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02 제정

별표

[별지 서식]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 기간: 즉시처리 기간: 즉시처리 기간: 즉시처리 기간: 즉시처리 기간: 즉시처리 기간: 즉시
신청자이름 (대표자)이름 (대표자)이름 (대표자)이름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상호 (법인명)상호 (법인명)상호 (법인명)상호 (법인명)전화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
신청자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
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1.「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1.「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1.「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1.「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1.「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1.「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1.「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1.「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1.「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1.「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1.「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1.「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1.「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1.「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1.「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서류 확인 및 검토서류 확인 및 검토서류 확인 및 검토결 재결 재결 재결과 통지결과 통지결과 통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 화순군처 리 기 관 : 화순군처 리 기 관 : 화순군처 리 기 관 : 화순군처 리 기 관 : 화순군처 리 기 관 : 화순군처 리 기 관 : 화순군처 리 기 관 : 화순군처 리 기 관 : 화순군처 리 기 관 : 화순군처 리 기 관 : 화순군처 리 기 관 : 화순군처 리 기 관 : 화순군처 리 기 관 : 화순군처 리 기 관 : 화순군처 리 기 관 : 화순군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기준

차 종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차 령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경형·소형)7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9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11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11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경형·소형)5년 6개월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6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8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8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별표]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기준(제4조 관련)
- 차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을 사업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①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화순군 내 택시의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차령 기간 만료 2개월 이내에「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합격한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신청에 의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본차령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화순군수에게 별지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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