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제조,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9.28.)2.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 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개정 2017.9.28.)다. 식품제조·가공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3. “농업인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란 농산물을 생산·제조·가공·유통 및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제조·가공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7.9.28.)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지도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제조·가공시설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식품 제조·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4.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제품의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제6조(농산물제조·가공 지원센터)
제6조(농산물제조·가공 지원센터)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제조·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개발, 홍보 및 판매 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의 설정 및 점검)
제7조(시설기준의 설정 및 점검)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별표에 따라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② 농업인 등은 제조·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식품안전 추진계획)
제8조(식품안전 추진계획)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및 조사)
제9조(지도·감독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생산·판매 과정, 사업자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제10조(생산·판매 정보기록 관리)
제10조(생산·판매 정보기록 관리)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 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의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제13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유와 의견 교류)
제14조(정보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심의회 설치)
제15조(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심의회 설치)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농업인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규모 식품제조·가공관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소규모 식품제조·가공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제16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역주민, 사업자,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9.28.)
제17조(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제17조(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자문한다.1.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위생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3. 군수, 시민, 사업자 상호간에 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방법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식품관련 담당공무원과 지역주민,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② 위원장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주무 실과장인 농업정책실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5.4.>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삭 제> (개정 2017.9.28.)⑤ 그 밖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심의회 및 위원회 회의)
제19조(심의회 및 위원회 회의)①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산업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주무관)로 한다.<개정 2023.5.4.>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