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보호자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
○ 주소 : ○ 성명 : 한글 (남ㆍ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이장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 공적개요○ 학교명 : ○ 학 년 : 학과 ○ 성명 : 한글 (남ㆍ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특기 개요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동산동산영수일기타비고
원원원원
성적품행
1. 평균 점1. 종 교 :
2. 석차2. 사 상 :
3. 장학생으로서 적격 여부3. 소 행 :
4. 학습태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3. 가족상황

4. 보호자 재산상황

 진도군 학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직 또는 입학학교장의 추천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진 도 군 수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2. 학 교 명 : 학년 학과
3. 성 명 : 한글 (남ㆍ여)
 한자
4. 생년월일 (당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진도군이장자녀장학생추천서
수신 : 진도군수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한글 (남ㆍ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학년 학과
 ○ 성 명 (남ㆍ여)
 ○ 생년월일 년 월 일(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기술개요
3. 가족사항
4. 재산상황(동산 : 부동산 : )
5. 읍ㆍ면장 의견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주 소
학교명 및 학년(학과)
성 명 (남ㆍ여)
생년월일
 본인은 년 진도군 이장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보호자 주 소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진 도 군 수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1999. 12. 06.>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에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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