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5-14 시행 2021-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증 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① 삭제
2. 병적에 관한 증명 ① 삭제 3. 신상에 관한 증명 ①~② 삭제
③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1통500
4. 삭제 5.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1통700※ 청구권자 : 제한없음(열람과 동시등사 요구한 경우 1건으로 간주)
② 중소업자〃600※ 청구권자 : 제한없음(열람과 동시등사 요구한 경우 1건으로 간주)
③ 광업, 공업, 상업〃600※ 청구권자 : 제한없음(열람과 동시등사 요구한 경우 1건으로 간주)
④ 농가, 비농가〃300※ 청구권자 : 제한없음(열람과 동시등사 요구한 경우 1건으로 간주)
6~7. 삭제
8.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각종 신고 및 등록필 ② 생산실적 ③ 수출실적 ④ 납품실적 ⑤ 건물사용 ⑥ 공장원료수용1통 〃 〃 〃 〃 〃500 500 500 500 500 600
⑦ 삭제
⑧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⑨ 삭제〃500
⑩ 삭제 ⑪ 삭제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⑫ 시설보유증명 ⑬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⑭ 의료기관약국(휴 폐업) 사실증명 ⑮ 무적자 사실확인1통 〃 1통 〃1,000 800 1,300 500
삭제 삭제 부양가족 사실확인 소유 사실확인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 〃 〃500 500 600
삭제 삭제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9.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삭제1건600
②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 ․ 토지도면 ․ 건물도면 ③ 공부열람기본료 ․ 기본료 ․ 초과료 ④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0.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⑥삭제 ⑦ 표준주택 설계도면 ⑧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⑨ 체비지 분할 신청 ⑩ 토지대금 완납증명1통 〃 〃 1시간당 10분당 1건 1필지 〃 〃 1건500 500 500 300 200 300 2500 700 800 8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⑪~⑫ 삭제 ⑬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신청(신설 1997.1.13) ․ 신규 ․ 갱신1건 〃4,000 2,000
11.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지방세 납세 증명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무료
12.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③ 삭제 ④ 공사준용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 ⑤ 삭제 ⑥ 보상금 지불증명 ⑦ 면세용도 물품증명1통 〃 〃 〃 〃1,000 700 1,000 700 700
13.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①~③ 삭제 14. 주택에 관한 증명 ① 삭제
② 공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500
15. 기타 제증명 ①~③ 삭제 ③ - 1 삭제
③ - 2 삭제 ③ - 3 삭제 ④ 삭제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①~③ 삭제 ④ 삭제 ⑤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⑥ 삭제 ⑦ 삭제 ⑧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명 재교부 신청신규/계속 1건5,000/3,000 900
2. 삭제 3. 농수산관계 ① 축사표준 설계도서 발급신청 ②~③ 삭제 ④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⑤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매 1건 1건400 30,000 10,000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⑤ 삭제 ⑥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1건2,000
5. 건설관계 ① 삭제 ②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③~⑧ 삭제 ⑨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등 승인신청 ⑩ 공(시)영주택(증 개축) 승인신청 ⑪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⑫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⑬ 토지사용 승낙서 ⑭ 체비지 확인서(대무,매수,주소변경,소유권 변경) ⑮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삭제 6. 보건사회관계 ① 삭제1건 1건 〃 〃 〃 〃 〃 〃 〃1,700 1,500 1,500 2,600 1,500 1,500 1,200 800 1,4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②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재교부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⑪ 유기장업 ․ 종합유원 시설업 ․ 기타유기장업1건 재교부 신규 변경 신규1,000 5,000 40,000 20,000 20,000
⑫ 삭제 ⑬ 삭제 ⑭ 삭제 ⑮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7. 관광운수 관계
① 삭제 ① 삭제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8. 문화공보 관계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9. 부동산 중개업관계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10. 기타 제증명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신고, 등록, 지정,확인 등으로 타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것 <체육시설업> ① 삭제 ② 삭제1통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별표 2]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16. 4.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개정 2022. 4. 15.>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6. 20.>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이 연명으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5조(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① 군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5. 14.>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수수료 면제”라고 찍어서 발급한다.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요금계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신청 이후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4.12.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의 공부열람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9.「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10.「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전문개정 2014.12.1]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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