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일부개정

별표

제증명발급수수료 징수기준

구 분기준수수료(원)비고
1. 근로자 건강진단서1통500
2. 채용신체검사서1통500
3. 일반진단서1통500
4. 특별진단서1통2,000요양신청용·병사용·상해진단용
5. 사체검안서1통5,000
6. 건강진단결과서1통3,00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 포함
7. 사망진단서1통500
8. 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1통500
9.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1통300
10. 1통 초과 발급1통100당일 발급에 한함
구 분감면비율(%)감면비율(%)감면비율(%)비고
구 분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제증명 수수료이송 수수료비고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100-100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100--
방문진료 및 가정간호100--
이동 순회 진료100--
수급권자100--「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독립유공자10010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100100-「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10010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10010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 유공자100100-「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병역명문가증 소지한 사람100--「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에 한정한다)100--
다자녀가정 중 1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원 (다만, 치료 목적의 진료비로 제한한다)100--「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 희망자,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100100-「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김제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11.5., 2025.5.8.>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징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2] <신설 2025.5.8.>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0, 2024.3.29., 2025.5.8., 2025.12.16.>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7.5.10.>

제3조(약가)

제3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7.5.10.>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삭제 2017.5.10.>

제5조(그 밖의 수가)

제5조(그 밖의 수가)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5.10>② 치면세마·치아홈메우기 및 전문가불소겔도포 진료 시에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진료수가 총 진료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다만, 환자가 원할 시에는 1회에 한정하여 진료대상치아 전부를 진료하고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7.5.10.>1. 치면세마 : 1/6악당2. 치아홈메우기 : 1개당3. 전문가불소겔도포③ 유료 예방접종 비용은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을 반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5.12.16.>

제6조(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6조(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①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10, 2025.5.8., 2025.12.16.>② 제1항에 따라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징수한다.<개정 2017.5.10., 2025.5.8.>[제목개정 2025.5.8.]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2025.5.8.>1. <삭제 2025.5.8.>2. <삭제 2025.5.8.>3. <삭제 2025.5.8.>4. <삭제 2025.5.8.>5. <삭제 2025.5.8.>6. <삭제 2025.5.8.>7. <삭제 2025.5.8.>8. <삭제 2025.5.8.>9. <삭제 2025.5.8.>10. <삭제 2025.5.8.>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5.8.>[제목개정 2025.5.8.]

제8조(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단, 보건진료소의 경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4.3.29.>

제9조(추징)

제9조(추징) 거짓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5.1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