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4.>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규격 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써 별표 1의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제목개정 2025.7.4.]
제3조
제3조 삭제<2015.12.9.>
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종이류, 캔류, 병류 등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소각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7.4.>②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고시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25.7.4.>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6.30., 개정 2025.7.4.>④ 삭제 <2025.7.4.>
제4조의2(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시설 등 설치 지원)
제4조의2(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시설 등 설치 지원)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제5조(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7.4.>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25.7.4.>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해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4.>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청결 유지를 하지 않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는 토지·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4.>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개정 2025.7.4.>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마대포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5.7.4.>1. 깨진 유리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많은 양이 배출되는 폐기물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5.7.4.>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구술, 군 누리집(전자민원) 등으로 배출일시, 품목, 수량 등을 미리 신고하고 별표 1의 3에 따른 스티커를 1품목당 1매씩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5.7.4.>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5.7.4.>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자,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홍보ㆍ교육)
제6조의2(홍보ㆍ교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이나 환경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9.10.15.>
제6조의3(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제6조의3(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① 군수는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 확인하고 민간수거 체계가 불안정할 경우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중단 예방을 위하여 긴급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7.4.>②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련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 및 수거해야 한다.<개정 2025.7.4.>[본조신설 2020.6.30.]
제6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및 수거)
제6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및 수거)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개정 2025.7.4.>②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식용유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별도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한다.<개정 2025.7.4.>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그 밖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ㆍ수거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따른다.<개정 2025.7.4.>[본조신설 2020.6.30.]
제6조의5(헌옷수거함 관리)
제6조의5(헌옷수거함 관리)① 헌옷수거함 설치자는 헌옷수거함의 설치로 인해 헌옷의 방치, 쓰레기 불법투기 등 주변 환경에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4.>② 군수는 헌옷수거함이 관리 소홀 등으로 기능을 잃고 그 자체로 버려진 폐기물이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헌옷수거함 설치자에게 헌옷수거함의 철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자진 철거 등 조치요구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설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반환요구가 없으면 이를 폐기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등)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는 생활폐기물을, 재사용봉투는 유통매장에서 물건의 포장용으로 사용한 후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등에서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생활폐기물 또는 자연 정화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담아야 한다.<개정 2015.12.9., 2025.7.4.>②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화순군 고시에 따른다.③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종류, 재질 및 두께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25.7.4.>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대표마크,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9.>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5.7.4.>③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단체표준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해야 한다.<개정 2015.12.9., 2025.7.4.>④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별표 2-1]부터 [별표 2-2]와 같다.<개정 2015.12.9.>
제9조(쓰레기봉투의 판매 및 공급)
제9조(쓰레기봉투의 판매 및 공급)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제1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판매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인에게 일정률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는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봉투판매소 지정 표시를 해야 한다.<개정 2025.7.4.>② 공공용봉투는 읍·면장이 공급 요청하거나 골목길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③ 군수는 전입시 타 시군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전입자에게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별표 3의 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을 교부하여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0.15.>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변경)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변경)①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4.>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7.4.>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①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7.4.>②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위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4.>③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소비자가 낱장 판매를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해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를 반품할 경우 즉시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해야 하고, 불량봉투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7. 4.>④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 방법 등에 관한 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판매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판매인 지정해제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4.>⑥ 군수는 판매소와 불법 제작 업체 간의 결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판매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25.7.4.>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25.7.4.>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7.4.>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2. 수집·운반(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 물량의 신축성 등을 감안하여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7.4.>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 하게한 때에는 이에 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개정 2025.7.4.>⑥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 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판단된 경우 그 대행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⑦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7.4.>
제12조의2(공공장소 청소대행 등)
제12조의2(공공장소 청소대행 등)① 군수는 유원지, 하천 등 공공장소의 효율적인 청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생관리용역업무에 자격을 갖춘 환경관련 법인 또는 단체, 위생관리용역업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에 따라 청소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4.>[본조 신설 2015. 5. 18.]
제13조(개인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제13조(개인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얻어 개인이 설치한 처리시설을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9., 2019. 10. 15., 2025.7.4.>1.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별표 4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고시한다.2. 제6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부과한다.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거현장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납기)
제15조(수수료 납기)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기는 부과 일부터 15일로 한다.
제16조(수수료 감면)
제16조(수수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및 이장<개정 2015.12.9.>2. 제1호 이외의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세대 당 매월 60리터 이하로 한다. 다만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17조(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민협약 등에 따라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6.30.>
제18조
제18조 삭제<2019.10.15.>
제19조(포상금 지급)
제19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불법으로 제작·유통·판매하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20조
제20조 삭제<2019.10.15.>
제21조
제21조 삭제<2019.10.15.>
제22조
제22조 삭제<2019.10.15.>
제23조
제23조 삭제<2019.10.15.>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밖에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5.18)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 장비 노후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7.4.>
제25조(행정위탁)
제25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
제26조 삭제<2019.10.15.>
제27조(권한의 위임)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