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 공무원중 그 공적이 탁월하여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2.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3. 행정실적을 현저하게 거양(擧揚)한 사람4. 창의,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남원시 포상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① 제2조에 따른 표창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각 담당관ㆍ과장과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 예정일 15일 전까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31.>② 표창은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매년 12월 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5명 이내로 한다.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1. 상급 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2. 승진서열 배수 내에서 우선 승진3. 정책연수대상자 등으로 우선 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매달 10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 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급여 지급일로 한다.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경우4. 그밖에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부서에 알리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 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 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 또는 직위 해제처분이 취소되는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