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관찰 대상자”란 남원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2. “법인 또는 단체”란 법 제18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사업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교육 사업4.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지원5.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등 경제 지원 사업7. 무의탁 대상자 주거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제4조의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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