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 직속기관 등 부서장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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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읍면장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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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실·담당관·과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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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보건소의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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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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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사업소의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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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화순읍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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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면의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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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농업인 상담소 위치 및 관할 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계6
화순읍․이서면 농업인상담소화순읍 중앙로 20-4화순읍․이서면 일원
이양면․청풍면 농업인상담소이양면 이양로 91이양면․청풍면 일원
도곡면․도암면 농업인상담소도곡면 효자2길 71도곡면․도암면 일원
춘양면․한천면 농업인상담소춘양면 학포로 1445춘양면․한천면 일원
동복면․백아면 농업인상담소동복면 오지호로 335동복면․백아면 일원
사평면․동 면 농업인상담소사평면 사호로 230사평면․동 면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농업인 상담소 위치 및 관할 구역(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화순군 본청의 실ㆍ담당관ㆍ과의 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3. 21.>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실ㆍ담당관ㆍ과의 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12.30., 2023. 6. 30., 2024. 3. 21.>② 정무적 대외활동과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특보를 두며, 정무특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 1. 9.>

제3조(본청, 직속기관 등 부서장의 직급)

제3조(본청, 직속기관 등 부서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하부조직 과장포함) 등 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17. 6. 13., 2022. 3. 30., 2022. 12. 8., 2023. 6. 30.>

제4조(분장사무)

제4조(분장사무) 실ㆍ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2. 3. 30., 2022. 12. 8., 2023. 6. 30., 2024. 3. 21.>

제5조(소장 등)

제5조(소장 등)① 보건소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②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3. 6. 30., 종전의 1항에서 2동 2024. 7. 2.>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9.12.30.,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3. 6. 30., 종전의 2항에서 이동 2024. 7. 2.>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3. 6. 30., 종전의 3항에서 이동 2024. 7. 2.>

제6조(분장사무)

제6조(분장사무)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12. 8.>

제7조(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

제7조(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 화순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제8조(분장사무)

제8조(분장사무) 센터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2. 12. 8.>

제9조(농업인 상담소 설치)

제9조(농업인 상담소 설치)①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0조에 따라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둔다.②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2. 12. 8.>

제10조(사업소의 분장사무)

제10조(사업소의 분장사무)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12. 8., 2023. 6. 30.>

제11조(읍·면장의 직급)

제11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6. 13., 2021. 12. 23., 2023. 6. 30.>

제12조(화순읍의 하부조직)

제12조(화순읍의 하부조직)① 화순읍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을 둔다. <개정 2023. 6. 30.>② 화순읍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 6. 30.>

제13조(면의 분장사무)

제13조(면의 분장사무) 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 <개정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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