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18 시행 2019-09-18 일부개정

별표

( )월분 가축분뇨 수집 운반실적 보고 등

연번시 설 소유자 (관리자)건물명 (상호명)시 설 소 재 지수집․운반 일 자수집․운반 용량 (㎥)규 모 별(○) (가축분뇨 배출시설)규 모 별(○) (가축분뇨 배출시설)규 모 별(○)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번시 설 소유자 (관리자)건물명 (상호명)시 설 소 재 지수집․운반 일 자수집․운반 용량 (㎥)허가신고규제 미만
업 소 명업 종
대 표 자생년월일(성별)(남,여)
소재지(위치)
종사자인력사 무 실 면 적㎥
시설 및 장비
검 검 사 항점 검 내 용적 합(여부)비 고
°영업외 영업행위여부
°허가기준 미달여부
°기준초과요금 징수여부
°장부 기록보존 상태
°기타 준수사항
※ 조사자 의견
대 상 시 설 소 재 지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대 상 시 설 구 분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
축 사 규모별허가․신고․규제미만허가․신고․규제미만허가․신고․규제미만허가․신고․규제미만허가․신고․규제미만허가․신고․규제미만허가․신고․규제미만허가․신고․규제미만
일 자. . .용 량용 량용 량ℓ금액금액원
-----------------절 ----- 취-------선------------------------------------절 ----- 취-------선------------------------------------절 ----- 취-------선------------------------------------절 ----- 취-------선------------------------------------절 ----- 취-------선------------------------------------절 ----- 취-------선------------------------------------절 ----- 취-------선------------------------------------절 ----- 취-------선------------------------------------절 ----- 취-------선-------------------
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 일련번호
대 상 시 설 소 재 지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대 상 시 설 구 분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
축 사 규모별허가․신고․규제미만허가․신고․규제미만허가․신고․규제미만허가․신고․규제미만허가․신고․규제미만허가․신고․규제미만허가․신고․규제미만허가․신고․규제미만
일 자. . .용 량용 량용 량ℓ금액금액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집․운반업체 대표이사 ○ ○ ○ (인)
가축분뇨 반입신고서가축분뇨 반입신고서가축분뇨 반입신고서가축분뇨 반입신고서가축분뇨 반입신고서가축분뇨 반입신고서가축분뇨 반입신고필증가축분뇨 반입신고필증가축분뇨 반입신고필증가축분뇨 반입신고필증가축분뇨 반입신고필증가축분뇨 반입신고필증
연 번연 번연 번제 호제 호제 호연 번연 번연 번제 호제 호제 호
일 시일 시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일 시일 시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운 전 자 성 명운 전 자 성 명운 전 자 성 명운 전 자 성 명운 전 자 성 명운 전 자 성 명
반 입 물 량가축분뇨가축분뇨가축분뇨가축분뇨수거량 (㎘)반 입 물 량가축분뇨가축분뇨가축분뇨가축분뇨수거량 (㎘)
반 입 물 량수거량(㎘)규모별규모별시설소유자 (읍 면 동, 전화번호)수거량 (㎘)반 입 물 량수거량 (㎘)규모별규모별시설소유자 (읍 면 동, 전화번호)수거량 (㎘)
반 입 물 량반 입 물 량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원)(원)(원)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원)(원)(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회 사 대표 : 인 관리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회 사 대표 : 인 관리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회 사 대표 : 인 관리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회 사 대표 : 인 관리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회 사 대표 : 인 관리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회 사 대표 : 인 관리소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 명 : 공공처리시설 관리소장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 명 : 공공처리시설 관리소장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 명 : 공공처리시설 관리소장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 명 : 공공처리시설 관리소장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 명 : 공공처리시설 관리소장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 명 : 공공처리시설 관리소장
일시반입내역반입내역반입내역반입물량(㎘)반입물량(㎘)반입물량(㎘)반입물량(㎘)반입물량(㎘)반입물량(㎘)처리비징수액(원)처리비징수액(원)처리비징수액(원)처리비징수액(원)처리비징수액(원)처리비징수액(원)
일시업체명반입자차량 번호축종가축분뇨가축분뇨가축분뇨가축분뇨비고축종가축분뇨가축분뇨가축분뇨가축분뇨비고
일시업체명반입자차량 번호축종총계허가신고규제 미만비고축종총계허가신고규제 미만비고
제 호 처리장 사용권 일금 원제 호 처리장 사용권 일금 : 원제 호 처리장 사용권 일금 : 원
직 인
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
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
※ 위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 인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수납일부 인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수납일부 인수납일부 인취 급자 인
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과태료 처분과태료 처분과태료 처분과태료 처분과태료 처분
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5. 법 적 근 거
기 관 명김제시청김제시청담당부서명○ ○ ○ 과
주 소주 소500-000 김제시 ○○동 ○○○번지 ☎ (0658) ○○○-○○○○500-000 김제시 ○○동 ○○○번지 ☎ (0658) ○○○-○○○○500-000 김제시 ○○동 ○○○번지 ☎ (0658) ○○○-○○○○
기 한기 한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납 부 의 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성별)②생년월일 (성별)(남, 여)
납 부 의 무 자③주 소
④과태료 납부 통지서 번호
⑤위 반 사 항
⑥과태료 금액⑦당초 납부기일⑦당초 납부기일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①고 지 금 액②취소(변경)액③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성별)②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
신 청 인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④부과기준④부과기준⑤납부통지번호⑤납부통지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⑥고지받은 일자⑥고지받은 일자⑦과태료 금액⑦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⑨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①성 명②생년월일 (남, 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③주 소
과태료처분내역④고지일자⑤과태료 금 액
과태료처분내역⑥부과기관⑦이의제기 일 자
붙 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①일련 번호②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⑩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일련 번호②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⑤당 초⑥독 촉⑦금 액⑧성 명⑨주 소⑩과태료 납부일⑪이 의 제기일⑫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월분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작성자 : ○ ○회사
 대 표 :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9.18.>
가축분뇨 관련영업자 지도 점검표
1. 업소현황

2. 점검내용

년 월 일
 위 점검자 직: 성명: 
 직: 성명: 
김 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필증(업체보관)
일련번호 : 

(별지 제4호서식)

※ 반입물량 기재칸 부족시 별도작성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 반입대장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9.18.>
(앞면)
 (개인통보용) (수납은행 보관용) (김제시 보관용) (개인통보용)

(뒷면)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9.18.>
(앞면)

(뒷면)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9.18.>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9.18.>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9.18.>

(별지 제1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집·운반 실적보고서)

제2조(수집·운반 실적보고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3조(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

제3조(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 분뇨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수집·운반필증 교부)

제4조(수집·운반필증 교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집·운반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신고서 등)

제5조(반입신고서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량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입물량 및 신고물량을 대조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반입대장에기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장사용권)

제6조(처리장사용권)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 사용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과태료납부통지서 발급 등)

제7조(과태료납부통지서 발급 등)①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 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9.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통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9.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9.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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