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16 시행 2020-11-16 제정

별표

[별표] 노거수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나무의 종류나무의 나이(년)가슴높이둘레 (cm)비고
소 나 무150240
곰 솔150270
은 행 나 무150300
향 나 무150130
비 자 나 무150150주목과 나무는 이를 적용함
가 시 나 무 (류)100230
동 백 나 무100150
느 티 나 무200360
팽 나 무200330
푸 조 나 무150300
서 어 나 무150240
이 팝 나 무100230
말 채 나 무100230
상 수 리 나 무100240
굴 참 나 무100240참나무류는 이를 적용함
배 롱 나 무150140
모 과 나 무150270
감 나 무150180유실수는 이를 적용함
음 나 무100210
회 화 나 무150230
주 엽 나 무100210
뽕 나 무100150
왕 버 들150330버드나무류는 이를 적용함
벚 나 무 (류)100240
멀 구 슬 나 무100210
오 동 나 무100260
참 죽 나 무100180
철 쭉100∼150100∼120진달래는 이를 적용함
만경수목(덩굴나무)100∼1506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노거수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나무는 동일 성상(性狀), 과(科)ㆍ속(屬) 또는 생장속도가 유사한 나무의 종류에 따른다.
 2. 제례의식이 존재하는 수목, 쌍립(雙立), 다립(多立), 수림지(樹林地) 다수 수목, 희귀목ㆍ기형목 등은 위 표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
 3. 나무의 나이는 추정연도를 의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거수 (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노거수노거수노거수노거수[ ]지정 [ ]지정해제[ ]지정 [ ]지정해제[ ]지정 [ ]지정해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고시된 노거수 예정지고시된 노거수 예정지
수종수종노거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노거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노거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노거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노거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노거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노거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노거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노거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이의신청 수종(수량)이의신청 수종(수량)수종(그루)수종(그루)수종(그루)수종(그루)수종(그루)수종(그루)수종(그루)수종(그루)수종(그루)
「무주군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무주군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무주군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무주군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무주군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무주군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무주군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무주군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무주군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무주군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무주군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무주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신청 이유서 1부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노거수 표지판

노거수 o 지정번호: o 나무종류: o 나무나이: o 나무높이: o 가슴높이지름: o 지정일자: o 소 재 지: 무 주 군 수
▣ 비고 1. 이 표지판은 노거수가 소재하는 장소 중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표지판은 핵심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비고 1. 이 표지판은 노거수가 소재하는 장소 중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표지판은 핵심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비고 1. 이 표지판은 노거수가 소재하는 장소 중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표지판은 핵심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노거수 관리대장

지정번호 (관리번호)지정번호 (관리번호)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구분구분
나무종류 (수종)나무종류 (수종)과명과명학명학명
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면적면적
나무나이 (수령)나무나이 (수령)나무높이나무높이가슴높이지름가슴높이지름수관폭수관폭
소유자성명관리자관리자성명
소유자주소관리자관리자주소
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
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연혁 및 전설
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기타(해제사유)
※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구분: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노거수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노목(老木), 거목(巨木) 등의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함으로써 그 나무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무주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거수(老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외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노거수의 지정)

제3조(노거수의 지정)① 군수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등의 나무로서 나무의 종류, 나무의 나이 등 별표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무의사(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나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이 되는 나무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지정 취지와 내용을 알려 승낙을 받아야 한다.1. 지정 사유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등4. 지정예정일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른 노거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⑥ 군수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노거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노거수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노거수의 지정 해제)

제4조(노거수의 지정 해제)① 군수는 노거수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이 고시된 날에 노거수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2.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변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소유자등이 있는 노거수로서 그 소유자등의 변경 등의 사유로 새로운 소유자등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노거수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1.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지정번호2.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수종3.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소재지4. 지정해제 사유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③ 노거수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해당 노거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지정된 노거수의 표시)

제5조(지정된 노거수의 표시)① 군수는 노거수가 소재하는 장소 중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지정된 노거수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의 표지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지정된 노거수의 보호)

제6조(지정된 노거수의 보호)① 군수는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노거수의 주변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7조(지정된 노거수의 관리)

제7조(지정된 노거수의 관리)①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무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 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 비치)

제9조(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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