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상 호
판매대상지역판매대상지역
「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신청인: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진 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매소위치
주 업 종
「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진 도 군 수 (인)진 도 군 수 (인)진 도 군 수 (인)진 도 군 수 (인)
결 재결 재결 재일 자적 요수요량공급량잔 량비고
읍․면장담당담당자일 자적 요수요량공급량잔 량비고
제 호제 호회계년도년도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 외 수 입 (수수료수입)세 외 수 입 (수수료수입)세입과목세입과목세 외 수 입 (수수료수입)세 외 수 입 (수수료수입)세 외 수 입 (수수료수입)세입과목세입과목세 외 수 입 (수수료수입)세 외 수 입 (수수료수입)세 외 수 입 (수수료수입)세입과목세입과목세 외 수 입 (수수료수입)세 외 수 입 (수수료수입)세 외 수 입 (수수료수입)
배출품목 :배출품목 :배출품목 :배출품목 :배출품목 :배출품목 :배출품목 :배출품목 :배출품목 :배출품목 :배출품목 :배출품목 :배출품목 :배출품목 :배출품목 :배출품목 :배출품목 :배출품목 :배출품목 :
납 부 의 무 자성명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납 부 의 무 자상호납 부 의 무 자상호상호납 부 의 무 자상호상호납 부 의 무 자상호상호
수수료금액수수료금액수수료금액수수료금액수수료금액수수료금액수수료금액수수료금액수수료금액수수료금액수수료금액
위의 수수료는 진도군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도군세입징수관 (인)위의 수수료는 진도군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도군세입징수관 (인)위의 수수료는 진도군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도군세입징수관 (인)위의 수수료는 진도군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도군세입징수관 (인)위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년 월 일 납입자성명 (인) 수납인위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년 월 일 납입자성명 (인) 수납인위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년 월 일 납입자성명 (인) 수납인위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년 월 일 납입자성명 (인) 수납인위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년 월 일 납입자성명 (인)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 금고 (인) 수납인 진도군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 금고 (인) 수납인 진도군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 금고 (인) 수납인 진도군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 금고 (인) 수납인 진도군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 금고 (인) 수납인 진도군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 금고 (인) 수납인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 금고 (인) 수납인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 금고 (인) 수납인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 금고 (인) 수납인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 금고 (인) 수납인 취급자인
결 재결 재결 재접수일자신 고 자신 고 자배출일시 및장소폐기물내역폐기물내역폐기물내역처리일시수 수 료 부과금액비 고
면 장담당주사담 당접수일자주 소성 명배출일시 및장소폐기물명수 량크 기처리일시수 수 료 부과금액비 고
발 행 번 호제 호제 호회 계 년 도회 계 년 도세 입 과 목계좌번호계좌번호
위반행위자성 명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 부 기 간납 부 기 간까지까지까지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 반 사 실일 시내 용내 용
위 반 법 률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발 부 일 자발 부 일 자의견진술기간의견진술기간까지까지
위반행위자서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
인제 호제 호회 계 년 도회 계 년 도세 입 과 목계좌번호계좌번호
위반행위자성 명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 부 기 간납 부 기 간까지까지까지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 반 사 실일 시내 용내 용
위 반 법 률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발 부 일 자발 부 일 자의견진술기간의견진술기간까지까지
위반행위자서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
인제 호제 호회 계 년 도회 계 년 도세 입 과 목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수납날자도장주 소주 소
원원납 부 기 간납 부 기 간까지까지까지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인제 호제 호회 계 년 도회 계 년 도세 입 과 목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수납날자도장취 급 자 인주 소주 소
원납 부 기 간납 부 기 간까지까지까지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인제 호제 호회 계 년 도회 계 년 도세 입 과 목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수납날자도장주 소주 소
원원납 부 기 간납 부 기 간까지까지까지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번 호③ 과태료처분통지일④ 독촉장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 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⑩ 과태료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번 호③ 과태료처분통지일④ 독촉장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 금 액⑧성명⑨주 소⑩ 과태료납부일⑪이의제기일⑫법원통보일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번 호③ 과태료처분통지일④ 독촉장발부일⑤ 당초⑥독촉⑦ 금 액⑧성명⑨주 소⑩ 과태료납부일⑪이의제기일⑫법원통보일
주 소
성 명생년월일
상 호전화번호
지정번호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변경사유
「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위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위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위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위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
현 판매인주 소
현 판매인성 명생년월일
현 판매인상 호전화번호
현 판매인판매소위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주 소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성 명생년월일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지정번호전화번호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승계사유
「진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첨부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주 소
성 명생년월일
상 호
지정번호
판매소 위치
폐업사유
「진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4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4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4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4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08.05., 2016. 04. 05., 2022. 4. 6.>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4. 6.>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봉투수불대장(일반용․공공용)
(읍․면)

※ 봉투용도, 용량별로 구분 대상작성 관리
[별지 제9호서식] 삭제 <개정 2018. 08. 01.>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개정 2018. 08. 01.>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개정 2018. 08. 01.>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개정 2018. 08. 01.>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개정 2018. 08. 01.>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3.08.05.>
 수수료 납입통지서 수수료 납입통지서 영수필 통지서 영 수 증
 (개인통지용) (수납은행보관용) (군보관용) (납부자보관용)

[별지 제8호서식]
대형폐기물신고접수․처리대장
(읍․면)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개정 2018.08.01.>
[별지 제11호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특기사항>

1.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진 도 군 수
(을) (미처분자 통지용)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진 도 군 수
(병) (수납은행 보관용)
(정) (개인통지용)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진 도 군 수

(무) (군 통보용)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진 도 군 수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2. 9. 7.>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2. 9. 7.>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2. 9. 7.>

별표

품 명(규격)수수료품 명(규격)수수료품 명(규격)수수료
1. 장 롱10. 식 탁16. 매트리스
- 120cm장1쪽15,000- 6인용이상7,000- 2인용8,000
- 90cm장 1쪽10,000- 6인용미만6,000- 1인용5,000
2. 소 파11. 피 아 노17. 화 장 대4,000
- 4인용8,000- 어프라이트10,00018. 진 열 장
- 3인용5,000- 그 랜 드15,000- 대형5,000
- 1인용2,00012. 서 랍 장- 소형3,000
3. 책 상- 5 단 이 상6,00019. 찬 장
- 양수대형5,000- 3 단 이 상4,000- 90cm 이상8,000
- 편수소형4,000- 3 단 미 만2,000- 90cm 미만5,000
4. 유 모 차2,00013. 보일러기20. 의 자
5. 보 행 기2,000- 대형8,000- 대형5,000
6. 벽 시 계- 중형5,000- 중형3,000
- 대형2,000- 소형3,000- 소형2,000
- 소형1,00014. 침 대21. 칸막이판넬(개당)5,000
7. 고 무 통1,000- 2인용8,00022. 폐소화기
8. 재 봉 틀3,000- 1인용5,000소형(3.3Kg 이하)3,000
9. 물탱크(ERP)15. 캐 비 닛중형(3.4Kg 이상)4,000
- 2톤 이상15,000- 대형4,000- 대형(10Kg 이상)5,000
- 2톤 이하10,000- 소형2,00023. 창 틀4,000
품 명(규격)수수료품 명(규격)수수료품 명(규격)수수료
24. 싱 크 대32. 온 풍 기40. 나뭇가지2,000
- 싱크대ㆍ조리대4,000- 대형10,000(묶음1m×0.3m)2,000
- 식 기 대2,000- 소형7,00041. 수 족 관
- 조 리 대2,00033. 팬 히 터4,000- 대형10,000
25. 폐타이어34. 난 로- 소형5,000
- 대형(8톤이상)5,000- 대형4,00042. 전기장판, 카페트
- 중형(4톤이상)3,000- 소형2,000- 1인용10,000
- 소형(1톤이상)2,00035. 기타가전제품- 2인용15,000
- 승 용 차1,000및 사무용품43. 마 네 킹3,000
26. 오락기기- 대형5,00044. 세 면 기2,000
- 대형6,000- 중형4,00045. 변 기3,000
- 소형4,000- 소형2,00046. 욕 조4,000
27. 자 판 기8,00036. 쌀통4,00047. 간 판
28. 컴퓨터 일체4,00037. 문짝- 3m 이상8,000
29. 복 사 기4,000- 0.9m×1.8m4,000- 3m 미만4,000
30. 식기건조기2,000- 0.9m×1.8m미만2,00048. 금 고
31. 전축(오디오)38. 이불류(60㎏마대)3,000- 대형15,000
- 대형15,00039. 파유리, 잡재물류- 소형10,000
- 중형10,000- 60kg/마대6,00049. 문 갑3,000
- 소형5,000- 30kg/마대3,00050. 신 발 장2,000
품 명규 격수 수 료(원)
냉 장 고 텔레비전 세 탁 기 에 어 콘 가스오븐렌지 탈 수 기 공기청정기 기타 폐전기·폐전자제품 등 유사품목모든 규격 모든 규격 모든 규격 모든 규격 모든 규격 모든 규격 모든 규격 모든 규격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품 명품 명분 리 배 출 요 령유 의 사 항
폐비닐멀칭로렌 비 닐- 흙, 수분,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운반하기 쉽게 묶어 배출- 마을단위 함께 모아 배출 - 공사차량으로 수거시 상차협조 - 농약잔류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폐비닐하 이 덴 비 닐- 흙, 수분,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운반하기 쉽게 묶어 배출- 마을단위 함께 모아 배출 - 공사차량으로 수거시 상차협조 - 농약잔류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폐비닐하 우 스 비 닐- 별도 구분하여 위와같은 방법으로 배출- 마을단위 함께 모아 배출 - 공사차량으로 수거시 상차협조 - 농약잔류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농약 빈병유 리 병- 사용후 농약병에 묻은 잔류액을 물로 행구어 다시 사용하고 배출 - 마대에 50개씩 담아서 배출(마대별 개수 표시)- 마을단위 함께 모아 배출 - 공사차량으로 수거시 상차협조 - 농약잔류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농약 빈병플 라 스 틱 병- 농약유리병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별도 구분)- 마을단위 함께 모아 배출 - 공사차량으로 수거시 상차협조 - 농약잔류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예 치 금 유 리 병예 치 금 유 리 병- 색상별 구분 배출(갈색, 청색, 투명) - 종류 : 박카스병, 건강음료 등의 소형 병류- 깨어지지 않게 배출 ㆍ세척 재활용 및 재생 원료 ※ 깨어진 경우 색상별 구분 작업이 어려움
공 병 (공병보증금 환불대상)공 병 (공병보증금 환불대상)- 병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배출 - 병속에 담배꽁초나 기타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종류 : 맥주, 소주, 음료수 등【재활용 불가능품】 ○ 거울, 깨진유리, 도자기류, 내열 식기류, 형광등 ○ 기름, 유해물질을 담았던 병류 ※ 판매처에서 환불(40-100원)
장 판 지장 판 지- 합성수지류 장판지만 가능 - 원통형으로 말아 묶어서 배출- 재활용 불가능품 ○ 석면 및 석분이 혼합된 장판지
묘 관묘 관- 못자리용 폐플라스틱 묘관 - 10개씩 묶어서 배출- 이물질(흙)은 털어내고 배출
PVC파이프PVC파이프- 별도 구분 배출- 폐플라스틱과 혼합방지
품 명분 리 배 출 요 령분 리 배 출 요 령분 리 배 출 요 령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플라스틱류- 용기표면(밑면)의 재질별 분류표 시중 1, 2, 4, 5, 6번만 재활용 가능 - 무색 PET병은 별도 분리 배출(나머지 유색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용기표면(밑면)의 재질별 분류표 시중 1, 2, 4, 5, 6번만 재활용 가능 - 무색 PET병은 별도 분리 배출(나머지 유색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용기표면(밑면)의 재질별 분류표 시중 1, 2, 4, 5, 6번만 재활용 가능 - 무색 PET병은 별도 분리 배출(나머지 유색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3,7번 표시는 재생불가능- 3,7번 표시는 재생불가능
플라스틱류재 질 별재 질 별표시숫자주 요 품 목주 요 품 목
플라스틱류PETPET1유 색음료수병(콜라, 사이다, 쥬스등), 간장병
플라스틱류PETPET1무 색음료수병, 생수병 등
플라스틱류PEHDPE2물통, 샴프, 세제류용기, 백색막걸리통등물통, 샴프, 세제류용기, 백색막걸리통등
플라스틱류PELDPE4우유병, 막걸리병, 함지박(다라이)등우유병, 막걸리병, 함지박(다라이)등
플라스틱류PPPP5상자류(맥주, 콜라, 소주등), 쓰레기통 쓰레받이 물바가지등상자류(맥주, 콜라, 소주등), 쓰레기통 쓰레받이 물바가지등
플라스틱류PSPS6요구르트병, 샤와병등요구르트병, 샤와병등
플라스틱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폐마대 등에 담아 배출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를 축소 - 알루미늄 뚜껑은 고철로 배출 - 복합재질은 반드시 분해하여 배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폐마대 등에 담아 배출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를 축소 - 알루미늄 뚜껑은 고철로 배출 - 복합재질은 반드시 분해하여 배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폐마대 등에 담아 배출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를 축소 - 알루미늄 뚜껑은 고철로 배출 - 복합재질은 반드시 분해하여 배출- 재생공사 처리시설에서 재질별로 선별 후 파쇄, 압출 처리 및 배출 - 철사류가 내장된 제품은 기계류 고장의 원인이 됨 - 신나,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담았던 용기류는 파쇄 시 과열로 인하여 화재발생 원인이 됨 - 화학약품용기류는 인체 피해 및 기계류 손상의 원인이 됨- 재생공사 처리시설에서 재질별로 선별 후 파쇄, 압출 처리 및 배출 - 철사류가 내장된 제품은 기계류 고장의 원인이 됨 - 신나,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담았던 용기류는 파쇄 시 과열로 인하여 화재발생 원인이 됨 - 화학약품용기류는 인체 피해 및 기계류 손상의 원인이 됨
플라스틱류【재활용 불가능품】 - 철사류 내장품 : 장난감류, 화장 - 폐쇄용기류 : 엔진오일통품 등의 케이스,분무기 - 복합재질제품 - 신나, 휘발유등 인화물질 담았던 용기류 - 가전제품 및 시계류 일회용 그릇 - 화학약품용기류【재활용 불가능품】 - 철사류 내장품 : 장난감류, 화장 - 폐쇄용기류 : 엔진오일통품 등의 케이스,분무기 - 복합재질제품 - 신나, 휘발유등 인화물질 담았던 용기류 - 가전제품 및 시계류 일회용 그릇 - 화학약품용기류【재활용 불가능품】 - 철사류 내장품 : 장난감류, 화장 - 폐쇄용기류 : 엔진오일통품 등의 케이스,분무기 - 복합재질제품 - 신나, 휘발유등 인화물질 담았던 용기류 - 가전제품 및 시계류 일회용 그릇 - 화학약품용기류【재활용 불가능품】 - 철사류 내장품 : 장난감류, 화장 - 폐쇄용기류 : 엔진오일통품 등의 케이스,분무기 - 복합재질제품 - 신나, 휘발유등 인화물질 담았던 용기류 - 가전제품 및 시계류 일회용 그릇 - 화학약품용기류【재활용 불가능품】 - 철사류 내장품 : 장난감류, 화장 - 폐쇄용기류 : 엔진오일통품 등의 케이스,분무기 - 복합재질제품 - 신나, 휘발유등 인화물질 담았던 용기류 - 가전제품 및 시계류 일회용 그릇 - 화학약품용기류
품 명품 명분 리 배 출 요 령유 의 사 항
폐 범 퍼 (자동차플라 스틱폐범퍼)폐 범 퍼 (자동차플라 스틱폐범퍼)- 제노이 범퍼 ○ 현대, 기아, 대우승용차 및 화물 - 복합 PP범퍼 ○ 현대, 기아, 대우승용차 및 화물 - 길게 한번 접어 묶어서 배출- 재활용 불가능품 ○ 우레탄 및 석면 범퍼 (대우의 르망 및 에스폐로범퍼) ○쇠붙이, 유리등 제거
비 료 포 대비 료 포 대- 길게 한번 접어 묶어서 배출 -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종 이 류신문지- 헌신문지만 한 번 접어서 30cm정도의 높이로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헌신문지류- 비닐봉지에 넣어서 배출하면 안됨. 비닐이 섞이면 재생이 어려워 이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름
종 이 류잡지류- 신문지와 같은 요령으로 30cm정도의 높이로 묶어서 배출 - 종류 : 잡지류, 헌책, 노트등- 겉표지가 코팅된 경우 제거 - 노트의 스프링등 이물질제거
종 이 류상자류- 납작하게 부피를 줄인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종류 : 라면, 과자상자등- 비닐테이프 제거 - 기름이나 초먹인 상자는 재생이 안되므로 제외
종 이 류종이컵 (우유, 음료수팩)- 물로 씻어내고 건조시킨후 펼치거나 납작하게 눌러 묶어서 배출 - 종류 : 우유팩, 음료수팩, 1회용 종이컵- 장기보존용인 테트라팩(은박코팅)은 재생이 안되므로 제외 - 젖어있을 경우 부패되어 재생 안 됨
종 이 류기 타- 복사지, 광고전단, 각종포장지 등- 다음은 재생불능품 - 비닐코팅지, 벽지, 인화지(사진), 팩스용지
고 철 류잡고철- 고철은 일반고철과 구리, 스텐레스 스틸, 양은 같은 고급철로 분류 배출하는 것이 좋음
고 철 류캔 류- 가능한 납작하게 한 후 배출 - 종류 : 맥주캔, 음료수갠, 통조림캔 등
고 철 류소 형 가스통- 구멍을 낸 후 납작하게 한 후 가능한 납작하게 배출 - 종류 : 부탄가스등, 스프레이, 살충제 용기- 잔류 가스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위험성 때문에 반드시 구멍을 내어서 배출
읍․면도서수관 리 제 외 구 역
합 계22
진도읍1저도
고군면1금호도
의신면3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임회면1죽도
지산면2장도, 불도
조도면14각흘도, 상죽도, 하죽도, 소성남도, 탄항도, 혈도, 죽도, 곽도, 갈목도, 주지도, 양덕도, 혈도, 송도, 광대도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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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마크진도군 마크진도군 마크진도군 마크진도군 마크
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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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마크진도군 마크진도군 마크진도군 마크진도군 마크
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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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마크진도군 마크진도군 마크진도군 마크진도군 마크
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 음식물용 - 1. 음식물쓰레기는 물에 헹군 후(염분 제거)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 비닐봉투, 병뚜껑, 뼈, 이쑤시개, 조개껍질 등 이물질과 독성물질제거 후 배출 2.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 음식물용 - 1. 음식물쓰레기는 물에 헹군 후(염분 제거)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 비닐봉투, 병뚜껑, 뼈, 이쑤시개, 조개껍질 등 이물질과 독성물질제거 후 배출 2.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 음식물용 - 1. 음식물쓰레기는 물에 헹군 후(염분 제거)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 비닐봉투, 병뚜껑, 뼈, 이쑤시개, 조개껍질 등 이물질과 독성물질제거 후 배출 2.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 음식물용 - 1. 음식물쓰레기는 물에 헹군 후(염분 제거)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 비닐봉투, 병뚜껑, 뼈, 이쑤시개, 조개껍질 등 이물질과 독성물질제거 후 배출 2.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쓰레기 종량제 봉투( ℓ) - 음식물용 - 1. 음식물쓰레기는 물에 헹군 후(염분 제거)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 비닐봉투, 병뚜껑, 뼈, 이쑤시개, 조개껍질 등 이물질과 독성물질제거 후 배출 2.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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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 -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 -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 -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 -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 -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
진도군 진 도 군 마 크 쓰레기봉투는 20:00-06:00에 배출 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진도군 환경산림과(540-3763)진도군 진 도 군 마 크 쓰레기봉투는 20:00-06:00에 배출 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진도군 환경산림과(540-3763)진도군 진 도 군 마 크 쓰레기봉투는 20:00-06:00에 배출 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진도군 환경산림과(540-3763)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진도군 마크진 도 군 수
진도군 마크진 도 군 수직인
진도군 마크진 도 군 수
☎문의전화 061-540-3763☎문의전화 061-540-3763☎문의전화 061-540-3763☎문의전화 061-540-3763☎문의전화 061-540-3763
구 분단위처리비비 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용적)1㎥14,400폐기물 배출밀도 0.25㎏/ℓ
구 분구 분단위계수집ㆍ운반비처리비비고
건 설 폐 기 물건설폐재류톤54,20017,00037,200불연
건 설 폐 기 물혼합건설폐기물톤70,66017,00053,660가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60kg마대)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60kg마대)개5,000-5,000
구 분규격단위판매소 공급액판 매 가 격비 고
일반용봉투5ℓ매7280
〃10ℓ매144160
〃(재사용)20ℓ매270300
〃30ℓ매405450
〃50ℓ매675750
공공용봉투20ℓ매비매품비매품
〃50ℓ매비매품비매품
〃100ℓ매비매품비매품
구 분규격단위판매소 공급액판 매 가 격비 고
음식물용봉투1ℓ매4550
〃3ℓ매5460
〃5ℓ매7280
〃10ℓ매144160
〃20ℓ매270300
〃30ℓ매4054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개정 2019. 9. 25., 2022. 4. 6.>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관련)
(단위 : 개, 원)

[별표 1-1]
(단위 : 개, 원)

 ※ 상기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배출방법 및 수수료납부 고지
 - 배출방법 : 폐기물 배출자는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및 시간, 배출폐기물의 종류, 수량, 크기 등에 대한 신고를 필한 후 읍ㆍ면장이 정하여 주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 수수료 납부고지 : 읍ㆍ면사무소의 수거전담직원이 배출자 신고접수 시 또는 방문하여 현장에서 처리 수수료를 납부 고지한다.
[별표 1-2] <개정 2019. 9. 25.>
폐전기, 폐전자제품목 수수료 기준

※ 배출방법 : 폐기물 배출자가 읍․면사무소에 신고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및 시간 배출폐기물, 수량, 크기 등을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해 신고를 필한 후 읍․면장이 정하여 주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별표 2]<개정 2013.08.05., 2022. 4. 6>
재활용품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제5조 관련)

〔별표 3〕<개정 2013.08.05.>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제3조 관련)
 

[별표 5-1] <개정 2016. 04. 05., 2022. 4 .6., 2022.12.28.>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사양(제8조 관련)

진 도 군 수
연락처 : 진도군청 환경수질과
 (전화 : 540-3763)
 해당 읍ㆍ면사무소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진 도 군 수
연락처 : 진도군청 환경수질과
 (전화 : 540-3763)
 해당 읍ㆍ면사무소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진 도 군 수
연락처 : 진도군청 환경산림과
 (전화 : 540-3763)
 해당 읍ㆍ면사무소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5-2]<개정 2022. 4 .6>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사양(제8조 관련)

[별표 6–1]<개정 2022. 4 .6>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 표지판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표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한다.
4. 규격은 42cm×41cm로 한다.
[별표 6–2]<개정 2022. 4 .6>
전입자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인증마크(제9조 관련)

○ 제작사양
 - 가로 20cm × 세로 14cm
[별표 7] <개정 2019. 9. 25., 2022. 4. 6>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제17조 관련)
 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단위 : 원)

 ※ 산정방식 : 1㎥×1,000ℓ/㎥×16원/ℓ×0.9
 - 1㎥(가로1m×세로1m×높이1m), 적재 공극률 10%로 적용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배출사업자가 군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공사장 생활폐기물
 (단위 : 원)

 ※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우리군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리비만 적용한다. 
[별표 8] <개정 2013.08.05., 2016. 04. 05., 2019. 9. 25., 2022. 4. 6.>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제9조 및 제17조 관련)
1.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단위 : 원)

 ※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의 판매수수료는 10%
2. 음식물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단위 : 원) 

3.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주민부담율 산정표 및 산정 방법에 따르며 진도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함
[별표 9] 삭제 <개정 2018. 08. 0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08. 05., 2019. 9.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개정 2010. 02. 16>2.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3. 08. 05., 2019. 9. 25., 2022. 4. 6.>4.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2. 4. 6.>5.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 02. 16, 2013. 08. 05. 2019. 4. 24., 2022 .4 .6.>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 02. 16., 2019. 9. 25.>7.“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0.2.16.><개정 2022. 4. 6.>8.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하며,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신설 2010. 02. 16.><개정 2016. 04. 05.>9.“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0. 02. 16.><개정 2022. 4. 6.>10.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0. 02. 16.><개정 2022. 4. 6.>11.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 02. 16.><개정 2022. 4. 6.>12.“폐전기·폐전자제품”이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하며, 별표 1-2에 따른다.<개정 2010. 02. 16., 2019. 9. 25., 2022. 4. 6.>1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가정에서 이사, 집수리(신축 및 철거는 제외한다), 정원손질 등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공사의 경우 착공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포함한다) 중 지정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9. 9. 25.>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및 적용범위)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및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군 전지역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으며,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적용한다.<개정 2010. 02. 16, 2013. 08. 05., 2019. 9. 25.>

제3조의2(마을단위 종량제 지역 지정)

제3조의2(마을단위 종량제 지역 지정) ① 군수는 농어촌지역 및 산간·오지등의 5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마을단위 종량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0. 02. 16.>② 군수가 마을단위 종량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0. 02. 16.>

제4조

제4조삭제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6.>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4. 6.>⑤ 삭제 <2022. 4. 6.>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종류 등)

제7조(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종류 등) ①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공공용봉투ㆍ음식물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고,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개정2002. 9.19., 2010.2.16., 2011.03.22. 2022. 4. 6.>[제목 개정 2022. 4. 6.]②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용봉투: 흰색2. 재사용봉투: 엷은 푸른색3. 공공용봉투: 엷은 청색4. 음식물용봉투: 노란색<개정 2000.1.17., 2010.2.16., 2011.03.22., 2022. 4. 6.>③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질은 쓰레기 처리시설의 종류,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재질별 규격은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 규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2002.9.19., 2022. 4. 6.>④ 삭제<2002.9.19>

제8조(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제8조(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개정 2022. 4. 6.>② 군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전면에 진도군의 문양,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9., 2011.03.22., 2022. 4. 6.>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6.>④ 군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검체채취 및 판정기준에 따라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9.19., 2022. 4. 6.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1 및 별표 5-2와 같다.<개정 2019. 9. 25., 2022. 4. 6.>

제8조의2(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제8조의2(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6.>[제목 개정 2022. 4. 6.]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 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6.>③ 군수는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6.>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6.>1.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2. 규정 가격표를 부착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3. 모조 및 불법유출 봉투를 진열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4. 6.>4. 불량봉투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해주어야 한다.<개정 2022. 4. 6.>5.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시 소비자가 원하면 낱개 판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묶음(20매)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⑤ 군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그 전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 4. 6.>[제목 개정 2022. 4. 6.]

제8조의3(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8조의3(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3. 판매소 지정서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 지정서[본조신설 2022. 9. 7.]

제8조의4(판매소 폐업)

제8조의4(판매소 폐업)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폐업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9. 7.]

제8조의5(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8조의5(판매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판매소 지정 취소 시에는 지정서, 판매소 표찰, 판매가격 안내문, 잔여봉투 등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1. 제8조의2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를 초과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3. 제8조의2에 따른 판매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8조의3에 따른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4. 위ㆍ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본조신설 2022. 9. 7.]

제9조(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

제9조(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음식물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별표 8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에 포함된 판매수수료를 판매이익금으로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2. 4. 6.>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1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③ 군수는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음식물용봉투를 공급함에 있어 읍면 인구수 기준에 따라 3개월 사용분을 매분기 첫월 5일 전까지 읍면사무소에 공급하여야 하고 읍면장의 추가공급 요청 시에는 즉시 해당읍면에 공급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음식물용봉투를 수령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불대장에 등재하고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 공급하여 지역주민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판매소에서 추가물량을 신청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추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④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⑤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 읍·면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6.>⑥ 군수는 전입자에 한정하여 전입 전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6-2의 인증마크를 제작ㆍ배부하고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 04. 05.><개정 2022. 4. 6.>⑦ 군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별표 8의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 04. 05.><개정 2022. 4. 6.>⑧ 군수는 제7항에 따라 매수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항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알려야 한다.<신설 2016. 04. 05.><개정 2022. 4. 6.>[제목 개정 2022. 4. 6.]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의 대행)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를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8.05., 2022. 4. 6.>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는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대행업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게을리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6.>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6.>[제목 개정 2022. 4. 6.]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업체는 시행규칙 제16조의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간작업 및 3인1조(운전자 포함) 작업 규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2.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불법폐기물 방치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자동상하장치 부착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6.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7. 도서지역의 특성상 교통ㆍ작업여건ㆍ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한 경우8.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기동반 작업인 경우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 4. 6.]

제11조

제11조삭제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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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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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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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폐기물수집ㆍ운반, 처리 등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능력 향상과 주민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4. 05.><개정 2022. 4. 6.>1. 허가 또는 등록여건 구비실태2.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실태<개정 2022.4.6.>4. 그 밖에 생활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08.05.><개정 2022. 4. 6.>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 장비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2.16., 2013.08.05., 2022. 4. 6.>1.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4. 6.>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고, 폐전기, 폐전자제품의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이 면제한다.<개정 2010.2.16., 2022. 4. 6.>3.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공사장 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개정 2019. 9. 25., 2022. 4. 6.>4. 제2호 및 제3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8의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13.08.05., 2022. 4. 6.>②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수집·운반비 와 처리비를 분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2. 4. 6.>③ <삭제 2013.08.05.>④ 제1항제2호 중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와 제3호 중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 수수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수거 전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2.16., 2013.08.05., 2022. 4. 6.>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집 수수료 실적은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는 주민부담율의 현실화를 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2.9.19.조1749., 2022.4.6.>[제목 개정 2022. 4. 6.]

제1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 4. 6.>1. 유원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10.2.16>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 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4. 05.>

제18조의2(청결유지 책무)

제18조의2(청결유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4. 05.>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04. 05.>

제18조의3(청결유지 조치)

제18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2002.9.19조1749>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2002.9.19조1749>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 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8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18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2002.9.19조1749>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2002.9.19조1749>

제18조의5(포상 등)

제18조의5(포상 등) 군수는 생활쓰레기 처리 및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선 마을, 기관·단체 및 읍ㆍ면에 포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04.05.]

제19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19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6.>

제20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수거)

제20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수거)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 지역에서 청소 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를 이 조례 범위에서 실비로 징수한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및 동결)

제21조(수수료의 감면 및 동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 수급자로 한함) <개정 2016. 04. 05.>2. 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03.22.>③ 군수는 중앙정부 등의 물가안정대책 협조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수수료 등을 일정 기간 감면 또는 동결할 수 있다.<신설 2022. 9. 7.>[제목 개정 2022. 9. 7.]

제22조

제22조삭제 <2016. 04. 05.>

제23조(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납입)

제23조(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납입) 읍면장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였을 때는 판매대금을 당일 군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못하였을시는 익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08.05., 2022. 4. 6.>[제목 개정 2022. 4. 6.]

제23조의2(재활용품 보상금 지급등)

제23조의2(재활용품 보상금 지급등)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 또는 단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매년초 군수가 정한다.

제23조의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23조의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제24조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60%로 한다. 다만 담배꽁초, 휴지 투기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로 한다.<개정2002.9.19 조1749>

제23조의4(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등)

제23조의4(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을 초과하였거나 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2.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지급하고 남은 잔액3. 신고된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4.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단,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일로 한다)5. 접수된 신고서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6. 접수된 신고서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신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7. 신고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상 180일 이하 거주한자

제24조

제24조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25조

제25조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26조

제26조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27조

제27조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28조

제28조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29조

제29조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30조

제30조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31조

제31조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32조

제32조삭제<제2333호, 2018. 08. 01.>

제33조(규칙)

제3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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