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함평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함평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함평군의회의장2. 육군 제8332부대 2대대장3. 함평경찰서장4.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5. 함평우체국장6.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7. KT함평지점장8. NH함평농협은행 함평군지부장9. 함평군재향군인회장10. 한국자유총연맹함평군지부장11. 610 기무부대장12.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장13. 전남서부보훈지청장14. 함평군 안보정책자문위원15. 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관리과장2.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332부대 2대대 작전과장3.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332부대 2대대 동원과장4. 경찰담당간사 : 함평경찰서 정보보안과장⑤ 제4항의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나.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다. 지역통합방위회의 개최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마. 지역단의 통합방위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수행바.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지원사.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 수행2. 작전담당 간사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실무위원회에 작전분야 안건상정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라.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3. 예비군담당 간사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수행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다. 그 밖의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4. 경찰담당 간사가. 경찰 작전 및 운용에 관한 사항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⑥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발생시「함평군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으로서「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다.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라.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마.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지원시설 지원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함평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4항의 협의회 분야별 간사로 하되, 필요시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실무 간부급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한다.1.「예비군법」제 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① 군수 및 읍·면장 소속하에 군 및 읍·면 지원본부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읍면의 경우 읍면장)가 된다.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읍면의 경우 총무담당)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2. 12. 29.>④ 분야별 지원반은 군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읍면의 경우 담당)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⑥ 지원본부는 군·읍·면의 주사무소내에 둔다.⑦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⑧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