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17 시행 2023-01-01 제정

별표

[별표]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구 분가구유형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비 고
영아종일제, 시간제(기본형) 및 질병감염아동가90퍼센트
영아종일제, 시간제(기본형) 및 질병감염아동나90퍼센트
영아종일제, 시간제(기본형) 및 질병감염아동다90퍼센트
영아종일제, 시간제(기본형) 및 질병감염아동라9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정하여 지원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별지 서식]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보호자)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서비스 유형 등(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등(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등(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연 락 처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이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9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9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수당 외 추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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