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ㆍ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와 김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신설 2015.11.19 988호>나. 통합방위 업무와 관련된 정보공유체계구축<신설 2015.11.19 988호>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과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마. 다른 지역 예비군 김제관내 작전시 급식 및 차량(유류) 지원<신설 2015.11.19 988호>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삭제>5.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의 발령 <일부개정 2016.12.20>6. 그 밖의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김제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11.19 988호>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김제시의회 의장2. 김제시교육장3. 김제경찰서장4. 제8098부태 3대대장5. 국가정보원 김제담당관6. 전북지구기무부대 김제담당관7. 김제소방서장8. 김제시 재향군인회장9. 익산보훈지청장10.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신설 2016.12.20>11.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신설 2016.12.20>12.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신설 2016.12.20>13. 지방병무관서의 장 <신설 2016.12.20>14.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2019.1.30.>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김제시 안전재난과장2. 심리전담당 간사 : 김제시 홍보축제실장<일부개정 2023.3.30., 2025.4.1.>3. 작전담당 간사 : 김제 제8098부대 3대대 작전과장, 김제경찰서 경비과장<일부개정 2015.11.19 988호>4. 정보담당 간사 : 김제 제8098부대 3대대 작전과장(정보과장)<일부개정 2015.11.19 988호>5. 예비군담당 간사 : 김제 제8098부대 3대대 동원과장<일부개정 2015.11.19 988호>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김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1.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3. 관계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⑦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조의2(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3조의2(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김제시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김제시민방위협의회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김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4.1.>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6.12.20>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이나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9 988호>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20>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6.12.20 조례 제1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