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4-02 시행 2025-04-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역등급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791,000원 이하월 710,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가급나급
5년 이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50,000원
②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50,000원
지급대상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전담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월 250,000원 (도서지역 월 350,000원)
지급대상지급액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2. 보건연구직렬 공무원월 100,000원
지급대상지급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수의 및 수의연구 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 한정)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출산물의 검역업무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월 600,000원
지급대상지급액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도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 04. 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 비고 : 전문의사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개정 2014. 04. 01., 2021. 04. 21.>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4]<개정 2014. 04. 01., 2021. 04. 21.>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별표 5]<2021. 04. 21., 개정 2025. 4. 2.>
제1급감염병 발생 시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 다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외한다.
[별표 6]<2021. 04. 21., 2025. 4. 2. >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별표 7]<신설 2021. 04. 21.>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04. 0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04. 01., 2021. 04. 21.>1.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가.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의 지급구분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4. 04. 01.>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도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기준은 별표 7과 같다.[본조신설 2021. 04. 2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