33.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34. 농업박람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39조(스마트농업센터)
제39조(스마트농업센터) 스마트농업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지 스마트농업 연구 종합계획 수립2. 서무, 예산, 인력 및 공유재산 관리3. 정보보안 및 문서관리 업무4. 원예작물의 생산기계화 연구5. 스마트농업 실용화를 위한 작물진단 및 예측기술 개발6. 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7. 노지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수집, 분석8. 빅데이터 수집분석 기술 개발9. 작물진단 및 예측기술 개발10. AI 기반 통합 스마트 제어기술 개발11. IOT 기반 생육관리 및 데이터 표준화 모델 개발12. 노지 농업생산 기계화 및 생산 시스템 개발13. 자율 농기계, 드론 이용기술 개발14. 노지작물 생산 시스템 개발15. 농식품 생산성 향상 빅데이터 활용 연구16. 다부처 및 지방과학기술 확산 사업 대응 연구17. 스마트농업 현장문제 해결 및 실증 연구18. 무인 자율 농기계 검증 및 활용기술 개발19. 클라우드 데이터 유지 관리20. 스마트 농업기술 표준화 연구21.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 운영22. 농업용 로봇(드론)센터 및 실증단지 확대23. 산학연 협력사업 발굴 및 기술지원24.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25. 노지 스마트농업 교육, 홍보26. 시범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27. 자율 구동 농기계 및 첨단 장비 유지 관리
제40조(연구개발국)
제40조(연구개발국)① 연구개발국에 친환경농업연구소ㆍ식량작물연구소ㆍ원예연구소ㆍ차산업연구소ㆍ과수연구소ㆍ곤충잠업연구소ㆍ축산연구소를 둔다.② 친환경농업연구소장ㆍ식량작물연구소장ㆍ원예연구소장ㆍ차산업연구소장ㆍ과수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곤충잠업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 축산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③  친환경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험연구개발 계획 수립과 조정2. 민원의뢰 시험 조정3. 공동연구 사업 관리 조정4. 지적재산권 출원 및 관리 업무5. 산업체 기술이전 관리 및 지원6. 대외 기술협력 및 지원7. 국제 농업기술협력8. 연구인력 역량 개발 및 지원9. 농업기술 자료실 운영10. 미래 농업환경변화 대응 기술개발 전략 수립지원11. 농업환경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12. 농업환경변화 대응 농경지 특성조사 및 정책지원 연구13. 농경지 유해물질관리 및 저감기술개발14. 농경지 토양 개량 및 비옥도 증진에 관한 연구15. ICT 및 빅데이터 활용 토양관리 기술개발16. 농업용 유용 미생물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17. 농작물 양분관리용 농자재 개발 및 효능검증18. 친환경 유기재배 토양 및 양분 관리에 관한 연구19. 친환경 유기재배 사용자재 이용 및 효능연구20. 토양 및 농자재 민원의뢰 및 원내연구사업 분석지원21. 시ㆍ군 종합검정실 분석정도관리 및 교육지원22.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의 운영 및 관리23. 농작물 토양 병해충 발생생태 및 방제 연구24. 농작물 바이러스 예찰 및 확산방지 연구25. 농작물 병해충 친환경 방제 연구26. 천연자원을 활용한 생물농약 개발 및 이용연구27. 병해충 방제용 유용곤충(천적) 개발 및 실용화28. 농작물 병해충 방제자재의 약효ㆍ약해 및 의뢰 시험29.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기술 지원30. 농작물 병해충 임상진단 및 처방31. 농산자원 이용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 개발 및 산업화32.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기술 및 품질개선 연구33. 농산자원의 기능성 물질 분석 및 소재화34. 소비자 맞춤형 편이제품 개발 연구35. 전통식품 가공농가 실용화 기술 개발36. 친환경농산물 성분분석 및 가공제품 개발37. 가공농가 애로기술 해결 및 실용화 연구38. 천연향료 소재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39. 첨단기술 이용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40. ICTㆍ융복합기술 활용 병해충 발생예측 모델개발 연구41. 그 밖에 원내 타 연구소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④ 식량작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벼 품종 개발에 관한 연구2. 벼 원원종 및 우량 품종 생산3. 벼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4. 잡초의 생태 및 방제에 관한 연구5. 벼 유기재배기술 연구6. 벼 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7. 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8. 벼 수확 후 관리에 관한 연구9. 고품질 쌀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10. 전작물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11. 전작물 친환경 재배 및 품질향상 연구12. 전작물 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13. 전작물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14. 전작물 원원종 및 우량 생산15. 전작물 부가가치 향상 연구16. 약용작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연구17. 약용작물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18. 약용작물 자원수집 및 소득화 연구19. 버섯 유전자원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연구20. 버섯 품종 개발에 관한 연구21. 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22. 전작물 작부체계 개선 방안 연구23. 전작물 기후변화 대응 연구24. 약용작물 부가가치 향상 연구25. 버섯 재배법 개발 및 소득화 연구26. 버섯 부가가치 향상 연구27. 버섯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⑤ 원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원예작물의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조사 연구2. 원예작물의 신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3. 원예작물의 지역적응성 검정 및 이용 촉진 연구4. 원예작물의 저투입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연구5. 원예작물의 수출 유망작목 발굴 및 규격품 향상 연구6. 원예작목의 품질향상 연구7. 원예작물의 시설환경 개선연구8. 원예작물의 생산 시스템 개발 연구9. 원예작물의 작부체계 개선 및 연중생산 연구10. 원예작물의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11. 원예작물의 영양생리 연구12. 원예작물 기후 온난화 대응 소득화 연구13. 도시 원예 실용화에 관한 연구14. 치유농업 원천 소재 발굴 및 활용기술 개발 연구15.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적용 치유모델 개발16. 도시농업관리사와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 개발 및 지원17. 원예작물의 품질평가 기준설정 및 저장성 향상 연구18. 원예작물의 신선도 및 품질유지 실용화 기술개발19. 원예작물의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농가실증 연구20. 원예작물의 생산 기계화 연구21. 시설원예농가 양액 분석 관리기술 지원22. 식물 조직배양 및 식물공장 이용기술 개발 연구23. 신재생에너지 활용 원예작물 생산시스템 확립 연구24. 스마트농업 실용화를 위한 작물진단 및 예측기술 개발⑥ 차산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차나무 유전자원 수집 및 특성조사 및 이용방안 연구2. 차나무 신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3. 차나무 지역적응시험에 관한 연구4. 차나무 우량묘목 생산 연구 및 보급5. 차나무 친환경재배 기술 개발6. 차나무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7. 차 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8. 차 병해충 방제에 관한 연구9. 차 가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10. 차 품질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연구11. 차 소비, 유통 활성화에 관한 연구12. 차 기능성 이용 신소재 개발13. 차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연구14. 식물을 이용한 대용차 제품개발 연구15. 차 경영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16. 차 재배 및 가공기술 교육, 컨설팅⑦ 과수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난지과수 유전자원 수집 및 관리2. 난지과수 유전자원 특성조사 및 이용기술 개발3. 난지과수 및 지역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연구4. 난지과수 재배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5. 난지과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6. 난지과수 생산비 절감 방안 연구7. 난지과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8. 난지과수 기상재해 대책 및 안정생산에 관한 연구9. 난지과수 유기재배기술 연구10. 난지과수 병해충 방제 기술 연구11. 난지과수 조기재배 기술연구12. 난지과수 생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13.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에 관한 연구14. 아열대 및 열대 과수 소득자원화 연구15. 난지과수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16. 난지ㆍ열대과수 기능성 분석 및 이용에 관한 연구17. 틈새 소득과수 육성 및 재배에 관한 연구⑧ 곤충잠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유용곤충의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2. 유용곤충에 대한 병해충 진단 및 방제 연구3. 곤충 추출물의 의약품 및 기능성 식품 소재화 연구4. 식ㆍ약ㆍ사료용 곤충의 대량 사육기술 개발5. 유용곤충 이용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6. 곤충이용 가축, 양식어류, 관상조류의 대체사료 연구7. 곤충 부산물 이용 기술개발8. 곤충 소재화를 위한 안정성 검정9. 꿀벌 지역적응시험10. 고부가가치 기능성 양잠 신기술 개발11. 누에 및 뽕나무 유전자원 수집보존과 품종선발12. 식의약소재 개발을 위한 누에 기능성 탐색 연구13. 누에, 뽕나무, 동충하초 지역적응 및 이용촉진 연구14. 뽕나무 병해충 경감 연구15. 누에씨 병독 및 병리에 관한 시험연구16. 청정 우량 뽕잎 생산을 위한 뽕밭관리 방법 연구17.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18. 누에 생태체험 학습관 및 잠사박물관 운영19. 애완ㆍ치유용곤충 수집 및 선발, 대량사육20. 약용 곤충 수집 및 선발, 대량사육21. 식용곤충 원료 표준화 기술 개발22. ICT 기술을 활용한 곤충 스마트 사육ㆍ관리23. 곤충 이용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24. 곤충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활용 프로그램 개발25. 동물사료 및 반려동물 간식 개발26. 대량사육기술 농가 보급27. 양봉산물 이용 제품 다양화 및 고품질화28. 발효균 이용 곤충 가공기술 및 기능성 성분 활용 식품소재화29. 장내 미생물 활용 발효조건 및 대사산물 등 기능성분 분석30. 곤충자원의 유용 미생물 선발 및 동정31. 미생물 활용 곤충 이용성 증대 기술 개발⑨ 축산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량 종축 자원 수집 및 보존2. 우량 종축 생산 기술개발3. 재래가축 유전자원확보 및 실용화4. 유기축산 기술개발5. 친환경 사료작물 재배ㆍ이용 기술개발6. 전남산 사료작물 신품종개발 및 종자생산 기술 연구7. 사료작물 생산비 절감 재배 기술개발8. 친환경 사료 이용 축산물 품질향상 연구9. 농부산물을 이용한 사양기술 개발10. 기후변화 대응 사료작물 및 초지 관리 기술개발11. 축산환경 개선 기술개발12.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13. 가축 질병 예방 및 관리 기술개발14. 고품질 안전 축산식품 개발15. 가축분뇨 이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개발16. 축산 미생물 이용 활성화 기술개발17. 동물 및 허브농장 운영 관리18. 디지털 축산 실용화 기술개발
제41조(기술지원국)
제41조(기술지원국)① 기술지원국에 농촌지원과ㆍ기술보급과ㆍ농업교육과ㆍ자원경영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ㆍ지방농촌지도관, 농업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자원경영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③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2. 농촌지도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관리3. 국 업무보고 및 현안사항4. 시ㆍ군농업기술센터 조직 및 간부현황 관리5.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인력관리6. 농진회 육성에 관한사항7. 지자체 합동평가에 관한사항8. 시ㆍ군 소장 회의에 관한 사항9. 농촌지도사업 유공공무원 산업시찰10. 농촌지도기반조성11. 지도공무원 전문 특기화 및 역량개발 지원12. 농촌진흥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관리13. 대외표창 추천 및 심사지원14.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추진15.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관한사항16.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인력 조사에 관한 사항17. 교육 홍보용 영상 및 자료 제작18. 농업방송실 및 교육장 음향장비 유지 관리19. 각종 정기간행물 배부 및 새기술 홍보물 제작20. 블로그 기자단 운영21. 농촌진흥사업 홍보 기획 및 지원22. 농촌진흥사업 홍보 모니터링23. 농촌진흥사업 홍보실적 관리24. 당면현안 영농기술 홍보 추진25. 농촌진흥사업 홍보 및 기록사진 촬영26. 농촌진흥사업 홍보 현황판 관리27. 주간 e-지도소식 작성 관리28. 농촌진흥사업 홍보기록물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29. 국 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30.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관리31.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행사 지원32. 농촌지도자회 조직 및 육성33. 농촌지도자회 새기술 정보 제공34. 농촌여성 학습단체 및 생활개선회 육성35.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술지원36. 여성농업인 선도조직체 육성37. 농촌여성정책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연계 협력38.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조직 및 육성39.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활성화사업 지원40.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관리 및 운용41. 4-H회 조직 및 육성42. 4-H회원 영농정착 과제자금 지원43. 4-H 경진대회 및 야영교육 등 추진44. 강소농 조직 및 육성45. 강소농 현장 기술지원 및 컨설팅 추진46. 강소농 민간전문가 운영 및 관리47. 농업인 해외농업연수 추진48. 청년창업농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49.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추진50.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51. 창업제품 유통마케팅 기술지원52. 단계별 창업농 능력개발 기술지원53. 청년창업농 유통조직화 기술지원54. 농업창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보급55. 창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동56. 창업농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지원57. 창업농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58. 청년창업농 경영조직체 육성 및 관리59. 창업농 제품 품질향상 기술보급60. 창업농 아이디어 발굴 상품화 지원61. 창업농 꾸러미사업 기술보급62.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농장(온실) 조성63. 청년 승계농업인 유입 활성화 및 안정 정착 지원64. 청년 승계농업인 경영컨설팅 지원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신기술보급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2. 농작물 보급종, 우량종자 보급 및 생산기술 지원3. 벼ㆍ밭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4. 최고급 쌀 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보급5. 식량작물 잡초방제 기술보급6. 쌀 대체작물 생산기술 보급7. 쌀 가공 및 기능성 특수미 생산 기술보급8. 식량작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보급9. 농약 안전사용 기술보급10. 병해충 종합 진단실 운영 기술보급11. 토양 검정 및 농토배양 기술보급12. 시비법 개선 기술보급13. 유기농업 기술보급14. 토양종합 검정실 운영 기술보급15. 농작물 재해대책 기술보급16. 기술영농종합 상황실 운영17. 기상 관측에 따른 농작물 기술보급18. 녹비작물재배 및 활용기술보급19. 토양개량제 활용기술보급20. 농업재해 상황실 운영21.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22. 고품질 잡곡 생산 기술보급23. 미생물 배양실 운영 기술보급24.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 기술 교육 및 기술지원25.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운영26. 밭농업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운영27. 농산물 우수관리(GAP) 기술보급28. 생산비 절감(직파재배)기술보급29. 밭작물 시범사업 운영30. 지역전략산학협력단 사업31. 채소, 과수, 화훼작물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32. 소득개발 및 특화사업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33. 조직배양 우량묘 생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34. 버섯, 인삼, 녹차재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35. 특용, 틈새, 약용작물 재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36. 산채류 재배 기술보급37. 기후변화대응 기술적 대응 업무추진38.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단 운영39. 아열대ㆍ열대작물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40. 전국 최고 채소ㆍ과일 생산단지 육성41. 도시농업 기술보급 지원42. 품목별 농업연구회 운영43. 수출원예 유망작목 육성 및 현장 기술보급44. 농산물 수출작목 기술보급사업45. 원예특용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46.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47.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 추진48. ICT 농업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49. 수출농업 현장기술지원단 운영50. 유관기관 수출 업무 협력 지원51. 1지역 1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52. 원예작물 생육조사 실시53. 과수 전정사 육성 및 기술지원54. 과수 병해충 예찰 기술보급55. 과수 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 기술보급56.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범포 운영57.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추진58.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59.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실천기술 보급60. 축산분야 생산비 절감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보급61.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62. 축산물 가공이용 기술보급63. 축산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64. 사료작물 생산이용 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보급65. 축산 지역특성화 컨설팅 및 기술지원66.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이용 기술보급67.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기술지원68. 가축 위생관리 기술보급69. 가축질병 예방 기술지원 상황실 운영70. 축산 시책사업 기술지원 및 협력71. 축산 기술지원사업 관련 시험연구 기관과의 협력72. 축산물 생산이력제 운영 지원73. 동물자원 이용 기술지원74. 기타가축 사육 및 이용 기술 지원75. 축산유용미생물 생산 및 이용 기술보급76. 유용곤충 산업화 기술보급 및 활용 기술지원77. 축산 6차 산업화 기술지원78. 유가공 교육장 운영관리79. 양잠 산업화 기술보급80. 농업인 기술개발과제 사업추진81. 기타 축산기술보급에 관련된 업무82.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83. 조사료 품질검사실 운영⑤ 농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인 교육훈련 종합 계획ㆍ추진2. 농업인 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평가3. 농업인 정보화 교육 운영4. 귀농ㆍ귀촌인 교육 운영5.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추진6.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계획ㆍ추진7. 전남생명농업대학 교육 계획ㆍ추진8.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계획ㆍ추진9.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계획ㆍ추진10. 전문기술교육 수요조사 및 신규과정 발굴11. 시ㆍ군 농업인 교육 운영 지원12. 교육생 생활 지도 및 생활관 운영 관리13. 농업기술 과학관 관리ㆍ운영14. 교육 수료자 자료 관리 및 수료 확인서 발급15. 농업기계 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16. 농업기계 점검ㆍ정비ㆍ밭작물 기술교육 추진17. 농업기계 교육관 및 실습장 관리 운영18. 중앙단위 농기계 기술 교육 추진19. 농업기계 현장 컨설팅 추진20. 농업기계 교육 성과분석 및 평가21. 도시 소비자 교육 운영22.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23.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추진24. 시ㆍ군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⑥ 자원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산물 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2.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3. 농가 생산비 절감 우수사례 발굴 확산4. 생산비 절감 확대보급 전략 수립 추진5.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연구ㆍ지도6.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지원7. 우수농업경영체 육성 및 확산에 관한 연구ㆍ지도8. 전남 주요 농산물 수익성 조사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9. 농업생산자 패널 운영 및 활용10. 틈새 소득작목 수익성 분석11. 지역농업 및 품목별 경영활성화 방안 연구12. 농업경영체의 기술도입요인과 경영성과 평가 연구13. 농가 경영기록 및 경영관리 기법 개발14. 경영기록장을 이용한 어깨동무 컨설팅 및 기법개발15. 시험연구 결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16. 영농 손실보상에 관한 민원처리17.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관리(4대 의무보험 적용 포함)18. 기타 타 팀에 속하지 않은 업무19. 주간ㆍ월간 전남농업정보지 수집ㆍ전파20. 국내ㆍ외 최신 농산물 연구개발 관련 정보 제공21. 농식품 판매기술 개발 연구22. 농산물 및 농식품 산지유통에 관한 연구23. 농식품 소비트렌드 분석 연구24.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 농식품 브랜드 개발25. 농식품 생산성 향상 빅데이터 활용 연구26. 정보기술의 농업생산 및 판매 이용방안 연구27. 정보화 농업인 육성 및 역량강화28.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및 지원29. 친환경 농특산물 쇼핑몰(해피굿팜) 운영30. 고객관리 농장축제 및 팜파티 운영지원31. 농업기술정보망(내부ㆍ외부망) 운영관리32.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 및 콘텐츠 운영관리33. 농업정보 이용기술 교육장 운영34. 정보보안 관리실태 지도ㆍ점검(원, 지역연구소)35. 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36. 농촌자원사업 종합기획 및 평가37.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기술지원38. 농식품 가공기술 및 상품화 기술보급39.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40. 농산물 가공제품 유통마케팅 지원41.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42. 향토음식 자원화 및 전통식문화 기술보급43. 전라남도음식연구회 육성44. 농촌여성 학습단체 및 생활개선회 육성45.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술지원46. 여성농업인 선도조직체 육성47. 농촌여성정책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연계 협력48. 건강한 농촌노인 노년생활 지원49.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50.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기술보급51.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52.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기술보급53. 농작업 보건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54.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기술보급55.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추진56. 농촌체험 도농교류활동 추진57. 농촌교육농장 육성58.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기술지원59. 전라남도농촌교육농장협의회 육성
제42조(원장)
제42조(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3조(하부조직)
제43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를 둔다.② 교육지원과장ㆍ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원 종합기획 조정 및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2. 서무, 인사, 복무, 문서, 공인관리3. 보안ㆍ민방위업무4. 예산ㆍ회계 및 지출원 사무5. 물품 및 차량관리6. 그 밖의 교육원 관리7. 교육생 교육훈련비 지급(도 본청 및 산하기관)8. 교육원 및 교육기관 간 교류사업9. 교육기관 연찬대회 참가10. 교육생 평가에 관한 사항11. 교육훈련성과 평가ㆍ분석12. 교육 수료생 설문조사 및 사후관리13. 신규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연구ㆍ개발14. 역량진단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역량진단 실시15. 역량평가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ㆍ기법의 연구ㆍ개발16. 청사시설물 유지 관리 및 시설사용허가17. 시설공사 설계ㆍ감독 및 청사이전에 관한 사항18. 전기, 수도, 냉난방 유지관리19. 청사방화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20. 공유재산 관리21. 청사조경수목 및 청소관리22. 구내식당 운영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정별 교육운영 세부계획 수립ㆍ시행2. 교육생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시행3. 교육생 선발 및 등록4. 입교 및 수료식5. 교육생 근태관리6.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7. 교육수료 결과 통보 및 학적부 관리8. 교재 편찬 및 관리9. 원외 강사 섭외 관리10. 과정장 지정ㆍ운영11. 강사수당 지급기준 마련12. 전문교수제 운영13. 현장 관련 교육과정 운영14. 시정 주요시책 교육 운영15. 방송실 및 교육기자재 운영 관리16. 사이버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17. 정보화 교육과정 운영18. 전산실습장 및 전산시스템실 관리19. 원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 관리
제44조(원장)
제44조(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인재교육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5조(하부조직)
제45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인재교육원에 창의교육담당관을 두고,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창의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ㆍ문서ㆍ공인관리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2. 예산ㆍ결산 및 출납업무3. 청사시설물ㆍ물품ㆍ차량 등 재산관리4.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5.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6. 창의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ㆍ운영7. 교육원 선진화 등 발전계획 추진8. 교육발전협의회 및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9. 해외연수계획 수립10. 교육생 생활지도ㆍ근태관리11. 교육훈련 성적평가 및 피드백12.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시ㆍ도 연찬대회 추진13. 교육과정별 설문조사 및 분석14. 교육훈련 종합평가15. 국내외 교육관련 새로운 정보 수집 및 분석, 제도화 등16. 기타 타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체계구축17. 교육생 학적관리18. 교육생 차출 및 등록19. 강사초빙 및 안내20. 교육기자재 운영ㆍ관리21. 교육훈련ㆍ운영관련 업무22. 교재제작 및 강사풀 관리23. 교육과정별 분임편성 운영24. 공무원 사이버 교육 운영25. 정보화교육 운영 관리26. 교육원 홈페이지 운영관리27. 기타 교육생 사후관리28. 교육생 급식ㆍ건강관리 및 의무실 운영29.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원장)
제46조(원장)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7조(하부조직)
제47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지원과ㆍ식품의약품연구부ㆍ감염병연구부ㆍ환경연구부ㆍ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② 연구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품의약품연구부장ㆍ감염병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8조(연구지원과)
제48조(연구지원과)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ㆍ인사ㆍ의회ㆍ보안업무에 관한 사항2. 직원 복무단속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3. 공인관리 및 문서 심사에 관한 사항4.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관리5. 민원실 관리 및 운영6.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에 관한 사항7. 급여ㆍ연금ㆍ의료보험에 관한 사항8.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9. 물품관리 및 조달10. 청사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차량 및 장비유지 관리12.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49조(식품의약품연구부)
제49조(식품의약품연구부)① 식품의약품연구부에는 식품분석과ㆍ약품화학과ㆍ식품미생물과ㆍ서부농수산물검사소ㆍ각화농산물검사소를 둔다.② 식품분석과장ㆍ약품화학과장ㆍ식품미생물과장ㆍ서부농수산물검사소장ㆍ각화농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③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부정ㆍ불량식품 및 식품 등의 규격기준 검사3. 식품 등의 영양성분 검사4. 식품첨가물 검사5. 식품 등의 자가 품질 위탁검사6. 식품 중 유해물질 검사7. 식품 등의 중금속 안전성 검사8. 식품 중 방사능 검사9.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10.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11.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용구 등 검사2. 화장품 및 방역약품 검사3. 한약재 중 유해물질 검사4. 수출 및 수입의약품 등의 검사5. 의약품 등에 관한 자가 규격 기준 검토6.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검사7. 건강기능식품 검사8. 기구ㆍ용기ㆍ포장재 및 위생용품 검사9.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⑤ 식품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2.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3.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 검사4.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5. 유전자변형 식품 등 검사6. 식품위생 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능력 관리7. 의약외품ㆍ화장품, 위생용품 등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8. 식품미생물 오염도 조사9. 식품 등의 자가 품질 위탁검사10. 소관분야에 관련된 조사 및 연구⑥ 서부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ㆍ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2.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3.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ㆍ출하 수산물 안전성 검사4. 서부농수산물 검사소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⑦ 각화농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화농산물도매시장 반입ㆍ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2.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3. 각화농산물 검사소 운영에 관한 사항4.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제50조(감염병연구부)
제50조(감염병연구부)① 감염병연구부에는 감염병조사과ㆍ신종감염병과ㆍ수인성질환과를 둔다.② 감염병조사과장ㆍ신종감염병과장ㆍ수인성질환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③ 감염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생물안전관리 및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운영3.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뎅기열 등 해외유입감염병 병원체 확인4. HIV 및 성매개 질환 확인5. 생물테러병원체 확인진단6.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질환 병원체 확인7.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질환 매개체 감시8.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9. 도심권 모기밀도 및 병원체 보유현황조사10. 자연환경계 참진드기 분포 및 병원체 보유조사11. 야생들쥐 및 기생털진드기 열성질환 감염률 조사12. C형간염 병원체 확인13. 말라리아 등 원충매개질환 검사14.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등 신ㆍ변종 해외 유입 감염병 병원체 확인검사15. 크리미안콩고, 리프트밸리 등 출혈열 바이러스 감시16.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17.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1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신종감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코로나19 감염병 병원체 확인검사2. 메르스, SARS 등 신종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3.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감시4.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등 병원체 확인 검사5. 호흡기계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6. 국가 결핵예방 잠복결핵(IGRA) 지원사업 운영7. 레지오넬라균(환자) 및 환경수계 레지오넬라균 오염도 검사8. 공중보건위기 감염병 대응9.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⑤ 수인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집단환자 발생 원인병원체 규명 및 추적조사2.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기생충 감염병 확인검사3.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Enter-Net)4.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시5. 장출혈성대장균, 장티푸스 등 소화기계 감염병 확인검사6. 의료관련 감염병(CRE, VRSA 감염증 등) 확인검사7. 해외유입 감염병 설사환자 병원체 확인검사8. 안과감염병 병원체 검사9. 자치구 보건소 대상 감염병 병원체 검사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점검10.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제51조(환경연구부)
제51조(환경연구부)① 환경연구부에 미세먼지분석과ㆍ물환경조사과ㆍ대기환경과ㆍ먹는물검사과ㆍ생활환경과ㆍ산업폐수과를 둔다.② 미세먼지분석과장ㆍ물환경조사과장ㆍ대기환경과장ㆍ먹는물검사과장ㆍ생활환경과장ㆍ산업폐수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미세먼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대기환경측정망 운영3. 미세먼지 및 오존경보제 운영4.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운영5. 대기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조사6.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물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 및 호소수 수질오염도 검사2. 수질측정망 운영3. 수질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4.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5. 수처리제 규격검사6. 생태독성 검사7.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⑤ 대기환경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2. 유류중 황 함유량 검사3.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오염도 검사4.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비산석면 검사5. 대기ㆍ악취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6.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⑥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먹는물(수돗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정수기 등) 수질검사2. 지하수(음용ㆍ농업ㆍ공업ㆍ생활용수) 수질검사3. 민방위비상급수, 목욕장 목욕물, 수영조 욕수 등 수질검사4. 수중 이온물질 및 미량물질 성분 검사5.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6. 수질 미생물 검사7. 먹는물 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8.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⑦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2. 신축공동주택 사업장 오염도 검사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4. 실내공기질ㆍ환경유해인자(어린이활동공간)분야 정도관리5.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측정6. 환경소음측정망의 운영7. 「공동주택 교통소음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예측소음도 평가8.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⑧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폐수 배출시설 방류수 검사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검사3. 중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4.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5. 토양 오염 실태조사6. 환경기초시설 검사요원 기술 교육7. 토양 및 폐기물 중의 석면 검사8. 수질ㆍ폐기물ㆍ토양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9.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
제52조(동물위생시험소)
제52조(동물위생시험소)① 동물위생시험소에 동물방역과ㆍ축산물검사과ㆍ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둔다.② 동물방역과장은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축산물검사과장ㆍ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③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가축질병 위생관리 및 방역지도3. 가축질병 예찰 및 협의회 운영4. 가축전염병 검진 및 역학조사5. 가축질병 병성감정6. 가축전염병의 혈청검사7. 실험동물 사양관리8.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9.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검사10.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축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2.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도축검사)3. 축산물작업장 검사원 업무 이행여부 확인4. 부정축산물 감정 및 지도5.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및 원유검사6. 축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7. 축산물가공품 위탁 검사 및 수거 검사8.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9.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품질관리10. 축산물 내성균검사11.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야생동물의 구조 및 진료에 관한 사항2. 야생동물의 재활훈련에 관한 사항3.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연구에 관한 사항4. 야생동물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5. 야생동물 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3조(원장)
제53조(원장)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4조(하부조직)
제54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운영지원과ㆍ보건연구부ㆍ환경연구부ㆍ동부지원을 둔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부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5조(운영지원과)
제5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 및 복무, 후생복지2. 기획ㆍ예산 및 회계업무3. 민원실 운영4. 예산집행 및 결산5. 경리서류 심사분석6. 세입세출의 심사분석7. 세입금 관리8. 구매계약 및 물품조달9. 청사관리10. 물품 및 재산관리
제56조(보건연구부)
제56조(보건연구부)① 보건연구부에 미생물과ㆍ감염병조사1과ㆍ식품분석과ㆍ약품화학과를 둔다.② 미생물과장ㆍ감염병조사1과장ㆍ식품분석과장ㆍ약품화학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③ 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 소관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3. 식중독 원인병원체 규명 및 역학조사4. 장관계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및 감시5. 면역학적 결핵 확인진단6. 브루셀라증, 기생충 검사 및 조사7. 에이즈 및 성매개질환 병원체 확인진단8.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감시 및 확인진단9. 국가전염병조기정보망(PulseNet) 운영10. 병원성 비브리오 오염도 조사 및 확인진단11. 항생제내성균 확인진단12. 호흡기 세균[백일해, 성홍열, 레지오넬라증(환경검체포함) 등] 병원체 확인 진단13.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정도관리14. 보건소 에이즈ㆍ매독 정도관리15.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1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감염병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물안전관리 및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운영2.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및 위험병원체 확인진단3.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4. 수두바이러스 확인진단5. 일본뇌염유행예측조사6. 바이러스성 호흡기계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7.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8. 신종 및 고병원성 인체감염 조류인플루엔자 확인진단9. 모기매개질환 확인진단10.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질환 매개체 감시 및 확인진단11.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조사12. 감염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13.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⑤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검사2.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3. 특수용도식품 기준 및 규격 검사4. 건강기능식품 개별 기준 및 규격 검사5.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검사6. 농ㆍ수산물 식중독균 검사7. 수입식품 등 기준 및 규격 검사8. 식품관련 신종 유해물질 검사9. 식품첨가물 검사10. 유전자 변형식품(GMO) 검사11. 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12. 식중독균 추적관리 및 노로바이러스 실태 조사13.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⑥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ㆍ의약외품 등 검사2. 화장품 검사3. 한약재 검사4. 김 양식 관련 유해화학물질(무기산) 검사5. 김 양식어장 사용 활성처리제 검사6. 농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7. 해조류 중 감미료 검사8.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재 규격 검사9. 위생용품 검사10. 수산물 중 중금속과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11.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사업12.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
제57조(환경연구부)
제57조(환경연구부)①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ㆍ수질분석과ㆍ토양폐기물과ㆍ대기질관리과를 둔다.② 환경조사과장ㆍ토양폐기물과장ㆍ대기질관리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수질분석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③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3. 석면 해체 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 조사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측정5.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조사6. 환경기술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국제 협력7. 사업장 및 생활 소음ㆍ진동 검사8. 사업장 및 생활 악취 검사9.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10.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검사1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정도관리 품질문서 작성 및 유지12.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④ 수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 원수, 정수, 수도꼭지 수질검사2.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3.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4. 샘물 및 먹는샘물 수질검사5. 지하수, 지하수측정망 운영 수질검사6. 민방위비상급수 수질검사7. 목욕장수, 수영장수, 온천목욕장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8. 수처리제의 기준 및 규격검사9. 정수장 수질 기술지도 및 교육10.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11. 매립장 검사정 수질검사12. 식중독 관련 수질검사13.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⑤ 토양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도 검사2.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3. 개인ㆍ공공하수ㆍ분뇨처리시설 방류수 검사4.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검사5. 매립시설 침출수 검사6. 중수도 수질검사7. 생태독성 검사8. 물환경측정망 운영9. 하천ㆍ호소수 수질검사10.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조사11. 사업장 폐기물 유해물질 검사12. 토양오염 실태조사13. 토양 등의 오염물질 검사14.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기술지도15.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⑥ 대기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대기측정망 운영2. 대기중금속측정망 운영3.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4. 오존 경보제 운영5.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점검 및 기술지도6.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 운영7.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시료채취기 등가성 평가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오염도 검사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비산먼지 검사10. 대기오염방지시설 기술지원11.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기술지도12.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
제58조(동부지원)
제58조(동부지원)① 동부지원에 대기보전과ㆍ산업폐수과ㆍ악취관리과ㆍ감염병조사2과ㆍ농산물검사소를 둔다.② 대기보전과장ㆍ산업폐수과장ㆍ악취관리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감염병조사2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농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③ 대기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부지원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공장 및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검사3.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사4. 공장 및 생활 소음ㆍ진동 검사5.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6. 사업장 비산먼지 검사7. 대기오염방지시설 기술지원8.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기술지도 및 교육9.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평가10. 환경지도ㆍ조사업무 관련 대기 오염물질 검사 지원11.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④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도 검사2.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3. 개인ㆍ공공하수ㆍ분뇨처리시설 방류수 검사4.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검사5.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검사6. 중수도 수질검사7.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검사8. 생태독성 검사9.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기술지도 및 교육10.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검토 및 지원11.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⑤ 악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2. 악취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3. 여수산단 등 악취모니터링4. 실시간 악취 이동측정차량시스템 운영5. 민원관련 악취 배출원 조사6. 사업장 원격 채취시료 분석7. 악취관련 연구ㆍ시책사업 수행8. 악취 영세사업장 기술지원9. 악취분야 자가측정대행업체 관리10. 축산악취 저감사업 추진11.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⑥ 감염병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중독 원인병원체 규명 및 역학조사2.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3. 신종 및 제1급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4. 장관계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및 감시5. 기생충 검사 및 조사6. 면역학적 결핵 확인진단7. 에이즈 및 성매개질환 병원체 확인진단8. 항생제내성균 확인진단9. 병원성 비브리오 오염도 조사 및 확인진단10. 호흡기계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11. 모기 및 진드기 매개질환 확인진단12. 고위험병원체(생물테러) 관련 업무13. 생물안전관리 및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14.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⑦ 농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2. 유통 농산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3. 농산물 도매시장 반입ㆍ출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4. 유통업체 판매 전 농산물 검사5. 식ㆍ약 공용 농산물 기준 및 규격 검사6. 기획수거 농산물 안전관리7. 농산물 안전성 검사8.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
제59조(소장)
제59조(소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60조(하부조직)
제60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ㆍ미래농업과ㆍ기술개발과를 둔다.② 농업지원과장ㆍ미래농업과장ㆍ기술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③ 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기획,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2. 농업인상담소 운영3. 농촌지도사업 관련 중앙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4. 지도공무원 직무역량 향상 지원5.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인사ㆍ복무ㆍ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7. 예산ㆍ지출ㆍ회계에 관한 사항8. 공유재산 관리9. 청사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농업인력양성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11.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12. 귀농ㆍ귀촌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13. 농식품가공창업보육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14. 농식품 가공ㆍ창업 지도에 관한 사항1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활력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미래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기술보급 및 과학영농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평가2. 식량ㆍ원예ㆍ축산 신기술보급 및 농업경영, 농업정보화에 관한 사항3. 종자보급 등 농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영농현장 컨설팅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농업재해 대응 예방지도 및 영농종합상황실 운영7. 검역ㆍ돌발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원8. 토양검정, 잔류농약분석, 쌀품질분석,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유용미생물 공급 등 과학영농서비스 지원9. 기후변화 대응 작목전환 등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10. 저탄소 농업기술 등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에 관한 사항11.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사항12. 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 및 기술 교육 추진13. 농작업 안전재해 및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1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15. 농업기술보급 관련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⑤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2. 지역맞춤형 스마트농업 모델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농업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현장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4. 스마트팜 현장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5. 기술개발 실증시험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지역 소득작목 현장실증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7.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스마트농업 현장실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9. 스마트농업 체험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0.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1. 치유농업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12. 농업생태학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도시농업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ㆍ보급에 관한 사항14. 시가지 조성용 화훼 공급 및 생산자 육성에 관한 사항15. 기후변화 대응 화훼 신품종 실증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16. 학교 친환경 텃밭 조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1조(교장)
제61조(교장) 소방학교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62조(하부조직)
제62조(하부조직)① 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ㆍ교수부를 둔다.② 교육지원과장ㆍ 교육운영과장ㆍ교수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2. 인사ㆍ복무ㆍ후생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서무에 관한 사항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에 관한 사항4.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5.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관리 및 소방전시실ㆍ호흡보호정비실 운영ㆍ관리6.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 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과정별 교육훈련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4. 교육훈련 수요조사, 선발ㆍ등록5. 과정별 교수요목 개발ㆍ운영6. 사이버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7. 기본 및 전문교육 등 교재에 관한 사항8. 외래강사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9. 교육기자재 운영ㆍ관리⑤ 교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임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2. 교수요원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3. 교안, 연구과제 및 교재집필 지도ㆍ 관리4. 교수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소방종합훈련장 운영에 관한 사항6. 교육훈련 실습실 관리에 관한 사항
제63조(서장)
제63조(서장) 전남권역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64조(하부조직)
제64조(하부조직)① 소방서는 소방행정과ㆍ대응구조과ㆍ예방안전과ㆍ현장대응단을 둔다.② 각 소방서의 과장 및 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행정 기본계획수립 운영 및 심사분석2. 소속 소방공무원 인사관리3. 소방공무원 연금관리 및 후생복지4. 문서관리 통제 및 보존5. 소방력 조사 및 기준책정6. 서무ㆍ의전ㆍ상훈7.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 안전관리, 기능점검8. 자체감찰 및 비위ㆍ진정사건 조사처리9. 소방공무원 징계 및 복무규율10. 소방예산 편성ㆍ운영11. 소방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12. 소방관서 재산관리 및 유지관리13. 물품의 출납보관 및 유지관리14. 운전요원의 기술지도 및 감독15. 소방보조인력(의무소방, 사회복무) 운영 관리16. 소방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계획 수립시행17. 정보통신 보안 및 소프트웨어 관리18. 소방업무 네트워크 및 IP현황 운영관리19. 소방서 홈페이지 운영관리20. 소방공무원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보조)21. 그 밖의 서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④ 대응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2. 시민참여 소방훈련(법정,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3. 소방사범 송치, 과태료 등 처분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4.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비상 경계근무5. 소방활동에 필요한 재난안전정보 분석 관리6. 지역축제, 행사장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소방력 지원7.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비 관리8. 소방공무원 체력측정 및 외근 전술훈련 평가9. 전시대비 소방분야 훈련에 관한 사항10. 소방활동 자료조사(소방활동 정보카드 관리)11. 산불예방 및 소방력 지원12. 소방통로 확보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13. 현장대응 강화(전술, 장비조작, 도상 등) 소방훈련14. 소방응원 협정에 관한 사항15. 구조구급업무의 기획ㆍ조사 및 구조구급대책16. 소방ㆍ구조ㆍ구급에 따른 유관기관ㆍ단체를 동원하는 훈련17. 특수ㆍ자연재해의 소방 활동 및 지원18. 현장지휘소 및 현장 응급의료소의 설치 운영19. 구조 구급대원 및 장비의 관리 운용20. 구조 구급 통계ㆍ분석 및 실적관리21. 구조 구급관련 소방응원협정 및 동원2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세계소방관 경기대회23. 응급의료 및 구급의약품 관리 운영24. 구조ㆍ구급대의 안전관리 및 직무교육25. 119생활안전대 관리 및 교육훈련 관련사항26. 자살방지 긴급대응 및 대응능력 향상에 관한사항27. 폭염, 가축전염병 등 급배수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⑤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요청2. 특정소방대상물,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및 자위소방대 지도 육성3. 화재예방대책, 소방홍보 및 화재안전조사4. 소방시설 착공신고, 완공검사 및 건축허가 등의 동의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6. 방염처리, 안전시설 등의 완비증명 발급 등의 업무7. 화재예방관련 민원서류의 조사 및 처리8. 소방시설관리업체 등록 등의 업무9. 자체점검대상 지도감독10. 화재, 구급 등 각종 민원증명원 발급1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12.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및 지도 교양13. 소관분야 과태료 등 처분에 관한 사항14. 긴급소방안전점검 및 합동점검 운영에 관한 사항1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16.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관한 사항17. 소방시설 안전관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8. 119청소년단 운영 및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19. 시민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체험교실 운영20. 119안전체험장 운영 및 119동요대회21. 소방안전강사 지정 및 경진대회 참가22.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23. 소방관련업체 지도ㆍ점검24.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지도) 및 통계 관리25. 화재예방 등 대시민 소방정책 홍보활동 전개26. 독거노인 등 안전약자에 대한 생활안전서비스 지원27. 생활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28. 생활안전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⑥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할구역 각종 재난현장 조사, 보고 및 지휘2.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3. 소방활동 검토회의 계획수립 및 운영4. 화재원인ㆍ피해조사 및 통계관리5. 화재조사요원 교육 및 지도ㆍ감독6.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7. 일반ㆍ대형ㆍ특수화재 대응에 관한 사항8. 화재진압 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9. 재난초기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10. 소방 출동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11. 진압작전 기본계획 수립 및 현장 작전부대 편성 사항12. 급ㆍ배수 지원 관한 사항13. 소방서 상황처리 및 유ㆍ무선 통신망 운영14.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운영관리15. 소방무선국 및 행정전화시스템 운영 관리16. 현장안전점검 관련 업무 전반 사항17. 현장 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8. 소관분야 과태료 등 처분에 관한 사항19. 일일 출동소방력 편성관리 및 배치
제65조(119안전센터 등)
제65조(119안전센터 등)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8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둔다.②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③ 119출장소장은 소방령으로, 119안전센터장은 소방령 또는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119구조대장ㆍ소방정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④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소방정대장은 관할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⑤ 119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활동구역 설정 및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요청2. 시기ㆍ계절별 국가산단 소방안전대책 추진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카드 정비ㆍ보완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및 자위소방대 지도 육성5. 소방시설 착공신고, 완공검사 및 건축허가 등의 동의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7. 방염처리, 안전시설 등의 완비증명 발급 등의 업무8. 화재예방관련 민원서류의 조사 및 처리9. 소방관련업체 등록 등의 업무10. 자체점검대상 지도감독1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12.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ㆍ해임 및 지도 교양13. 소관분야 과태료 등 처분에 관한 사항14. 긴급소방안전점검 및 합동점검 운영에 관한 사항15. 소방용품 품질관리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항16.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관한 사항17. 소방시설 안전관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8. 예방소방행정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19. 예방규정 승인 및 이행평가제 운영20. 화재예방 조치명령 발부 및 완비여부 확인21. 관할구역 각종 재난현장 조사, 보고 및 지휘22. 화재원인ㆍ피해조사 및 통계관리23. 화재조사요원 교육 및 지도ㆍ감독24. 재난초기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25. 소방 출동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26. 현장안전점검 관련 업무 전반 사항27. 화재예방강화지구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28. 특정대상물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29.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 자료수집 및 관리⑥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예방 검사와 소방순찰ㆍ소방홍보 및 계몽2. 화재발생시 출동진압 및 화재현장조사3.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과 무허가 위험물 단속4. 차량 등 각종 장비관리 및 정비5. 소방활동자료조사, 지리조사 및 소방용수 조사6. 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해현장 출동처리7. 특별경계(비상)근무 및 소방력 배치8.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자위소방대원 교육9. 각종 대민지원(급수지원 및 재난 시 배수 등)10. 관할 내 119지역대의 운영 및 지휘ㆍ감독⑦ 119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재난ㆍ재해 현장출동, 구조ㆍ구급 등 인명구조2. 화재 발생시 출동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활동3. 구조차량과 각종 구조장비 관리 및 정비4. 화재현장 인명검색 및 주민대피 유도5. 각종 재난대비 실제훈련 등 인명구조 훈련6. 각종 대민지원 등에 관한 업무⑧ 소방정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정의 운영관리2. 연안과 도서지역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이송3. 연안과 도서지역 화재예방 및 소방홍보, 항해 순찰4. 선박급수 지원 및 각종 재난시 배수업무 등 대민지원5. 여수시 동문동 일부(종화동), 한려동, 만덕동 지역의 119안전센터장 업무 관장
제66조(서장)
제66조(서장) 광주권역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67조(하부조직)
제67조(하부조직)① 서부ㆍ북부ㆍ광산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119재난대응과ㆍ현장대응단을 두고, 동부ㆍ남부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119재난대응단을 둔다.② 각 소방서의 과장 및 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2. 인사발령 및 정ㆍ현원 관리 등 인사업무3. 복무규율 및 감찰 등 공직기강 업무4.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소방력 조사 및 기준 책정 등 조직진단 업무7.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8. 문서 및 공인관리 등 일반서무 업무9.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10. 청사시설물ㆍ물품ㆍ차량 및 장비 등 각종 재산관리 업무11. 운전요원 기술지도 및 감독12. 소방전산정보화 및 유ㆍ무선통신망 관리 사항13.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1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규정에 관한 사항15. 소방공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6. 안전사고 조사ㆍ처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17.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 업무에 관한 사항18. 공무직, 기간제 운영에 관한 사항19.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예방계획 수립 및 운영2.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및 단속3. 위험물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등 관리4. 위험물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5. 소방 관련법 위반 사범 처리6.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자의 지정 및 관리7.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8.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수행 지도9. 건축허가등의 동의 및 소방시설공사 민원업무 처리10.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1.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3.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14.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1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작성ㆍ관리16. 화재예방조치 및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17. 소방시설 증명에 관한 사항18. 무검정 소방용기계ㆍ기구 단속19.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관리20. 소방홍보계획 수립 및 집행21. 소방현장활동 영상자료 수집ㆍ관리 및 소방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22. 생활안전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23. 대 시민 생활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24. 119소년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에 관한 사항⑤ 119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테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 소방 관련법 위반 사범 처리3.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4. 민방위 사태 등 협조에 관한 사항5. 소방훈련(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6. 소방통신시설의 유지ㆍ관리7. 방호관계 민원서류의 조사처리8. 소방용 수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지정9. 소방활동 현장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0.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구조) 대책에 관한 사항11.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활동에 관계되는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사항12.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대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3. 특수재해 소방활동 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14.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대원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15. 구급의료 및 약품관리에 관한 사항16. 특수재해 발생시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17. 구급의료기관과의 응원협정 및 지정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18. 소방기술경연대회에 관한 사항19.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긴급구조종합훈련에 관한사항21. 유관기관 응원협정에 관한사항22. 자연재해(풍ㆍ수ㆍ한ㆍ설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⑥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형ㆍ중요ㆍ특수화재 시 대응에 관한 사항2. 화재 등 재난현장 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3. 화재진압 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4. 진압작전 기본계획 수립 및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5. 소방작전 부대 편성에 관한 사항6. 화재 등 재난현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7. 현장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8. 안전수칙 현장점검관 및 현장활동 안전책임자 활동9.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항10. 화재 원인조사ㆍ감식ㆍ감정에 관한 사항11. 화재피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12. 화재 광역ㆍ합동조사반 운영 및 관리13.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14. 저소득층 화재보험 가입지원 및 임시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15. 화재증명원 발급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16. 화재조사 관련 법령 제ㆍ개정17. 화재조사 기자재 및 화재조사분석실의 운영ㆍ관리18. 화재통계 분석 및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19.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⑦ 119재난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테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 소방 관련법 위반 사범 처리3.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4. 민방위 사태 등 협조에 관한 사항5. 소방훈련(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6. 소방통신시설의 유지ㆍ관리7. 방호관계 민원서류의 조사처리8. 소방용 수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지정9. 소방활동 현장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0.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구조) 대책에 관한 사항11.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활동에 관계되는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사항12.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대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3. 특수재해 소방활동 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14.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대원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15. 구급의료 및 약품관리에 관한 사항16. 특수재해 발생시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17. 구급의료기관과의 응원협정 및 지정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18. 소방기술경연대회에 관한 사항19.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긴급구조종합훈련에 관한사항21. 유관기관 응원협정에 관한사항22. 자연재해(풍ㆍ수ㆍ한ㆍ설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23. 대형ㆍ중요ㆍ특수화재 시 대응에 관한 사항24. 화재 등 재난현장 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25. 화재진압 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26. 진압작전 기본계획 수립 및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27. 소방작전 부대 편성에 관한 사항28. 화재 등 재난현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9. 현장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30. 안전수칙 현장점검관 및 현장활동 안전책임자 활동31.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항32. 화재 원인조사ㆍ감식ㆍ감정에 관한 사항33. 화재피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34. 화재 광역ㆍ합동조사반 운영 및 관리35.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36. 저소득층 화재보험 가입지원 및 임시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37. 화재증명원 발급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38. 화재조사 관련 법령 제ㆍ개정39. 화재조사 기자재 및 화재조사분석실의 운영ㆍ관리40. 화재통계 분석 및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41.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68조(119안전센터 등)
제68조(119안전센터 등)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2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를 둔다.②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③ 119안전센터장은 소방령 또는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119구조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④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활동2. 화재발생 대비 특별경계근무 및 소방홍보활동3. 화재진압 및 구조현장 활동4. 소방용수시설 및 지수리 조사5. 위험물 안전관리 지도 및 불법 위험물 단속6. 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7. 소속직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지도8. 구급현장활동 및 응급환자 이송조치에 관한 사항9. 구급활동일지 관리 및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1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11. 소방장비 유지관리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작성ㆍ관리13.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등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소방에 관한 사항⑥ 119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과 관련한 정보수집2. 화재특별경계 및 소방홍보활동3. 화재발생시 진화 협조 및 인명 검색4. 각종 재해현장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조치에 관한 사항5. 소속직원 소방훈련 지도 및 기술교육6. 구조활동일지 관리 및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7.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8. 구조통계 관리 및 소방활동사항 보고9. 그 밖에 인명구조에 관한 업무
제69조(단장)
제69조(단장) 전남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70조(하부조직)
제70조(하부조직)① 전남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ㆍ119특수구조대ㆍ119항공대를 둔다.② 119특수구조대ㆍ119항공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③ 운영지원과장ㆍ119특수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수대응단 총괄 운영계획 수립2. 소속 소방공무원 인사관리3. 소방공무원 연금관리 및 후생복지4. 문서관리 통제 및 보존5. 서무ㆍ의전ㆍ상훈6.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 안전관리, 기능점검7. 자체감찰 및 비위ㆍ진정사건 조사 처리8. 소방공무원 징계 및 복무규율9. 소방예산 편성ㆍ운영10. 특수대응단 장비관리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11. 특수대응단 재산관리 및 유지관리(청사 포함)12. 물품의 출납보관 및 유지관리13. 특수대응단 홈페이지 운영관리14. 특수대응단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보조)15. 특수재난 훈련ㆍ행사 언론홍보 및 기자재 관리16. 사고현장 구조대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17. 특수재난 발생 시 활용장비 및 관련기관 동원 사항18. 그 밖에 대응단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⑤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수구조대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조정2. 특수재난에 대한 현장활동 운영 계획 수립3. 특수재난(CBRN 등) 대응에 관한 사항4. 대형 재난발생시 현장투입(인명구조 활동 및 지원)5. 화학ㆍ수난ㆍ특수사고 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6.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정보의 수집 및 관리7.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8.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9. 산악ㆍ수난사고 인명구조ㆍ수색활동 및 훈련에 관한 사항10. 특수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11. 특수구조ㆍ수색장비 사용기술 연마 및 유지관리12. 인명구조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13. 소방드론 운용 및 훈련ㆍ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14. 기타 일반적인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⑥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119항공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방헬기 운항, 공중소방 지휘 통제에 관한 사항3. 소방헬기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항공유 지원 등을 위한 차량의 관리5. 소방헬기 활동 화재진압,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6. 소방헬기 활동 및 항공순찰에 관한 사항7. 응급환자(장기이송)의 공중수송에 관한 사항8. 119항공대원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소방항공기 운항, 정비실적 등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10. 소방항공기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11. 소방항공기 이착륙장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12. 소방항공기 예비부품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항공유 수급 및 주유탱크차 관리에 관한 사항14. 항공안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5. 소방헬기 및 항공대 보안에 관한 사항16. 119항공대 차량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제71조(단장)
제71조(단장) 광주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72조(하부조직)
제72조(하부조직)① 광주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ㆍ특수구조대ㆍ119항공대ㆍ산악구조대를 둔다.② 특수구조대ㆍ119항공대ㆍ산악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③ 운영지원과장ㆍ특수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ㆍ산악구조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수사고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사ㆍ복무ㆍ복지ㆍ보건안전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3. 전산ㆍ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4.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5.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6.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7. 대외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다른 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⑤ 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수구조대 교육훈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대형ㆍ특수재난 발생 시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정보의 수집 및 관리4. 소방관련 대테러 업무 및 대테러 취약대상 관리5.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6.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7. 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⑥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119항공대 교육훈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화재진압,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3. 항공순찰ㆍ소방지휘통제 및 인력ㆍ장비 수송에 관한 사항4. 응급환자의 공중수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항공안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⑦ 산악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악구조대 교육훈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산악사고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사항3. 산악사고 예방캠페인ㆍ순찰 및 산악 인명구조훈련4. 무등산국립공원 내 간이구조구급함 유지ㆍ관리5. 그 밖에 산악안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3조(관장)
제73조(관장)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74조(하부조직)
제74조(하부조직)①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 체험지원과ㆍ체험기획과ㆍ체험운영과를 둔다.② 체험지원과장ㆍ체험기획과장ㆍ체험운영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③ 체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험관 기본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2. 인사ㆍ복무ㆍ복지ㆍ보건안전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3.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4.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5.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6. 청사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7. 시설관리용역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8.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시ㆍ체험시설 연간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체험관 홍보 계획 수립 등 전반에 관한 사항3. 전시ㆍ체험시설 콘텐츠 확충 및 개선ㆍ보강에 관한 사항4. 기획전시 및 특별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5. 누리집(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6.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7. 체험교관 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8. 체험실적 통계ㆍ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9. 기관ㆍ단체 등 체험교육 협의에 관한 사항10. 국내외 체험 운영ㆍ시설 교류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11. 체험수료증 승인 및 발급에 관한 사항⑤ 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민 안전체험교육에 관한 사항2.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3. 남구안전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4. 체험교관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5. 교수기법, 표준교안 개발 및 교관 양성에 관한 사항6. 체험시설ㆍ장비 점검에 관한 사항7. 체험보조인력의 직무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8. 체험교관 인력풀 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75조(본부장)
제75조(본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부지역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6조(하부조직)
제76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부지역본부에 여순사건지원단ㆍ기획홍보담당관을 둔다.② 여순사건지원단장ㆍ기획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여순사건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순사건 관련 사무의 종합 기획 및 조정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대응3.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지원4. 여순사건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5.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등 관련 규정 관리6. 여순사건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7. 여순사건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개최8. 여순사건 관련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 협력 총괄9.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 홍보에 관한 사항10.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ㆍ접수에 관한 사항11. 희생자 및 유족 신고ㆍ접수에 관한 사항12.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 사실조사 계획 수립ㆍ활동13. 사실조사단 구성 및 운영14.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 청취ㆍ진술서 작성 등15. 여순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지원16. 미신고 여순사건 희생자 조사17. 여순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지원18. 진상규명 사실조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19.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20. 위령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추진21. 사료관, 위령시설 건립 등22. 유해발굴 및 집단매장지 조사(협조)23. 유적지 조사ㆍ정비ㆍ관리24. 희생자 및 유족 시스템 개발 및 관리(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포함)25. 민간보조사업 및 단체관리26. 학술ㆍ학예ㆍ교육ㆍ문화사업27. 관광사업(역사교훈여행) 연계 등2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29. 여수ㆍ순천 10ㆍ19 평화문학상 운영30.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유치(건립) 추진31. 여순10ㆍ19 평화재단 건립 추진④ 기획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부지역본부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동부지역 소통 활성화 추진3. 동부지역 소통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4. 동부지역본부 일반서무 및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5. 동부지역 고충민원 처리6. 동부지역 시정 홍보7. 일반행정ㆍ관광문화ㆍ농수산ㆍ경제건설ㆍ보건분야 등 동부지역 민원처리8. 동부청사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주민서비스 행정을 위한 민원 업무
제77조(본부장)
제77조(본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8조(하부조직)
제78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부ㆍ기술부를 둔다.②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부기관으로 설치된 용연정수사업소ㆍ수질연구소ㆍ수도사업소ㆍ덕남정수사업소는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본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9조(경영부)
제79조(경영부)①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경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2. 인사ㆍ복무ㆍ교육ㆍ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3. 의회ㆍ통계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4. 보수ㆍ연금ㆍ의료보험 등에 관한 사항5. 직장민방위대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6. 산하 사업소의 지도ㆍ감독7. 상수도사업 관련 소송업무 수행 총괄8. 한국 상하수도협회에 관한 사항9.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용10. 지방채 및 기채 관련 업무11. 상수도 관련 경영수익사업 개발 및 추진12. 수돗물 바로마시기 홍보에 관한 사항13.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자금수급관리14. 상수도사용료 요율조정 및 제도개선15. 관외 지역 검침ㆍ부과에 관한 사항16. 상ㆍ하수도 사용료 과징사무의 지도ㆍ점검ㆍ평가 및 종사공무원의 교육17.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및 조례 위반사항 단속18. 상수도 계량기 및 하수도 계측기 교체업무 지도ㆍ점검19. 상ㆍ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전산개발, 전산장비ㆍ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상수도 정보화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0. 원수ㆍ정수 요율결정 및 대금정산에 관한 사항21. 하수도 사용료 및 물 이용 부담금 과징 수탁사무22. 검침담당자 관리 및 지도ㆍ감독23. 민원분석, 민원시책개발, 민원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24. 계량기 보급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계량기 관리 지도ㆍ감독25. 원격검침 계량기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26.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정리 및 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27. 각종 계약업무 및 본부 산하 하부조직 급여 지출에 관한 사항28. 공사ㆍ제조ㆍ물품매입의 참관, 검사 의뢰2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30. 원천징수금 징수납입, 부가가치세 계산처리 등31. 행정장비ㆍ물품ㆍ차량ㆍ유류 등 각종 재산관리ㆍ평가 및 재물조사32. 자산매입 및 처분, 손실보상업무33. 상수도 시설지구내 분묘개장34.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회계 관련 공인 관리35. 자재검수 및 재고자산 관리방안 수립36.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80조(기술부)
제80조(기술부)① 기술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기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2. 상수도 사업인가3.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4. 위기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등 위기대응 총괄5. 정수장운영 종합계획 및 정책수립6.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업무7. 상수도 기술분야 직무훈련8. 기술분야 정보화계획 총괄9. 물운용상활실 운영 및 물관리 프로그램 개량ㆍ개발10.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감시11. 상수도(원ㆍ정수) 생산량 조정 및 통제12. 상수도(원ㆍ정수) 공급결정 및 협약13. 관망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스마트관망관리14. 관망관리 고도화(수량, 수압, 수질계측기 설치 등)15. 상수도 기술분야 총괄 조정16. 본부 소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 총괄17. 본부 소관 안전ㆍ보건관리정책 수립 및 감독18. 본부 소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사항19. 댐의 비상대처계획 수립20.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수립ㆍ시행21. 국가핵심기반 보호 계획수립(용연ㆍ덕남정수장)22.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관리23. 상수도 주변 지반 안전점검 계획 수립24. 상수도관망 유지ㆍ관리계획 수립25. 상수도 시설확장계획 수립 및 설계 용역26. 상수도 도수ㆍ정수설비 설계 및 시공 감독27. 상수도 수원개발 및 설계, 시공 감독28. 상수도 취수설비 설계 및 시공 감독29. 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송ㆍ배수설비 설계 및 감독30. 공업용 수도공급계획 수립 및 설계 감독31. 배출수 및 고도정수처리 등 정수장 내 시설공사32. 상수원 수질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3.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변경ㆍ관리ㆍ지도ㆍ감독 및 구역 내 행위 협의34.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및 지도ㆍ감독35. 상수원 정화활동 및 수질관리 등 수질개선사업36. 취ㆍ정수장 시설개량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37. 동복댐 출연금 지원ㆍ관리38.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 기금 운용39. 급ㆍ배수의 종합계획 수립40. 급수구역 조정 및 통제41. 사업소 토목공사 기술지도ㆍ감독, 도로굴착 협의ㆍ조정42. 배수관 증설ㆍ개량ㆍ신설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43. 생산량에 따른 유ㆍ누수율 산정 및 관리44. 급수통계 및 배수관망도 관리45.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택지개발 사업지구 상수도 공급 협의46. 상수도시설물 현대화 사업 추진, 노후 급ㆍ배수관 교체계획 수립47. 급수공사 정액제 운영48. 비상급수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자연마을 상수도 공급49. 전용상수도 인가 및 폐지 등 업무 지도ㆍ감독50. 상수도 실시간 운영자료수집제공(수요량예측, 수질관리, 수압조절, 약품구입율 등)51. 상수도관망관리시스템(GIS) 운영52. 급수 관련 수도사업소 지도ㆍ감독53. 수돗물 바로마시기 종합계획 수립ㆍ추진54. 수도꼭지 수질 자동측정 장치 설치ㆍ보급에 관한 사항55. 공동주택 수질안전장치 설치ㆍ보급에 관한 사항56. 저수조 위생관리 및 옥내급수관 청소 지도ㆍ감독57.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58.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59. 수계조절 총괄(정수장 및 배수장 등)60.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ㆍ고시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지역사업소 지도 업무
제81조(용연정수사업소)
제81조(용연정수사업소)① 용연정수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용연정수사업소에 관리담당관을 두며, 관리담당관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2. 상수원 수질개선 등 보호구역 관리3.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배출수 관리4. 원ㆍ정수의 일일 수질검사 및 관리5. 정수시설 유지ㆍ관리, 정수처리관련 시험, 약품관리6. 통신설비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7. 취ㆍ정수 생산운영 및 유지관리8. 취수, 도수 및 송수시설관리 유지 및 보수9. 상수도 증산, 관로시설 점검보수10. 수원지(댐) 시설물 유지관리11.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12.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13. 배수지 시설 및 가압장 운영ㆍ관리
제82조(수질연구소)
제82조(수질연구소)① 수질연구소에는 원정수관리과와 배급수연구과를 둔다.②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원정수관리과장ㆍ배급수연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③ 원정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2. 상수원ㆍ 정수 수질 관리ㆍ개선 종합계획수립(원ㆍ정수 등)3. 원수ㆍ정수 수질의 정밀분석 및 대책수립4. 정수장 수질관리 지도 및 수처리제 사용 지도5. 정수약품 사용 등 수질관리요원 교육6. 정수장 정수처리공정 개선 및 수처리기술 지원7. 정수장 수질사고 원인조사 및 호소의 환경조사8.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9.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배급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배급수계통 수질민원조사 및 상담처리2. 민ㆍ관 합동 수질검사 및 수질공표제 운영3. 배ㆍ급수계통의 수질조사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 워터코디4. 급수과정별 수질민원 정밀분석 및 민원발생 원인 파악5. 수돗물에서 원생동물검사6. 수돗물에서 신종오염물질 분석7. 수도관 노후도 평가 및 배급수설비의 합리적 운용 연구
제83조(수도사업소)
제83조(수도사업소)①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북수도사업소 및 서남광산수도사업소를 둔다.② 수도사업소에는 요금관리과ㆍ시설관리과ㆍ수도운영과를 둔다.③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요금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④ 요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2.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3.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과징 업무4. 절수운동 및 홍보5. 그 밖에 수도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⑤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도계량기 고장 수리ㆍ교체ㆍ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배ㆍ급수관 정비 및 교체(100mm 이상)3. 제수변 운영관리 및 수계조절4. 수도관 세척5. 블록시스템 구축6. 배수지ㆍ가압장 운영 및 관리7. 배ㆍ급수관 누수 복구ㆍ이설 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8. 송ㆍ배ㆍ급수 관망도 정리 및 유지관리9. 타 공사시 급ㆍ배수관 파열로 인한 손실량 산출통보10. 배ㆍ급수관 누수방지계획 수립 및 누수탐사11. 도수 방지용 이중봉인 설치12. 누수탐사 작업을 위한 배ㆍ급수관 정비 및 교체공사, 지하누수 수선공사13. 사설 가압시설의 설치승인 및 지도ㆍ감독14. 동절기 수도시설 관리15. 계량기 봉인 및 봉인기 관리16. 급ㆍ배수 관망도 전산입력 및 수전대정 관리17. 계량기 선정ㆍ구매ㆍ출고ㆍ매각 등에 관한 사항18. 계량기 시험소에 관한 사항19. 순찰팀 운영 총괄(도수, 수도시설 파손 적발 등)⑥ 수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동현장민원 및 생활민원 처리 관련 업무2. 급수공사민원 및 자재관리3. 급수공사 관련업무4. 배ㆍ급수관 정비 및 교체(100mm 미만)5. 저수조 청소, 노후옥내급수관(개량지원 등)6. 전용상수도 시설 신설ㆍ폐지 및 유지관리 업무7. 그 밖에 급수 및 생활민원 등에 관한 사항
제84조(덕남정수사업소)
제84조(덕남정수사업소)① 덕남정수사업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덕남정수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2.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배출수 관리3. 원ㆍ정수의 일일 수질검사 및 관리4. 정수시설 유지ㆍ관리, 정수처리관련 시험, 약품관리5. 통신설비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6. 취ㆍ정수 생산운영 및 유지관리7. 취수, 도수 및 송수시설관리 유지 및 보수8. 상수도 증산, 관로시설 점검보수9. 취ㆍ정수장, 배수지시설 운영관리10.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11.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제85조(원장)
제85조(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양수산과학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6조(하부조직)
제86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양수산과학원에는 운영지원과ㆍ남부지부ㆍ동부지부ㆍ서부지부를 둔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남부지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동부지부장ㆍ서부지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7조(운영지원과)
제8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양수산과학원 업무 기획ㆍ조정 총괄2. 서무 및 청사 방호ㆍ보안, 당직 관리3. 인사 및 복무관리4. 문서 및 공인관리5. 예산 편성 및 조정6. 성과관리 업무 총괄7. 예산집행 및 결산8. 세입ㆍ세출외 현금 관리9.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10. 물품 구매계약 및 관리11. 공유재산 관리12. 공사 및 용역계약13. 국고건의 및 신규시책 사업 발굴 추진14. 해양수산과학원 홈페이지 관리15. 해양수산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종합기획16. 해양수산기술보급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 관리17. 해양수산 정책 협의회 및 간담회18. 해양수산 정책 홍보19. 연구기술보급기관 업무협의회 관련 업무20. 수산(연구ㆍ지도포함) 공무원 역량 교육 지원21. 해양수산 정부정책사업 지원22. 수산업경영인 육성 및 교육23.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24.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25.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26.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27. 자율관리 어업 추진28.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29.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30. 어업도우미 지원사업31. 해양자원 연구분야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32.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추진33. 시험연구 개발사업 계획 수립34.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35.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36. 신규과제 발굴ㆍ추진 및 자료 DB, 특허ㆍ상표 등록관리37. 연구성과 및 연구분야 교육관리38. 연구성과(특허, 기술이전) 총괄관리39. 연구사업보고서 및 연구자료 발간 관리40. 수산자원 연구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총괄관리41. 수산자원 이식협의회 관련 업무42. 전복양식섬(전복ㆍ해조류) 운영 및 시설물 관리43. 해조류 양식 시설ㆍ조성 및 관리44.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45.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46. 해파리 모니터링47.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48.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49.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50. 기타 원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제88조(남부지부)
제88조(남부지부)① 남부지부에 완도지원ㆍ강진지원ㆍ해남지원ㆍ수산종자연구소를 둔다.② 완도지원장ㆍ강진지원장ㆍ해남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수산종자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③ 완도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남부지부 소관업무 종합 기획ㆍ조정2. 수산기술 보급사업 기획, 평가3.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4. 수산업경영인 육성5. 귀어ㆍ귀촌 지원단 운영6.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7.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8.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9.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10.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11.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12.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13.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14.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15.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16.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17. 해파리 모니터링18.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19.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20.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21. 수산생물 질병관리(전염병 방역업무) 기획ㆍ조정22.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대책 총괄 추진23.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ㆍ운영24. 수산생물 질병ㆍ방역관리 시스템 운영25.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 관리ㆍ지도26. 어업인 방역교육 추진27.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관리 및 지역예찰협의회 운영28.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29. 수산생물 질병 검사, 예찰 및 역학조사30. 수산물 안전성 검사용 시료 채취31.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32. 유해생물 구제사업33. 수산생물 기생충 모니터링34. 패류독소 시료채취35. 감염병 및 질병 유행 예측 조사36. 감염병 병원체 검사ㆍ보존ㆍ관리37. 감염병의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 협력38. 신종 해외전염병 조사 및 예방대책 추진39. 수산질병 중앙예찰협의회 관련 업무40. 기타 수산생물 질병에 관한 사항41. 기술지도선 운영42.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43.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④ 강진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2. 수산업경영인 육성3.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4.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5.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6.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7.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8.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9.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10.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11.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12.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13.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14. 해파리 모니터링15.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16.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17.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18. 수산생물 질병예찰 및 기생충 모니터링19.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20.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어업 추진21.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22. 어업인 교육훈련 종합 계획 수립23. 어업인 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평가24. 수산기술 및 어업경영 등 교육 총괄 운영25. 어업허가 보완 교육 운영26. 귀어ㆍ귀촌 정착지원 교육 운영27. 어촌지도자 교육 운영28. 자율관리어업 선진화 교육 운영29. 특성화 품종 교육, 어업인 건강관리 교육30. 어촌청소년 수산교실 운영31. 어업인 방역교육 운영 관리32. 귀어학교 개설 운영33.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⑤ 해남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2. 수산업경영인 육성3.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4.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5.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6.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7.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8.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9.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10.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11.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12. 김 종자 연구시설 운영 관리13. 김 신품종 개발 및 종 보존 관리14. 김 양식 작황 파악 및 병해 연구15. 김 양식 생산 관측 및 동향 보고16. 기후변화 대비 고수온 적응품종 개발17. 채묘 및 양식관리 지도18.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19.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20. 해파리 모니터링21.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22.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23.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24.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25. 패류독소 시료채취26.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27.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28. 수산생물 질병예찰 및 기생충 모니터링29. 김 종자 인공 패각 개발 연구⑥ 수산종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복 종자은행 및 종 보존 시설 운영2. 전복 신품종 개발 선발육종ㆍ품종개량 연구3. 대형전복 개발 교잡육종 연구4. 동결보존 기법 등을 활용한 종 보존 기술 개발5. 전복 우량형질 개발 유전자 분석 연구6. 천연먹이생물 대량배양 기술 개발7. 친환경 대체 먹이원 개발 연구8. 전복을 이용한 식품,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9. 전복 종자생산 피해예방 및 원인조사, 분석10. 전복 대체 품종 개발 연구11. 전복 초기 먹이(부착규조류) 유ㆍ무상 분양 등 업무12. 해조류 종자은행 및 종 보존 시설 운영13. 해조류 신규 소득자원 품종개발14. 해조류 종자생산, 분양 및 병해 연구15.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조류 신품종 개발16. 지역특화 해조류 종자 개발17. 외해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 연구18. 고부가가치 해조류 양식 시스템 개발 및 시험연구19. 해조류를 이용한 식품,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20. 유용 해조류자원의 성분분석 및 D/B 구축21. 해조류 종자생산 피해예방 및 원인조사, 분석22. 유용 해조류 유전자(DNA) 분석 연구23. 외부연구사업 및 연구교습어장 운영 관리24. 연구실 시험기기 및 장비 유지관리
제89조(동부지부)
제89조(동부지부)① 동부지부에 여수지원ㆍ고흥지원ㆍ장흥지원ㆍ해양수산과학관ㆍ섬진강어류생태관ㆍ미래수산연구소를 둔다.② 여수지원장ㆍ고흥지원장ㆍ장흥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해양수산과학관장ㆍ섬진강어류생태관장ㆍ미래수산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③ 여수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부지부 소관업무 종합 기획ㆍ조정2. 수산기술 보급사업 기획, 평가3.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4. 수산업경영인 육성5. 귀어ㆍ귀촌 지원단 운영6.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7.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8.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9.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10.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11.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12.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13.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14.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15.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16. 홍보관리17. 신규과제 발굴ㆍ추진 및 자료 DB, 특허ㆍ상표 등록관리18.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19.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20.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21. 해파리 모니터링22.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23.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24.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25.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26. 기술지도선 운영27. 수산생물 질병관리(전염병 방역업무) 기획ㆍ조정28.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대책 총괄 추진29.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ㆍ운영30. 수산생물 질병ㆍ방역관리 시스템 운영31.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 관리ㆍ지도32. 어업인 방역교육 추진33.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관리 및 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 운영34.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35. 수산생물 질병 검사, 예찰 및 역학조사36.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37. 유해생물 구제사업38. 수산생물 기생충 모니터링39. 패류독소 시료채취40. 감염병 및 질병 유행 예측 조사41. 감염병 병원체 검사ㆍ보존ㆍ관리42. 감염병의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 협력43. 신종 해외전염병 조사 및 예방대책 추진44. 수산질병 중앙예찰협의회 관련 업무45. 기타 수산생물 질병에 관한 사항46. 소통공감 네트워크 추진47. 동부지부 복무 및 성과관리48. 예산 및 서무관리49. 동부지부 물품 및 청사, 관용차량 유지 관리50. 순천상담실 운영 관리51. 이상수온 및 재해예방관리④ 고흥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2. 수산업경영인 육성3. 귀어ㆍ귀촌 지원단 운영4.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5.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6.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7.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8.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9.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10.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11.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12.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13. 남해안 특산어종 연구개발 및 보급14. 바다송어류 양식기술 개발 연구15. 연어과어류 투자유치 업무16. 경제성어종 기술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17.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18.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19. 해파리 모니터링20.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21.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22.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23.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24. 패류독소 시료채취25. 기술지도선 운영26.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27.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28. 남해특산시험장 운영관리⑤ 장흥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2. 수산업경영인 육성3. 귀어ㆍ귀촌 지원단 운영4.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5.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6.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7.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8.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9.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10.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11.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12.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13. 주요 패류 양식품종 개발 및 종자개량 연구14. 패류 인공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15. 패류 종자생산, 분양, 방류 및 병충해 연구16. 패류시험장 운영관리17.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18.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19. 해파리 모니터링20.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21.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22.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23.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24. 기술지도선 운영25.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26.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27. 꼬막 양식 산업화 연구⑥ 해양수산과학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시물 수집 및 수족관 등 전시시설 관리2. 체험수족관 관리 및 전시어류 질병관리3. 전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4. 전시영상시설 및 시청각 기자재 운영ㆍ관리5. 관람객 유치 및 대외 홍보6. 해수관상어 종자생산 연구7. 특별전시회 및 이벤트 행사 발굴8. 청사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9. 입장권 매표 및 입장료 수입관리10. 해양수산과학관 홈페이지 운영ㆍ관리11. 해수관상어 종보존 및 유전자원 확보에 관한연구12. 과학관 활성화 시험연구 및 멸종위기 어류복원13. 해수 순환여과 시스템 연구⑦ 섬진강어류생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섬진강 연어자원 조성사업2. 섬진강 토산어패류 등의 종보전 및 유전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3. 섬진강 수계 자원분포 생태계 조사4. 생태관 활성화 시험연구 및 멸종위기 어류 복원5. 전시어류 채집, 구입 및 전시기획 운영6. 관람료 징수, 관람료 통계 등 수입관리7. 전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8. 생태관 영상기기 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9. 관람객 유치 홍보 및 유관기관 업무 협조10. 관리사 운영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11. 섬진강어류생태관 홈페이지 운영ㆍ관리⑧ 미래수산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연구기관 업무협의회 관련 업무2. 수산 연구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3. 연구사업보고서 및 연구자료발간4. 연구성과 및 연구분야 관리5. 연구시설물ㆍ장비 유지 및 관리6. 외부 연구사업 운영 및 관리7. 연구성과(특허, 기술이전) 관리8. 장어류 종자생산 연구9. 장어류 정자동결 보존에 관한 연구10. 장어류 종보존 및 유전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11. 장어류 우량 친어 확보 및 관리12. 장어류 성 성숙 및 대량수정란 생산 기술 연구13. 장어류 성장 단계별 적정 먹이연구14. 실뱀장어 자원에 관한 연구15. 양식어류 종자생산 및 생리ㆍ생태 연구16. 기후변화 대응 품종 연구17.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발굴18. 우량 종자방류를 통한 자원 조성19. 전남 동부해역 소득품종 개발 연구20. 수산종자 먹이생물 종 확보 및 관리21. 이매패류 산업화 기술개발 연구22. 이매패류 신품종 개발 연구23. 이매패류 종 보존 연구24. 이매패류 현장 적용 연구
제90조(서부지부)
제90조(서부지부)① 서부지부에 목포지원ㆍ영광지원ㆍ진도지원ㆍ민물고기연구소ㆍ자원조성연구소를 둔다.② 목포지원장ㆍ영광지원장ㆍ진도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자원조성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③ 목포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부지부 소관업무 종합 기획ㆍ조정2. 수산기술 보급사업 기획, 평가3.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4. 수산업경영인 육성5. 귀어ㆍ귀촌 지원단 운영6.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7.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8.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9.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10.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11.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12.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13.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14. 빅데이터 모델을 활용한 해황 예측 및 대어업인 서비스15.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16.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17.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18.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19.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20.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21.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22.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23. 해파리 등 유해생물 모니터링24.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25.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26.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27.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28.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29. 수산물안전성 조사용 시료채취 및 수거30. 시료접수 및 시험성적서 발급31.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유해중금속, 유해미생물,방사능, 금지약품, 유기물질, 신종유해물질 분석32. 수산물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33. 수산물 안전성조사 통계관리 및 보고서 작성34. 실험용 시약ㆍ물품구매 및 관리35. 소관 업무용 장비 및 시설의 유지 관리36.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연구용 장비ㆍ시설 구축37.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38. 수산물 성분분석 및 가공ㆍ이용에 관한 연구39. 기술지도선(해양10호) 운영관리40.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검사 조사 연구41. 패류독소 시료채취④ 영광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2. 수산업경영인 육성3. 귀어ㆍ귀촌 지원단 운영4.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5.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6.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7.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8.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9.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10.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11.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12.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13. 서해안 특산어종 연구개발 및 보급14. 참조기 인공종자 생산 및 종 보존 연구15. 참조기 양식 산업화 지원 및 기술보급16. 부세 인공종자생산 및 종 보존 연구17. 부세 양식기술 개발 보급 및 산업화18. 굴비 가공품 개발 및 굴비산업 육성 지원19.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20.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21. 해파리 모니터링22.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23.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24.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25. 수산종묘 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26.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27.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28. 서해특산시험장 운영 관리⑤ 진도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2. 수산업경영인 육성3. 귀어ㆍ귀촌 지원단 운영4.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5.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6.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7.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8.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9.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10.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11.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12.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13. 유용 무척추 수산생물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14. 해삼 무척추 동물시험장 운영 관리15. 해삼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보급16. 무척추동물 산업화 기술 개발(꽃게, 해삼 등)17. 냉수대 해역에 적합한 양식품종 개발 보급18.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19.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20. 해파리 모니터링21.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22. 친환경양식 수산물생산 지도보급23.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24. 수산종자 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25. 기술지도선 운영26.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27.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⑥ 민물고기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토산어종 종자생산 및 사육ㆍ분양관리2. 담수어 전염병 예찰 및 어병연구3. 담수어 어종별 양식기준 및 적지조사4. 내수면 양어기술교육 및 지도5. 경제성어종 기술개발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6. 내수면 희귀(멸종위기종 등) 어종 보존ㆍ관리 및 신품종 개발, 산업화 지원7. 관상어 어종 보존ㆍ관리 및 신품종 개발, 산업화 지원8. 내수면 품종 종 보존ㆍ관리, 선발육종에 관한 연구9. 내수면 양식품종 양어가 기술지도, 산업화 지원10. 뱀장어 생산시설 개선 및 뱀장어 종자 생산용 친어양성11. 외국산 뱀장어 양식기술 개발12. 실뱀장어 자원에 관한 연구13. 물관리용 미생물 배양에 관한 연구14. 소관 연구실 시험기기 및 장비 등 유지관리15. 내수면 특성화사업 발굴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16.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⑦ 자원조성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산자원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2. 지역특화 수산생물 자원화 연구3. 어류 자원조성 기술 개발 연구4. 갑각류 자원조성 기술 개발 연구5. 두족류 자원조성 기술 개발 연구6. 패류 자원조성 기술 개발 연구7. 연구품종 먹이생물 배양 연구8. 고소득품종 자원조성 연구9. 갯벌연안 자원회복 연구10. 연안어장 생태환경 모니터링11. 생태기반 양식어장 모델 개발12. 연안 수산자원 인공종자 생산 및 방류13. 수산자원 종자생산 시스템 개발 연구14. 수산자원 산업화 기술 개발 연구15. 수산질병 등 대어업인 지원 및 지도16. 청사 및 관리시설 운영 관리17. 연구시설 장비 운영 관리18. 연구성과(특허, 기술이전) 관리19. 연구사업 보고서 발간20.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21. 수산자원조성 연구결과 대어업인 홍보
제91조(본부장)
제91조(본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92조(하부조직)
제92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설본부에 총무부ㆍ토목부ㆍ건축설비부를 둔다.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토목부장ㆍ건축설비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내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평가2. 본부내 서무ㆍ인사ㆍ복무ㆍ문서ㆍ보안ㆍ직원후생에 관한 사항3. 본부내 예산ㆍ지출ㆍ회계에 관한 사항4. 본부내 물품의 조달ㆍ출납 및 보관5. 본부시행 자체사업 관련 각종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6. 청사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7. 과적차량 단속업무8. 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보상9. 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수용 및 보상물건의 보존등기에 관한 사항10. 본부 소관 보상관련 민원사항처리 및 소송업무 수행11. 통합특별시장이 지시하는 보상에 관한 사항12.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13. 품질관리 현장점검 기동반 운영14. 품질관리 이행실태 점검15.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16. 그 밖에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토목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동차전용도로(도시고속도로 포함) 개설사업 시행2. 광역도로 사업 시행3. 혼잡ㆍ위험도로 개선사업 시행4.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사업 시행5.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시행6. 비관리청 위ㆍ수탁도로사업 협의 및 사업 시행7. 일반도로 사업 시행8. 산업단지 조성공사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ㆍ시공9. 기존도로 입체화 사업 시행10. 부 소관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 설계11. 치수대책사업 및 하천의 개ㆍ보수 공사 추진12. 생태하천 및 하천환경 관련 공사 추진13. 하수관거사업(BTL하수관거사업 제외) 공사 추진14. 환경시설설치(하수ㆍ위생ㆍ폐수처리장 시설 제외) 관련 공사 추진15. 본부내 건설사업에 따른 조경관련 공사16.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7.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종합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18. 지하안전평가 및 전문기관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19. 기존 포장도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설계 및 시공감독20. 도로의 유지ㆍ수선ㆍ보수21. 도로 차선ㆍ표지판 유지관리22. 재해(설해)대책에 관한 사항23.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24. 도로굴착 업무협의 및 굴착ㆍ복구 시행25. 기존 도로의 방음벽ㆍ중앙분리대ㆍ시특법 제외 대상 사면 설치 및 유지관리26. 자치구에 위임되지 않은 도로 부대시설의 유지관리27. 차량 및 건설기계의 운행 및 유지관리28. 차량 및 건설기계의 부속품 출납ㆍ보관 및 관리29. 본촌청사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0. 도로시설(교량, 고가교, 복개도로, 천변구조물, 지하차도, 터널, 공동구, 옹벽, 시특법 대상사면)의 유지관리가. 보수보강에 관한 사항나. 안전점검(정기,정밀)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다.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라. 재해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31. 특수교량(어등대교, 운남대교)계측에 관한 사항32. 통합특별시장이 지시한 토목공사의 시행 및 지원⑤ 건축설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2. 건축물의 설계 기술심의ㆍ발주ㆍ공사관리ㆍ감리ㆍ준공에 관한 사항3. 건축물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4. 일반건축물의 전기ㆍ정보통신ㆍ내부 네트워크 설비공사 시행5. 도로ㆍ교량ㆍ터널ㆍ공동구ㆍ지하차도에 설치하는 전기ㆍ정보통신ㆍ내부 네트워크 설비공사 시행6. 하천 및 하수도공사(하수ㆍ위생ㆍ폐수처리장 시설 제외)의 전기ㆍ정보통신 공사 시행7.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 공사 시행8. 일반건축물의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9. 도로ㆍ교량ㆍ터널ㆍ공동구ㆍ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10. 하천 및 하수도공사(하수ㆍ위생ㆍ폐수처리장 시설 제외)의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1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12. 통합특별시장이 지시한 건축물 건립ㆍ전기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설비공사ㆍ기계ㆍ소방설비 공사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3조(본부장)
제93조(본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94조(하부조직)
제94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철도건설본부에 안전관리부ㆍ공사부ㆍ기전부를 둔다.② 안전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사부장ㆍ기전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안전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철도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평가, 홍보2. 본부내 일반서무ㆍ인사ㆍ보안ㆍ복무에 관한 사항3. 도시철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지원4. 본부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5. 본부소관 국고보조금 승인요구 및 연부액 조정에 관한 사항6. 도시철도 공채발행 및 상환업무7. 본부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8. 본부내 지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9. 본부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10. 본부내 세입ㆍ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11. 도시철도건설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한 협의취득ㆍ공용수용에 관한 사항12. 본부내 취득 및 수용재산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13. 도시철도건설용 관급자재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14. 본부내 재산의 취득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15. 본부내 물품관리 및 차량 등 각종 장비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6. 본부 내 전산(PC보급 등)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재무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18. 공사안전계획 수립과 조정19.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지도20. 안전사고 조사ㆍ분석과 안전점검반 운영21. 재난관리와 자연재해대책 업무 총괄22. 안전관리와 특수시책 운영23. 공사 공정수립과 조정24. 공사 진도 종합검토와 관리25. 부실ㆍ부진공사 분석과 대책 수립26. 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27. 공사 진도 기록과 보존 등28. 시스템엔지니어링(SE)에 관한 사항29. 철도종합시험운행에 관한 사항30.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공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철도특별회계 총사업비 조정ㆍ관리2. 도시철도 건설의 사업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3. 건설ㆍ운영 사업계획 승인업무, 노선지정 및 도시계획, 지적고시 등 건설관련 각종 행위허가 신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지원4. 도시철도 토목ㆍ건축분야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사항5. 도시철도 토목ㆍ건축분야 분야 공정ㆍ안전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6. 민자유치 및 공동구 유치에 관한 사항7. 도시철도건설 수탁공사 종합조정 및 협의8. 교통ㆍ환경ㆍ재해ㆍ에너지영향평가에 관한 사항9. 각종 교통 처리대책 수립10.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제기준ㆍ규정 및 기준품셈의 제정 및 조정11. 도시철도 건설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12. 지장물 이설 및 유관기관 협의 사항13. 공사중 폐기물ㆍ사토관리에 관한 사항14. 공사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15. 민자사업 및 공동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6. 도시철도 예술장식품 설치업무에 관한 사항17. 안내시스템 설계 및 제작 설치 감독18. 그 밖에 도시철도 토목ㆍ건축 분야 설계ㆍ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⑤ 기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력수급 종합계획 수립2. 본선, 정거장, 환기실, 차량기지, 종합사령실의 전기설비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사항3. 본선, 정거장, 환기실, 차량기지, 종합사령실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사항4. 태양광발전설비 계획수립 및 설계ㆍ시공 감독5. 전기로 인한 시설부식 방지대책 수립6.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7.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시운전 계획 수립 및 시행8.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공사 공정계획 수립 및 진도 관리9.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수립10. 그 밖에 소관분야 설계ㆍ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11. 차량수급 종합계획 수립, 발주 및 제작감독12. 차량반입 유치에 관한 사항13. 기계 환경분야 등에 관한 사항14. 검수설비 종합계획 수립, 설계ㆍ시공감독ㆍ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사항15. 차량 운전분야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16. 차량 운영분야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17. 승강기 계획ㆍ 시공에 관한 사항18. 스크린도어 계획 및 시공에 관한 사항19. 자동제어설비 계획 및 시공에 관한 사항20. T.A.B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1. 도시가스설비, 압축공기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22. 설계기준의 품셈조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23. 신호설비 종합계획 수립 및 설계ㆍ시공감독24. 종합사령실 시스템구축에 관한 사항25. 지/차상신호 및 전자연동장치 현장신호설비 설계ㆍ시공감독26. 통신역무자동화설비 종합계획 수립27. 차량기지 신호ㆍ통신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28. 본선 및 정거장 통신ㆍ역무자동화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29. 통신ㆍ역무자동화설비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30. 신호, 통신 설계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31. 본선 및 정거장 신호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32. 철도통합무선망(LTE-R) 설계 및 시공감독33. 그 밖에 소관분야 감리 및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
제95조(소장)
제95조(소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6조(하부조직)
제96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물위생시험소에 관리팀ㆍ방역관리과ㆍ질병진단과ㆍ조류질병과ㆍ축산물위생과ㆍ축산물안전과ㆍ동부지소ㆍ서부지소ㆍ북부지소를 둔다.② 방역관리과장ㆍ질병진단과장ㆍ조류질병과장ㆍ축산물위생과장ㆍ축산물안전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각 지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③ 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서무 및 보안업무2. 조직ㆍ인사 및 복무관리3. 문서 및 공인관리4. 기획ㆍ예산 및 회계업무5.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 계약 업무6. 세입징수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7. 의회업무8. 홈페이지 운영ㆍ관리9. 청사관리 및 재산ㆍ물품관리10. 세척ㆍ소독(차량, 대인) 시설 관리11. 그 밖의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④ 방역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축방역ㆍ위생업무 기획ㆍ조정2.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시 방역대책 총괄 추진3. 가축질병 방역관리 지도4.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관리5. 가축질병 예찰관리 및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 운영6.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7.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운영8.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발생 관련 일시이동중지 이동승인서 발급 관리9. 우수 종돈장 인증검사10. 종돈장 가축전염병검사11. 돼지 열병, 오제스키병 검사 및 질병 모니터링검사12. 돼지 이력제 농장검사13. 가축방역 시험연구14. 기타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15. 소 럼피스킨 방역대책 추진16.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검사17. 젖소 원유 MRT검사18. 착유 가축 위생검사19.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 지도20. 수입가축 사후관리21. HACCP인증 신청농가 검사22. 축산단지 및 농가, 철새도래지 등 소독지원23. 소독시설(차량, 대인) 약품 관리 및 운영⑤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축질병 진단업무 기획ㆍ조정2.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운영3. 구제역 평시 방역대책 추진4.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검사(SP) 및 감염 항체검사(NSP)5. 구제역 항원 검사6. 구제역 발생 관련 일시이동중지 이동승인서 발급 관리7. 동물복지 인증농가 질병검사 및 관리8.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정밀진단9. 가축의 혈청검사10.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 조사 등 방역추진11. 꿀벌 질병 검사 및 양봉농가 질병관리12. 가축질병 역학 및 동향조사13. 해썹(HACCP)인증 신청농가 질병 검사14. 전염성해면상뇌증(BSE) 및 만성소모성질병(CWD) 검색15. 말 전염성 자궁염 검사16.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운용17. 풍토성 가축전염병 검사18. 가축전염병 비발생 증명 발급19. 가축질병 연구 및 조사20.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운영21. 질병진단 시험 연구22. 기타 가축질병진단 업무에 관한 사항⑥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류질병 진단업무 기획ㆍ조정2.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기관 운영3. 가축전염병 신속검사 및 예찰4.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대책 추진5. AI 발생 관련 일시이동중지 이동승인서 발급 관리6. 도축 출하오리 및 오리 폐사체 AI 항원검사7. 종오리ㆍ종계장 등 AI 항체검사8. AI 발생농장 입식시험 검사9. 닭, 오리농장 사육환경 지도 및 점검10. 생물학적 3등급(BL-3) 고위험병원체 연구시설 운영11. 역학조사반 및 역학조사관 운용 관리12. 닭 뉴캣슬병검사13. 가금질병 모니터링검사14. 종계장 가축전염병검사15. 추백리ㆍ가금티푸스 검사16. 닭 마이코플라즈마 예방약 공급17. 우수 종계장 인증검사18.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운용 및 안전관리 교육ㆍ점검19.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20. 시험동물 사양관리21. 기타 조류질병진단 업무에 관한 사항⑦ 축산물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축장 미생물 검사2. 도축장 식육 중 일반 세균수 및 대장균수 검사3. HACCP 적용 도축장 미생물 검사4. 원유 공영화검사5. 원유 민원 의뢰검사6. 젖소 유방염 검사7. 젖소농가 위생등급 향상 지도8. 축산항생제 내성균 검사9. 기타 축산물위생에 관한 사항10. 도축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11. 도축장 쇠고기 및 돼지 이력제 현장 관리12. 도축장 위생관리 및 도축장 차량 소독시설 운용 지도13. 도축장 HACCP 운영 작성여부 확인14. 도축장 검사원의 업무 이행여부 확인15. 도축장 식육 중 잔류물질 규제검사(간이정성)16. 도축장 미생물 검사 시료 수거17. 도축장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시료 수거18. 가축전염병 검사 시료 수거19.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⑧ 축산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물가공품의 관능 및 성분ㆍ규격검사, 이화학적 검사2. 축산물 가공품의 미생물 위탁ㆍ수거검사3. 식용란 미생물 검사 및 이물ㆍ변질 부패란 검사4. 축산물 미생물 민원 의뢰 검사5.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6. 축산물 위생관련 시험연구7.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운영관리8. 전국 동물위생시험소 협의회 관련 업무9. 기타 축산물 안전성검사에 관한 사항10. 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11. 도축장 출하 식육 중 잔류물질 양성시료 정밀검사12. 식육 중 잔류물질(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 모니터링 검사13. 식용란 잔류물질 등 검사(농약, 동물용의약품, 자가품질검사 등)14. 원유 잔류물질(항생물질, 구충제, 농약 등) 검사15. 축산물 잔류물질 민원의뢰 검사(동물복지농장, 친환경 축산물인증, HACCP 인증 검사 등)16. 한우 유전자 감별검사17. 소 사육단계 및 유통단계 DNA 동일성 검사18. 국제공인시험기관(ISO 17025) 운영관리19.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검사20. 기타 축산물분석에 관한 사항⑨ 동부ㆍ서부ㆍ북부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서무 및 보안업무2. 인사 및 복무관리3. 예산 및 회계업무4. 청사, 재산 및 물품 관리5.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지도6.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7. 소 럼피스킨 검사8. 추백리ㆍ가금티푸스 검사9. 가축질병 혈청검사10. 구제역 검사11.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12. 돼지 열병 및 오제스키병 검사13. 닭뉴캣슬병 검사14. 조류인플루엔자 검사15.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예방약 공급16. 공중방역수의사 및 가축방역 보조원 관리17. 가축질병 예찰 및 역학조사, 발생 동향 조사18. 위생ㆍ방역관리 우수종돈(계)장 인증검사19. 종돈장 가축전염병 검사 및 돼지질병 모니터링 검사20. 시험동물 관리21. 소독장비 및 소독시설 관리22. 가금질병 모니터링검사23. HACCP 인증 신청 농가 질병검사24. 가축질병 병성감정25. 축산단지 및 농가, 철새 도래지 소독 지원26.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일시이동중지 이동승인서 발급 관리27. 기타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28.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29. 도축장 위생관리 지도30. 식육 잔류물질 검사31. 젖소 유방염검사32. 착유가축 위생검사33. 도축장 HACCP 운용 작성 여부 확인34. 식육 미생물 검사35. HACCP 적용 도축장 미생물 검사36. 가축전염병 검사 시료 채취37. 축산물(식육, 식용란 등) 검사 시료 수거 및 송부38. 기타 축산물위생에 관한 사항
제97조(소장)
제97조(소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8조(하부조직)
제98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ㆍ도로보수과ㆍ동부지소를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ㆍ동부지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소 소관업무의 종합조정2. 서무 및 보안관리3. 인사 및 복무관리4. 문서 및 공인 보관 관리5. 기획 및 심사분석6. 예산 및 심사ㆍ경리업무7. 구입ㆍ계약 등 용도 업무8. 세입징수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9. 재산 및 물품관리10. 장비사용 승인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11. 장비부속품 수불 및 저장관리12. 장비가동관리 및 투입계획 수립13. 장비수리, 기술검사 및 정비공장 관리14. 과적차량 단속15. 과적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16. 청사시설물 및 제설장비보관소 유지관리17.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험수수료 조정18.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품질, 조사, 확인, 기타시험)19. 품질관리시험 접수ㆍ처리(결과통보 및 처리기간 연기)20.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실태점검21. 품질관리시험 기자재 관리22. 그 밖의 장비ㆍ시험 업무23. 그 밖의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④ 도로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유지 보수계획 수립2. 도로사업의 설계 및 공사시행3. 비포장도의 유지관리4. 도로재해조사 및 응급조치5.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6. 도로표지판의 설치 및 유지관리7. 도로점검 및 순찰8. 포장도 보수 및 노견포장공사의 시행9. 포장도로의 유지 및 관리10. 도로 유지보수 기동 보수반 운영11. 차선도색 공사 시행12. 포장도로 안전시설물 설치13. 교량 및 암거 안전 개보수계획 수립14.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15. 교량점검장비 운영관리16. 교량설계 및 공사시행17. 교량 재해조사 및 응급조치18. 교량 통행제한19. 위 분장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위임국도 구간 포함⑤ 동부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부권 도로유지 보수계획 수립2. 동부권 도로사업의 설계 및 공사 시행3. 동부권 비포장도의 유지관리4. 동부권 도로재해조사 및 응급조치5. 동부권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6. 동부권 도로표지판의 설치 및 유지관리7. 동부권 도로점검 및 순찰8. 동부권 포장도 보수 및 노견포장공사의 시행9. 동부권 포장도로의 유지 및 관리10. 동부권 도로유지보수 기동보수반 운영11. 동부권 차선도색 공사 시행12. 동부권 포장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제99조(관장)
제99조(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0조(하부조직)
제100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도서관에 관리과ㆍ문헌정보과ㆍ사직도서관ㆍ산수도서관ㆍ하남도서관을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사직도서관ㆍ산수도서관ㆍ하남도서관 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ㆍ복무ㆍ문서ㆍ공인관리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3.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재산관리 업무4. 관내 질서유지 및 청중단속5. 대표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6. 시립점자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자료선정ㆍ수집ㆍ등록업무2. 도서관 자료의 기증ㆍ기탁 및 교환업무3. 각종 도서열람ㆍ대출ㆍ회수 등 업무4. 독서지도 및 상담관련 업무5. 디지털정보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문고ㆍ독서교실 운영 등⑤ 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도서열람ㆍ대출ㆍ회수 등 업무2. 도서관내 질서유지 및 청중단속3. 독서지도 및 상담관련 업무4. 도서관의 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관리5. 산수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산수도서관 관리장에 한함)6. 그 밖에 이동문고ㆍ독서교실 운영 등
제101조(관장)
제101조(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2조(분장사무)
제102조(분장사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ㆍ시행2. 각종 도서관 협력사업3.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4. 지역 공동 보존 서고 운영5.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6.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업무7. 도서관 정책 홍보 및 운영ㆍ관리8.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서비스9.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10. 그 밖의 도서관 운영 업무
제103조(관장)
제103조(관장)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미술관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4조(하부조직)
제104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미술관에 운영지원과ㆍ학예연구실ㆍ교육창작지원과ㆍ시설관리과ㆍ하정웅미술관을 둔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교육창작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정웅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③ 교육창작지원과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술관 운영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2. 인사ㆍ복무ㆍ공인관리ㆍ보안ㆍ문서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4. 청사시설물ㆍ물품ㆍ차량 및 공유재산관리5. 미술관 청사방호 및 공원내 질서유지6. 각종 행사관련 경비대책 수립 등 각종 부대업무 추진7. 미술관 운영위원회 운영8. 세입에 관한 사항9. 금남로전시관 민간위탁 지도감독10. 본관 전시장 운영관리(인력, 관람권제작ㆍ매표 등)11. 대강당, 야외공연장, 비엔날레 대관 업무 등12. 갤러리 G&J 운영 및 대관, 기자재 관리(기획전시 제외)13.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술관 본관 기획전시ㆍ설치 및 부대행사 등에 관한 사항(갤러리 G&J 포함)2. 지역미술사 조사ㆍ연구 활동3. 미술관 내 각종 전시관련 기자재 관리4. 본관 전시장 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5. 국외 기획전시ㆍ설치 및 부대행사 등6. 전시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7. 미술관 상설전시(순수 소장품전)8. 학술행사 개최 및 연구논문집 발간9. 수장고 내 환경관리10. 소장작품 관리(작품수집, 수집작품 관리, 작품대여, 작품보험, 저작권 관련, 보존수복) 및 DB 구축⑥ 교육창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술관 관련 전반에 대한 국내ㆍ외 홍보2. 국내ㆍ외 미술진흥 및 교류협력 사업3. 각종 문화이벤트 개최에 관한 사항4. 미술관 정보화 및 홈페이지 관리운영5. 문화상품기획 및 디자인 개발6. 미술관 교육사업(문화학교, 어린이문화센터 등)7. 실무연수프로그램 운영8. 북경창작센터 및 해외창작스튜디오 운영9.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운영10. 청년예술센터(레지던시프로그램 포함) 운영11. 어린이갤러리 기획전시, 설치 및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12. 미술관 본관 도서자료실(관람객 개방용) 및 미술자료실 관리ㆍ운영13. 문화예술상(미술상) 시상 및 전시개최⑦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술관 관리 건물ㆍ시설(냉ㆍ난방, 소방 등 부대시설 포함) 유지보수 관리2. 음용수(상수도, 지하수) 취수 및 유지관리3. 무지개다리ㆍ야외공연장ㆍ문화정원ㆍ아시아생태예술놀이정원ㆍ하늘다리ㆍ운암제ㆍ용봉초록습지ㆍ체육시설ㆍ주차장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4. 관람객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5. 중외공원지구 및 상록근린공원내 녹지ㆍ임야ㆍ수목ㆍ화훼ㆍ잔디보호 및 유지관리(단, 타 기관 소관 사항 제외)6. 중외공원지구내 화재(산불)방지 및 자연보호 업무7. 중외공원지구내 조형물ㆍ조각품 등 각종 공원시설물 보호 및 유지관리8. 중외공원지구의 사유지 등 점용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9. 중외공원지구(유원지 지구 포함)내 미화작업 및 청소10. 유무선 통신설비 및 방송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⑧ 하정웅미술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정웅미술관 전시(하정웅컬렉션 포함) 및 전시장 운영관리2. 하정웅미술관 조명 및 기자재 관리, 소규모시설 및 녹지 관리3. 상록근린공원내 질서유지 및 경비대책 등에 관한 사항4. 하정웅미술관 문화프로그램 운영5. 미술관 아카이브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6. 미술관 아카이브 수집ㆍ관리7. 미술관 아카이브센터 내 수장고 및 하정웅컬렉션 작품 관리8. 미술관 연구사업 정책 수립 및 시행(소장작가 및 소장작품 연구 등)9. 미술관 연보 등 사료집 발간
제105조(관장)
제105조(관장)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미술관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6조(분장사무)
제106조(분장사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미술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술관의 전시운영 계획 수립 및 진행2. 작품의 수집ㆍ조사ㆍ보존ㆍ연구3.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4. 미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5. 미술관 관련 위원회 운영6. 미술관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정보화 사업 추진7. 미술관 홍보 등에 관한 사항8. 지역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9. 일반인 미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10. 그 밖에 미술관의 설치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7조(전당장)
제107조(전당장)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8조(하부조직)
제108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에 관리운영과ㆍ공연지원과를 둔다.② 관리운영과장ㆍ공연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공연지원과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④ 관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조정 및 제도관리2. 인사ㆍ복무ㆍ문서ㆍ공인관리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4.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재산관리업무5. 공연장 사용료 징수 및 문예진흥기금 징수업무6. 회관 부지내 시설물 및 녹지ㆍ수목ㆍ청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7. 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⑤ 공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운영자문위원회 운영2. 공연장 대관허가 및 입장권 검인ㆍ발행판매 및 정산3. 공연사업 기획ㆍ홍보물 제작 및 회관 홍보4. 시민문화예술 교육사업5. 공연관련 시설ㆍ기계 등 관리6. 대관공연ㆍ행사의 무대설치 지원업무7. 예술자료실 운영업무8. 정기회원 및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9. 기획대관 및 마케팅 사업10. 해외우수 및 초청기획 공연사업11.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관리
제109조(원장)
제109조(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산림연구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0조(하부조직)
제110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산림연구원에 관리팀ㆍ산림생명자원과ㆍ산림바이오과ㆍ완도수목원을 둔다.② 산림생명자원과장은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림바이오과장ㆍ완도수목원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③ 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서무 및 보안관리2. 인사 및 복무관리, 의회업무3. 예산, 경리, 물품 및 재산관리4. 공사, 용역, 물품 계약5. 산림연구원 시설공사 전반 협의ㆍ감독6. 그 밖의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④ 산림생명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생명자원분야 연구 기획2.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 및 유전자원 수집ㆍ관리3. 전시원ㆍ시험포 조성ㆍ관리 및 작업단 운영4.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연구5.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선단지 조사 관리6. 공립 나무병원 운영 및 농약등록 실연 연구7. 산림 유해식물 제거 시험연구8. 난대 자원화 유망수종 연구9. 도입수종 육성 및 기후변화 선단지10. 지역 향토 산림자원조사 및 탐사단 운영11. 희귀특산 식물 보존 증식기술 연구12. 도서지역 등 산림생태계 복원 연구13. 정원 수종 발굴 및 조성ㆍ관리 모델 연구14. 도시숲ㆍ난대숲 조성 모델 연구15. 지역적합 산림 신품종 개발 및 보급16. 산림과수 및 수실ㆍ수엽류 소득품목 발굴, 재배기술 연구17. 수실ㆍ수엽류 소득품목 발굴, 재배기술 연구18. 산채ㆍ산약초 재배기술 연구19. 밀원수종 등 특용수종 발굴 및 소득화 방안 연구20. 조경수ㆍ가로수 재배기술 연구21. 산촌 6차 산업화 연구22. 시험림 조성 및 관리23. 산림용 종자 예찰ㆍ채취 및 품질검사24. 종자공급원 조성 및 관리25. 무궁화 품종원 조성 관리 및 품평회 출품작 관리26. 산림자원 연구성과 관리⑤ 산림바이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바이오분야 연구 기획2.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조성 및 운영ㆍ관리3. ICT 스마트 시설양묘관리 표준화 체계확립 및 임가 기술지도4. 산림바이오 소재 우량종묘 재배 최적화 기술개발5. 산림바이오 소재 구축ㆍ생산단지 조성6. 양묘 시험포 관리7. 방부처리 목재 내후성 평가 및 목재 가공기술 연구8. 임업기술 수요조사 및 현안과제 발굴9. 치유의 숲 운영 및 시설물 관리10. 목재가공 체험실 운영ㆍ관리11. 숲가꾸기 작업단 관리12.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3. 산림치유 효과검증 등 산림 보건ㆍ의학적 연구14. 산림학교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5. 산림토양 산성화 모니터링 및 산촌 대기청정도 조사16. 주요산림의 공기질 조사 및 치유인자 규명17. 미세먼지 저감수종 및 숲 조성모델 연구18. 산림자원 추출물 은행 운영19. 난ㆍ아열대 등 산림수종 이용 바이오 산업화 연구20. 산림자원 식품원재료 등재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 연구21. 산림자원 식ㆍ의약 소재화 연구22. 항균ㆍ항바이러스 등 산림바이오 소재 개발23. 산림버섯 유전자원 확보 및 균주 관리24. 산림버섯 신품목 발굴 및 재배기술 연구25. 산림미생물 연구실 운영 및 시험 기자재 관리26. 임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제품화 연구27. 산림자원 융ㆍ복합산업 특화모델 개발 연구28. 연구장비 공동 활용 실험기자재 관리ㆍ운영29. 임산물 활용 창업 및 바이오 소재 기업농 육성 지도30. 임업시험의뢰 시료분석31. 산림수종 향장소재 발굴 및 산업화 연구32. 산림생물산업 고부가가치화연구33. 귀산촌 상담 등 임업기술 지도34. 산림자원 연구성과 관리⑥ 완도수목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목원 일반서무 및 복무, 공인관리2. 일상경비의 출납3. 장비 및 차량 운행4. 시설물 및 재산 유지 관리5. 수목원의 보호관리6. 전문수목원 조성 및 유지관리7. 초본ㆍ목본식물 배식 및 식재8. 산림전시관 및 자료실 운영9. 자연학습교육장 조성 및 운영10. 식물자료수집 및 정보교환11. 임상조사 및 임상도 제작 보존12. 청소년 Green-school운영13. 산림박물관 조성 및 운영14.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15. 산림학교 운영16. 산림문화행사 운영
제111조(소장)
제111조(소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수목원ㆍ정원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2조(하부조직)
제112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수목원ㆍ정원사업소에 수목원관리과ㆍ지질공원과를 둔다.② 수목원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지질공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수목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조정 및 제도관리2. 인사ㆍ복무ㆍ문서ㆍ공인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4. 수목원 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재산관리 업무5. 수목원 조성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6. 수목원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7. 자생식물ㆍ희귀식물 등 자원의 연구ㆍ발굴 및 관리기술 개발8.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9. 수목원 시설(건축물, 공작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주차등 등) 관리10. 나무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11. 조경수 컨설팅에 관한 사항12. 나라꽃 무궁화 증식 및 보급에 관한 사항13. 조경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14. 도심 정원화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15. 골목길 꽃ㆍ나무심기 등 시민 녹화사업 추진16. 녹색자금 복지숲 및 나눔숲 추진17. 도시생태숲 및 명상숲 추진④ 지질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질공원 인증 유지 관련 업무2.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3. 무돌길 관리4. 광주호 호수생태원 유지 관리5. 지질유산 및 지질 명소조사ㆍ발굴6. 지질공원 전문해설사 양성 및 교육7.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8. 지질공원 탐방객 안내소 및 지질 탐방로 관리9. 무등산 증심사지구 주차장 관련 업무10. 무등산국립공원내 공유재산 관리11. 그 밖에 무등산국립공원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13조(관장)
제113조(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역사민속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4조(하부조직)
제114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역사민속박물관에 관리과ㆍ학예연구실을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계획 추진2. 박물관 운영 활성화 기획3. 인사ㆍ복무ㆍ문서ㆍ보안ㆍ공인ㆍ공유재산 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4. 예산ㆍ지출ㆍ회계에 관한 사항5. 마한유적체험관 관리 및 운영6. 박물관 부지 내 시설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④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문화(의ㆍ식ㆍ주생활) 관계조사ㆍ연구ㆍ수집2. 생업공예 관계조사 연구수집3. 풍속의례(세시풍속, 오락, 통화의례, 신앙제도) 관계조사, 연구수집4. 일반사 관계조사 연구수집5. 문화사 관계조사 연구수집6. 소장유물의 수집ㆍ기증ㆍ기탁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역사 및 민속자료의 보존과 전시, 문화행사,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8. 무등산분청사기 전시실 운영9. 월계동 장고분 관리10.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11. 다른 박물관 및 유관 문화시설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12. 김대중컨벤션센터 김대중 홀 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15조(관장)
제115조(관장)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박물관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6조(하부조직)
제116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박물관에 관리팀ㆍ학예연구실을 둔다.②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③ 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박물관 운영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2. 관람료 징수 등 세외수입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3. 박물관내 전기ㆍ통신ㆍ음향ㆍ영사시설유지ㆍ보수관리 총괄4. 매표 감독5. 관광지내 조경수목 조성 및 계획수립 추진6. 잔디광장 제초 및 예초관리 업무, 관광지 주변 정화 및 청소업무 총괄7. 관광지 휴게공간 주변 예초작업 관리 업무8. 관광지내 조경수목 산불 등 재해 예방9. 자원봉사활동 접수 및 지도 감독10.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업무11. 관광지 민원에 관한 업무12. 관광지 시설사용 승인 및 공유재산 관리13. 박물관 내외 청소 등 청사 환경정비14. 전시기기 유지관리15. 관광지 관광객 추이 조사16. 전시실 방호 및 관람객 안내17. 사용료 부과ㆍ징수18. 관람객 질서유지ㆍ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19. 긴급사태 발생시 응급조치 및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20. 박물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총괄21. 박물관 냉ㆍ난방 및 기계실 유지관리22. 야외 전시포 운영 및 관리④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시 기획에 관한 업무(상설전시, 특별기획전시 등)2. 학술조사 기획에 관한 업무3. 농경문화 및 민속 관계조사ㆍ연구4. 향토유물ㆍ유적 조사 및 발굴5. 박물관 사회교육에 관한 업무6. 학술교류에 관한 업무7. 전시자료 수집, 조사, 연구, 고증, 복원, 등록, 보존처리 및 수장고 자료 관리8. 현대 농업 관계조사ㆍ연구9. 남도생활민속관 전시 및 자료관리10. 전통 농경문화 관련 역사문화유적 및 학술조사ㆍ연구11. 대외 홍보자료ㆍ학술조사ㆍ연구 자료의 개발 및 운영12. 야외전시장의 관리 및 운영13. 문헌자료ㆍ시청각ㆍ영상자료의 수집 및 등록관리14. 전통혼례 운영 및 자료관리15. 쌀문화테마공원 조성에 관한업무(쌀박물관 운영 등)16. 자문위원회 및 자료 감정심의회 운영17. 유물대여, 기탁ㆍ복제ㆍ모조ㆍ사진촬영 등의 허가에 관한 업무18. 각종 체험행사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업무
제117조(소장)
제117조(소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8조(하부조직)
제118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리담당관을 두며, 관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관리담당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도매시장의 종합기획ㆍ조정ㆍ심사 행사총괄2.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사용 지도ㆍ감독3. 시설물 사용허가 및 임대료ㆍ사용료ㆍ쓰레기유발 부담금 부과징수4. 유통종사자 허가ㆍ등록ㆍ신고 및 거래실적 관리5. 농수산물 상장 경매지도 및 불법유통행위 단속 등 공정거래 확립6. 유통종사자 교육 및 훈련7. 농수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포장화 등 유통개선사업 등8. 유통관련 통계관리, 거래동향 자료분석 등9. 전자경매 및 전산화추진10. 개설자ㆍ도매시장법인(공판장)ㆍ중도매인 평가11. 상장예외 거래(비상장)품목지정과 비상장거래 중도매업 허가12. 도매시장 활성화 및 물류개선ㆍ하역
제119조(소장)
제119조(소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자관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0조(분장사무)
제120조(분장사무) 종자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벼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벼 우량종자(원종, 보급종, 증식종) 생산ㆍ보급3. 벼 친환경 종자 생산ㆍ보급4. 밭작물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5. 맥류 우량종자(원종, 증식종)생산ㆍ보급6. 두류 우량종자(원종, 증식종) 생산ㆍ보급7. 유지, 잡곡류 우량종자 생산ㆍ보급8. 맥류, 두류 친환경 종자 생산ㆍ보급9. 답작 및 전작 포장 관리10. 사업장 내 창고, 농기계 등 시설물ㆍ기계, 운영 및 관리
제121조(관장)
제121조(관장)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2조(하부조직)
제122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관리과ㆍ5ㆍ18연구실을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5ㆍ18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록관 운영에 따른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2. 인사ㆍ복무ㆍ공인관리ㆍ보안ㆍ문서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4. 청사시설물ㆍ물품ㆍ차량 및 공유재산관리5.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5ㆍ18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5ㆍ18기록물 수집 및 관리계획 수립2. 5ㆍ18기록물 보존 및 수장고 관리3. 5ㆍ18기록물 관련 연구4. 5ㆍ18기록물 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사업5. 구술영상 관리 및 전시 등 콘텐츠 개발6. 5ㆍ18민주화운동 등 민주ㆍ인권ㆍ평화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7. 전시실ㆍ도서관 운영ㆍ관리
제123조(센터장)
제123조(센터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일플러스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4조(분장사무)
제124조(분장사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일플러스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일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 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3. 통일관련 업무 및 관련단체 지원 및 관리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5. 평화통일 인식 확산 등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일플러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5조(관장)
제125조(관장)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6조(분장사무)
제126조(분장사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박물관 종합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박물관 안전관리 및 시설물 유지 보수3. 박물관 소방, 기계, 전기, 통신, 승강기 등 유지 관리4. 박물관 홍보 및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5. 박물관 관련 위원회 운영6. 박물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7. 박물관 전시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8. 의병 관련 유물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수장고 관리9. 의병 관련 학술 조사ㆍ연구ㆍ교류10. 의병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정보화 사업11. 각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12. 의병 관련 시청각ㆍ영상자료 수집 및 제작13. 의병 관련 행사 및 의병 발굴ㆍ선양 사업14. 그 밖에 박물관의 설치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7조(본부장)
제127조(본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8조(하부조직)
제128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관리담당관을 두며, 관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관리 및 운영 총괄2. 여성의 취업ㆍ창업교육 등 직업능력개발 교육 총괄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총괄4.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총괄5.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총괄
제129조(단장)
제129조(단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혁신도시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0조(분장사무)
제130조(분장사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혁신도시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계획 수립 이전계획 총괄2. 기업, 연구소, 유관기관 유치 등 이전기관 연계 발전전략 수립 시행3. 이전기관추진협의회 운영4. 공공기관과의 협력업무 등 주요 동향관리 및 대외협력5. 혁신도시 성과 공유 및 지역내 갈등관리6. 행정절차의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등 행정적 지원7. 지방세, 부담금 관련 행정적 지원8. 정주여건(교육, 문화, 복지, 주거의 소프트웨어 분야) 개선 지원9. 혁신도시 도시관리계획 협의10. 혁신도시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11. 이전기관 사옥건설관련(인ㆍ허가, 기본ㆍ실시설계 지원) 건축지원12. 산학연 클러스터 내 기업, 연구소 등 투자유치 추진13.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분양, 임대, 양수 등) 승인 및 입주 행정처분
제131조(본부장)
제131조(본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외협력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2조(하부조직)
제132조(하부조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외협력본부에 총괄지원과ㆍ세종사무소를 둔다.② 총괄지원과장ㆍ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총괄지원과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④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 및 지원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 업무협조3. 시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대외홍보 및 관광홍보4. 시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5. 서울거주 출향인사, 단체 업무협조6. 서울특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7. 수도권 소재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유치 활동 협력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시하는 사항⑤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연락사무 및 업무협조2.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소관 국가예산 확보 및 지원3.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대상 각종 정책동향자료 수집
제133조(본부장)
제133조(본부장)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협력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협력본부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4조(세종사무소)
제134조(세종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협력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세종사무소를 둔다.
제135조(분장사무)
제135조(분장사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협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앙협력본부 활성화 계획수립 및 조정2. 중앙부처 정책(동향 및 자료수집) 및 국회 입법동향 파악 및 공공단체 업무협조3. 중앙언론, 향우회 등에 시정홍보 및 협조체계 구축4. 국비확보 정보수집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5. 국회 및 부처 정보 확보를 위한 메신저 지정6. 투자정보 수집 및 투자유치설명회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7. 귀농ㆍ귀촌 홍보활동8. 농수축산품 및 지역특산품 판촉활동 지원9. 재경출향인사 및 시민관련단체 협조업무10. 시ㆍ군 서울ㆍ세종사무소 운영 지원11.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앙행정기관 연락사무 및 업무 협조12.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정책동향 자료 수집13.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1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36조(5ㆍ18기념문화센터)
제136조(5ㆍ18기념문화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7조(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137조(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8조(우치공원관리사무소)
제138조(우치공원관리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9조(김치타운관리사무소)
제139조(김치타운관리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0조(도시공원관리사무소)
제140조(도시공원관리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1조(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
제141조(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센터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센터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42조(경제자유구역청장)
제142조(경제자유구역청장)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43조(혁신성장본부장)
제143조(혁신성장본부장)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44조(하부조직)
제144조(하부조직)① 혁신성장본부에 기획행정부ㆍ투자유치부ㆍ사업지원부를 둔다.② 기획행정부장과 투자유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사업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기획행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평가2.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3. 예산의 편성 및 운용4. 국비, 시비 등 투자재원 확보 총괄5. 인사ㆍ복무ㆍ보안ㆍ기록물ㆍ공인 관리 및 서무에 관한 사항6. 계약, 지출 및 결산7. 청사, 관사, 물품(차량) 관리8. 홍보의 종합기획 및 조정9. 홈페이지 및 홍보관 운영10.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수립11. 산업별 혁신생태계 구축12. 투자유치 기업 지원 업무 전반13.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14.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규제특례 발굴15.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투자유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의 종합기획 및 조정2. 투자유치 정책 및 제도 개선3. 경제자유구역 투자전략 수립4. 국내외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활성화5. 주요 투자 프로젝트 관리6. 중점 유치산업별 기업ㆍ자본 유치7.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8.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9.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업무 전반⑤ 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2.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관한 사항3. 개발사업시행자 지정4. 실시계획 승인 및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5. 기반시설 구축 및 국비 확보6.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조성ㆍ관리7.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공장 등록8.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9. 토지의 조사 및 등록10.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 허가11. 사업장폐기물 처리
제145조(위원장 등)
제145조(위원장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6조(하부조직)
제146조(하부조직)① 사무국에 전남자치경찰행정과와 전남자치경찰정책과를 둔다.② 전남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전남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③ 전남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의사운영2. 자치경찰사무국 운영 지원3.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4. 의회관련 업무5. 자치경찰담당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6. 자치경찰사무 기록물 관리7. 자치경찰운영 자치법규 관리8. 자치경찰사무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9. 자치경찰사무 회계 지출 및 결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10.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등11.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12.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운영13. 전남경찰청장 임용 협의14.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관리15.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관리16.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17.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등18.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방지 대책19. 자치경찰사무 청렴도 향상 업무20. 자치경찰사무 감사 시행 및 감찰ㆍ징계 요구21. 자치경찰사무 고충심사 관련 업무22. 전남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23.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24.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25.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26. 전남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타 기관 협력 등27. 민간단체 협력 및 관리28. 위원회 누리집 및 SNS 계정 관리29. 자치경찰 파트너스 운영④ 전남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및 조정2. 자치경찰 사무 관련 시책 발굴ㆍ목표 수립 및 평가3. 자치경찰 사무 관련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4.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5.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6. 자치경찰 정책 제안 공모전 추진7.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8.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9. 자치경찰 R&D 과제 발굴 및 추진10. 섬 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11. 과학치안 정책자문단 구성ㆍ운영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13. 유실물 관련 업무14.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ㆍ단속15.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16.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17.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권침해 예방 등 인권업무 전반18. 자치경찰 사무 중 여성ㆍ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분야 성과 평가 업무19. 자치경찰 사무 중 여성ㆍ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활동 전반20. 스토킹ㆍ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ㆍ성폭력ㆍ학교폭력ㆍ학대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의 예방활동 및 신고처리와 피해자 보호 활동21.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ㆍ대응 활동22.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활동과 학교폭력 근절 관련 전반적인 예방 및 보호활동23.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등 아동 안전 정책 수립 및 관리24. 여성청소년 분과 정책자문단 운영2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26. 교통사고예방 관련 교육ㆍ홍보27.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28.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29. 교통단속시설ㆍ장비 관리 운영30. 중요행사 등 교통관리31. 교통(사망)사고 통계관리32. 교통분야 유관기관 협력 업무33. 안전사고ㆍ재해재난 발생 시 교통통제 및 관리34. 경우회, 직장협의회 관리ㆍ운영
제147조(위원장 등)
제147조(위원장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자치경찰위원회(이하 “광주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8조(하부조직)
제148조(하부조직)① 사무국에 광주자치경찰행정과와 광주자치경찰정책과를 둔다.② 광주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광주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③ 광주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광주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2.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3. 광주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타기관 협력4. 자치경찰위원장 및 위원 보좌5. 광주경찰청장 임용 협의6.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7. 경찰서장 평가에 관한 사항8. 자치경찰사무 관련 조례,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10.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④ 광주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3.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 점검4.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5.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6. 비상사태시 광주경찰청장 지휘ㆍ명령 등에 관한 사무7.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8.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9. 자치경찰사무 관련 제도개선10.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9조(위원장 등)
제149조(위원장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50조(하부조직)
제150조(하부조직)① 사무국에 광주감사담당관ㆍ전남감사담당관을 둔다.② 광주감사담당관ㆍ전남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광주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 수립ㆍ조정2. 종합ㆍ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감사 실시3.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및 징계 요구4. 공직자의 재산등록 업무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5.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6. 갑질 행위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7. 특명ㆍ하명 사항 조사처리 및 공직기강 감찰 활동8. 공무원 비위관련 외부기관 통보사항처리 및 공무원 비리신고센터 운영9. 시민감사관제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10. 적극행정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11.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의 감사협조 및 요구사항 처리12. 건설공사 현장감사(특정)에 관한 사항13.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14.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15.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16. 중앙행정기관 이첩민원 및 여러 사람 관련 민원 종합 관리17.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④ 전남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2. 청렴도 평가, 부패취약부서ㆍ분야 청렴도 특별 관리3.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운영 및 청렴실천 클러스터 활동 추진4.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청렴해피콜, 청렴마일리지 운영5. 청렴실천 리더 양성 및 부패취약 검증위원회 운영6.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관리7. 공무원행동강령 홍보ㆍ교육 및 공직자 청렴교육8. 부패방지 시책추진 및 시ㆍ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9.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10.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11. 퇴직자 취업제한 및 공직자 병역관리 업무12. 청백-e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및 자기진단제도 운영13.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14.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 및 조정15. 중앙부처 사전 컨설팅감사 지원16. 적극행정 지원 상담창구 운영17.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ㆍ이행결과 지도 관리18. 일상감사 실시19. 시ㆍ군 종합감사 등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총괄20. 시ㆍ군 등에 대한 세출ㆍ회계분야 전반 종합감사21. 감독권이 있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 실시22. 특정감사 총괄23. 감사결과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 관련 업무 추진24. 감사정보 수집 및 감사결과 통계관리25. 시ㆍ군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업무 지도26. 감사자문위원회 운영27. 일상경비 검사 실시28.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및 수시감사 수감ㆍ지원29.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30. 감사원 감사 요구자료 및 감사원 감사업무 지원31. 감사원 위탁 및 이송민원 조사ㆍ처리32.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기구 활동 평가33.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34. 주민감사청구 제도 운영35. 정부합동감사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36. 행정안전부 수시감사 수감ㆍ지원 및 감사 관련 사항 지원37.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운영38. 기술 분야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39. 토목ㆍ건축 등 기술 분야 및 도시계획 분야 감사40. 부실공사 방지 민ㆍ관합동 기동감사 실시41. 민간 전문감사관 제도 운영42. 보조금 관리ㆍ운영실태 감사계획 수립 및 총괄43.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감사44.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 수립 및 공직감찰45. 공무원 비위 조사ㆍ처리46.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조사ㆍ처리47.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사ㆍ처리48. 공무원 징계 및 비위발생 현황 분석ㆍ관리49. 대통령비서실 및 국무총리실 이첩민원 조사ㆍ처리50.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이첩민원 조사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