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김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협약서 등

융자 업체융 자융 자당분기 발생이자 및 시보전액당분기 발생이자 및 시보전액당분기 발생이자 및 시보전액당분기 발생이자 및 시보전액비 고
융자 업체금 액기 간일 수발생 이자시 보전액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2. 23., 2024. 5. 8.>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협약서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중소기업육성 자금 관리와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김제시장을「갑」이라 하고 ◦◦은행지점장을「을」이라 칭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이차보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내용, 상호협력사항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융자대상자 통보) 「갑」은 「을」에게 기금조성액의 7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하여「을」에게 통보한다.
제3조(자금의 융자) ① 본 자금은 김제시에 본사가 있으며, 공장이 소재하여 공장등록된 중소기업체에게 융자한다.
 ② 자금의 용도는 산업자금(설비자금과 운전자금)으로, 업체당 융자한도는 5억원 이내로 한다.
 ③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고,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해당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산출금리보다 4%~5% 낮은 금리로 정한다.
 ⑤「을」은 융자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하여야 한다.
 ⑥「을」은 「갑」이 추천한 대상자별 융자금을 전액 융자하되, 「을」내규에 의거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 추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을」은 그 사유를 「갑」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융자절차ㆍ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을」의 정하는 바에 따르되, 융자금의 회수는「을」이 책임을 진다.
제4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갑」은, 융자대상 기업과「을」의 소정대출금리의 5% 이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을」은 분기별로 익월 15일까지 별첨서식에 의거 이차보전금을 지급 신청 하여야 한다.
 ③「갑」은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제5조(보고) 「을」은 자금운용상황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① 본 협약은 본 사업의 종료 또는 「갑」이 별도로 협약하고자 할 때까지 지속한다. 단, 본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3개월 전에「을」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사업목적과 취지에 따라「갑」과「을」이 협약 결정한다.
 ③「갑」은「을」이 본 협약사항 불이행시 일방적으로「을」에게 해약통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협약서는 협약일로부터 시행한다.
 20 . . .
 김 제 시 장
 ○ ○ 은 행 지 점 장
김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 따른 이자보상금신청서
1. 보상금액 ( / 분기분) 원
2. 업체별 내역
(단위: 천원)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평가표

업체명소재지대표자
공 장 규 모부지면적 : ㎡, 건물면적 : ㎡부지면적 : ㎡, 건물면적 : ㎡부지면적 : ㎡, 건물면적 : ㎡최근 3년간 수출 실적
생 산주생산품 : (전년도 생산액 : 백만원)주생산품 : (전년도 생산액 : 백만원)주생산품 : (전년도 생산액 : 백만원)최근 3년간 수출 실적
융자금 용 도원료구입( ), 기계보수( ), 노임지불( ), 부채정리( )원료구입( ), 기계보수( ), 노임지불( ), 부채정리( )원료구입( ), 기계보수( ), 노임지불( ), 부채정리( )원료구입( ), 기계보수( ), 노임지불( ), 부채정리( )원료구입( ), 기계보수( ), 노임지불( ), 부채정리( )
구분구분구분배점득점구분구분구분배점득점
업체 성격산업단지 입주업체 (농공단지포함)여10기 업 건 실 도연간 매출액20억 이상13
업체 성격산업단지 입주업체 (농공단지포함)부8기 업 건 실 도연간 매출액20억 이상13
업체 성격산업단지 입주업체 (농공단지포함)부8기 업 건 실 도연간 매출액20억미만~10억이상10
업체 성격유망중소, 수출포상업체여10기 업 건 실 도연간 매출액20억미만~10억이상10
업체 성격유망중소, 수출포상업체여10기 업 건 실 도연간 매출액10억 미만8
업체 성격유망중소, 수출포상업체부8기 업 건 실 도연간 매출액10억 미만8
업체 성격유망중소, 수출포상업체부8기 업 건 실 도자산규모10억 이상12
융자 여부신규 융자업체신규 융자업체10기 업 건 실 도자산규모10억 이상12
융자 여부3회이상 기융자 업체3회이상 기융자 업체1기 업 건 실 도자산규모10억 이상12
융자 여부3회이상 기융자 업체3회이상 기융자 업체1기 업 건 실 도자산규모10억미만~5억이상10
융자 여부2회이상 기융자 업체2회이상 기융자 업체2기 업 건 실 도자산규모10억미만~5억이상10
융자 여부2회이상 기융자 업체2회이상 기융자 업체2기 업 건 실 도자산규모5억 미만8
융자 여부1회이상 기융자 업체1회이상 기융자 업체3기 술 및 품 질 개 발특허,실용신안권,의장등록 획득여5
종업 원수50인 이상50인 이상7기 술 및 품 질 개 발특허,실용신안권,의장등록 획득부3
종업 원수50인 이상50인 이상7기 술 및 품 질 개 발품질인증획득업체여5
종업 원수30인~50인미만30인~50인미만8기 술 및 품 질 개 발품질인증획득업체여5
종업 원수30인~50인미만30인~50인미만8기 술 및 품 질 개 발품질인증획득업체부3
종업 원수10인~30인미만10인~30인미만9기 술 및 품 질 개 발품질인증획득업체부3
종업 원수10인~30인미만10인~30인미만9기 술 및 품 질 개 발기술개발참여 및 품질경영업체여5
종업 원수10인미만10인미만10기 술 및 품 질 개 발기술개발참여 및 품질경영업체여5
종업 원수10인미만10인미만10기 술 및 품 질 개 발기술개발참여 및 품질경영업체부3
구 분배 점득 점
합 계20
○ 외국인 투자기업 ○ 최근 3년이내 장관, 도지사표창, 기술혁신상 수상 ○ 여성기업인(대표), 청년기업인(대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업체10 3 4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4.10.17., 2022. 2. 23., 2024. 5. 8.>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평가표
1. 업체 현황

2. 자 산 : 백만원(부채 백만원)
3. 평가내용 --- 총 득점 점(가점 포함)

4. 가 점

5. 종합평가
상기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조사평가자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직 성명 (인)
<증빙서류>
 ○ 유망중소 : 정부투자기관, 은행발굴지정증서
 ○ 수출업체 : 수출면장 및 은행 등의 실적증명
 ○ 포상업체 : 훈ㆍ포장(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중소기업청장)
 ○ 종업원수 : 최근 3개월 임금명세서
 ○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등록 획득 : 인증서
 ○ 품질인증획득 : 인증서 (ISO품질인증시스템, 100PPM, GQ, NT, EM, 
 CE, K마크 기술인증, KS표시허가, Q마크, 우수디자인마크)
 ○ 기술개발참여 : 확인서 (기술혁신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유망선진기술 및 품질경영, 산학컨소시엄기술개발, 품질분임조등록)
 ○ 가점 : 확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과의 협약)

제2조(금융기관과의 협약)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와 관련하여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1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과 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융자계획 공고내용)

제3조(융자계획 공고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 총액 및 한도액2. 융자기간3. 융자의 조건 및 신청절차4. 융자대상선정 및 지원기준5. 융자대출 및 상환방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융자대상자 적격 기준)

제4조(융자대상자 적격 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대상 적격 중소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융자기간을 연장할 경우 융자상환 기간이 끝난 후 1년이 경과 된 업체2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가능한 업체3.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결정)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결정)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자의 우선순위 결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평가표"에 따라 조사ㆍ확인 후 총득점이 많은 순서대로 한다.

제6조(융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융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새만금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1.8.23., 2025.4.1.>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014.10.17 규칙430>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440호 2015.02.16>1. 김제시의회 의원2. 융자취급기관장3. 대학교수4. 기업인대표나 임원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직 6명중 여성위원이 3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4.10.17 규칙430>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이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안건이 적어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8.23.>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연간 융자대상자 선정 <일부개정 2014.10.17 규칙430>2. <삭제 2014.10.17 규칙430>3. 그 밖에 융자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여성기업 및 청년기업 자금지원 우대)

제8조(여성기업 및 청년기업 자금지원 우대)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보상금은 융자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 및 이차보전 우대이율 추가 등을 지원한다.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2.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기업 [전문개정 2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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