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품명규격수수료비고
간 판3m 초과8,000
간 판3m 이하4,000
거실 좌탁4 인용 초과5,000
거실 좌탁4 인용 이하4,000
고무통모든 규격1,000
골프가방모든 규격2,000
금 고대형 / 양문15,000
금 고중형 / 단문10,000
금 고소형5,000
나뭇가지묶음단위 (1m x 30cm)2,000
난 로석유4,000
난 로전기·가스2,000
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대자리, 돗자리모든 규격2,000
마네킹개당3,000
매트리스2인용 이상5,000
매트리스1인용3,000
문 갑가로80cm x 세로40cm 초과5,000
문 갑가로80cm x 세로40cm 이하3,000
문 짝가로80cm x 높이110cm 초과4,000
문 짝가로80cm x 높이110cm 이하2,000
물탱크FRP 2,000ℓ 초과20,000
물탱크FRP 1,000ℓ 초과10,000
물탱크FRP 1,000ℓ 이하6,000
밥 상90cm x 90cm 초과3,000
밥 상90cm x 90cm 이하2,000
밥 상60cm x 60cm 이하1,000
변 기상부 (물통)3,000
변 기하부3,000
벽시계괘종시계 (특대형)5,000
벽시계괘종시계 (대 형)3,000
벽시계괘종시계2,000
벽시계일반 벽시계1,000
보일러통기름보일러 (높이 80cm 초과)8,000
보일러통기름보일러 (높이 80cm 이하)5,000
보일러통가스·연탄보일러3,000
보행기모든 규격2,000
블라인드 커텐개당2,000
비 데모든 규격2,000
비키니옷장모든 규격3,000
서랍장5단 이상6,000
서랍장3단 이상4,000
서랍장2단 이하2,000
세면기날개형 세면기5,000
세면기일반형 세면기3,000
쇼 파6 인용10,000
쇼 파4 인용8,000
쇼 파3인용, 카우치5,000
쇼 파2인용4,000
쇼 파1인용3,000
쇼 파1인용 스툴2,000
수납장폭100cm x 높이100cm 초과8,000
수납장폭100cm x 높이100cm 이하5,000
수납장폭 80cm x 높이80cm 이하3,000
수족관가로100cm x 높이100cm 초과20,000
수족관가로100cm x 높이100cm 이하10,000
수족관가로 80cm x 높이80cm 이하5,000
수족관가로40cm x 세로40cm 이하2,000
스탠드옷걸이개당2,000
식 탁대리석 4인용 초과20,000
식 탁대리석 4인용 이하15,000
식 탁4인용 초과5,000
식 탁4인용 이하4,000
쌀통/렌지수납장모든 규격4,000
씽크대60cm 1짝당2,000
아이스박스80cm x 60cm 초과3,000
아이스박스80cm x 60cm 이하2,000
아이스박스50cm x 40cm 이하1,000
안마의자안마의자 (대형)15,000
안마의자안마의자 (중형)10,000
액 자가로 100cm x 세로 100cm 초과3,000
액 자가로 100cm x 세로 100cm 이하2,000
액 자가로 50cm x 세로 50cm 이하1,000
여행가방28인치 이상 (60cm x 80cm)3,000
여행가방24인치 이하 (50cm x 70cm)2,000
여행가방20인치 이하 (40cm x 60cm)1,000
오락기기20인치 초과6,000
오락기기20인치 이하4,000
욕실 수납함개당2,000
욕 조개당4,000
유모차모든 규격2,000
유아용 침대개당3,000
의류, 이불묶음단위 (50ℓ봉투 기준)2,000
의 자회전의자 (대형)4,000
의 자회전의자 (중형)3,000
의 자일반 의자2,000
의 자철재 접의자1,000
자전거성인용3,000
자전거아동용2,000
자판기개당8,000
장롱폭 120cm 초과15,0001쪽당
장롱폭 120cm 이하10,0001쪽당
장롱폭 70cm 이하7,0001쪽당
장판1묶음(20kg)2,000
재봉틀개당3,000
전기매트2인용 이상5,000옥장판은 2,000 추가
전기매트1인용3,000옥장판은 2,000 추가
전기판넬장당4,000
책 상폭 120cm 초과5,000
책 상폭 120cm 이하4,000
책 상폭 70cm 이하3,000
침 대 (매트리스 별도)2인용 대형(서랍형)8,000
침 대 (매트리스 별도)2인용 소형5,000
침 대 (매트리스 별도)1인용 대형(서랍형)5,000
침 대 (매트리스 별도)1인용 소형3,000
침대세트 (돌,옥,황토)2인용20,000
침대세트 (돌,옥,황토)1인용10,000
카페트1묶음 (20kg)2,000
캐비닛폭120cm x 높이150cm 초과10,000
캐비닛폭120cm x 높이150cm 이하8,000
캐비닛폭100cm x 높이120cm 이하6,000
캐비닛폭70cm x 높이100cm 이하3,000
캐비닛폭50cm x 높이70cm 이하2,000
타이어100cm 초과 (대)9,000
타이어100cm 이하 (중)6,000
타이어50cm 이하 (소)3,000
파유리10kg 당1,000
파티션100cm X 100cm 초과4,000
파티션100cm X 100cm 이하2,000
폐소화기소형(3.3kg 미만)2,000
폐소화기중형(3.3kg ~ 19kg 이하)5,000
피아노그랜드20,000
피아노업라이트15,000
피아노전자피아노10,000
화분,항아리중2,000내용물이 없어야 함
화분,항아리소1,000내용물이 없어야 함
화장대모든규격4,000
PVC파이프1묶음 (20kg)2,000
기타 잡재물1㎥ (1mx1mx1m) 기준20,000
가전제품가전제품가전제품가전제품
냉장고500ℓ 이상8,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냉장고300ℓ 이상6,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냉장고300ℓ 미만4,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텔레비젼29인치 이상4,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텔레비젼12인치 이상3,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세탁기모든 규격4,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에어컨264㎡ 이상8,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에어컨66㎡ 이상5,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에어컨66㎡ 미만3,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가스오븐렌지높이1m 이상4,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가스오븐렌지높이1m 미만2,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탈수기모든 규격2,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공기청정기높이1m 이상2,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공기청정기높이1m 미만1,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컴퓨터 일체모든 규격4,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복사기모든 규격4,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식기건조기모든 규격2,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전 축 (오디오)폭5m x 높이1m 이상15,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전 축 (오디오)폭1.5m x 높이1m 이상10,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전 축 (오디오)폭1.5m x 높이1m 미만5,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비디오모든 규격2,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진공청소기개당2,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밥 통개당2,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선풍기개당2,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기타 가전제품 및 사무용제품200cm x 100cm 이상5,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기타 가전제품 및 사무용제품80cm x 80cm 이상4,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기타 가전제품 및 사무용제품80cm x 80cm 미만2,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온풍기80평 이상8,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온풍기20평 이상5,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온풍기20평 미만3,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팬히터모든 규격4,000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1] <신설 2025. 7. 4., 종전의 별표 1은 별표 1의3으로 이동>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제2조제3호 및 제14조제3호 관련)
(단위: 원)

비고
 1. 이 표에서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2. 기타 대형생활폐기물(잡재물류 등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은 화순군 가연성 대형생활폐기물 위탁 용역단가에 의함
 3.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폐가전제품은 원형이 보존된 경우에만 무상 수거(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1599-0903)가 가능하며,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별표 1의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흩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종이류책자, 노트, 포장지,달력, 종이쇼핑백 등◦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종이류상자류 : 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운반이 용이 하도록 묶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 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종이류종이팩 :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 ◦ 끈으로 묶는 등 종이팩 이외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
캔 류철캔, 알루미늄 : 음료, 주류, 식료품캔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캔 류기타 캔 :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내용물이 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재활용품으로 배출 금지
유리병류음료수병,기타 병류 (와인병,드링크병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 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영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고철류고철 (공기구,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 마대 등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고철류비철금속 (양은, 스테인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 마대 등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무색 PET병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무색(투명) PET병 (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 부착상표(라벨), 부속품 등 본체와 다은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플라스틱 용기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최대한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발포합성수지 (스티로폼)폐스티로폼 : 농‧수‧축산물 포장용 상자, 포장용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 부착상표, 테이프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형광등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 깨지지 않은 상태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1의2] <신 설 2025.7.4.>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4호 관련)

[별표 1의3]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 호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금 액 : 원 20 . . 화 순 군 수 ○ 신고사항제 호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금 액 : 원 20 . . 화 순 군 수 ○ 신고사항제 호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금 액 : 원 20 . . 화 순 군 수 ○ 신고사항제 호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금 액 : 원 20 . . 화 순 군 수 ○ 신고사항제 호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금 액 : 원 20 . . 화 순 군 수 ○ 신고사항제 호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금 액 : 원 20 . . 화 순 군 수 ○ 신고사항제 호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금 액 : 원 20 . . 화 순 군 수 ○ 신고사항14㎝
14㎝
신고번호신고품목 (규격)신고품목 (규격)14㎝
배출일시신고품목 (규격)신고품목 (규격)14㎝
배출장소수 수 료수 수 료14㎝
※ 유의사항 1. 장롱, 냉장고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이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수거합니다. 2. 이 스티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 연락처 또는 관할 읍 ․ 면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1. 장롱, 냉장고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이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수거합니다. 2. 이 스티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 연락처 또는 관할 읍 ․ 면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1. 장롱, 냉장고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이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수거합니다. 2. 이 스티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 연락처 또는 관할 읍 ․ 면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1. 장롱, 냉장고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이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수거합니다. 2. 이 스티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 연락처 또는 관할 읍 ․ 면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1. 장롱, 냉장고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이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수거합니다. 2. 이 스티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 연락처 또는 관할 읍 ․ 면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1. 장롱, 냉장고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이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수거합니다. 2. 이 스티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 연락처 또는 관할 읍 ․ 면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1. 장롱, 냉장고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이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수거합니다. 2. 이 스티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 연락처 또는 관할 읍 ․ 면행정복지센터14㎝
제 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 보관용제 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 보관용제 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 보관용제 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 보관용제 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 보관용제 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 보관용제 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 보관용4㎝
신 고 인 (신고번호)신고품목신고품목4㎝
배출장소규 격규 격4㎝
연 락 처수 수 료수 수 료4㎝
담당자 확인 읍면 (인)담당자 확인 읍면 (인)담당자 확인 읍면 (인)담당자 확인 읍면 (인)담당자 확인 읍면 (인)담당자 확인 읍면 (인)담당자 확인 읍면 (인)4㎝
11㎝11㎝11㎝11㎝11㎝1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1의3] <개정 2015.12.9.> <종전의 별표 1에서 이동 2025.7.4.>

 □ 크 기 : 가로 11㎝ × 세로 18㎝(14㎝+4㎝)
 □ 색 상 : 흰색바탕 검정색 글씨, 금액 청색, 바탕에 군마크(CI)

[별표 2-1] 쓰레기봉투 제작 사양(일반용, 공공용)

◦ 일반용 봉투◦ 일반용 봉투◦ 일반용 봉투◦ 일반용 봉투◦ 일반용 봉투◦ 일반용 봉투◦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공공용 봉투◦ 공공용 봉투◦ 공공용 봉투◦ 공공용 봉투◦ 공공용 봉투◦ 공공용 봉투
자치단체CI마크 쓰레기봉투 (용량) - 일 반 용 - 자치단체홍보문구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2. 재활용품은 별도 분리하였다가 지정일 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화 순 군 수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자치단체CI마크 쓰레기봉투 (용량) - 일 반 용 - 자치단체홍보문구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2. 재활용품은 별도 분리하였다가 지정일 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화 순 군 수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자치단체CI마크 쓰레기봉투 (용량) - 일 반 용 - 자치단체홍보문구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2. 재활용품은 별도 분리하였다가 지정일 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화 순 군 수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자치단체CI마크 쓰레기봉투 (용량) - 일 반 용 - 자치단체홍보문구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2. 재활용품은 별도 분리하였다가 지정일 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화 순 군 수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자치단체CI마크 쓰레기봉투 (용량) - 일 반 용 - 자치단체홍보문구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2. 재활용품은 별도 분리하였다가 지정일 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화 순 군 수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자치단체CI마크 쓰레기봉투 (용량) - 일 반 용 - 자치단체홍보문구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2. 재활용품은 별도 분리하였다가 지정일 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화 순 군 수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자치단체CI마크 쓰레기봉투 (용량) - 일 반 용 - 자치단체홍보문구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2. 재활용품은 별도 분리하였다가 지정일 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화 순 군 수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자치단체CI마크 쓰레기봉투 (용량) - 공 공 용 - 자치단체홍보문구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화 순 군 수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자치단체CI마크 쓰레기봉투 (용량) - 공 공 용 - 자치단체홍보문구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화 순 군 수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자치단체CI마크 쓰레기봉투 (용량) - 공 공 용 - 자치단체홍보문구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화 순 군 수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자치단체CI마크 쓰레기봉투 (용량) - 공 공 용 - 자치단체홍보문구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화 순 군 수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자치단체CI마크 쓰레기봉투 (용량) - 공 공 용 - 자치단체홍보문구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화 순 군 수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자치단체CI마크 쓰레기봉투 (용량) - 공 공 용 - 자치단체홍보문구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화 순 군 수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자치단체CI마크 쓰레기봉투 (용량) - 공 공 용 - 자치단체홍보문구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화 순 군 수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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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개정 2015.12.9.>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별표 2-2] 쓰레기봉투 제작 사양(재사용)

재사용 쓰레기봉투 (용량) -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쓰레기봉투 문양 자치단체CI마크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쇼핑용 봉투로 사용 한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봉투입니다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쓰레기봉투 (용량) -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쓰레기봉투 문양 자치단체CI마크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쇼핑용 봉투로 사용 한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봉투입니다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쓰레기봉투 (용량) -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쓰레기봉투 문양 자치단체CI마크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쇼핑용 봉투로 사용 한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봉투입니다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쓰레기봉투 (용량) -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쓰레기봉투 문양 자치단체CI마크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쇼핑용 봉투로 사용 한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봉투입니다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쓰레기봉투 (용량) -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쓰레기봉투 문양 자치단체CI마크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쇼핑용 봉투로 사용 한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봉투입니다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쓰레기봉투 (용량) -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쓰레기봉투 문양 자치단체CI마크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쇼핑용 봉투로 사용 한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봉투입니다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쓰레기봉투 (용량) -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쓰레기봉투 문양 자치단체CI마크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쇼핑용 봉투로 사용 한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봉투입니다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사용 쓰레기봉투 (용량) -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쓰레기봉투 문양 자치단체CI마크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쇼핑용 봉투로 사용 한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봉투입니다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
※ 손잡이 부분은 접합 ※ 종류는 10리터, 20리터※ 손잡이 부분은 접합 ※ 종류는 10리터, 20리터※ 손잡이 부분은 접합 ※ 종류는 10리터, 20리터※ 손잡이 부분은 접합 ※ 종류는 10리터, 20리터※ 손잡이 부분은 접합 ※ 종류는 10리터, 20리터※ 손잡이 부분은 접합 ※ 종류는 10리터, 20리터※ 손잡이 부분은 접합 ※ 종류는 10리터, 20리터※ 손잡이 부분은 접합 ※ 종류는 10리터, 20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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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개정 2015.12.9.>

[별표 3] 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 확인증

13㎝
13㎝
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쓰레기봉투는 타 시군에서 이사 [전입)오신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었습니다. ※ 확인증을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배출 하여 주십시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화순군수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쓰레기봉투는 타 시군에서 이사 [전입)오신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었습니다. ※ 확인증을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배출 하여 주십시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화순군수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쓰레기봉투는 타 시군에서 이사 [전입)오신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었습니다. ※ 확인증을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배출 하여 주십시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화순군수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쓰레기봉투는 타 시군에서 이사 [전입)오신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었습니다. ※ 확인증을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배출 하여 주십시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화순군수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쓰레기봉투는 타 시군에서 이사 [전입)오신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었습니다. ※ 확인증을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배출 하여 주십시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화순군수
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쓰레기봉투는 타 시군에서 이사 [전입)오신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었습니다. ※ 확인증을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배출 하여 주십시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화순군수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쓰레기봉투는 타 시군에서 이사 [전입)오신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었습니다. ※ 확인증을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배출 하여 주십시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화순군수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쓰레기봉투는 타 시군에서 이사 [전입)오신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었습니다. ※ 확인증을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배출 하여 주십시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화순군수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쓰레기봉투는 타 시군에서 이사 [전입)오신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었습니다. ※ 확인증을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배출 하여 주십시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화순군수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쓰레기봉투는 타 시군에서 이사 [전입)오신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었습니다. ※ 확인증을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배출 하여 주십시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화순군수16㎝16㎝
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쓰레기봉투는 타 시군에서 이사 [전입)오신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었습니다. ※ 확인증을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배출 하여 주십시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화순군수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쓰레기봉투는 타 시군에서 이사 [전입)오신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었습니다. ※ 확인증을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배출 하여 주십시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화순군수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쓰레기봉투는 타 시군에서 이사 [전입)오신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었습니다. ※ 확인증을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배출 하여 주십시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화순군수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쓰레기봉투는 타 시군에서 이사 [전입)오신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었습니다. ※ 확인증을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배출 하여 주십시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화순군수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쓰레기봉투는 타 시군에서 이사 [전입)오신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었습니다. ※ 확인증을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배출 하여 주십시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화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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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신설 2019.10.15.>
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 확인증

 □ 크 기 : 가로 13cm× 16cm
 □ 색 상 : 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 바탕에 군마크

[별표 4]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방법

(주)1.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 불명 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처리비용 중 수거원가는 노무비, 경비, 적환장관리비, 일반관리비를 포함 하고, 처리원가는 수송비, 반입요금,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 〔직영처리비, 위탁처리비(대행업체 처리비) 등〕 ◦ 처리비용 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 ◦ 리터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 (규격별 합산), 무상 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 〔총 처리비용 ÷ 연간 사용 된 봉투 총용량(판매된 봉투, 무상지급 봉투, 공공용 봉투)〕 2. 주민부담률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 수집․운반 및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에 산정하는 비율로서 쓰레기봉투 최종 판매가격 산정 시에 목표치 적용 3.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 4. 봉투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판매수수료=〔〈리터당처리비용×봉투용량(리터)×주민부담률+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 요율〕÷ (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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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정 2015.12.9., 2019.10.15.>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방법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3일3일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상 호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판 매 인판 매 인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
기 타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화 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수 수 료
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없 음
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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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
상 호
판매소 위치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변경일자변 경 내 용확 인 인
판 매 상 유 의 사 항 1. 쓰레기봉투는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 깨끗이 정돈하여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소비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하고, 불량 봉투는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유사 봉투를 판매하거나 비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판 매 상 유 의 사 항 1. 쓰레기봉투는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 깨끗이 정돈하여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소비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하고, 불량 봉투는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유사 봉투를 판매하거나 비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판 매 상 유 의 사 항 1. 쓰레기봉투는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 깨끗이 정돈하여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소비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하고, 불량 봉투는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유사 봉투를 판매하거나 비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판 매 상 유 의 사 항 1. 쓰레기봉투는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 깨끗이 정돈하여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소비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하고, 불량 봉투는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유사 봉투를 판매하거나 비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판 매 상 유 의 사 항 1. 쓰레기봉투는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 깨끗이 정돈하여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소비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하고, 불량 봉투는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유사 봉투를 판매하거나 비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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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4.>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규격 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써 별표 1의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제목개정 2025.7.4.]

제3조

제3조 삭제<2015.12.9.>

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종이류, 캔류, 병류 등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소각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7.4.>②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고시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25.7.4.>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6.30., 개정 2025.7.4.>④ 삭제 <2025.7.4.>

제4조의2(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시설 등 설치 지원)

제4조의2(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시설 등 설치 지원)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제5조(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7.4.>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25.7.4.>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해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4.>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청결 유지를 하지 않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는 토지·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4.>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개정 2025.7.4.>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마대포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5.7.4.>1. 깨진 유리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많은 양이 배출되는 폐기물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5.7.4.>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구술, 군 누리집(전자민원) 등으로 배출일시, 품목, 수량 등을 미리 신고하고 별표 1의 3에 따른 스티커를 1품목당 1매씩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5.7.4.>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5.7.4.>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자,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홍보ㆍ교육)

제6조의2(홍보ㆍ교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이나 환경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9.10.15.>

제6조의3(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제6조의3(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① 군수는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 확인하고 민간수거 체계가 불안정할 경우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중단 예방을 위하여 긴급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7.4.>②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련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 및 수거해야 한다.<개정 2025.7.4.>[본조신설 2020.6.30.]

제6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및 수거)

제6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및 수거)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개정 2025.7.4.>②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식용유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별도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한다.<개정 2025.7.4.>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그 밖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ㆍ수거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따른다.<개정 2025.7.4.>[본조신설 2020.6.30.]

제6조의5(헌옷수거함 관리)

제6조의5(헌옷수거함 관리)① 헌옷수거함 설치자는 헌옷수거함의 설치로 인해 헌옷의 방치, 쓰레기 불법투기 등 주변 환경에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4.>② 군수는 헌옷수거함이 관리 소홀 등으로 기능을 잃고 그 자체로 버려진 폐기물이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헌옷수거함 설치자에게 헌옷수거함의 철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자진 철거 등 조치요구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설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반환요구가 없으면 이를 폐기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등)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는 생활폐기물을, 재사용봉투는 유통매장에서 물건의 포장용으로 사용한 후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등에서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생활폐기물 또는 자연 정화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담아야 한다.<개정 2015.12.9., 2025.7.4.>②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화순군 고시에 따른다.③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종류, 재질 및 두께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25.7.4.>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대표마크,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9.>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5.7.4.>③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단체표준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해야 한다.<개정 2015.12.9., 2025.7.4.>④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별표 2-1]부터 [별표 2-2]와 같다.<개정 2015.12.9.>

제9조(쓰레기봉투의 판매 및 공급)

제9조(쓰레기봉투의 판매 및 공급)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제1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판매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인에게 일정률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는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봉투판매소 지정 표시를 해야 한다.<개정 2025.7.4.>② 공공용봉투는 읍·면장이 공급 요청하거나 골목길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③ 군수는 전입시 타 시군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전입자에게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별표 3의 타 시군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을 교부하여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0.15.>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변경)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변경)①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4.>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7.4.>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①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7.4.>②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위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4.>③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소비자가 낱장 판매를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해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를 반품할 경우 즉시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해야 하고, 불량봉투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7. 4.>④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 방법 등에 관한 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판매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판매인 지정해제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4.>⑥ 군수는 판매소와 불법 제작 업체 간의 결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판매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25.7.4.>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25.7.4.>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7.4.>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2. 수집·운반(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 물량의 신축성 등을 감안하여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7.4.>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 하게한 때에는 이에 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개정 2025.7.4.>⑥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 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판단된 경우 그 대행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⑦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7.4.>

제12조의2(공공장소 청소대행 등)

제12조의2(공공장소 청소대행 등)① 군수는 유원지, 하천 등 공공장소의 효율적인 청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생관리용역업무에 자격을 갖춘 환경관련 법인 또는 단체, 위생관리용역업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에 따라 청소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4.>[본조 신설 2015. 5. 18.]

제13조(개인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제13조(개인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얻어 개인이 설치한 처리시설을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9., 2019. 10. 15., 2025.7.4.>1.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별표 4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고시한다.2. 제6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부과한다.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거현장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납기)

제15조(수수료 납기)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기는 부과 일부터 15일로 한다.

제16조(수수료 감면)

제16조(수수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및 이장<개정 2015.12.9.>2. 제1호 이외의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세대 당 매월 60리터 이하로 한다. 다만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17조(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민협약 등에 따라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6.30.>

제18조

제18조 삭제<2019.10.15.>

제19조(포상금 지급)

제19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불법으로 제작·유통·판매하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20조

제20조 삭제<2019.10.15.>

제21조

제21조 삭제<2019.10.15.>

제22조

제22조 삭제<2019.10.15.>

제23조

제23조 삭제<2019.10.15.>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밖에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5.18)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 장비 노후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7.4.>

제25조(행정위탁)

제25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

제26조 삭제<2019.10.15.>

제27조(권한의 위임)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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