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구 분기준수수료액비고
【 증 명 】【 증 명 】
1.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1.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1.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1.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1.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영업주1통500원
2)중소기업자1통500원
3)광업‧공업‧상업1통500원
4)농가‧비농가1통200원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납세필 및 등록필1통300원
2)생산실적1통300원
3)납품실적1통300원
4)건물사용1통300원
5)공장등록증명1건1,000원
6)실수요자증명1통300원
7)시설보유 증명1통300원
8)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원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400원
2)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컬러발급의 경우 1,500원1필지1,000원
3)환지예정지 분할1필지300원
4)환지예정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1필지300원
5)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300원
6)체비지 분할신청1필지300원
7)토지대금 완납증명1필지300원
4. 지방세에 관한 증명4. 지방세에 관한 증명4. 지방세에 관한 증명4. 지방세에 관한 증명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1건800원
5. 그 밖에 제증명5. 그 밖에 제증명5. 그 밖에 제증명5. 그 밖에 제증명5. 그 밖에 제증명
1)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원
2)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3)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4)그 밖의 시설 공부 등에 따른 발급하는 증명1통3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1. 일반행정관계
1)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원
2)그 밖에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500원
2. 농수산관계2. 농수산관계
1)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1건1,000원
2)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원
3)구획어업 허가․근해어업허가1건4,500원
4)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원
5)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원
6)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1건4,500원
7)내수면어업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원
8)내수면어업면허신청(정치망어업)1건9,000원
9)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1건9,000원
10)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원
11)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원
12)내수면어업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1건5,000원
13)유어장지정(변경지정)신청, 낚시터(체험어장)지정신청1건2,000원
14)수산물 가공업 등록신청1건3,500원
15)수산자원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1건3,000원
16)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신청1건1,000원
17)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1건1,000원
18)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신청1건2,000원
19)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1건2,000원
20)어선등록 및 변경등록신청1건3,000원
21)어업권․양식업권 변경인가신청1건3,000원
22)어업권․양식업권 분할 인가신청1건2,500원
23)어업권․양식업권(지분)이전 인가신청1건4,000원
24)어업권․양식업권 등의 보상 청구1건2,000원
25)어선․어업․양식업권 원부의 열랍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원
26)어업권․양식업권 포기 신고1건1,000원
27)어업․양식업 면허 신청1건5,000원
28)어업․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원
29)어업면허,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선정․변경․지분 변경)신고1건1,000원
30)양식업면허, 양식업 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신고1건1,000원
31)어업․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1건1,000원
32)어업․양식업면허증ㆍ관리선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1건1,000원
33)양식시설물,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1건3,000원
34)어업신고1건1,500원
35)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원
36)어업허가사항․양식업 변경신고1건1,500원
37)어업허가사항․양식업 변경허가1건1,500원
38)어업허가유예1건1,500원
39)어업허가증(신고어업 증명서)․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1건1,000원
40)어장구역 등 재결신청1건3,000원
41)어장도 교부신청1건1,500원
42)연안어업 허가1건2,500원
43)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1건3,000원
44)양식업(해수, 내수면) 허가1건4,000원
45)입어 재결신청1건3,000원
46)증서등의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허가사항변경허가서,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선박국적증서영역서)1건1,000원
47)어업․양식업 폐업신고1건800원
48)허가어업 재개 신고1건1,000원
49)허가어업 휴업 신고1건1,000원
50)시험어업․시험양식업 신청1건2,000원
51)관상어 양식업 신고1건1,000원
52)한시어업 허가(허가연장)1건2,000원
53)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54)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3. 상공 및 자원관계3. 상공 및 자원관계
1)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원
2)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
3)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4)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원
5)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
6)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원
4. 건설관계4. 건설관계
1)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 그 밖의) 점용허가 단, 점용료가300,000원이하인경우건당300원으로한다. (점용료가소액일경우역무제공에대한수수료가없음)1건점용료의1/1,000원
2)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신청1건500원
3)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산출물 채취허가1건공사비의1/1,000원
4)토석‧사력 등 공유수면 산출물 채취허가1건점용료의1/1,000원
5)도선장 설치허가신청1건1,000원
6)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척당500원
7)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이하의 배)척당900원
8)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이하의 배)척당1,300원
9)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 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2,100원
10)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1건1,000원
11)채비지 명의변경 신청1건500원
12)토지이용(채비지) 승낙1건500원
13)채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1건500원
14)채비지소유자확인원1건500원
15)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신청1건500원
16)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17)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18)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1,000원
5. 보건사회관계5. 보건사회관계5. 보건사회관계5. 보건사회관계5. 보건사회관계
1)안경업소‧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2)안경업소‧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3)안경업소‧치과기공소의 변경신청1건5,000원
4)의료기관의 개설 신고1건40,000원
5)의료기관의 개설 허가1건100,000원
6)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1건20,000원
7)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1건40,000원
8)의료기관의 재개업 신고1건5,000원
9)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원
10)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1건20,000원
11)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1건100,000원
12)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청1건40,000원
13)의료기관‧약업소의 신고필증 등의 재교부1건1,000원
14)약업소의 폐업확인원발급1건1,000원
15)약국 재개업 신고1건5,000원
16)공중위생접객업‧위생관련영업‧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영업허가 및 신고1건20,000원
• 숙박업
17)호텔업 신고1건150,000원
18)호텔업 변경신고1건75,000원
19)호텔업 신고증 재교부1건40,000원
20)콘도미니엄업 신고1건150,000원
21)콘도미니엄업 변경신고1건75,000원
22)콘도미니엄업 신고증 재교부1건40,000원
23)여관업 신고1건30,000원
24)여관업 변경신고1건15,000원
25)여관업 신고증 재교부1건10,000원
26)여인숙업 신고1건5,000원
27)여인숙업 변경신고1건3,000원
28)여인숙업 신고증 재교부1건2,000원
• 목욕장업
29)공동탕업 신고1건20,000원
30)공동탕업 변경신고1건10,000원
31)공동탕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32)가족탕업 신고1건20,000원
33)가족탕업 변경신고1건10,000원
34)가족탕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35)한증막업 신고1건20,000원
36)한증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37)한증막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38)사우나탕업 신고1건50,000원
39)사우나탕업 변경신고1건30,000원
40)사우나탕업 신고증 재교부1건20,000원
41)증기탕업 신고1건100,000원
42)증기탕업 변경신고1건50,000원
43)증기탕업 신고증 재교부1건30,000원
44)복합목욕탕업 신고1건80,000원
45)복합목욕탕업 변경신고1건40,000원
46)복합목욕탕업 신고증 재교부1건30,000원
47)이․미용업 신고1건10,000원
48)이․미용업 변경신고1건5,000원
49)이․미용업 신고증 재교부1건3,000원
50)이․미용사면허증 발급1건5,500원
51)이․미용사면허증 재발급1건3,000원
52)위생관리용역업 신고1건20,000원
53)위생관리용역업 변경신고1건10,000원
54)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55)세탁업 신고1건10,000원
56)세탁업 변경신고1건5,000원
57)세탁업 신고증 재교부1건3,000원
58)위생처리업 신고1건15,000원
59)위생처리업 변경신고1건5,000원
60)위생처리업 신고증 재교부1건3,000원
61)세척제조업 신고1건20,000원
62)세척제조업 변경신고1건10,000원
63)세척제조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64)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 신고1건10,000원
65)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1건5,000원
66)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증 재교부1건3,000원
※ 17)~66)까지 영업의 양도․양수신고 또는 지위승계는 신규 허가 및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17)~66)까지 영업의 양도․양수신고 또는 지위승계는 신규 허가 및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17)~66)까지 영업의 양도․양수신고 또는 지위승계는 신규 허가 및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17)~66)까지 영업의 양도․양수신고 또는 지위승계는 신규 허가 및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17)~66)까지 영업의 양도․양수신고 또는 지위승계는 신규 허가 및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67)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1건30,000원
6. 문화체육관계6. 문화체육관계6. 문화체육관계6. 문화체육관계6. 문화체육관계
1)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신청1건60,000원
2)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신청1건50,000원
3)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1건30,000원
4)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1건15,000원
5)유원시설업(일반 및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1건30,000원
6)유원시설업(일반 및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7)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7)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7)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7)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7)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원
8)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원
9)공연장 변경등록신청1건5,000원
10)출판사(인쇄소) 등록신청1건500원
11)출판사(인쇄소) 등록사항변경1건500원
12)게임제작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3)게입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4)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원
15)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6)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7)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8)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원
19)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20)영화업 신고1건20,000원
21)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22)영화업 신고증 재교부신청1건5,000원
23)영화상영관 등록신청1건20,000원
24)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1건10,000원
25)비디오물제작업 신고1건20,000원
26)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원
27)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28)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29)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1건5,000원
30)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31)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32)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33)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1건20,000원
34)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1건5,000원
35)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원
36)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7. 부동산관계7. 부동산관계7. 부동산관계7. 부동산관계7. 부동산관계
1)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1건30,000원
2)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1건20,000원
3)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1건800원
4)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
5)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6)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7.17., 2022.12.28>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 름 · 테 이 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 크로 필름 · 슬라 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17.7.17., 2022.12.28>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고창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3조(징수기준)

제3조(징수기준)① 제2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마다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5조(수수료 반환)

제5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2022.12.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경우9 .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제증명 등10.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선정된 뿌리고창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호 신설 2024.5.16>②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중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 발급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5.15>1.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1회에 한한다)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하여 인증계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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