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해남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5> <개정 2022. 4. 15.>
제2조(실ㆍ과장의 직급등)
제2조(실ㆍ과장의 직급등)①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8.>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해남군청의 소재지)
제3조(해남군청의 소재지) 해남군청은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에 둔다.<신설 2013.2.15>
제3조의2(실·과의 설치)
제3조의2(실·과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관광실, 미래공동체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민원토지과, 건축허가과, 안전교통과, 총무과, 재무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문화예술과, 농촌경제과, 에너지산업과, 건설도시과, 환경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개정 2020. 7. 1.> <개정 2021. 7. 1.> <개정 2022. 9. 15.> <개정 2025. 12. 15.>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기획실 <개정 2018. 11. 09.>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정책개발·조정·평가, 국·도·군정 홍보, 감사, 청렴도 향상, 예산, 법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 <개정 2022. 9. 15.>나. 군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관광실 <신설 2018. 11. 09.> <개정 2021. 7. 1.>가.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관광지개발 및 해수욕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나. 축제 개발 및 운영, 위생, 음식관광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9.> <개정 2022. 9. 15.>다. 땅끝관광지, 우수영관광지, 두륜산관광지 운영ㆍ관리 및 입장료 징수, 관광객의 편의 도모 <신설 2020. 7. 1.> <개정 2022. 9. 15.>3. 미래공동체과 <신설 2018. 11. 09.> <개정 2022. 9. 15.>가.가. 인구정책, 청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나.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 <개정 2022. 9. 15.>3. <삭제 2020. 7. 1>4.복지정책과 <신설 2020. 7. 1.> <개정 2022. 9. 15.>가.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나. 자원봉사,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다. <삭제 2022. 9. 15.>라. <삭제 2022. 9. 15.>5. 가족행복과 <개정 2022. 9. 15.>가. 양성평등정책, 여성·보육, 어르신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나. 아동·청소년, 추모공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6. 민원토지과 <개정 2022. 9. 15.>가. 일반민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나. 지적공부관리,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관리,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7. 건축허가과 <신설 2018. 11. 09.> <개정 2022. 9. 15.>가. 주택행정, 복합민원,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나. 건축인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다. <삭제 2022. 9. 15.>라. <삭제 2022. 9. 15.>8. 안전교통과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가. 안전정책 총괄, 안전지수, 안전지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나. 민방위, 비상대비, 안전상황관리, 특사경, 사회재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다. 자연재난 및 재해, 복구지원,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1. 09.> <개정 2022. 9. 15.>라. 교통행정,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9. 15.>9. 총무과 <개정 2017. 6. 28.> <개정 23022. 9. 15.>가. 서무, 복무, 후생복지, 선거, 인사, 조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나. 하부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다. 정보통신,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9. 15.>10. 재무과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국세 위탁징수, 세외수입, 재산, 물품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나. 세출예산의 경리ㆍ출납 및 군금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11. 농정과 <개정 2022. 9. 15.>가. 농업정책, 농촌인력 및 농림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나. 친환경농업, 농지보전ㆍ이용, 과수, 화훼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12. 해양수산과 <개정 2022. 9. 15.>가. 도서개발, 어선관리, 수산물 생산ㆍ관리, 해양오염 예방ㆍ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나. 내수면·공유수면,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13.유통지원과 <신설 2018. 11. 09.> <개정 2022. 9. 15.>가. 유통지원, 쌀 판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나. 농산물마케팅, 농촌융복합산업, 지역푸드플랜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다. <삭제 2022. 9. 15.>14. 문화예술과 <신설 2018. 11. 09.> <개정 2022. 9. 15.>가. 문화예술, 각종 문화재, 도서관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나.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부대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15.>다. 고산유적지, 땅끝순례문학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9. 15.>15. <개정 2020. 7. 1.> <개정 2022. 9. 15.> <삭제 2025. 12. 15.>16. 농촌경제과가.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나. 농촌지역개발사업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마을활력에 관한 사항라. 빈집활용 관련 및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17. 에너지산업과가. 에너지정책 관련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다. 기업도시ㆍ산업단지ㆍ농공단지 등에 관한 사항라. 4차산업혁명,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18. 건설도시과 <개정 2022. 9. 15.>가. 토목건설, 도로, 농업용수, 농업기반조성, 설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나.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 <개정 2022. 9. 15.>19. 환경과 <개정 2022. 9. 15.>가. 기후환경정책, 미화, 자원재활용 등 환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나. 환경지도, 환경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1.> <개정 2022. 9. 15.>다. <삭제 2022. 9. 15.>20. 산림공원과 <신설 2022. 9. 15.>가. 산림보호 및 조경, 양묘, 조림, 국토공원화,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9. 15.>나. 자연휴양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9. 15.>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와「지역보건법」제10조·제13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개정 2013.10.2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0.25>
제5조(소장 등)
제5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13.10.25>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10.25>
제6조(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11. 09.>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10.25>
제7조(설치)
제7조(설치) (개정 2013.2.15.)① 법 제126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3.10.25> <개정 2022. 9. 15.>② 센터는 해남군 해남읍 땅끝대로 77-22에 둔다.<개정 2013.10.25>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10.25>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농촌진흥법」제2조 2호 및 3호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 6. 28.>
제10조(농민상담소의 설치)
제10조(농민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25>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른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두며, 사업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10.25>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룡박물관 <개정 2020. 7. 1.> <개정 2022. 9. 15.>가. 공룡박물관,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 <개정 2022. 9. 15.>나.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자료조사 및 관리, 개발 및 운영, 보호·보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다.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의 입장료 징수 및 관광객의 편의 도모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2. 스포츠사업단 <개정 2018. 11. 09.>가. 스포츠정책,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사업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나. 그 밖에 스포츠사업단 부대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3. 상하수도사업소가. 상ㆍ하수도에 관한 사항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09.>다.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4. 축산사업소 <개정 2018. 11. 09.>가. 축산,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5.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신설 2021. 12. 15.>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에 관한 사항나. 인·허가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다. 과수연구소 통합이전에 관한 사항라. 민간 투자유치 및 연계 후속사업에 관한 사항6. <신설 2024. 4. 15.> <삭제 2025. 12. 15.>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3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13.2.15> <개정 2022. 9. 15.>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10.25>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ㆍ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11. 09>
제16조(읍ㆍ면장)
제16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2003.1.4>
제18조(시설사용료등 징수)
제18조(시설사용료등 징수)① 군수는 사업소 시설물 이용자 및 입장객에게 사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