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2-15 시행 2020-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지급구분표

지역등급전 문 의일 반 의
을 지월 695,000원 이하월 614,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 7. 29.)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지급구분표

 ※ 비 고: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hwp

직 급 별 근무년수별5 급6 급
5 년 이 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 7. 29., 2020.12.15.)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비 고: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또는 별정직 보건진료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3. 7. 29., 별표 4에서 이동 2020.12.15.>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수당 지급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0.12.15.>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5]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삭제 96. 5. 9 조1408)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5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별표 3에서 이동 2020.12.15.>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별표 6]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지 급 대 상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화순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020.12.15.>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9., 2020.12.1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 7. 29.)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 7. 29.)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신설 2013. 7. 29., 2020.12.15.)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의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의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0.12.15.>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신설 94.04.24 조1341. , 개정 2013. 7. 29., 개정 2018.12.18., 2020.12.15.)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12.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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