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사업소장의 직급

사업소명직 급
공룡박물관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학예연구관
스포츠사업단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상하수도사업소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축산사업소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기후변화대응지원단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업소장의 직급(제27조 관련)

[별표 2]사무실의 명칭 및 위치

사무실명위 치
공룡박물관 관리사무실해남군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234
땅끝관광지 관리사무실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길 42
도립공원 관리사무실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154
우수영관광지 관리사무실해남군 문내면 관광레저로 12
고산유적지 관리사무실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무실의 명칭 및 위치(제27조 관련)

[별표 3]읍,면장의 직급

읍․면사무소명직 위직 급
해남읍사무소해남읍장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삼산면사무소삼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화산면사무소화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현산면사무소현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송지면사무소송지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북평면사무소북평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북일면사무소북일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옥천면사무소옥천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계곡면사무소계곡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마산면사무소마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황산면사무소황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산이면사무소산이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문내면사무소문내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화원면사무소화원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읍․면장의 직급(제2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3조(기획실)

제3조(기획실)① 기획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기획실장의 분장사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전반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군정방침 결정2. 군 종합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ㆍ조정3. 군정발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추진4. 군정 주요업무 및 중점과제 추진5. 각종 평가 업무 추진6.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추진7. 소셜미디어 운영 종합계획 수립8. 감사행정의 종합기획 조정9.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10. 청원, 고충, 진정, 직소민원 등에 관한 사항11.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관리12. 예산배정 계획수립 및 배정13.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14. 군 의회 운영지원 및 의정간담회 운영15.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16.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총괄17. 그 밖의 기획, 홍보, 감사, 예산, 의회법무에 관한 사항

제4조(관광실)

제4조(관광실)① 관광실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관광실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종합계획 수립2.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3. 해수욕장 운영 전반4. 지역대표 관광상품ㆍ체험 프로그램 개발5. 관광개발계획 수립6. 관광지의 지정ㆍ조성 및 개발ㆍ관리7.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8. 지역축제개발9. 축제관련 업무 전반10. 음식관광에 관한 사항11. 식품 접객업소 지도ㆍ단속12. 식품 접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 관리13. 땅끝, 우수영, 두륜산관광지 관리ㆍ운영14. 땅끝, 우수영, 두륜산관광지 입장료 징수 및 관광객 편의 도모15. 땅끝, 우수영, 두륜산관광지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이용료 징수16. 그 밖의 관광에 관한 사항

제5조(미래공동체과)

제5조(미래공동체과)① 미래공동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미래공동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정책 총괄 계획 및 조정2. 인구감소 대응시책 발굴ㆍ추진3. 청년 종합 정책 발굴 및 추진4.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5. 지방분권 총괄 추진6. 사회적경제 총괄 및 조정7.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추진8. 그 밖의 인구정책, 청년, 주민자치, 공동체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정책과)

제6조(복지정책과)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복지정책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ㆍ추진2.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관리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4. 차상위계층 조사5. 통합사례 관리업무6. 보건ㆍ복지 연계사업 추진7. 자원봉사 시책 개발 및 진흥계획 수립8. 장애인 복지증진 업무9. 그 밖의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가족행복과)

제7조(가족행복과)①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가족행복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2.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 향상 종합계획3. 어르신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4. 읍ㆍ면 경로당 운영5. 보육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6. 공립 어린이집 운영7. 아동ㆍ청소년에 관한 사항8. 남도광역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9. 그 밖의 양성정책, 어르신복지, 보육, 아동청소년, 추모공원에 관한 사항

제8조(민원토지과)

제8조(민원토지과)①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민원토지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서류 접수ㆍ분류ㆍ통제2. 민원사무 전용 공인관리 및 보관3.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4.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5.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교부6.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7.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8.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9. 도로명주소 정책 기본계획 수립10. 공간정보 정책 기본계획 수립11. 그 밖의 일반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제9조(건축허가과)

제9조(건축허가과)① 건축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건축허가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2.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안전, 유지, 지원, 관리 업무3. 식품접객영업 허가 및 신고, 공중위생영업 신고, 환경 인허가4. 복합민원 인허가에 관한 사항5.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6. 건축법령 운용 및 민원사무7. 건축 인허가8. 그 밖의 주택행정, 복합민원, 개발행위,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교통과)

제10조(안전교통과)① 안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안전교통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 정책 총괄 및 조정2. 군 민방위 업무 추진 계획 수립ㆍ시행3. 국가 비상사태 계획수립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4.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5. 사회재난 대응ㆍ관리 총괄6. 재난상황관리7.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8. 자연재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관리9.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관련업무10. 교통안전대책 및 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11. 불법 주정차 단속12. 자동차 등록, 검사,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13. 건설기계 등록 등에 관한 사항14. 그 밖의 안전, 재난, 교통에 관한 사항

제11조(총무과)

제11조(총무과)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총무과장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2. 하부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3. 직원 복무 운영4. 선거 및 국민투표5.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6. 대내외 의식과 제 행사7.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8. 민간상생협력에 관한 사항9. 인사, 조직, 정원관리10. 정보화(시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11. 전산ㆍ통신보안 및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12.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13. 장학사업 업무 추진14. 그 밖의 다른 실과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재무과)

제12조(재무과)①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재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정 관련 종합 기획2. 군 금고 및 수납 대행점 검사3. 세입관리 및 결산4. 세외수입 총괄5. 채권관리 총괄6. 경리관 및 지출원 사무7. 관급자재 조달ㆍ수급8. 지방세 신고 접수 및 부과9.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10.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11.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12. 청사 시설물 관리13.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14. 그 밖의 재무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농정과)

제13조(농정과)①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농정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정업무 총괄 및 정책 조정2.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 총괄3. 농지의 보전 및 사후관리4. 친환경농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5. 친환경 농업단지ㆍ농업지구 조성 및 관리6.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7. 식량작물 종합계획 수립8. 농업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 합리화9. 농작물 재해대책 추진10. 노지채소 생산계획 수립 및 수급동향 관리11. 과수 생산기반 확충 사업 추진12. 농촌인력지원에 관한 사항13. 그 밖의 농정,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농촌인력에 관한 사항

제14조(해양수산과)

제14조(해양수산과)①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해양수산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진흥 종합개발 계획 수립 총괄2. 도서개발 및 어항 종합개발사업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면허, 연안관리4.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관리5.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및 어업면허6. 어선 등록 및 관리7. 수산물 생산계획 수립8. 수산자원조성 종합계획 수립9.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지도선 관리10. 해양오염 방지대책 수립11.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제15조(유통지원과)

제15조(유통지원과)① 유통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1.>② 유통지원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유통 총괄 및 정책 조정2. 농산물 유통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3.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추진 및 사후관리4. 양정업무의 종합계획 수립5. 해남 쌀 브랜드화 및 판촉 업무6. 해남미소 운영 관리7. 통합마케팅 종합계획 수립8. 식품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9.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10. 지역푸드플랜 육성 및 지원11.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12. 그 밖의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문화예술과)

제16조(문화예술과)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문화예술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2. 예술 및 종교단체 관리3. 문화행사 지원 및 운영4. 공연ㆍ전시 기획 및 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5. 국가유산 보호관리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24. 4. 15.>6. 국가유산 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 안전관리 <개정 2024. 4. 15.>7.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8. 문화의집 운영ㆍ관리9.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 관리10. 고산유적지 운영11. 땅끝순례문학관 관리ㆍ운영 전반12. 그 밖의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12. 15.>

제18조(농촌경제과)

제18조(농촌경제과)① 농촌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5.>② 농촌경제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5.>1. 지역경제 정책 수립ㆍ추진2.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3. 물가종합대책 수립ㆍ추진4.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수립ㆍ추진5.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6. 농촌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수립7.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8.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9. 행복마을, 문화마을 조성사업10. 마을활력에 관한 사항11.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12. 농촌빈집 재생프로젝트 공모13. 빈집 총괄 및 빈집 리모델링 활용정책 사업 추진 등14. 주거환경 개선사업15. 그 밖의 농촌경제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에너지산업과)

제19조(에너지산업과)① 에너지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5.>② 에너지산업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5.>1. 에너지정책 기본ㆍ종합계획 수립2. 에너지 이용 등에 관한 업무3. 신재생에너지 기본ㆍ종합계획 수립4.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5.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관한 업무6. 화원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관한 업무7. RE100산단ㆍ기회발전특구ㆍAI데이터센터에 관한 업무8. 스마트 거점도시ㆍAI 에너지 신도시 조성9.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10. R&D(연구개발)에 관한 사항11. 무인기(드론) 관련 업무12. 농공ㆍ산업단지 개발 지원 업무13. 배후도시 개발 관련 업무14.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육성 업무15. 단지 내 공급시설 지원 업무16. 관계법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업무17. 그 밖의 에너지산업에 관한 사항

제20조(건설도시과)

제20조(건설도시과)① 건설도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건설도시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ㆍ교량의 개설ㆍ보수 및 관리2. 설계 업무3. 지방도 편입용지 보상업무4. 농업기반 조성사업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6.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7. 한해대책 관련 사항8.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9.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10. 도시경관 계획수립 및 운영 관리11.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12. 그 밖의 건설, 도시계획,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제21조(환경과)

제21조(환경과)①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환경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기후변화 대응 업무3. 생태하천 복원 사업 및 관리4. 재활용품 수집 및 보상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6.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7. 위생 매립장 관리8. 수질ㆍ대기ㆍ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지도ㆍ단속9. 폐기물처리업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10. 그 밖의 환경에 관한 사항

제22조(산림공원과)

제22조(산림공원과)①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산림공원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3. 산림소득사업 추진 지도ㆍ감독4. 산불예방 활동 및 주민계도, 산림순찰업무5.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6.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 추진 관리7. 가로수 식재ㆍ관리8. 보호수 지정ㆍ해제 및 관리9. 도시 숲, 마을 숲, 학교 숲 등 조성ㆍ관리10.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자연휴양림 시설ㆍ관리11. 그 밖의 산림, 조경, 공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소장 등)

제23조(소장 등)① 해남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5조(과의 사무분장)

제25조(과의 사무분장)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2. 보건소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4.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5.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6. 진료업무(내과, 치과, 한방)7. 한의약 및 구강보건사업8. 감염병 예방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9. 감염병 질환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10.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11. 의료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 신고 및 허가12. 헌혈 및 응급ㆍ재난의료에 관한 사항13. 의ㆍ약업소 관련 업무14. 건강진단신고 및 검진기관지정 관리업무15. 출산가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임산부 지원 및 건강관리사업17. 그 밖의 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금연클리닉)사업3.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4.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5.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7. 암검진 및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8. 재가 암환자 관리 및 지원 사업9. 치매안심센터 운영10. 치매예방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11.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소장의 직급)

제26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 및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8조(과의 사무분장)

제28조(과의 사무분장)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서무, 문서, 관인관리, 예산 및 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2. 농촌지도사업 종합 기획ㆍ조정 및 평가3. 농업인 교육 계획 수립4. 농업생활개선에 관한 사항5. 농촌자원 사업의 계획 및 평가6.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지도7.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8. 귀향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9. 그 밖의 다른 과 또는 팀에 속하지 않은 사항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식량작물 재배기술 지도2. 원예작물 재배기술 지도3. 특화작목 재배기술 지도4. 정부 보급종 및 그 밖의 종자관련 업무5.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상품화 지도6. 축산신기술 보급 및 지도7. 농업인 기술개발 및 현장애로 기술개발8. 그 밖의 농업 관련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제29조(소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

제29조(소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①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1로 하고, 사업소별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항으로 한다.② 공룡박물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공룡박물관, 공룡화석지 관리ㆍ운영2.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및 관광객 편의 도모3.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이용료 징수4. 그 밖의 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③ 스포츠사업단장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지방체육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2.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추진3.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4. 그 밖의 스포츠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④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2.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3. 상수도 취ㆍ정수장 관련 업무4. 상수도 수질분석 및 관리5.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6.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7. 하수 및 분뇨처리 시설물 유지관리8. 그 밖의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⑤ 축산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2. 축산분야 재해대비 및 복구 추진3.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4.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사육관리ㆍ진료5.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시설 지원 및 운영6.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7. 그 밖의 축산에 관한 사항⑥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군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사항2.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및 대외 네트워크 구축3. 도로, 관개용수 등 부지조성4. 국가 또는 전라남도 공모사업 발굴 및 유치5. 기후변화 대응관련 민간 투자유치6. 자체 연계 후속사업 업무전반7. 그 밖의 기후변화대응지원에 관한 사항⑦ <신설 2024. 6. 17.> <삭제 2025. 12. 15.>

제30조(사무실의 설치)

제30조(사무실의 설치) 관광지 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로 한다.

제31조(읍ㆍ면장의 직급)

제31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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