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1-13 시행 2014-11-13 제정

별표

[별표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관리기준 등

【별표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1. 안내표시판 예시 등

2. 표시방법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관리기준 
 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안내표지판 색이 탈색 또는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기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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