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8-05 시행 2021-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

광 고 물 의 종 류광 고 물 의 종 류기 준기 준수수료표시기간
가 로 형 간 판1) 일반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면적 6㎡ 이하면적 6㎡ 이하3,000원3년 이내
가 로 형 간 판1) 일반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000원3년 이내
가 로 형 간 판2) 도 조례 제5조제4호중 건물 및 벽면 및 뒷벽면의 4층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면적 6㎡ 이하면적 6㎡ 이하30,000원3년 이내
가 로 형 간 판2) 도 조례 제5조제4호중 건물 및 벽면 및 뒷벽면의 4층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년 이내
세로형 간판세로형 간판멱적 6㎡ 이하멱적 6㎡ 이하2,000원3년 이내
세로형 간판세로형 간판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000원3년 이내
돌 출 간 판돌 출 간 판면적 6㎡ 이하면적 6㎡ 이하15,000원3년 이내
돌 출 간 판돌 출 간 판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면적 6㎡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000원3년 이내
돌 출 간 판돌 출 간 판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 국 표지등(개당)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 국 표지등(개당)4,000원3년 이내
공 연 간 판공 연 간 판가로형간판 1)과 같음가로형간판 1)과 같음2년 이내
옥 상 간 판옥 상 간 판연면적 10㎡ 이하연면적 10㎡ 이하35,000원3년 이내
옥 상 간 판옥 상 간 판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5,000원3년 이내
지주 이용 간판지주 이용 간판연면적 10㎡ 이하연면적 10㎡ 이하15,000원3년 이내
지주 이용 간판지주 이용 간판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3년 이내
애드벌룬애드벌룬공중에 띄우는 것(1개)15,000원15,000원60일 이내
애드벌룬애드벌룬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옥상간판에 준함옥상간판에 준함3년 이내
애드벌룬애드벌룬지면에 설치하는 것지주이용 간판에 준함지주이용 간판에 준함3년 이내
벽 보벽 보50매당50매당3,000원15일 이내
전 단전 단1,000매당1,000매당3,000원15일 이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연면적 1㎡ 이하연면적 1㎡ 이하3,000원3년 이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000원3년 이내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와부에 표시하는 경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와부에 표시하는 경우)1개당 5㎡ 미만1개당 5㎡ 미만9,000원3년 이내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와부에 표시하는 경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와부에 표시하는 경우)1개당 5㎡ 이상1개당 5㎡ 이상10,000원3년 이내
광 고 물 의 종 류광 고 물 의 종 류기 준수수료표시기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비행선400,000원3년 이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10,000원3년 이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2,000원3년 이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4,000원30일 이내
현 수 막현수막10㎡ 이하3,000원15일 이내
현 수 막현수막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000원15일 이내
현 수 막현수막게시시설10㎡ 이하7,000원15일 이내
현 수 막현수막게시시설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500원15일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2.15>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
 
 가. 징수 기준
 ○ 신규 설치시에는 다음 요율표에 의하고 변경(갱신) 허가시는 신규 설치시의 1/2 요율을 적용하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 적용한다.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나. 요율표

[별표 2]제증명등 수수료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① 부양사실 증명1통300원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1통500원
② 중소 기업자1통500원
③ 광업, 공업, 상업1통200원
④ 농가, 비농가1통2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등록필1통300원
② 생산실적1통300원
③ 수출실적1통300원
④ 납품실적1통300원
⑤ 건물사용1통300원
⑥ 공장원료 수요1통300원
⑦ 보세 물건에 관한 관찰(재교부)1통300원
⑧ 공장등록 증명1건1,000원
⑨ 시설 보유 증명1통300원
⑩ (식품환경) 영업허가1통300원
(휴 폐업) 사실증명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분배 농지1통300원
② 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 문서1통300원지적 관계 제외
․토지 도면1통300원
․건물 도면1통300원
③ 공부 열람
․기본료1시간당100원
․초과료10분당100원
④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1건1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5.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1필지5,000원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 교부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1필지300원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
③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400원단, 도시계획도
④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확인1필지300원
⑤ 도시계획 증명(부지증명)1필지700원
⑥ 위 ④ 및 ⑤ 이외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1건200원
⑦ 환지 예정지 분할1필지300원
⑧ 환지 예정지에대한 종전 토지분할1필지300원
⑨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1필지300원
⑩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300원
⑪ 토지대금 완납 증명1필지300원
⑫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증명1필지300원
⑬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당1,000원(단,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⑭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1건100원타시군 2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 증명1통800원(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②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확인서1주택800원<1기준년도 1호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별, 호별 추가시 200원씩 가산>
7.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필지300원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1필지300원
③ 원천징수금 제증명1필지300원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 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1필지300원
⑤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1통300원
⑥ 보상금 지불 증명1통300원
⑦ 면세용도 물품 증명1통3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8. 주택에 관한 증명
① 철거사실 증명1통300원
② 공(시)영 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300원
9. 기타 제 증명
① 수산업에 대한 증명1통300원
② 소방시설 완비 증명1통500원
③ 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300원
④ 개별공시지가 확인원1필지800원
(1기준년도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별,
필지별 추가시 200원씩 가산)
(인가,허가,신고,신축 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①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수의계약)
신규1건5,000원
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3,000원
② 토지등급 성정 심사 청구 신청1건500원
③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매50원
④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원
⑤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500원
⑥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1건30,000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1건20,000원
⑦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
⑧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원
2. 산림 관계
① 개간허가증 교부1건500원
3. 농수산 관계
①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②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공업입지 지정 승인1건2,000원
공장등록대장 등본1건1,000원
② 전기 보안 담당자 대형 승인1건1,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③ 기계(전기)공업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1,000원
④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1건1,000원
⑤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용제대리점1건20,000원
(나) <삭 제>
(다) 주유소1건20,000원
(라) 용제판매소1건10,000원
⑥ 석유판매업 신고
(가) 일반판매소1건10,000원
(나) 항공유판매업1건10,000원
(다) 특수판매소1건10,000원
⑦ 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주유소1건20,000원
(나) 판매소1건10,000원
5. 건설 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허가(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점용문 1건1/1,000
②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공사비의 1/1,000
③ 토석사력의 등 공유수면 산출물 채취허가1건점용료의 1/1000
④ 하천(공유수면)점용(물증가명의)변경허가1건점용료의 1/1000
⑤ 하천토석(사력,하천산출물)채취변경허가1건500원
⑥ 도선장 설치 허가 신청1건1,000원
⑦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1건1,000원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척당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척당1,3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⑧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1건1,000원
⑨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 신청1건1,000원
⑩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 신청1건500원
⑪ 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1건500원
⑫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1건500원
⑬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500원
⑭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1건500원
⑮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 변경, 소유권 변경)1건500원
⑯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원
⑰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500원
6. 보건사회 관계
①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1건40,000원
② 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원
③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1건40,000원
④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20,000원
⑤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⑥ 치과 기공소의 인정 신청1건10,000원
⑦ 치과 기공소,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1건10,000원
⑧ 안마시술소의 개설 신고1건20,000원
⑨ 위생처리업 신고1건10,000원※ ( )는
⑩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1건2,300원 (1,200원)읍․면지역임
⑪ 세척제 제조업 신고1건15,000원 (10,000원)※ ( )는
⑫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1건8,000원 (5,000원)읍․면지역임
⑬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1건3,500원 (2,300원)
⑭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1건2,300원 (1,200원)
⑮ 장난감 제조업 신고1건3,500원 (2,300원)
⑯ 장난감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1건2,300원 (1,200원)
⑰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1건5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7. 문화관광체육관계
➀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일반게임제공업,1건20,000원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등록
➁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일반게임제공업,1건5,000원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노래연승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연습장업 등록
③ 공연장의 등록1건10,000원
④ 공연장의 변경등록1건5,000원
⑤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원
⑥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원
⑦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원
⑧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⑨ 종합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1건60,000원
⑩ 일반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1건50,000원
⑪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1건30,000원
⑫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1건15,000원
⑬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⑭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⑮ 관광진흥법 제31조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8. 해양수산관계
① 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신청1건4,500원
② 어업면허신청1건5,000원
③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허가 신청1건3,000원
④ 어업권의 이전․분할․변경허가신청1건4,000원
- 어업권의 ․분할허가신청1건2,500원
- 어업권의 변경허가신청1건3,000원
⑤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1건1,000원
⑥ 근해어업허가신청1건4,5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⑦ 연안․구획․육상해수양식․종묘 생산 어업 허가 신청1건2,500원
- 구획어업허가 신청1건4,500원
- <삭 제>
- 종묘생산 어업허가 신청1건4,000원
⑧ 수산업가공업등록 신청1건3,200원
⑨ 유어장 지정신청1건2,000원
⑩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1건3,000원
⑪ 유해어업의 사용허가신청1건3,000원
⑫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1건2,000원
⑬ <삭 제>
⑭ 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신청건당
(가) 어업권 원부의 열람신청1건800원
(나) 어업권 원부의 등록교부 신청1건800원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 교부신청1건800원
(라) 어장도의 교부신청1건800원
⑮ 어업허가 유예신청1건1,500원
⑯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1건1,500원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1건3,000원
⑰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1건2,500원
⑱ 어업허가사항변경신고1건1,500원
⑲ 어업신고1건1,500원
⑳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원
㉑ 어획물 운반업 등록1건2,000원
㉒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1건1,000원
㉓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1건3,000원
㉔ 어업 재개(개시)신고1건1,000원
㉕ 수산동식물의 포획․채포금지 해제 허가 신청1건3,000원
㉖ 어업권 지분의 이전․변경등의 등록1건1,500원
㉗ 수산물가공업 신고1건1,000원
㉘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1건1,000원
㉙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1건1,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㉚내수면어업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1건9,0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원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1건5,0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8,000원
-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원
-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원
㉛ 내수면어업법 19조
- 내수면 유해어업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원
㉜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원
- 낚시어선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원
- 낚시어선업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1,000원
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1건1,000원
㉞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1건800원
㉟ 어업면허증 재발급 신청1건1,000원
㊱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 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1건1,000원
㊲ 면허사항(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의 변경신고1건1,000원
㊳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1건1,000원
㊴ 어업권포기 신고1건1,000원
㊵ 한시어업 허가 신청1건2,000원
㊶ 한시어업 허가연장 신청1건2,000원
㊷ 시험어업 신청1건2,000원
㊸ 허가·신고어업 폐업 신고1건800원
㊹ 허가어업 휴업 신고1건1,000원
㊺ <삭 제>
㊻ 입어 재결신청1건3,000원
㊼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1건3,000원
㊽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1건4,500원
㊾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1건2,000원
㊿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1건1,000원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2,000원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9. 환경 관계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08.05.>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와 관련)

[별표 3]정보공개수수료(제7조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수수료공개방법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99.07.30><개정 2015.12.15>

정보공개수수료(제7조 관련)

[별표 4]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99.07.30>
수수료 감면 사실 확인 고무인
 15㎝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01, 2010.12.24, 2013.02.1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12.24, 2013.02.15>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97.12.01, 99.07.30, 2015.12.15>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7.12.01, 2010.12.24, 2018. 11. 15.>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24>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2.24>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군산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8.05.>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02.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따라 제외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0.12.24, 2017.07.03>2. 장애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97.12.01>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 <개정 97.12.01, 2013.02.15>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제증명 <신설 2007.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07.30, 2013.02.15>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신설 99.07.30, 개정 2010.12.24, 2015.12.15>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99.07.30>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99.07.30>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99.07.30, 2013.02.15>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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