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 증 명 >
1. 신상에 관한 증명
① 채무의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등사1통무료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1통700
② 중소기업자1통600
③ 광업, 공업, 상업1통600
④ 농지원부(농지대장)1통500단,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각종 신고 및 등록필1통500
② 생산실적1통500
③ 수출실적1통500
④ 납품실적1통500
⑤ 건물사용1통500
⑥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 (재교부)1통500
⑦ 공장등록증명1건1,000
⑧ 실수요자증명1통600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⑨ 원자재(시설재공업소요)소요량 증명
‧ 신규 품목1통3,200
‧ 기책정 품목1통1,100
⑩ 시설보유증명1통1,000
⑪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폐업사실증명원1통무료
⑫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1통무료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분배 농지1통800
② 공부의 등 ‧ 초본 교부
‧ 대장문서1통500
‧ 토지도면1통500
‧ 건물도면1통500
③ 공부 열람기본료
‧ 기본료1시간당300
‧ 초과료10분당200
④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1건300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 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1필지5,000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등본교부1필지300
③ 환지(예정지지정)증명1필지700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흑백1필지1,000
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칼라1필지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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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지방세 납세 증명1통무료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800단,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7.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무료
②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1통무료
③ 원천징수공제증명1통무료
④ 공사준용기술용 및 도급하자보증금 확인원1통무료
⑤ 보상금 지불증명1건무료
⑥ 면세용도 물품증명1건무료
8. 공유재산에 관한증명
①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1건5,000
②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1건3,000
9. 부동산가격에 관한 증명
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②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③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④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고(개인)1건20,000
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고(법인)1건30,000
⑥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1건800
10. 기타 제증명
① 기타 시설공부 등에 발급되는 증명1건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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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문화관광 관계
①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
②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
③ 인쇄소 등록 신청1건무료
④ 출판사 신규, 변경 신고1건3,000
⑤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
⑥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⑦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⑧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
⑨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신청1건5,000
⑩ 영화업 신고1건20,000
⑪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⑫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
⑬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
⑭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⑮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
⑯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
⑰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⑱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⑲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⑳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1건20,000
㉑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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㉒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
㉓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 신청1건5,000
㉕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
㉖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40,000
㉗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20,000
㉘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30,000
㉙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1건15,000
㉚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20,000
㉛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
㉜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2. 사회복지 관계
① 「공중위생관리법」부칙 제3조에 따른 위생처리업 신고1건무료
② 「공중위생관리법」부칙 제3조에 따른 위생처리업 변경신고1건무료
③ 「공중위생관리법」부칙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1건무료
④ 「공중위생관리법」부칙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1건무료
⑤ 이․미용사 신규 면허1건5,500
⑥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1건3,000
⑦ 식품영업허가1건28,000
⑧ 식품영업허가 변경신고(소재지변경)1건26,500
⑨ 식품영업허가 변경신고(영업자 등)1건9,300
⑩ 식품영업신고1건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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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소재지변경)1건26,500
⑫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9,300
⑬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1건9,300
⑭ 식품영업등록신청1건28,000
⑮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1건26,500
⑯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신고1건9,300
⑰ 식품영업인허가증 재발급신청1건5,300
⑱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1건28,000
3. 농수산 관계
①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1건9,000
②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
③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 어업ㆍ연승 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1건5,000
④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⑤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
⑥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
⑦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 (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 신고1건1,000
⑧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1건1,000
⑨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발급1건800
⑩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
⑪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⑫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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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경제 관계
① 주유소 등록1건20,000
②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복합)1건20,000
5. 건설 관계
ⓛ 사도 개설 허가 및 축소 개조허가 사항1건무료
②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신청 변경1건1,400
6. 스포츠산업 관계
ⓛ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
②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
7. 보건 관계
①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②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1건20,000
③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④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변경 신청(양도․양수)1건10,000
⑤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⑥ 안경업소 개설등록 변경 신청(양도․양수)1건10,000
8.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 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것1건600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 3. 21., 2018. 12. 18., 2022. 8. 11.>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3조제1항 관련) (수수료 단위 : 원)

〔별표 2〕<개정 2016. 3. 21., 2018. 12. 18., 2021. 12. 23.>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행정정보 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11., 2007.10.19., 2014.2.13.>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07.20., 2003.8.5., 2007.04.13., 2014.2.13., 2022. 8. 11.>②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4.2.13., 개정 2022. 8. 11.>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1997.07.18.>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나열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7.28.>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7.28.>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8.7.28.>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화순군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각종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개정 1997.12.11., 2007.10.19., 2018.12.18.>②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고무도장을 찍어 발급한다.<개정 2008.7.28.>③ 삭제<1997.07.18.>④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등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처리기기의 수수료 징수 방법이 해당 기기에 조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 <신설 2001.10.16., 개정 2008.7.28., 2021. 12. 23., 2022. 8. 1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8.7.28., 단서신설 2009.12.31., 전문개정 2022. 8. 11.>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8.7.28., 2022. 8. 1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1993.12.11., 1997.07.18., 2003.8.5., 2022. 8. 11.>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반장의 공공 목적의 공부열람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1997.07.18., 2008.7.28., 2022. 8. 11.>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증명<개정 2001.5.14., 2009.12.31., 2018.12.18., 2020.12.15., 2022. 8. 11.>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8조

제8조 삭제<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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