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자문”이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회의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 형태를 말한다.2. “책임자문”이란 자문단에 보다 심도 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신청하고 자문단 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의 기능과 각종 현안에 대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추진을 위하여 자문단에 일반자문과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한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단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 할 수 있다.③ 자문단장은 시의 책임자문 의뢰 시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며,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 된 위원은 자문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④ 긴급 자문사안이나 간단한 연구·검토 내용은 전화 등 구두 또는 전산으로 자문 할 수 있으며 사후 서면으로 기록 관리한다.
제4조(자문료 등)
제4조(자문료 등)① 책임자문위원은 자문을 완료한 경우 자문결과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시장은 자문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