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실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실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군수의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과 정무적 대외활동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본청, 직속기관 등 부서장의 직급)
제3조(본청, 직속기관 등 부서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하부조직 과장포함) 등 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이 보한다.
제4조(분장사무)
제4조(분장사무)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소장 등의 직급)
제5조(소장 등의 직급)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보건소의 하부조직)
제6조(보건소의 하부조직)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노인건강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개정 2024.6.19.>
제7조(분장사무)
제7조(분장사무)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노인건강과, 감염병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6.19.>
제8조(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
제8조(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지원과, 농촌활력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제9조(분장사무)
제9조(분장사무) 센터 농업지원과, 농촌활력과, 연구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10조(상담소의 설치)
제10조(상담소의 설치)①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2조에 따라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다.②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1조(분장사무)
제11조(분장사무)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제12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2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이 보한다.
제13조(분장사무)
제13조(분장사무) 읍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