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의회사무과장)
제3조(의회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법 제41조에 따라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각 소관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는다.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1.]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