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10-26 시행 2021-10-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역 등 급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791,000원 이하월 7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이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년이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년이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년이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년미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사체화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27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실 근무자270,000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 무자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04. 12. 30. 조례 1662>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 10. 25.>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과 장려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3. 1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21. 10. 2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별표 9의 제18호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사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공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 신설 94. 3.19], <개정 2009.5.12, 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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