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위원 위촉)
제2조(위원 위촉) 조례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4.6.21.>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제7조(사용료 고시)
제7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은 주민 홍보를 위하여 읍·면 게시판에 2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위원회운영회의록(별지 제2호서식)2.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3. 현금출납부4.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서류 <개정 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