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3조(기획실)
제3조(기획실)① 기획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기획실장의 분장사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전반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군정방침 결정2. 군 종합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ㆍ조정3. 군정발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추진4. 군정 주요업무 및 중점과제 추진5. 각종 평가 업무 추진6.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추진7. 소셜미디어 운영 종합계획 수립8. 감사행정의 종합기획 조정9.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10. 청원, 고충, 진정, 직소민원 등에 관한 사항11.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관리12. 예산배정 계획수립 및 배정13.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14. 군 의회 운영지원 및 의정간담회 운영15.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16.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총괄17. 그 밖의 기획, 홍보, 감사, 예산, 의회법무에 관한 사항
제4조(관광실)
제4조(관광실)① 관광실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관광실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종합계획 수립2.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3. 해수욕장 운영 전반4. 지역대표 관광상품ㆍ체험 프로그램 개발5. 관광개발계획 수립6. 관광지의 지정ㆍ조성 및 개발ㆍ관리7.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8. 지역축제개발9. 축제관련 업무 전반10. 음식관광에 관한 사항11. 식품 접객업소 지도ㆍ단속12. 식품 접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 관리13. 땅끝, 우수영, 두륜산관광지 관리ㆍ운영14. 땅끝, 우수영, 두륜산관광지 입장료 징수 및 관광객 편의 도모15. 땅끝, 우수영, 두륜산관광지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이용료 징수16. 그 밖의 관광에 관한 사항
제5조(미래공동체과)
제5조(미래공동체과)① 미래공동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미래공동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정책 총괄 계획 및 조정2. 인구감소 대응시책 발굴ㆍ추진3. 청년 종합 정책 발굴 및 추진4.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5. 지방분권 총괄 추진6. 사회적경제 총괄 및 조정7.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추진8. 그 밖의 인구정책, 청년, 주민자치, 공동체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정책과)
제6조(복지정책과)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복지정책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ㆍ추진2.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관리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4. 차상위계층 조사5. 통합사례 관리업무6. 보건ㆍ복지 연계사업 추진7. 자원봉사 시책 개발 및 진흥계획 수립8. 장애인 복지증진 업무9. 그 밖의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가족행복과)
제7조(가족행복과)①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가족행복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2.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 향상 종합계획3. 어르신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4. 읍ㆍ면 경로당 운영5. 보육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6. 공립 어린이집 운영7. 아동ㆍ청소년에 관한 사항8. 남도광역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9. 그 밖의 양성정책, 어르신복지, 보육, 아동청소년, 추모공원에 관한 사항
제8조(민원토지과)
제8조(민원토지과)①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민원토지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서류 접수ㆍ분류ㆍ통제2. 민원사무 전용 공인관리 및 보관3.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4.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5.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교부6.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7.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8.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9. 도로명주소 정책 기본계획 수립10. 공간정보 정책 기본계획 수립11. 그 밖의 일반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제9조(건축허가과)
제9조(건축허가과)① 건축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건축허가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2.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안전, 유지, 지원, 관리 업무3. 식품접객영업 허가 및 신고, 공중위생영업 신고, 환경 인허가4. 복합민원 인허가에 관한 사항5.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6. 건축법령 운용 및 민원사무7. 건축 인허가8. 그 밖의 주택행정, 복합민원, 개발행위,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교통과)
제10조(안전교통과)① 안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안전교통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 정책 총괄 및 조정2. 군 민방위 업무 추진 계획 수립ㆍ시행3. 국가 비상사태 계획수립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4.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5. 사회재난 대응ㆍ관리 총괄6. 재난상황관리7.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8. 자연재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관리9.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관련업무10. 교통안전대책 및 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11. 불법 주정차 단속12. 자동차 등록, 검사,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13. 건설기계 등록 등에 관한 사항14. 그 밖의 안전, 재난, 교통에 관한 사항
제11조(총무과)
제11조(총무과)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총무과장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2. 하부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3. 직원 복무 운영4. 선거 및 국민투표5.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6. 대내외 의식과 제 행사7.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8. 민간상생협력에 관한 사항9. 인사, 조직, 정원관리10. 정보화(시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11. 전산ㆍ통신보안 및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12.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13. 장학사업 업무 추진14. 그 밖의 다른 실과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재무과)
제12조(재무과)①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재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정 관련 종합 기획2. 군 금고 및 수납 대행점 검사3. 세입관리 및 결산4. 세외수입 총괄5. 채권관리 총괄6. 경리관 및 지출원 사무7. 관급자재 조달ㆍ수급8. 지방세 신고 접수 및 부과9.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10.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11.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12. 청사 시설물 관리13.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14. 그 밖의 재무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농정과)
제13조(농정과)①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농정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정업무 총괄 및 정책 조정2.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 총괄3. 농지의 보전 및 사후관리4. 친환경농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5. 친환경 농업단지ㆍ농업지구 조성 및 관리6.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7. 식량작물 종합계획 수립8. 농업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 합리화9. 농작물 재해대책 추진10. 노지채소 생산계획 수립 및 수급동향 관리11. 과수 생산기반 확충 사업 추진12. 농촌인력지원에 관한 사항13. 그 밖의 농정,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농촌인력에 관한 사항
제14조(해양수산과)
제14조(해양수산과)①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해양수산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진흥 종합개발 계획 수립 총괄2. 도서개발 및 어항 종합개발사업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면허, 연안관리4.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관리5.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및 어업면허6. 어선 등록 및 관리7. 수산물 생산계획 수립8. 수산자원조성 종합계획 수립9.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지도선 관리10. 해양오염 방지대책 수립11.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제15조(유통지원과)
제15조(유통지원과)① 유통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1.>② 유통지원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유통 총괄 및 정책 조정2. 농산물 유통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3.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추진 및 사후관리4. 양정업무의 종합계획 수립5. 해남 쌀 브랜드화 및 판촉 업무6. 해남미소 운영 관리7. 통합마케팅 종합계획 수립8. 식품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9.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10. 지역푸드플랜 육성 및 지원11.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12. 그 밖의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문화예술과)
제16조(문화예술과)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문화예술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2. 예술 및 종교단체 관리3. 문화행사 지원 및 운영4. 공연ㆍ전시 기획 및 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5. 국가유산 보호관리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24. 4. 15.>6. 국가유산 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 안전관리 <개정 2024. 4. 15.>7.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8. 문화의집 운영ㆍ관리9.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 관리10. 고산유적지 운영11. 땅끝순례문학관 관리ㆍ운영 전반12. 그 밖의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12. 15.>
제18조(농촌경제과)
제18조(농촌경제과)① 농촌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5.>② 농촌경제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5.>1. 지역경제 정책 수립ㆍ추진2.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3. 물가종합대책 수립ㆍ추진4.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수립ㆍ추진5.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6. 농촌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수립7.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8.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9. 행복마을, 문화마을 조성사업10. 마을활력에 관한 사항11.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12. 농촌빈집 재생프로젝트 공모13. 빈집 총괄 및 빈집 리모델링 활용정책 사업 추진 등14. 주거환경 개선사업15. 그 밖의 농촌경제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에너지산업과)
제19조(에너지산업과)① 에너지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5.>② 에너지산업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5.>1. 에너지정책 기본ㆍ종합계획 수립2. 에너지 이용 등에 관한 업무3. 신재생에너지 기본ㆍ종합계획 수립4.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5.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관한 업무6. 화원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관한 업무7. RE100산단ㆍ기회발전특구ㆍAI데이터센터에 관한 업무8. 스마트 거점도시ㆍAI 에너지 신도시 조성9.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10. R&D(연구개발)에 관한 사항11. 무인기(드론) 관련 업무12. 농공ㆍ산업단지 개발 지원 업무13. 배후도시 개발 관련 업무14.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육성 업무15. 단지 내 공급시설 지원 업무16. 관계법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업무17. 그 밖의 에너지산업에 관한 사항
제20조(건설도시과)
제20조(건설도시과)① 건설도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건설도시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ㆍ교량의 개설ㆍ보수 및 관리2. 설계 업무3. 지방도 편입용지 보상업무4. 농업기반 조성사업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6.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7. 한해대책 관련 사항8.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9.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10. 도시경관 계획수립 및 운영 관리11.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12. 그 밖의 건설, 도시계획,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제21조(환경과)
제21조(환경과)①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환경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기후변화 대응 업무3. 생태하천 복원 사업 및 관리4. 재활용품 수집 및 보상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6.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7. 위생 매립장 관리8. 수질ㆍ대기ㆍ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지도ㆍ단속9. 폐기물처리업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10. 그 밖의 환경에 관한 사항
제22조(산림공원과)
제22조(산림공원과)①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산림공원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3. 산림소득사업 추진 지도ㆍ감독4. 산불예방 활동 및 주민계도, 산림순찰업무5.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6.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 추진 관리7. 가로수 식재ㆍ관리8. 보호수 지정ㆍ해제 및 관리9. 도시 숲, 마을 숲, 학교 숲 등 조성ㆍ관리10.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자연휴양림 시설ㆍ관리11. 그 밖의 산림, 조경, 공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소장 등)
제23조(소장 등)① 해남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5조(과의 사무분장)
제25조(과의 사무분장)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2. 보건소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4.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5.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6. 진료업무(내과, 치과, 한방)7. 한의약 및 구강보건사업8. 감염병 예방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9. 감염병 질환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10.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11. 의료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 신고 및 허가12. 헌혈 및 응급ㆍ재난의료에 관한 사항13. 의ㆍ약업소 관련 업무14. 건강진단신고 및 검진기관지정 관리업무15. 출산가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임산부 지원 및 건강관리사업17. 그 밖의 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금연클리닉)사업3.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4.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5.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7. 암검진 및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8. 재가 암환자 관리 및 지원 사업9. 치매안심센터 운영10. 치매예방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11.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소장의 직급)
제26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 및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8조(과의 사무분장)
제28조(과의 사무분장)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서무, 문서, 관인관리, 예산 및 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2. 농촌지도사업 종합 기획ㆍ조정 및 평가3. 농업인 교육 계획 수립4. 농업생활개선에 관한 사항5. 농촌자원 사업의 계획 및 평가6.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지도7.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8. 귀향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9. 그 밖의 다른 과 또는 팀에 속하지 않은 사항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식량작물 재배기술 지도2. 원예작물 재배기술 지도3. 특화작목 재배기술 지도4. 정부 보급종 및 그 밖의 종자관련 업무5.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상품화 지도6. 축산신기술 보급 및 지도7. 농업인 기술개발 및 현장애로 기술개발8. 그 밖의 농업 관련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제29조(소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
제29조(소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①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1로 하고, 사업소별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항으로 한다.② 공룡박물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공룡박물관, 공룡화석지 관리ㆍ운영2.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및 관광객 편의 도모3.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이용료 징수4. 그 밖의 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③ 스포츠사업단장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지방체육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2.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추진3.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4. 그 밖의 스포츠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④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2.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3. 상수도 취ㆍ정수장 관련 업무4. 상수도 수질분석 및 관리5.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6.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7. 하수 및 분뇨처리 시설물 유지관리8. 그 밖의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⑤ 축산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2. 축산분야 재해대비 및 복구 추진3.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4.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사육관리ㆍ진료5.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시설 지원 및 운영6.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7. 그 밖의 축산에 관한 사항⑥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군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사항2.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및 대외 네트워크 구축3. 도로, 관개용수 등 부지조성4. 국가 또는 전라남도 공모사업 발굴 및 유치5. 기후변화 대응관련 민간 투자유치6. 자체 연계 후속사업 업무전반7. 그 밖의 기후변화대응지원에 관한 사항⑦ <신설 2024. 6. 17.> <삭제 2025. 12. 15.>
제30조(사무실의 설치)
제30조(사무실의 설치) 관광지 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로 한다.
제31조(읍ㆍ면장의 직급)
제31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