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9 시행 2026-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영리행위 제한 예외 범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09.10.12.><개정 2019.7.12.>

[별표 2]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1. 겸직신고 위반(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1. 겸직신고 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경고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거짓신고
1. 겸직신고 위반- 미신고, 거짓신고경고, 공개사과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 겸직신고 위반(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위반)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경고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거짓신고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미신고, 거짓신고경고, 공개사과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음주운전
3. 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3. 품위유지○ 범법행위
3. 품위유지-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3. 품위유지-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3. 품위유지○ 직무관련 정보의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3. 품위유지○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청렴의무○ 직위를 이용한 재산상 권리·이익·직위 취득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청렴의무○ 직위를 이용한 타인의 권리·이익 취득 알선 및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청렴의무○ 강연, 출판 기고 등으로 관례적 기준초과 사례금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정활동과 관련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6. 회피의무○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목적 외 사용공개사과
8. 회의불참○ 정당한 이유없이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9.7.12., 개정 2025.1.2..>
징 계 기 준

[별지 제1호서식] 남원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7.12., 2023.10.18.>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7.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2, 2021.12.31>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징계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개정 2019.7.12, 2021.12.31. 2025.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절차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7.12.>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12, 2021.12.31.>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2019.7.12>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당시의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한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7. 9.>⑤ 의장은 의원 등록 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9.>⑥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9.>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9.>⑧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신설 2021. 12. 31.>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21. 12. 31.>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남원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31.>1. 남원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남원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남원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남원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② 의원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경제농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2021.12.31., 2023.10.18., 2025.2.4.>

제7조(관리인 등 겸직금지① 의원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

제7조(관리인 등 겸직금지① 의원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남원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9.>

제9조(징계)

제9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에 따른다.1. 제5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개정 2021.12.31.>2. 제5조제8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개정 2021.12.31., 2026. 7. 9.>3. 제6조에 따른 영리 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2.31.>4. 제8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개정 2021.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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