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18 시행 2023-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회 관 명위 치
운봉읍 복지회관 송동면 복지회관 대강면 복지회관 사매면 복지회관 산동면 복지회관 인월면 복지회관 아영면 복지회관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94 남원시 송동면 송기길 38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57 남원시 사매면 덕오로 103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914 남원시 인월면 인월로 80 남원시 아영면 아백로 37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998. 4. 10.2012.11.16.>
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제2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관련마을 주민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7.7.28>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3. 기타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3. 위원직의 사의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주민생활 팀장이 된다. <개정 1998.11.9., 2023.12.18.>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는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11.30>③ 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30>

제9조(시설용도)

제9조(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하여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1997.7.28>

제10조(관리계획)

제10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운영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계획)

제11조(예산계획)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1997.7.28>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 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제13조(사용허가 취소)①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결정)

제14조(사용료 결정)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징수)

제15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4.29.>1. 천재지변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7조(사용료 감면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할 때 <신설 1997.7.28>

제18조(권리양도 제한)

제18조(권리양도 제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

제20조(위탁)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삭 제 <1997.7.2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1조(지도 감독)

제21조(지도 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반기별)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8>② 시장은 회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2.>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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