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의한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시 본청 및 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새마을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4. 창의ㆍ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자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 <개정 07. 3. 15 규칙270>② 표창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표창 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 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 2회 6월 말과 12월 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년 5명 이내로 한다.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2. 승진서열 5배수 내에서 우선승진3.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매달 2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상여금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지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ㆍ정신 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