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3., 2022.1.5.>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1.5.>② 사무과는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5.>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5.>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5.>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1.5.]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5.>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