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8-10-05 시행 2018-10-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건립된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은 유관 기관·단체 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회관내 수용시설사용료 및 수가 결정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3. 기타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1.12.24 조례1619, 2005.8.11. 조례1701, 2018.10.5.>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는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용도)

제9조(시설용도) ①회관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회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관리계획)

제10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운영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회계)

제11조(예산회계) ①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④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제13조(사용허가 취소) ①읍·면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결정)

제14조(사용료 결정)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징수)

제15조(사용료 징수) ①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②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미사용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5 조례1536>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 또는 사용중에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개정 99. 10. 5 조례1536>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7조(사용료 감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8조(권리양도 제한)

제18조(권리양도 제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

제20조(위탁) ①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1조(지도 감독)

제21조(지도 감독) ①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 4회(분기별)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군수는 회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무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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