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09 시행 2020-03-09 제정

별표

[별표]정책자문료 등 집행기준(제4호제2항관련)

구 분집행기준 한도액자문결과물비 고
자 문 료200천원A4 10매 미만
자 문 료300천원A4 10매 이상 30매 미만
자 문 료400천원A4 30매 이상 50매 미만
자 문 료500천원A4 50매 이상 70매 미만
자 문 료1,000천원A4 70매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정책자문료 등 집행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자문결과물 기준 
 ․A4용지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당 A4 1면으로 산정

[별지 제1호서식]정책자문의뢰서

제 목
자문을 구하는 사 항
첨부자료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 . . 부서명 : ○ ○ ○ (인) 군산시 정책자문단장 귀하「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 . . 부서명 : ○ ○ ○ (인) 군산시 정책자문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정책자문회신서

제 목
의 견※ 별지 사용 가능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자문위원 : ○ ○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자문위원 : ○ ○ ○ (인) 군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군산시 정책자문단 자문료 청구서

과 제 명
자문의뢰일20 . . .20 . . .제출완료일제출완료일20 . . .
요 청 부 서
자 문 위 원소 속성 명
자 문 위 원직 위성 명
청 구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계 좌 번 호예 금 주
자 문 결 과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군산시 정책자문단 자문료 청구서

※ 붙임 : 자문결과 요약서 1부.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료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자문위원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정책자문관리대장

일련 번호의뢰일 (실과요구)요청부서건 명의뢰분과 (위원명)관련서류 및 참고자료자문의뢰 결과 (완료일,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 책 자 문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자문”이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회의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 형태를 말한다.2. “책임자문”이란 자문단에 보다 심도 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신청하고 자문단 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의 기능과 각종 현안에 대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추진을 위하여 자문단에 일반자문과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한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단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 할 수 있다.③ 자문단장은 시의 책임자문 의뢰 시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며,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 된 위원은 자문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④ 긴급 자문사안이나 간단한 연구·검토 내용은 전화 등 구두 또는 전산으로 자문 할 수 있으며 사후 서면으로 기록 관리한다.

제4조(자문료 등)

제4조(자문료 등)① 책임자문위원은 자문을 완료한 경우 자문결과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시장은 자문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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