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1.>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2.11., 2023. 8. 10.>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4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