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2-09 시행 2026-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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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농업기술센터 및 농민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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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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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실·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국의 설치)

제3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교육국, 미래산업농정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부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② 시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 주요일정 조정에 관한 사항2. 소통행정 관리지원3. 시민불편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사업집행,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각종 감사업무2. 기술감사, 보조금감사에 관한 사항3.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4.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5. 자치법규 심사ㆍ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6.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7.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8.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5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과, 홍보전산과를 둔다.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의 종합 기획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2. 각종 시정 업무보고 및 공약ㆍ지시사항에 관한 사항3.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4. 지방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5. 예산ㆍ투자심사ㆍ재정계획에 관한 사항6.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7. 청년ㆍ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8. 성과평가ㆍ통계분석에 관한 사항9. 정책개발ㆍ정책평가에 관한 사항10. 기관유치에 관한 사항11.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12. 국가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13.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14. 시정 종합홍보계획 및 각종 홍보매체에 관한 사항15. 스마트시티 업무에 관한 사항16. 데이터 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17. 행정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18.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6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① 행정복지국에 행정지원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 재정과를 둔다.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복무·행정구역·선거에 관한 사항2. 주요행사 및 각종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3. 공무원 등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본청 직장방호·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5.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업무에 관한 사항6.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7. 국내·외 교류, 고향사랑기부제, 각종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8.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인감,여권발급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9. 지적 및 부동산 관리,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10. 기초수급자 등 선정관리, 의료보호, 자활 등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11. 보훈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2.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13. 노인복지·장애인복지·아동복지·보육에 관한 사항14.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15. 여성복지·여성발전에 관한 사항16. 아동·청소년 친화에 관한 사항17. 지방세 부과·징수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18. 세외수입 총괄 관리 및 자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19. 회계·계약·물품관리에 관한 사항20. 공유재산·청사관리 및 관용차량에 관한 사항

제7조(문화관광교육국에 두는 과)

제7조(문화관광교육국에 두는 과)① 문화관광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관광시설과, 교육체육과를 둔다.② 문화관광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 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2. 공연장 및 음반·비디오물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4. 국악의 보존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5. 국악시설(국악의성지, 안숙선명창의여정, 국악연수원, 함파우소리체험관, 국악전용공연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6. 옻칠 목공예 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7. 관광지조성·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8. 관광홍보 및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에 관한 사항9. 관광지 공유재산 및 시설물의 관리 운영10. 춘향테마파크 시설물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11. 향토박물관 및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12. 천문과학관 시설물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9.>13. 인력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업무에 관한 사항1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15. 장학숙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16. 체육시설의 설치·체육진흥에 관한 사항17.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및 문화체육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18. 독서문화진흥(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미래산업농정국에 두는 과)

제8조(미래산업농정국에 두는 과)① 미래산업농정국에 기업정책과, 신성장산업과, 스마트농생명과, 농정과, 지역활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둔다.② 미래산업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정책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4.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5. 신성장 전략산업, 바이오산업 및 항공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6.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7. 농생명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9. 농업생산 기반 조성 및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10.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11. 중간지원조직 및 농촌활력 증진에 관한 사항12. 축산 진흥, 동물복지,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13. 산림육성 및 가로조경에 관한 사항14. 국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제9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① 안전건설국에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시시설에 관한 사항3. 도시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추진에 관한 사항4. 하천ㆍ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5. 도로개설 관리 및 교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7.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8. 환경보전ㆍ공해배출업소ㆍ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10. 교통행정ㆍ교통관리ㆍ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11. 건설기계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12. 안전건설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13.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14.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7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ㆍ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② 「지역보건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③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12.17.>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2.17.>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17.> <제4항에서 이동 2025.12.17.>

제11조(소장 등)

제11조(소장 등)①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25.12.17.>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진료소장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2.17.>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7.>②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을 위한 농촌진흥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기술보급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영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농업기술센터의 지소(농민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및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2. 농업인교육, 농업관련 단체· 조직의 육성 및 지도3. 농촌진흥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4. 식량작물·환경농업 육성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 및 양축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6.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제2항제7호 외 사항)7. 농업인 농기계 교육훈련, 순회 수리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8. 농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에 관한 사항9.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추어육성, 내수면 어업개발 등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11. 농업생산 및 농업자재 공급·양정·특작·원예·잠업에 관한 사항12. 과학영농에 필요한 ‘실’ 운영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두며,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수도특별회계 운영2. 상·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3. 상·하수시설 정비 종합계획 수립4. 그 밖에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직무)

제20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통ㆍ반 조직운영, 주민생활복지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읍ㆍ면ㆍ동장)

제21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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