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9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색소가 염색된 경우 등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재활용이 불가능한 의류는 종량제봉투에 담거나 대형폐기물로 배출
차.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배출
카.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거점별로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형광등이 깨진 경우 종량제 마대에 담거나 대형폐기물로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품목류품 목 별규 격수수료비고
가 구 류장롱장롱 100cm이상 1짝15,000
가 구 류장롱장롱 100cm미만 1짝10,000
가 구 류장식장장식장 100cm이상(높이2m이상)10,000
가 구 류장식장장식장 100cm미만(높이2m이하)5,000
가 구 류장식장오디오장식장3,000
가 구 류문갑문갑 100cm이상5,000
가 구 류문갑문갑 100cm미만3,000
가 구 류비키니옷장모든 규격3,000
가 구 류책상양수, 대형6,000
가 구 류책상편수, 소형4,000
가 구 류책상컴퓨터용 책상3,000
가 구 류책상회의용 탁자 12인용 이상10,000
가 구 류책상회의용 탁자 8인용 이상8,000
가 구 류책상회의용 탁자 8인용 미만5,000
가 구 류책장100cm이상8,000
가 구 류책장100cm미만5,000
가 구 류식탁4인용 이상5,000
가 구 류식탁3인용 이하4,000
가 구 류식탁5인용 이상 (대리석)12,000
가 구 류식탁4인용 이하 (대리석)10,000
가 구 류침대2인용 세트 (매트리스1개+틀)8,000
가 구 류침대1인용 세트 (매트리스1개+틀)5,000
가 구 류침대2인용(매트리스)5,000
가 구 류침대1인용(매트리스)3,000
가 구 류침대유아용 침대3,000
가 구 류침대어린이 2층 침대20,000
가 구 류침대2인용 돌침대 세트30,000
가 구 류침대1인용 돌침대 세트25,000
가 구 류화장대화장대4,000
가 구 류화장대화장대(세트 거울포함)6,000
가 구 류진열장대 형5,000
가 구 류진열장소 형3,000
품목류품 목 별규 격수수료비고
가 구 류서랍장5단이상6,000
가 구 류서랍장3단이상4,000
가 구 류서랍장3단미만2,000
가 구 류의자1인용2,000
가 구 류의자장의자3,000
가 구 류의자바퀴달린의자(대형)5,000
가 구 류의자바퀴달린의자(일반)4,000
가 구 류의자안마의자(대형)15,000
가 구 류의자안마의자(소형)10,000
가 구 류쇼파쇼파 4인용 이상10,000
가 구 류쇼파쇼파 3인용7,000
가 구 류쇼파쇼파 2인용5,000
가 구 류쇼파쇼파 1인용(개당)2,000
가 구 류옷걸이모든 규격2,000
가 구 류다림이판모든 규격1,000
가 구 류차탁자모든 규격1,000
가 구 류밥상4인 이상2,000
가 구 류밥상3인 이하1,000
가 구 류싱크대식기대, 조리대 (세트)4,000
가 구 류싱크대식기대2,000
가 구 류싱크대조리대2,000
가 구 류찬장 (싱크대 수납장)1m 이상5,000신규
가 구 류찬장 (싱크대 수납장)1m 미만2,000신규
가 구 류신발장1m 이상5,000
가 구 류신발장1m 미만2,000
가 구 류문짝현관문 및 베란다 문10,000수정
가 구 류문짝방문(목재)5,000수정
가 전 제품류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양문형 냉장고(700L) 이상15,000
가 전 제품류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양문형 냉장고(600L) 이상12,000
가 전 제품류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500L 이상8,000
가 전 제품류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300L 이상6,000
가 전 제품류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300L 미만4,000
품목류품 목 별규 격수수료비고
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전60인치 이상20,000
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전42인치 이상15,000
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전25인치 이상10,000
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전25인치 미만6,000
가 전 제 품 류세탁기, 드럼세탁기, 건조기10KG 이상10,000
가 전 제 품 류세탁기, 드럼세탁기, 건조기10KG 미만5,000
가 전 제 품 류에어컨, 온풍기264 m² 이상10,000
가 전 제 품 류에어컨, 온풍기66 m² 이상8,000
가 전 제 품 류에어컨, 온풍기66 m² 미만5,000
가 전 제 품 류에어컨, 온풍기실외기2,000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 정수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식기세척기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 류청소기, 가습기, 전기밥솥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선풍기업소용4,000
가 전 제 품 류선풍기가정용2,000
가 전 제 품 류가스렌지, 전기렌지, 전자레인지전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컴퓨터본체4,000
가 전 제 품 류컴퓨터모니터2,000
가 전 제 품 류컴퓨터키보드1,000
가 전 제 품 류복사기모든 규격10,000
가 전 제 품 류프린터(복합기), 팩시밀리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 류전기장판일반용(1인용)2,000
가 전 제 품 류전기장판일반용(2인용)3,000
가 전 제 품 류전기장판옥패트(1인용)4,000
가 전 제 품 류전기장판옥패트(2인용)6,000
가 전 제 품 류재봉틀모든 규격3,000
생 활 용 품보일러폐보일러10,000
생 활 용 품보일러대 형(기름통)8,000
생 활 용 품보일러중 형(통)5,000
생 활 용 품보일러소 형(통)3,000
생 활 용 품피아노업라이트15,000
생 활 용 품피아노그 랜 드20,000
생 활 용 품피아노전자피아노10,000
품목류품 목 별규 격수수료비고
생 활 용 품캐비닛대 형6,000
생 활 용 품캐비닛소 형4,000
생 활 용 품자전거성인용4,000
생 활 용 품자전거어린이용2,000
생 활 용 품유모차, 보행기모든 규격2,000
생 활 용 품카시트모든 규격2,000
생 활 용 품세면대모든 규격2,000
생 활 용 품변기양변기8,000
생 활 용 품변기좌변기5,000
생 활 용 품비데모든 규격2,000신규
생 활 용 품욕조모든 규격4,000
생 활 용 품목 욕 탕 수 건 함모든 규격1,000
생 활 용 품어항2m 이상10,000
생 활 용 품어항1m 이상5,000
생 활 용 품어항1m 미만3,000
생 활 용 품운동기구런닝머신10,000
생 활 용 품운동기구자전거4,000
생 활 용 품쌀 통모든 규격4,000
생 활 용 품금고대 형15,000
생 활 용 품금고소 형10,000
생 활 용 품마네킹개당3,000
생 활 용 품휠체어개당3,000
생 활 용 품칸막이판넬개당2,000
생 활 용 품나뭇가지, 목재류등묶음단위(길이 1m×지름 30cm 기준)2,000
생 활 용 품간판대형(3m 이상)8,000
생 활 용 품간판소형(3m 미만)4,000
생 활 용 품간판입간판3,000
생 활 용 품병풍2폭당1,000
생 활 용 품장판(카페트), 돗자리1묶음(20㎏)3,000
생 활 용 품블라인드개당1,000
생 활 용 품인형류, 장난감100ℓ용 봉투기준2,000
생 활 용 품가방류골프가방3,000
생 활 용 품가방류가로 50cm 이상3,000
생 활 용 품가방류가로 50cm 미만2,000
품목류품 목 별규 격수수료비고
생 활 용 품시계대 형2,000
생 활 용 품시계소 형1,000
생 활 용 품화분높이 50㎝ 이상2,000
생 활 용 품화분높이 50㎝ 미만1,000
생 활 용 품거울, 액자높이 1m 이상3,000
생 활 용 품거울, 액자높이 50㎝~1m2,000
생 활 용 품거울, 액자높이 50㎝ 미만1,000
생 활 용 품항아리100ℓ 이상 (대형)5,000
생 활 용 품항아리100ℓ 미만 (중형)3,000
생 활 용 품항아리30ℓ 미만 (소형)2,000
생 활 용 품아이스박스대형2,000
생 활 용 품아이스박스소형1,000
생 활 용 품스키, 보드모든 규격2,000
생 활 용 품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
생 활 용 품텐트대형(6인용) 이상4,000
생 활 용 품텐트소형(6인용) 미만3,000
생 활 용 품보온덮개20㎏3,000
생 활 용 품천막3.3㎡2,000
생 활 용 품차광막80㎏3,000
생 활 용 품물 탱 크FRP 5톤 이상10,000
생 활 용 품물 탱 크FRP 5톤 미만6,000
생 활 용 품고무통지름100㎝ 이상5,000
생 활 용 품고무통지름50㎝ 이상3,000
생 활 용 품고무통지름50㎝ 미만1,000
생 활 용 품의류(이불등)100ℓ용 봉투기준2,000
생 활 용 품배 게개당1,000
생 활 용 품방석개당1,000
생 활 용 품신 발 류켤레당500
생 활 용 품수 도 호 스10m 당1,000
생 활 용 품시설용 파이프10m 당2,000
생 활 용 품평상90 * 1805,000
생 활 용 품정미기모든 규격15,000
생 활 용 품전동 스쿠터모든 규격10,000
품목류품 목 별규 격수수료비고
생 활 용 품간이화장실간이화장실 정화조 세트30,000
생 활 용 품정화조대15,000
생 활 용 품정화조중10,000
생 활 용 품정화조소5,000
생 활 용 품타이어자동차타이어(대)10,000
생 활 용 품타이어자동차타이어(중)7,000
생 활 용 품타이어자동차타이어(소)3,000
생 활 용 품타이어트랙터타이어(대)25,000
생 활 용 품타이어트랙터타이어(중)20,000
생 활 용 품타이어트랙터타이어(소)15,000
생 활 용 품소화기10kg 초과7,000
생 활 용 품소화기10kg 이하5,000
생 활 용 품소화기4kg 이하1,000
생 활 용 품태양광 폐패널가정용(20kg당)10,000신규
기 타 폐 기 물기타 사무용제품대형5,000
기 타 폐 기 물기타 사무용제품중형4,000
기 타 폐 기 물기타 사무용제품소형3,000
기 타 폐 기 물기타 플라스틱10kg 이하2,000
기 타 폐 기 물기타 플라스틱매10kg 당1,000
기 타 폐 기 물오염된 스티로폼부피 40kg 마대 당2,000신규
기 타 폐 기 물깨진유리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20㎏ 이하1,000수정
기 타 폐 기 물깨진유리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40㎏ 이하2,000수정
기 타 폐 기 물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폐기물80㎏ 이하3,000
기 타 폐 기 물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폐기물80㎏ 초과4,000
적 용 대 상기 준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적 용 대 상기 준계수집운반비처리비
제11조제6항에 규정된 생활폐기물㎥당35,000원3,000원32,000원
봉투용량(ℓ)봉투규격(높이×나비, ㎝)용도비 고
1 2 3 5 10 20 50 10015 × 29.5 19 × 35.5 22 × 39.5 26 × 46.5 33 × 56.5 42 × 69.5 56 × 91.5 71 × 113.5일반용 일반용 일반용 일반용 일반용 일반 및 공공용 일반 및 공공용 일반 및 공공용높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0~4%
구분용량(ℓ)몸체치수(㎝) 넓이×길이밀도(올5㎝) 경사×위사섬도(D) 경사․위사
일반 및 공공용2042×70 (±2)20×20 (±2)850(±10%)
일반 및 공공용5056×92 (±1)20×20 (±2)850(±10%)
18㎝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50㎝이 쓰레기 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자치단체문장 소각용 쓰레기봉투(20ℓ) -일반 또는 공공용 - 김 제 시 장 연락처 : 김제시 환경과 (전화 : 540-3776)자치단체문장 매립용 쓰레기봉투(20ℓ) -일반 또는 공공용 - 1. 매립용 쓰레기만(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 유리,조개 껍데기 등)을 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2. 매립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시 장 연락처 : 김제시 환경과 (전화 : 540-3776)자치단체문장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20ℓ) 1. 반드시 배출일시를 준수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전용봉투는 명절, 김장철 등 일시적 다량 배출로 인하여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 제 시 장 연락처 : 김제시 환경과 (전화 : 540-3776)
1.5㎝이 쓰레기 봉투는 생분해성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자치단체문장 소각용 쓰레기봉투(20ℓ) -일반 또는 공공용 - 김 제 시 장 연락처 : 김제시 환경과 (전화 : 540-3776)
1.5㎝
42㎝
도안부위 색상구분방식녹 색청 색
4도 인쇄방식 (Process color)C70+Y85C100+M60
색의 3속성 [빨강(R)-초록(G)-파랑(B)]R77+G174+B65R12+G65+B154
팬톤 색상 (Pantone color)Pantone 362CPantone 293C
웹 색상 (Web color)#4DAE41#0C419A
구분용량(ℓ)판매소에 공급가격(원)소비자에게 판매가격(원)
일반 소각용1 2 3 5 10 20 50 10018 36 54 90 170 330 810 162020 40 60 100 190 360 890 1780
일반 매립용20 50330 810360 890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20 50420 1,040470 1,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제11조제4항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4.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통합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폐식용유 수거함, 의류수거함 등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3.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5.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별표 2]
경고안내문 (제12조제3항관련)
 

(주) 노란색바탕에 검정색 글씨
[별표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가. 시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나. 시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건폐법”이라 한다)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시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2호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3호, 4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다)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2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은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1)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시․군․구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4] <일부개정 2013.12.23., 2019.11.20.> <일부개정 2020.09.24.>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제15조 관련)
 (단위:원)

 
※ 상기 외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유사한 품목의 종류 및 규격을 준용하여 수수료를 적용.
※ 폐가전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무상수거 가능. 다만, 제품의 상당량이 파손된 경우는 위의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적용함.
[별표 5]
이동식쓰레기수거함의 처리 수수료(제17조제2호관련)

[별표 6] <개정 2019.11.20.>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20조제4항 관련)
 [소각용]

(주) 1. 실제 사용할 쓰레기 봉투 제작시, 봉투상단에는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여분의 길이(㎝) = 가로길이(㎝) / π + 5(㎝)
 3. 봉투용량의 무게상한 : 100L 봉투 25kg이하, 50L이하봉투 13kg이하
 (폐기물배출밀도 0.25kg/L이하 적용) 
 [매립용]

[별표 7] <개정 2019.11.20.>
쓰레기봉투의 표시(제21조제2항 관련)
 

 (주) 1. 일반 소각용 봉투는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2. 일반 매립용 봉투는 20ℓ, 50ℓ
 3. 공공용 봉투는 20ℓ, 50ℓ, 100ℓ
 4.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20ℓ, 50ℓ
 5. 뒷면은 지역주민에게 요망하고자 하는 내용을 삽입
[별표 8]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제22조제4항관련)

쓰레기 봉투 판매소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 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는 검정색으로 크기는 표시지름의 1/ 10을 초과할 수 없다.
 3. 도안의 색상
 

 4. 규격은 가로 20㎝ 세로 22㎝로 한다. 
[별표 9] <개정 2013.07.25., 2019.11.20.>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소의 판매가격(제22조제5항관련)

 (주) 1. 쓰레기 봉투가격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
 제작비+판매이윤으로 산정한다.
 2. 봉투공급 및 판매가격은 원 단위에서 버리고 계산한다.

별지 폐기물 배출 확인서 등

[별지 1호 서식] 폐기물 배출 확인서[별지 1호 서식] 폐기물 배출 확인서[별지 1호 서식] 폐기물 배출 확인서[별지 1호 서식] 폐기물 배출 확인서[별지 1호 서식] 폐기물 배출 확인서
폐기물 배출 확인서 (연번 : )폐기물 배출 확인서 (연번 : )폐기물 배출 확인서 (연번 : )폐기물 배출 확인서 (연번 : )폐기물 배출 확인서 (연번 : )폐기물 배출 확인서 (연번 : )폐기물 배출 확인서 (연번 : )폐기물 배출 확인서 (연번 : )
신고인성 명성 명(☏ )(☏ )신고인성 명(☏ )
신고인주 소주 소신고인주 소
신고인주 소주 소신고인주 소
신고인배출장소배출장소신고인배출장소
신고인배출장소배출장소신고인배출장소
신고인차량번호차량번호신고인차량번호
폐기물종 류종 류폐기물종 류
폐기물배 출 량배 출 량톤톤폐기물배 출 량톤
폐기물처리장소처리장소폐기물처리장소
폐기물처리방법처리방법폐기물처리방법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 읍․면․동장 (인)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 읍․면․동장 (인)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 읍․면․동장 (인)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 읍․면․동장 (인)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 읍․면․동장 (인)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 읍․면․동장 (인)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 읍․면․동장 (인)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폐기물 배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 읍․면․동장 (인)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반입일자⑮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 종 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확인처리 일자처리 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읍면동 보관용)(읍면동 보관용)(읍면동 보관용)(읍면동 보관용)NO. -NO. -NO. -
대형폐기물 접수증대형폐기물 접수증대형폐기물 접수증대형폐기물 접수증대형폐기물 접수증대형폐기물 접수증대형폐기물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자
품 명규 격규 격
수수료원납부일납부일
읍․면․동 <발급자 : 직 성명 >읍․면․동 <발급자 : 직 성명 >읍․면․동 <발급자 : 직 성명 >읍․면․동 <발급자 : 직 성명 >읍․면․동 <발급자 : 직 성명 >읍․면․동 <발급자 : 직 성명 >읍․면․동 <발급자 : 직 성명 >
(배출자 보관용)(배출자 보관용)(배출자 보관용)(배출자 보관용)NO. -NO. -NO.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대형폐기물 신고필증대형폐기물 신고필증대형폐기물 신고필증대형폐기물 신고필증대형폐기물 신고필증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접수번호----
신 고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자
품 명규 격규 격
수수료원납부일납부일
김제시 읍․면․동장(인)김제시 읍․면․동장(인)김제시 읍․면․동장(인)김제시 읍․면․동장(인)김제시 읍․면․동장(인)김제시 읍․면․동장(인)김제시 읍․면․동장(인)
(폐기물 부착용)(폐기물 부착용)(폐기물 부착용)(폐기물 부착용)NO. -NO. -NO.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대형폐기물 신고필증대형폐기물 신고필증대형폐기물 신고필증대형폐기물 신고필증대형폐기물 신고필증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접수번호----
신 고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자
품 명규 격규 격
수수료원납부일납부일
김제시 읍․면․동장(인) 이 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김제시 읍․면․동장(인) 이 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김제시 읍․면․동장(인) 이 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김제시 읍․면․동장(인) 이 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김제시 읍․면․동장(인) 이 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김제시 읍․면․동장(인) 이 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김제시 읍․면․동장(인) 이 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장상 호 명상 호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장소 재 지소 재 지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개시년도사업개시년도년
지역구분지역구분(아파트)(일반주택가)(상가밀집지역)(기타: )(아파트)(일반주택가)(상가밀집지역)(기타: )(아파트)(일반주택가)(상가밀집지역)(기타: )(아파트)(일반주택가)(상가밀집지역)(기타: )(아파트)(일반주택가)(상가밀집지역)(기타: )(아파트)(일반주택가)(상가밀집지역)(기타: )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영업장위치도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영업장위치도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영업장위치도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영업장위치도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영업장위치도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영업장위치도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영업장위치도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영업장위치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지 제5호서식] <일부개정 2013.12.23 조례877>

 
 

[별지6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3.02.14.>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11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별표 4에서 정한 품목 또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3.12.23 조례 877>2. "재활용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3.12.23 조례 877>3. "건설폐잔재물"이란 건축·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벽돌·블록 등)·목재류·철재류·석재류 및 폐토사류를 말한다.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잔재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20>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2.23 조례 877>

제4조

제4조 삭제<2019.11.20.>

제5조(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제5조(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① 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 등을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03.30.>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등으로서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3. <삭제 2016.3.30>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적용한다.

제7조(청결유지책무)

제7조(청결유지책무) 법 제7조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3.30., 2019.11.20.>

제8조(청결유지조치)

제8조(청결유지조치)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03.30.>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3.02.14.>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일부개정 2016.3.30>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일부개정 2013.02.14.>

제9조(청결유지 이행)

제9조(청결유지 이행)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시장의 책무)

제10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2019.11.20.>[제목개정 2019.11.20.]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대상 폐기물은 소각용 규격봉투에, 매립대상 폐기물은 매립용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에 비치된 폐의약품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24.>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3.02.14.> <일부개정 2020.09.24. 종전 제3항>⑤ 음식물류 폐기물은「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 또는 배출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전용용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3.30.> <일부개정 2020.09.24. 종전 제4항>⑥ 배출자가 깨진 유리, 이사 또는 집수리·정원 손질 후 폐기물 등 일시에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쓰레기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전주광역생활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폐기물배출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6.3.30> <일부개정 2020.09.24. 종전 제5항>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당해 배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식쓰레기수거함을 배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4. 종전 제6항>1. 배출자가 흩어져 있고,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일정하지 않아 청소차량으로 직접수거가 어려운 지역의 생활폐기물2. 학교운동회·친목대회 등의 각종 집회를 통하여 발생되는 일시적 다량배출 생활폐기물3. 배출자가 자체구입한 이동식쓰레기수거함에 수집된 생활폐기물

제11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4.>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19.11.20.] <일부개정 2020.09.24.>1.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한 재질의 합성수지류 재질의 용기 <신설 2020.09.24.>2.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아니하고 수집ㆍ수거가 용이한 구조의 용기 <신설 2020.09.24.>3. 재활용 품목별로 분리ㆍ보관이 가능한 용기 <신설 2020.09.24.>③ 제1항 및 제2항의 분리수거용기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은 내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09.24.>④ 시장은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9.24.>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3.30., 2019.11.20>②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30, 2019.11.20.>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스티커를 부착 후 늦게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20.>

제12조의2(과태료 등)

제12조의2(과태료 등)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본조신설 2019.11.20.]

제13조(포상금 지급)

제13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법 제68조를 위반한 사람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20.>② 제1항의 포상 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별로 연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9.11.20., 일부개정 2021.04.14.>③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제사랑 상품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 제685호, 2019.11.20.>④ 제1항에서 불법행위 적발 후 20일 이내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과태료를 부과 후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 한다. <일부개정 2016.03.30., 2019.11.20.>⑤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신설 2019.11.20.>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시 그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3에 따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흐름·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30>

제15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비용)

제15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비용)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 전까지 읍·면·동장에게 구술·서면·전화·FAX 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가전제품(「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한다. <일부개정 2016.3.30, 2019.11.20.>

제16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6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 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대형폐기물배출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02.14.>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자가 해당 읍·면·동장에게 배출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수수료 환불요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제1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3.30, 2019.11.20.>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동식폐기물수거함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일부개정 2013.02.14.>3. 제1호·제2호 외의 폐기물처리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4. 삭제<2019.11.20.>

제18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18조(수수료의 징수방법)① 일반용봉투의 판매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봉투판매업자가 판매에 필요한 신청량의 봉투 지급 전에 징수한다.② 대형폐기물 및 이동식폐기물수거함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배출현장에서 납부고지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1. 수수료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2. 그 밖에 납기 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기 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일반용봉투에 대한 수수료는 공급한 일반용봉투를 기준으로 사용분만 징수하고, 여유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가 있다. <일부개정 2013.02.14.>⑤ 이 조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3.30>

제19조(수수료의 감면)

제19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30>, <단서삭제 2019.11.2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일부개정 2016.3.30, 2019.11.2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신설 2019.11.20.>3. 「김제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 다른 이장 및 통장 <신설 2019.11.20.>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부터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9.11.20.>5. 타 시군에서 김제시로 전입한 세대 <신설 2019.11.20.>6.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신설 2020.09.24.> <개정 2024.11.5.>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부개정 2013.02.14., 2019.11.20.> <일부개정 2020.09.24. 종전 제6호>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20.>③ 제2항에 따른 공급 시 3개월 이하 사용분을 각 세대별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20.>④ 제1항의 대상자가 이미 수수료를 감면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에는 중복 지급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9.11.20.>

제20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20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종량제 제외지역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와 종량제 제외지역 봉투에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하며,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는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3.02.14.>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소각용의 경우 흰색(반투명), 매립용의 경우 연두색으로 하고, 종량제 제외지역 봉투의 색깔은 엷은 노란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색깔은 분홍색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02.14.>③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④ 쓰레기봉투의 용량·규격·두께·물성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제21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별표 7과 같이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김제시의 문장·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30>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생분해성수지함량·봉투의 규격·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제2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2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일부개정 2013.12.23 조례 877>① 일반용봉투는 직영 또는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의 무상공급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6.3.30>1.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99조에 따른 김제시 금고 취급기관 <개정 2019.11.20.>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2. 쓰레기봉투의 판매ㆍ보고에 관한 사항3. 쓰레기봉투의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4. 위탁판매업자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 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5. 업무위탁 및 대행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③ 쓰레기봉투 판매를 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읍·면·동장에게 판매소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읍·면·동장은 구비서류 등을 검토 후 판매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장에게 판매소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자에게는 소비자가격의 9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이익을 준다. 다만,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6.3.30>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도로변·가로·골목길 등 공공장소 청소용으로 읍·면·동장 및 미화원 등을 통하여 공급한다. 이 경우 공공용봉투는 수수료를 감면한다.⑤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는 쓰레기봉투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별표 8의 표지판을 제작·배부하여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쓰레기봉투의 공급가격 및 쓰레기봉투판매소의 판매가격은 별표 9와 같다.⑦ 삭제 <2019.11.20.>

제23조(판매자 준수사항)

제23조(판매자 준수사항)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과 종류별로 규격봉투를 갖추어야하며, 판매가격은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일부개정 2013.02.14.>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3.02.14.>1. 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때2. 시장이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는 때3. 그 밖에 적법하게 양수하는 때

제24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제24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2. 판매자의 영업 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3.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는 때4. 그 밖에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일부개정 2016.3.30>

제25조(쓰레기봉투 환불·교환)

제25조(쓰레기봉투 환불·교환)① 시장은 폐기물배출자가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구입한 봉투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별표 9의 판매한 가격으로 환불하여야한다. 다만,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11.20>② 시장은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입가격 범위내에서 제출한 봉투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환ㆍ환불하여 줄 수 있다. 단 세대당 교환ㆍ환불 매수는 50매 이하로 제한한다. <신설 2019.11.2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9.11.20.>[제목개정 2019.11.20.]

제26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26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제작업자에게 관계대장 등을 비치하게 하고,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7조

제27조 <삭제 2016.3.30>

제27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등)

제27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자가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2021.04.14.>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운반·처리 물량 등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등의 포함)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6.3.30>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2021.04.14.>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집·운반·처리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2021.04.14.>④ 제1항에 따라 대행자는 법 · 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2.23 조례 877, 개정 2019.11.20.>

제27조의3(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27조의3(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3인1조 작업규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 신설 2020.09.24.>1.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2.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불법폐기물 방치 등으로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6. 가로청소작업 등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의4(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 등)

제27조의4(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 등) 시장은 지역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 시 재활용품간 혼합, 오염 등을 유발하는 압축·압착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전용 수거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 재활용품의 혼합,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대행유고 시 처리)

제28조(대행유고 시 처리)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자에게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1.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허가취소)2. 불의의 사고 등으로 대행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제29조(공공지역 및 농촌지역에 관한 적용)

제29조(공공지역 및 농촌지역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을 입장료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9.11.20.>2. 공원3. 그 밖에 산책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일부개정 2013.02.14.>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해당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30>③ 삭제 <2019.11.20.>

제3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3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제31조(구역 외의 수거)

제31조(구역 외의 수거) 시장은 수거대상지역 이외에서 청소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에 그 경비는 실제 비용으로로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02.14.>

제32조

제32조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칙에 따른 삭제 2017.3.8.>

제33조(권한위임)

제33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6.3.30>

제34조(행정협의)

제34조(행정협의) 시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인접한 시·군에 수집·운반·처리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03.30.>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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