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8.>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10.18.>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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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8.>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10.18.>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