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진도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2.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라. 취약지역 대비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진도군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5. 6.>1. 진도군의회 의장2. 진도경찰서장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4. 진도소방서장5. 육군 제8539부대 제1대대장6. 육군 제8539부대 제1해안감시기동대대장7. 목포해양경찰서장8. 완도해양경찰서장9. 국군방첩사령부 진도지역 담당관10.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보훈지청장12. 진도군 재향군인회장⑤ 위촉직 위원은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⑧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괄 간사 : 안전생활지원과장2.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8539부대 제1대대 정작과장 및 1대대 해안감시기동대대 정작과장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8539부대 제1대대 동원과장 및 진도군 예비군지역대장
제4조(협의회 통합ㆍ운영)
제4조(협의회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한다.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군수 및 읍ㆍ면장 소속하에 군 및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진도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실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반, 인력ㆍ재정 동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반, 의료ㆍ구호반, 통신ㆍ전산반, 보급ㆍ급식반 및 홍보반으로 구성한다.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반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⑥ 그 밖에 진도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