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별표 1] (제2조 관련)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군산시의회 의원은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4.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존중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별지 제1호서식] 군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군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군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군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군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군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군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군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군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군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석]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군산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의원 (인)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2] 징계기준(제18조제2항관련)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1. 품위유지○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 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 품위유지○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1. 품위유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 품위유지○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등○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3. 겸직금지 등○ 겸직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3. 겸직금지 등○ 관리인 등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6.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공개사과
7. 회의불참○ 정당한 이유없이 회기당 3일 이상 결석 할 때경고, 공개사과
8.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8.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경고
8.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경과 공개사과
8. 영리거래 금지○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8. 영리거래 금지○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제18조제2항 관련) <개정 2023.07.03.>
징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2021.12.29.>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군산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별표1의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금지)

제5조(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군산시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밀누설금지)

제7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겸직금지 등)

제9조(겸직금지 등) <개정 2018. 11. 1.>① 의원은 법 제43조 제1항에서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11. 1., 2021.12.29.>② 의원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 아니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겸직사항 및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 2019.05.15., 2021.12.29.>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④ 의장은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15.> <조문이동 2021.12.29.>⑥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1. 군산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군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군산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군산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⑦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1.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2.07.01>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15.> <조문이동 2021.12.29.>

제10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0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신설 2019.05.15.>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군산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29.>

제12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2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② 의원은 군산시 및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9.>

제13조(회피의무)

제13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재산신고)

제14조(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행위금지)

제15조(기부행위금지) 의원은「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업무추진비의 공개)

제16조(업무추진비의 공개) 업무추진비의 상세한 사용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출석)

제17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8조(윤리심사)

제18조(윤리심사)①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절차 등은 법 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2을 준용한다. <개정 2019.05.15., 2021.12.29.>② 의장은 의원이 별표2의 징계기준 중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2023.07.03>

제19조(시행규칙 등)

제19조(시행규칙 등)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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