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명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법률 | 수임기관 | 비고 |
| 부 서 공 통 | 추정가액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 | 읍면장 | |
| 건 설 교통실 | 1. 노상방치차량 조사 | ◦「자동차관리법」제26조 | 읍면장 | |
| 주 민 안전과 |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 읍면장 | |
| 행 복 민원과 |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 ◦「주민등록법」제40조 | 읍면장 | |
| 인허가과 | 1. 농지전용의 신고 | ◦「농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읍면장 | |
| 자 치 행정과 | 1. 읍면팀장, 출장소장 보직발령 2. 리 행정지도 3. 기록물 관리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 읍면장 〃 〃 | |
| 재무과 | 1.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2. 군세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3. 50만원 미만의 군세의 체납액 징수 및 독려 4. 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 ◦「화순 군세 기본 조례」 제5조 〃 〃 〃 | 읍면장 〃 〃 〃 | |
| 사 회 복지과 | 1. 사회보장급여 신청접수 2.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부터 제24조 및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 읍면장 〃 | |
| 가 정 활력과 |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읍면장 | |
| 문 화 예술과 | 한천농악 전수회관 관리·운영 | ◦「화순군 한천농악 전수 회관설치및운영 조례」제4조 | 동복면장 | |
| 산림과 | 입산신고 | ◦「산림보호법」제15조 | 읍면장 | |
| 환경과 | 1.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2.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도관리 |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0조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1조 | 읍면장 〃 | |
| 보건소 | 1. 방역소독조치 및 자율방역 지도업무 2. 배정범위안의 방역약품, 유류 수불 및 방역장비 관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 읍면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